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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1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08-18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2011년중기기본계획을 보고 받고 내일과 22일 월요일에는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 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석자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석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위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석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경효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본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또한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27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조례가 변경되고 나면 지금의 사용료 부과하는 것 하고 변경되고 난 뒤에 사용료 부과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좀 납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부과하는 것하고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부과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없냐 하면 이것은 삼성공단을 조성한 입주업체 거기는 땅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는 그 외 인근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 그 오·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과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유입 승인 자체를, 공단을 조성하면 거기에 따른 오·폐수처리장을 따로 건설을 해야 하는데 삼성공단에서 조성한 오·폐수처리장 규모가 1일 1만 톤 처리규모인데 현재 유입되어 들어오는 양은 하루에 2,000톤밖에 안 들어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느 공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삼성 어곡공단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에 가동이, 입주가 되어서,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 바뀌는 환경부 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03년 11월 17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고시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조례가요.

정경효위원장

조례는 그렇게 되었는데 환경부 고시가 언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고시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행령은 2007년도,

정경효위원장

2007년도에 되었으면 2007년도 그때 바로 해야지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집행부에서 보면 조례를 바로바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자기 업무에 신경을 안 쓴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바로 변경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정확히는 2007년도에 그것이 되었는데 지금 하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국장님 이런 것을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에 이것은 삼성공단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산출비용이 아니라 그 옆에 산단을 조성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 부분 입주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안설명 내용에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비 50%를 감해 준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에는 전혀 없습니다. 산단에서 조성한 것을,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별표1에 보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별표1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개정에 보시면 1번 산출공식해 가지고 As해 가지고 0.5 되어 있는 그게,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준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김효진위원

우리가 국비 50% 제안설명할 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법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50%를 지원해 주어야 할 그 금액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제정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보면 국도비보조금등은 시설부담금 총액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내용인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금을 50% 국비를 제외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주게 되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김효진위원

산단을 하게 되면, 이것이 산출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산단 조성하는 그 총 금액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전부 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164억이라는 것은 어곡공단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장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50% 지원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입주하는 기업체는 국비 50% 지원되는 것만큼 제외시키고 상주를 시켜서, 제외시켜서 부담금을 받아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을 뺀 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김효진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기존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없는데 제안 설명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조례에는 산출방식에,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출방식에 보면 별표2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출공식에, 법적인 사항을 다시 조례에 넣어서, 법률적인 사항을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조례에서는 별표1 산출방식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As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0.5 이 수치가, 저희들이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0.5 이 수치가 법률에서, 결과적으로 아까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50% 감액하는 산출방식이 되겠습니다. As가 업소별 시설 설치비 부담금이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앞전까지 산단 조성할 때 허가기준에 맞추어서 다 나갔지요? 지금 산단 조성할 때 오·폐수처리시설 만드는데 있어서 허가가 다 나갔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나갔는데 당초에 협의할 때, 승인할 때 인근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인근 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고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만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실 환경처리부담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부담금이 있고 운영부담금이 있는데 시설부담금은 각 입주업체가, 개별업체가 산단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장을 계획해서 지어가지고 처리해서 내보내야 의무를 가지는데 그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일부 전체 오폐수처리장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온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산단 조성 계획을 하면,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산단 조성 계획을 하면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 입주업체들이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삼성 쪽에 케파가 많이 있으니까 이 시설을 안 하고 그 비용을 산정해서 여기에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삼성 산하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양산시로 넘어왔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관리주체가 없어 가지고 양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주체가 없어 가지고가 아니고 원래 준공을 하고 나면 양산시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부채납해서 양산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원칙은 입주업체에서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받으려고 운영협의체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양산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원칙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산단에서 한 것을 양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어서 양산시가 받았다니까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안받을 것을 억지로 자기들이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양산시 앞으로 되어 있지요? 돈은 우리가 받고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 지어서 하려고 하면 300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시설부담금이 300억인데 국비가 만약에 100억 지원되었다, 그러면 국비 100억 부분은 감액을 해주고 200억 부분만 걷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200억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폐수량하고 오염농도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 오수량은 계산해 가지고 다달이 내겠지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짓는 비용 300억을 다 받아가지고 양산시가 받아 들여야지 왜 국비 100억 그것을 제해주고 자체에서 200억 부분만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김효진위원

이 내용이라는 그 말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164억,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64억에 대한 50%.

