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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17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1-08-19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총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89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가 아시다시피 2011년 7월 4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데 못했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추경 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추경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부분, 결산에 따른 세입의 조정 이런 부분적인 예산 편성이라서 전반적으로는 당초예산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지금 현재 주민 설명, 인터넷 설명이나 서면 설문조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2012년도를 이야기하시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1호 추경 때에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 답변에 “국도비가 다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추경 때는 사실상 신규사업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 별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앞으로 추경할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안하고 그냥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 받을 때 말씀드린 대로 주민예산참여제가 큰 틀로 보면 그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틀에서 참여예산제를 볼 때 여타 광역이나 기초도 당초예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추경에서는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본 예산에는 운영조례를 지키겠다.” 이 말씀이고 추경에는 1회든 2회든 3회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필요성,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참여할 때에는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 방향 이런 것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죠?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만 주민참여조례를 적용하고 추경 이런 데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식으로 조례 개정을 하죠?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에는 추경을 하든 뭐를 하든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또 좋은 의견 이런 것을 받는 것을 토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제도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할 것 없이 양산시에서 시책이 신규사업으로서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할 것 없이 저는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본예산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위원 말씀 중에 신규사업, 물론 추경예산이 기본적으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부분이나 부족예산의 보충 이런 쪽에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신규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별사업, 단위사업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부 신규사업이 있는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받아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계속사업에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가 329억 정도 편성되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그 중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사업비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부담 부분이 약 140억 정도,

한옥문위원

그 중에서 내시가 확정된 것하고 내시공문 없이 분류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안에서는 보조금이 확정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경에는 전부다 내시가 확정되어서 편성된 사항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미내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미 내시된 것 하나도 없이 편성되었다, 사실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전문위원님, 올해 검토한 결과 미 내시된 것이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문하고 일일이 대조한 결과 20개 사업에 약 17억 도비가 내시공문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에 답변하신 것을 정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전부 내시되었다고 하는 것?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잘못 드린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가 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입니다. 저는 기총이건 산건이건 이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예를 들자면 10억 예산을 계획을 잡았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추가된 사업이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윤영

황윤영위원

덕계~ 평산을 지나는 3-3광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추가예산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인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계속사업이니까 당초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업이고

정경효위원장

황윤영 위원님 그것은 사업부서에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체 자금흐름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광로 공사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도시도로를 계획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도시도로를 계획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페이지 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세입 부분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앞으로 국도비 내려올 때 국도비 대장에 미내시액 별도로 만들되 본 예산서에도 미 내시액 금액을 표기를 해 놓으면 미 내시는 미 내시, 내시는 내시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아까 전에 담당관님이 답변이 잘못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딱 보면 미 내시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참고로 하셔서, 참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0, 91페이지.

한옥문위원

공단위탁금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세입세출예산서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중에 대행사업비 중에 제일 하단에 수선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추경에 1억 2,300이 증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은 2억 3,000인데 3억 6,000으로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10년도에 결산조서에 보면 작년에는 3억이 채 안되는데 3억 6,000까지 올린 이유는 무슨 수선유지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각 기관 별로 올라와 있는 경영기획실부터 전체기관에 수선유지비가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공단예산은 공단 자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체 총괄 계획금액만 확정해서 주면,

한옥문위원

관리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을 나름대로 이 내용을 판단하긴 하는데 해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면 목별 편성은 이제 공단에서 편성을 합니다.

한옥문위원

편성해서 올라오면 검토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여과 없이 그대로 승인해 주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공단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부족예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같은 데도 약품 투입장치 센스교체기계설비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가 세부내용을 목록화 해서 1억 2,300이 증액된 전체 품목을 합산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를 오늘 오전 중으로 2시까지 해야, 계수조정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옥문위원

예.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단에 이야기해서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시설관리공단 자본적지출입니다. 뒷장에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증이 많이 되었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웅상문화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웅상사회복지관 해서 자산취득 비용이 당초 배 이상 가까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김효진위원

