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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국한 의원 발언

7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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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②문장에 2쪽 2절, ‘시장명의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인데 시유가 시의 물자를 뜻하는 거냐? 시유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를 뜻하지 않나? 경기도 조례안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한문으로 되어 있으면 명확한 표기가 될 텐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표기가 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안성시도 열린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시민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길러서 우리 안성시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느끼면서 시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오재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특정의 단체를 두고 그 단체가 예산심의에 개입해서 참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만 안성시에 참여를 한다면 그래도 공인된 모임, 즉 정부에서 공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공인되어 있는, 합법적인 모임이 들어와서 운영에 참여를 해야지, 아까 오재근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모임, 뭐 안성시예산연구모임 그런 모임이 들어와서 예산을 다룬다면 또한 편중된 일을 걸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례안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없다고 보고.... 그 시가 이런 조례를 운영했을 때 장점하고 부작용 또는 단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으시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참여제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보완할 점을 우리 안성시에서 보완하고 또 권장할 점은 권장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주가 조례안이 된 거고, 광주 등 지금은 3개 시뿐이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다루었을 때 모순점 같은 것은 보완을 하고 내가 볼 때 안성시예산연구회모임에 대해서 명확한 활동이나 정보를 갖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보완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기는 굉장히 주민이 참여해서 투명성 있게 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점을 보완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할 때 기간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들어가서 양도소득세가 현 시세가로 가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주들이 그 부분까지 시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틀림없이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도에 아파트 들어오는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두 달 안에 그 부지 매입이 과연 될까, 협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