김효진위원

164억에 대한 50% 부분을 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받겠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당초에 허가 나갔을 때는 이 조건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2007년도 11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한 것 같으면 당초대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들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상당한 특혜가 있어요. 저 공장 조성하는데 상당한 특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법 시행 이전에 공단 조성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것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일반산단 한 데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양산시 기업지원과하고 거기 협의체하고 다음에 채권 확보한 데하고 협의가 되어서 잘 안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50% 감해 줄 테니까 사업 재개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 외에도 화룡하고 토정하고 어곡일반산업단지하고 유입되어 나올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법률이 토정하고 그것은 이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제 이야기는 법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기업체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추진을 못했을 뿐인데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특정인의 건의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부분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취지에 맞게 양산폐수종말처리장처럼 이렇게 같이 동일성 있게 가는 것이 안 맞느냐고 건의가 된 것입니다.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위치도 양산폐수종말처리장하고도 같고 또 폐수량에 관계없이 업체규모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안 맞고 저것이 부당한 것이 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이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속고 넘어가서 그냥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어떻든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입니다, 165억에 대한 50%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기업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담하겠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해주었고 부담할 것으로 해가지고 분양가에 다 산정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또 두 번째, 이 법률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적어도 이 예산이 우리시 예산에서 적은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이 70억이. 70억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협의회 정도에는 와서 거기에 기업체하고 다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법령으로서는 그것을 다 감해 주고 있다, 맞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현재 법령으로는 다 감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서 한참 오래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70몇억이 삭감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의원협의회 정도에서 이야기는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돈이 시 예산은 아닙니다. 어느 돈이냐 하면 어곡에 기존 운영 중에 있는 폐수처리장 거기에 시설 개보수에 적립되어서 예치된 돈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어떻게 시 돈이 아닙니까. 양산시로 수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기금으로 하든 예비비로 하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양산시에서 일단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민간위탁도 양산시에서 돈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두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시설개보수비와 운영비는 입주업체 중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부담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거기에, 양산시에서 위탁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이 문제가 될 때 그 돈 가지고 수리하고 사고하는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수리하려고 지금 예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돈도 적게 걷으면 줄어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보면 기존 삼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체가 시설이 고장이 나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입주업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부담할 것을 옆 인근에서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160몇 억을 다 받아야 될 것을 결국 시에서는 그 산단에 해가지고 경감을 시켜줘 가지고 해주는데 노력을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집행부에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의 50% 감해 준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면제를 시키고,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슬슬 넘어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의원협의회 때라도 이 부분은 사실상 보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차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김효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어곡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정경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1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같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오늘 3시에 53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웅상정수장 피폭실제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고 갔다 와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봤는데 시간이 조금 빨라져서 총무과장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총무과장님이 웅상에 가 있다고 하는데 총무국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 시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시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대략이나마 2015년까지의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142명 정원을 채우시는데 올해 2011년 같은 경우도 14명이 증원이 되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4년에 걸쳐서 증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행안부하고도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은 저희들 요망사항입니다. 이러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틀 내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추진이 안 되면 중기인력운용계획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계획을 꼭 그때 가서 안 되더라도 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인력운용계획을 해마다 1월 1일자부터 8월말까지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바루어 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정원 관련해서 의회에서 공문 넘어간 것이 있지요, 정원직급조정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원 조정하면서 의회에서 직급을 조정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하면서 같이,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증원하는데 무기직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무기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무기직이 양산시청 전체에 몇 명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무기직이 23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정규직이 몇 명 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정경효위원장

증원되는 것?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3명.

정경효위원장

13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4명. 중기인력운용계획에 2011년 14명은 이미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무기직은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별도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모집을 몇 명을 했습니까, 채용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무기직 채용이나 관리를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정경효위원장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무기직이 9명이 되었습니다. 무기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고 총액임금제에만 들어가는데, 정원에는 안 들어가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공무원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무기직이 나가면 정규직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정원 관리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직이 줄여 나가면서 정규직을 늘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무기직 한 명 나가면 한 명 모집하고 한 명 나가면 한 명 모집을 하고 똑같이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반적으로 무기직이,