9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해서 황산강 베랑길복원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미 내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비는 5억이 되어 있고 도비는 미 내시로 표기되어 있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전체사업비를 10억에서 국비가 내시되면서 도비, 시비 부담 부분이 1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시점에는 아마 내시가 안내려온 것 같고 최근에 내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내시된 공문을 나중에 회의 끝나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미 내시 부분에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94페이지 동일한 질의입니다. 예비비에 보면 도에서 없다가 도하고 권역하고 4,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예비비로 줍니까, 내시로?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 했었습니다.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했는데 당초 심의과정에서 세출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입이 동시에 삭감되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마 그 차이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살아있다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도비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일이 많지 않는데,

김효진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세출도 같이 털어주어야 되는데 못 털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93페이지 녹색성장 정책발굴 및 확산에 보면 ‘Green마을 공모’해서 양주동 중서2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사업 공모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인데 새마을중앙회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해서 마을별로 녹색실천,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하고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하는 각종 이런 노력들을 심사를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신도시에 현대아파트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한옥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비 증액 사유, 내역 전체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11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당관님, 작년에 공보예산담당관 실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3억 정도,

한옥문위원

26억까지 편성을 늘렸는데 3억 이상 늘면 전년 대비 23% 이상이 늘어납니다. 전체 예산이 23%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작년 당초예산에 업무배상금 저것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그 예산은 사실 삭감되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이 2억 넘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적게 집행한 부분입니다. 실제는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한 데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나 남았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정확한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되면 결산추경에 조정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결산추경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1억 남았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소송업무라든지 수용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소송배상금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억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 확정된 부분도 있고 1심에서 일부 패소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될 것으로,

한옥문위원

현재 7월까지 소송배상금 실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실제로 금액은 정확하게는 1억 9,9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초 예산 편성된 것은 거의 나갔고 1억 정도가 있어야 하반기에 대비한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97페이지 연구용역비 제안설명이나 추경예산 설명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 전에는 몰랐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너무 그것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1,000만원을 가지고 방법을 더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못하겠어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 돈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장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편성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삭감해도 되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내년에는 편성 안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권익위원회에서 심하게 해서 내년에는 안올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97이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당초 18명인데 21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3명이 당초에는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직원이 3명이나 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명이 늘었는데 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1명이 늘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실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18명이 있다가 갑자기 21명이 되어 버리면, 이것이 인건비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여비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책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시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페이지는 10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국도비 미 내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편성 요구된 예산 중에는 내시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시 다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국도비 예산 보시면 103페이지 상하북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3,000만원이 미 내시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사항은 도 소방본부 소관으로 양산소방서로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이 그쪽으로, 내시가 그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시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방서에 있는 내시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김효진 위원님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4, 1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105페이지 301-07 일반보상금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260만원을 편성해서 일본 기리시마시하고 중국 이우시하고 교류할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번 연초에 디자인허브도시를 표방하면서 덴마크 인덱스사하고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이 일부 집행되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으로 해서 하반기에 양 도시 간에 교류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옥문위원

이번에 디자인 체결하면서 여기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쓰고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일본 기리시마시에 6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회 방문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2회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중국 이우시 방문도 당초 3명이 가는 것에서 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솔직하게 참 잘 하셨는데 예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했지만 인덱스 가서 돈을 다 썼다, 앞으로도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협약을 해서 안갈 수 없으니까 이번 예산에 가야 되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오해가 없는데 일본은 1번 갔는데 2회로 고쳐서 배로 늘어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회계 절차상 사실대로 표기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뭐라고 안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107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답변을 담당계장한테 들어야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발언대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공무원들 복지로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당초에 왜 900포인트밖에 못 올렸습니까? 당초에 다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왜 당초에 900포인트 밖에 못 올렸습니까?
영철

김영철공무원단체담당주사

공무원단체담당 김영철입니다. 당초에 900포인트밖에 못 올린 이유는 그 당시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2009년도를 기준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편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 상에 내려왔습니다만 2010년도 11월 달에 행정안전부 공문에 보면 맞춤복지제도의 포인트는 2010년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 내용하고 행안부 지침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서 상의 예산을 반영했고 그 이후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복지포인트는 상하반기로 집행을 합니다.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2010년도 포인트 1,800포인트를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안 해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이 있고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정이 우선입니까?
영철

김영철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례가 우선입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소속 공무원이 무기계약직도 포함됩니까?
영철

김영철공무원단체담당주사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에는 무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무원단체담당주사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조례를 위배할 수 없죠?
영철

김영철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제까지 퇴직 공무원 배우자가 해외에 같이 나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올해 예산을 더 잡아 놓았는데 또 두 명 나갈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은 2명 내지 3명 정도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2명 내지 3명 정도 연말에 퇴직할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까지 배우자를 모시고 외국을 갔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명퇴자에 한해서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퇴직자.

