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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16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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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원안가결한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6월 24일 한옥문 위원 외 2명으로부터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안동의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안동의의 의의와 발의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는 이미 가결된 의안의 의결내용을 무효 또는 수정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입니다. 이 번안동의는 가결된 의안에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 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찬성한 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하고,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1인 이상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한옥문·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13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한옥문 위원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