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내일 19일 금요일과 다음 주 22일 월요일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23일 화요일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경식·정경효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먼저 민경식 의원과 정경효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민경식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민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저번 회기 때 저는 찬반에 관계없이 기권을 했습니다만 내 의견제시만 해 주면 결정을 안 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5월부터 하고 싶어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도 이상이 없고 경남 시·군·구에 거의 90% 해 오는 조례고, 전문위원도 역시 검토의견에 개진을 했고 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할 수 없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 이런 것은 - 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앞에 부결되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북에 제한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기업체협의회 회의하는 데에서 제가 거론을 해 봤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 거기에도 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시켜봤는데 지금 양산의 실정이 앞에는 연접지로 인해서 제조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연접지가 다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전체에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면 저의 의견은, 대부분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종·3종은 허용을 하되, 자연취락만큼은 제조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자연부락을 가지고 있는 원동이나 하북 이장들한테까지 그것은 못해 봤는데 제 의견은 2종·3종은 허용을 해 주되, 사실 우리 상북에 가보면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자연부락 안에 농업창고라는 그런 명목으로 허가를 내어가지고 들어와 놓고 - 허가 낼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가 보면 안 그렇습니다 - 전부 제조업입니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연부락에 이런 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현행법에 창고라는 일부분만 허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연취락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허용을 해 주고 싶다고 하면 2종·3종은 허용을 하되, 1종만큼은 아직까지는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는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만 제 주장은 1종만큼은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해 주시고, 조금 전 최영호 위원님 말씀은 수정동의를 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문위원
전문위원님, 1종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김해 부분이 1종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1종이 안 되는 부분은 김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하고 진주가 1종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혹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그것은 없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박수곤 회장님을 비롯해서 상공인들이 수차례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주시라니까 공문이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확인하니까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몇 차례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민경식의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공장부지 안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제조업을 허가 해 주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단에 들어가서 경쟁력이나 인력 수급 이런 데서 딸리는 제조업체들은 거기에 가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완화시켜 주어야 되는 모양인데 풀 수 있다는 뜻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민경식 의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양산지역의 하북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큰 통도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하북 주거지역에 제조업들이 난립하게 될 경우 통도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 그런 점을 제가 우려하고 있고, 실제 웅상 명곡 1~2지구가 택지 조성을 하고 주거지역이 조합을 결정해서 택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환지받은 땅들이 대체로 큽니다, 평수가. 그 일대에 보면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상당수가 저녁에 가보면 암흑가처럼 변해 있습니다, 다 퇴근하고 나면. 낮에 사람들이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그렇게 보이는데 주거용도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하북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셨는지?
경식
민경식의원
통도사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찰이 있으면 그 반경 몇 ㎞ 내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죠?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서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00m 안에는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실제 제가 통도사 쪽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보면 실제 시가지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 갈 장소가 없습니다. 외곽지로 많이 분포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조업이 주거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전 민경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업지역에 들어가기 힘든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 대부분의 업체들은 규모적으로 보면 영세업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거지역 안에 들어오면 환경에 신경쓰기도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경식
민경식의원
제가 기업은 안 하지만 실제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거지역 안에 소규모기업이 들어와서 제조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 환경적으로나 주변에 영향을 미쳐가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제조라도 환경에 저해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들어오게 규제되어 있잖아요?

심경숙위원
법적인 제한 수치나 이런 것들이 되면 제한이 되어지지만 그 이하인 경우가 문제인 것이죠.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도 못하면서 주변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정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조례 일부개정안 그 내용처럼 일반주거단지 안에서 소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양산 평산동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양산시 조례가 주거지역 안에는 일단 제조업 허가를 안내어주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많이 씁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농가창고를 지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제조업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저는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려면 최저 500평에서 1,000평은 사야 됩니다, 땅을. 최저 단위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그런 것은 100평, 200평 잘라 안 팝니다. 소기업들이 제조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일단 공장등록증입니다. 대기업 납품하는 업체를 보면 대부분 인증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되는데 인증마크 획득하는 신청서 중의 1번이 공장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시·도 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 신청 시 필수서류입니다, 공장등록증이. 시 자금으로 한번 씩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2억까지. 명절이나 경기 어려울 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받지만 아주 저리입니다. 그런 자금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소기업 육성이 되어야 지역사회에서, 100평 이하 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내공업인데 이것이 육성되어야만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유휴인력도 - 가까운 거리에 조그마한 가내공업이 들어오면 - 채용을 해서 취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대기나 수질이나 공해업체는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규제가 심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소음공해인데 소음공해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5마력 이상, 쉽게 말하면 모터기준이죠. 모터기준 15마력 이상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소음공해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역지역 안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더 강하지요. 주거하고 제조업하고 같이 병해를 해도 기업들 자체가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기업인들이 상공회의소에 수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 조례대로 가면 공장등록증이 나오나요?