정경효위원장

퇴직자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109페이지까지.

정석자위원

죄송합니다만 105페이지입니다. 101-04에 보면 시장실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실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실 근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기간제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직원은 기간제입니다.

정석자위원

전체 인원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네 사람입니다.

정석자위원

신규채용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주로 손님이 오고 하면 안내,

정석자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있는데 다시 한 명을 더 채용하는 이유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전에 직원이 배선영이라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양성평등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 빈자리에 다시 새로 채용을 하는 것이네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민원지적과하고 인원 교류를 하면서 민원지적과에 기간제를 두고 운영을 하던 것을 시장실에 비서요원은 기간제로 하고, 민원지적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시장실은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업무보조 여직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업무 보던 여직원이 양평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선영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정석자위원

민원지적과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시장실로 소속을 해서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지적과에 보면 기간제 예산은 삭감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는 무기계약직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기간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08페이지 새마을회 워크숍 및 수련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심의 거치는 사항이 아니었고 민간이전으로 단위행사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연중 계속 발생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산이 단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봐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들어와 있는 것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이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석자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될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단체에 해당됩니다. 단체에 해당되고, 특이한 사항은 자본적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정석자위원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긴급사항도 아니고 연중행사계획표라든지 단체활동 내용은 사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 내용이 이렇게 긴급사항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분명히 심의를 받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위반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연초에 사회단체보조 심의하는데 넣어서 승인받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분위기가 좀 그렇고 해서 차제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 사기를 북돋워 준다는

정석자위원

사기는 이미 충전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삭감 이 내용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새마을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해서 이런 행사를 시가 사실 추진해야 되는데 위탁해서 좀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석자위원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도 삭감을 했고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때도 삭감을 한 내용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동 아닙니까? 금액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바꾸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셔야지요.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꼭 그렇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얼마만큼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액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또 공공요금부족분이 있는데 왜 부족분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전기인상분 이런 부분은 없는데 새마을회사무실만 인상분이 있어서 올라왔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부족분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운영을 해 보니까 발생된 그런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운영 미숙입니까? 아니면 원래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용해 썼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 여러 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전화요금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 이런 것이 예상 외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추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정석자위원

다른 단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까? 다른 단체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보다 부족분이 발생하면 전체를 채워줄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새마을회 단체의 특수성을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어떤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회에서 회관 건립을 위해서,

정석자위원

그 부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직원들 2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1억 1,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객관성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수시로 각 부서나 도나 중앙이나 연계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양산시도 관계 공무원이 참여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각각 건별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옥문위원

상위기관하고 단독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연수를 보내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배낭여행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 말고 (…청취불능…),

한옥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 말고는 다른 상급기관하고 연계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상반기 지출은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상반기에는 3,626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그렇고, 상반기에는 인덱스사 덴마크 방문하는데 1,6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몽골 가는데 630만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가는데 830만원, 장기교육이 3명 입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연수가 필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1,100만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선진국 연수 1명 갔는데 400만원, 기타 800만원,

한옥문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연합회 차량구입비가 108페이지에 11대 구입할 계획이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미 기 지급된 대수는 읍면동에 몇 대 나갔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2대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

2대 나갔고 11대하면 13대 해서 전체 자율방범대에 지급하겠다는 이런 목적이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전체 다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선별을 해서 한다면 그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지 어떤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양산시자율방범협의회에서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주도적으로 요구도 해온 사항인데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한옥문위원

성계관 도의원님께서 작년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홍순경 도의원께서 8,000만원, 홍순영 의원께서 2,500만원해서 1억 500만원, 당초예산에 2,500만원 편성되어서 그렇게 1억 3,000만원.