정경효위원장

모집을 안 해야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무기직들이 다루다가 간 업무들에 대해서는 좀 비워 놓았다가 정원에 늘려서 하면 좋은데 일반 각 부서에서는 인력운용으로 해서, 일 때문에 빨리 채용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직이 나가면 무기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업부서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도 무기직이 나가면 그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정규직으로 정원을 늘려나가면서 정규직으로 채워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기직 채용하는데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규정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규정이지요? 조례는 안 되어 있지요?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규정에 모집방법은 어떻습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명 뽑을 때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그 자체가 사실 이 무기직이 정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정원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무기직은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데에 따라 한 사람이 나가버리면 바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채용되어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신용조회라든지 의뢰가 오면 거기에 따른 협의를 해주는데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환경분야에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만 모집해서 하는 것을 공개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그런데 그 특성에 따라서 규정에, 그 분야에 특별한 경우에는 공개채용 방식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사실 우리시에 인력을 채용하거나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의 성격이나 현업부서의 사정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하기 보다는 적절한 인력을 써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의 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조례를 앞으로 무기직을 모집하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반드시 공개채용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붙여야 여기에 좋은 인력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눈 먼저 뜬 사람, 먼저 들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은 해주고 이런 방법도 썼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빨리 하세요. 이 후로 무기직을 채용을 하면 공개채용을 하세요. 공고를 하세요. 채용을 한다고 의회에 공문도 주고 그렇게 해서 공개채용을 공고를 붙여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산시 정수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력을 운용하는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인력운용에 대해서 일전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랑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잘 운용을 해야 하는데 운용방식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기에는 적정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행안부에서 정원만 늘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늘려 주었으면 하는 게,

김효진위원

부족하다고 느끼면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릴 때도 230명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30명 무기계약직은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230명이 늘어나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사실 무기계약직 세 사람 정도 하면 사실 정규직 두 사람 내지는 한 사람 반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미 늘린 인원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공무원 수가 자꾸 모자란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보조입니까? 아니면 행정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정규직처럼?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보조역할을,

김효진위원

보조역할밖에 안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김효진위원

아니 결재라인에 행정적으로는 어떤 책임도 질 수가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순 보조 역할인데 그러면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는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간제근로자들은 비근한 예로 통계조사를 한다든지, 몇 개월 동안 통계조사요원으로 쓴다든지 그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마음대로 사직을 권고할 수 없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확실치 않지만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고정으로 되어 있다가,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안 나가는 이상 내쫒을 수도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양산시에 가장 골치 아픈 일입니다. 공무원 정원수를 잡아먹고 있는 무기계약직 이 직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을 힘들게, 공무원들이 인원이 없다, 인원이 없다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분들이 사퇴하고 한 분 한 분 나갔을 때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도 3개월 단위로 뽑아서 쓸 수가 있지요,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제가 하는 일하고 무기계약질이 하는 일 차이점이 뭡니까, 각 부서별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굳이 구별을 하자면 기간제는 업무가 단기업무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업무이고 무기직들이 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그때그때 뽑아서 쓰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총액임금제에도 안 걸리고 우리 공무원 정원수를 더 늘려서, 공무원들 숫자 모자란다 모자란다 할 것이 아니고 자구책을 찾아야 합니다. 20개 시군에 무기계약직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비율을 봤을 때? 20개 시군구에 공무원 정수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 기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무기계약근로자 평균에 비해서 조금 웃도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230명에 대한 자료하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숫자 전체 명단을 자료로 요청받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국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사업소 포함해서 실과별 무기계약직 현황, 연령별, 성별, 직무별 해서 2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다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기간제도 같이, 이것이 인력운용이기 때문에 양산시 전체 인원이 적정한지 안한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보고 검토가 되어야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받아보고 회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간제도 자료 요구가 되겠습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기간제는 사실 말하자면 일주일 쓰는 것도 그렇고 300일 이내로 쓰기 때문에 수시로 하루하루 변동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통계하고 하는 그것입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300일 이내이기 때문에, 1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인원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 어느 계에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는 계속적으로 기간제가 필요한지를 볼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야지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전환을 해보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무엇이며 기간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연간 그럼 60일 이상 계속 기간제를 쓰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되겠네요.

김효진위원

그 기간제 인력을 포함해서,

정경효위원장

기간제로 60일 이상 쓰는 인력.

김효진위원

그래야 종합적으로 양산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국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기본계획 보고하기 전에 시장님 결재 다 받으셨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시장님이 보면 공무원이 많다고 내 역설을 하고 하던데, 정원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장님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회에 있을 때하고, “막상 와보니까 인원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실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옥문위원

(웃으면서)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