이상정위원
예, 100평 미만은 나옵니다. 100평 이상 되는 것은 안 나오고. 공장등록도 창업지원담당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시간인데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3종은 원안대로 하고 1종만큼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있고 원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다 되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시는 것이」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다한 것으로 보고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제1종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2종·3종에는 허용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최영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도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네 분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건강도시위원회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활동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시에서 건강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할 때 자문을 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시책을 수립하는데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보건기구 인증을 받았으니까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국내 건강도시 가입 지자체 52개가 있는데 국내 가입되어 있는데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데도 있고, 조례가 되어 있는 데도 되어 있지 않는 데도 있고, 국내 건강도시에 가입된 것과 가입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건강도시연맹이 마닐라에 있습니다, WHO 서태평양지역은. 여기에 가입된 도시 중에 국내의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WHO에 가입되어 있지만 국내에 있는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가입된 것과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향후 국회에서 WHO 건강도시에 가입된 도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난 6월 28일 의원협의회를 할 때 우리 시 건강도시 추진에 따른 설명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지고 왔던 금년도의 계획에서 대부분이 건강도시에 하고자 하는,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입장과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립되는 지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혹시 금년도 계획안에 새로 수정해서 나온 안들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심경숙위원
의원협의회 때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건강도시계획이 건강도시 양산! 드림 하이킹 이라든가 아토피 ZERO화 프로젝트, 고혈압 환자 집중관리 시스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드림하이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대안이나 사업 내용에 또 다른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때 거론된 것은 행정부에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그 부분 업무 조정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자전거 보는 부서에서 같이, 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하지만 운영은 같이 하는 것으로 조율되어 있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모자이크사업에 아토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그 계획이 되면 그 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내년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토피 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체험관은 우리가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심경숙위원
어차피 모자이크사업 안에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여기에서,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여기에서 별도로 하고, 모자이크사업은 현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건강도시사업인데 최고 역점사업이 무엇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시민을 위한 건강에 관련된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부족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에 예산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건강에 대한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시의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양산시 건강도시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에 따라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건강도시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5명 이내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전문가나 교수를 선정해 가지고 15명 정도 한정을 지으면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포럼과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부시장, 보건소장, 시의원 1명은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포럼을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듣고 그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것은, 건강도시 조례 제정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기본방향 설정 하에 그것이 뒤 따라 가서 뒷받침을 해주고 보충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이 기본계획을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 건강도시를 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본계획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하는데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자전거 드림하이킹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동일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드림하이킹이라든지 쟁점이 되고 있는 아토피사업이라든지 고혈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강도시 지정 이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아토피사업은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강에 관련되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차츰차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건강도시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저도 고민하고 소장님도 고민하고 실무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산시에 맞는 이슈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 조례를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3조 기본활동이 1~5항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활동은 잘 정리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이,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건강친화적인 환경조성이라고 할까, 어디에 역점을 두고 어떤 부분의 환경 조성하는 것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만 통과되면 앞으로 연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번 의원협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토피체험관을 보건소 증축하는 안에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보건소 증축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이 계획이 들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증축을 했을 때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새로이 아토피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왔었단 말이죠. 내용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증축을 할 때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했었어야 되었는데 이것을 새로이 추가로 넣어서 안에 뭔가 부족한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증축계획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획을 하다보니까 스페이스를 조금씩 넓이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 아토피환자가 5만 명 있고 하니까 이것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아토피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1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추진하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 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자이크사업을 만약에 그쪽 상북지역에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도 체험관이 필요하지만 보건소 내에도 조그맣게 아토피에 관련된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이 서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예산부분에서 맞지 않으면 안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기본조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사업들이, 오늘 아침부터 공유재산관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가 하는 행정이 즉흥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당초 보건소 증축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들을, 건강도시라는 이름으로 조례안도 내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죠. 저번에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하실 때 고민이 깊어졌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