한옥문위원

다른 사업비로 쓰고 대체하는 것이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402-01 민간자본보조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보조)인데 여기는 사업대상은 어디입니까? 이통장들 새마을지도자 사랑의집 고쳐 주기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도적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 집 고치는데 필요한 자재비, 한 세대당 7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도배라든지 집 주변 정비, 기와 같은 것을 새로 보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18가구를 사업 선정했는데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선정은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을 이 정도하겠다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대상이 18가구,

한옥문위원

109페이지, 주민자치센티 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및 선진지 견학 이것이 당초에 1,547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해서 8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체 운영비가 매달 동에서 나가는데, 읍면동마다 1,200만원씩, 얼마 정도 나가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전국박람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참여를 하는데 예산이 센터에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별도로 운영비 나가고 또 별도로 박람회 지원비 나가는 것보다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역마다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이것은 박람회 참석하려고 하면 별도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한옥문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고 그 적정성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그 사업계획할 때 내년도 박람회가 같이 오면 목을 두 개 하지 말고 일괄 예산을 자치센터에 어차피 들어가니까 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일단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그래서 전환하는 이유가 뭔지, 대상자 인적사항은 누구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신청접수창고가 총무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2007년도부터 이 업무를 봐오면서 매년 1년 정도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했던 것이 계속 연장되고 연장되고 해서 한 3년 정도 흘러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2년 이상 한 사항이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이진희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옛날에 의회에 있던 직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그분 말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기간제가 양산시에 1년에 연간 60일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256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56명이나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 버렸느냐. 무기계약직은 실제적으로 인건비 총액에도 적용되는데 그러면 다른 기간제 사람들 중 연간 3년 이상 된 분들도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은 쉬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렇게 안하고 지속적으로,

김효진위원

지속적으로 말고 기간제가 100일을 못 넘기니까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 분 혼자서 기간제로 3년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면 3년이 되면,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업무를 이 사람을 시켜서 계속했는데 6개월 정도 하고 말려고 했는데 또 그 사람을 연장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무기계약 이것도 나름대로 정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한 명의 TO가 사실 남아 있었던 그런 경우로써 일단 구제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남았습니까? 무기계약직이 한 명 남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평등으로 가면서 남아서 채우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무기계약직은 증원하는데 있어서 총액임금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무기계약자가 172명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전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정원도 172명에 현원도 172명인데 이 분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니 2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이 직에 있었던 것이 2년 이상?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니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한 명의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까? 이 업무로 해서 돌린 것입니까? 행안부가 꼭 집어서 이 업무를 본 사람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업무를 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2년이 넘었으니까 이 사람이 해당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이 부분 접수를 받은 이 단체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한 업무를 2년 계속 지속적으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하는 것이 순번이 빠르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주사 김경훈입니다. 이진희에 대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일제 항쟁 업무를 봤는데 행안부에서 몇 년 기준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올 연말까지 해서 일정하게 이 업무를 보라고 내려왔는데 1년만 하고 끝난다고 했는데 다시 그 업무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연장된 것입니다, 순수한 이 업무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을 계속 연장을 시키고 했는데 이 친구가 2007년 6월 1일부터 봐 왔는데 우리가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업무를 계속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이 친구가 자연적으로 근무기간도 너무 오래 되었고 무기계약도 인원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단 시간 근로자 보호법률 4조에 기간제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당연히 다른 의미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신규로 최근 1년간 채용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혹시 3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총액임금하고 정원을 172명으로 잡고 있는데 172명이 만땅 다 찬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최근 1년간 무기직으로 4명이 신규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제가 1년 안에 몇 명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172명의 정원하고 현원이 맞아진 것으로 봐서 현재 더 증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의

정경효의위원장

1년에 늘어난 것이 9명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석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무기직을 신규 채용할 때는 특별한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기간제로서 그 분야에 이미 전문가가 되어 버린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안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0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당연히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 새마을회 공공요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셨습니까? 안하셨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공공요금은 채워주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든.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말고 양산시가 아까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07-04 그 부분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민간행사보조에 적법하게 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올렸습니까? 이것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대상에 대해서 법률도 있습니다.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만 해야 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에는 1에서 6까지, 2항은 1에서 9까지 필요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올릴 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담당에서,

김효진위원

민간행사보조한 것이 있으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정순성입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경비라고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사회단체보조금은 복잡합니다만 공식에 따라서 시군마다 상향선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된 것이 6억 3,000만원 그렇게,

김효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렸을 때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보조대상, 보조신청, 보조금 결정 이 사항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올렸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정경효위원장

그 답변을 예산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효진위원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는 안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올린 것이 예산계인데,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에서는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확실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담당주사 김재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당초예산 계획을 하면서 307-04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구두 상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04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고 심의를 생략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307-02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심의를 안 했다고 답변을 들었고 이런 부분 민간행사보조는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아시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준하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했습니까?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십시오. 110, 111, 112, 113,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상하북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도비 내시 공문 오늘 중으로 2부를 해서 1부는 김효진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1부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는 세입이고 세출은 120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15페이지에 재산세 세입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450억을 추경에 계상되었다가 20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지방세할 때 주택, 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 정도 공정현실화 율을 높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정시장가격율이라고 하는데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별도 지침이 없어서 예년처럼 5%로 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 동결지침이 내려옴으로 해서 5%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내년에는 5%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내년에도 그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있는지 더 발견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공시지가는 우리시에서 결정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공시지가는 그렇게 결정되고 나서 공시지가에 따른 표준액을 공시지가표준액을 처리할 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공시지가 인상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평균이 1.9% 정도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추경편성 이후에 연말까지 지방세가 남은 기간 동안 들어올 예상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산 편성하면서 이번에도 연말까지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옥문위원

큰 오차는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작년 예산 추계를 해 보면 98.6% 정도,

한옥문위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5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동차 등록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자동차세에 예를 들어서 8,000대 분을 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늘었다고 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가 10만대 정도이며 비과세가 1만대 정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편성할 때는 몇 대 정도?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추세로 봐서 거의 맞추어서 편성되어서 실제적으로 6월 달 정기분에 해 보니까 8만 9,000대 정도가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나머지 과세 안 된 부분은 이륜차 4,500대 하고 감면차량 5,400대하고 연납분이며, 당초예산 시 소유분이 160억 정도 자동차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기분 부과결과 그 금액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에 세입을 10만대에 대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당초에 그렇게 추계를 해서,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11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4,700만원해서 임대료 수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재산임대료 수입에서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로 부지 공사 허가되는 부분을 관련 실과에서 도로과면 도로과 한 것을 저희들이 수입 집계를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세입 편성하고 나면 세출 편성은 별도로 포괄적으로 편성합니다.

정경효위원장

116, 117페이지.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통장은 보조금 총괄 개념으로 해서 1994년 9월 5일부터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보조금통장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두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오면 거기에 다 꼽히는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국도비가 통장에 꽂혀서 그날 금고 마감 시간에 공공예금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왜 공공예금계좌로 왜 이체를 시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을 보조사업 안에 사업별로 계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계좌를 두어서 돈 들어오는 부분이 올해는 얼마 국도비가 왔는지 어떤 사업에 들어왔는지 통장을 보면 알 수 있고 예금으로 돌리는 것은 자금운용 측면에서 보면 국도비보조금으로 송금된 금액을 공공예금으로 돌려서 그 중에서 예금계좌에서 돈이 많으면 정기예금도 하여, 이런 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반환 다 안합니까? 다 반환하는데 거기에서 이자 많이 받으나 여기에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넣어놓고 지출을 해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자부분은 각 실과마다 전부 다 그것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넣어놓으면 바로 통장만 찍으면 이자가 바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예산운용지침에 보면 실제적으로 국도비보조금에 관한 별도 계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별도 두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 계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개념으로 두고 있어서 거기 지침에 보면 이자 정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금고와 계약했을 때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예금 금리가 연 1%로 금고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0.27%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 안에 내용을 보면 보조금 계좌에 두는 것보다 시 자금이 부족할 때 사업에 활용하기위해서 예금금리 쪽으로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이 자금 운용부분에서 더 낫다고 판단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시 법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엊그제 위원장님한테 설명 드렸는데 한 번 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118, 119페이지.

한옥문위원

228 잡수입에 11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민간위탁금 인건비, 4대 보험료 환수가 있는데 감사 의뢰한 양산위생공사 환수금이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부분인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들어왔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억 1,200만원은 돈이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차액발생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한옥문위원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정도 더 차액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결과 정리되는 대로 해서 나중에 수입정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저번에 방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BTL사업 잔액반환금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추후에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이것은 BTL사업 시행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기초조사용역업비라든지 평가수수료 등을 환경부에서 지정된 환경공단에 준비금으로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경우에는 9억 6,2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확보된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4억 9,000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30% 해당되는 1억 4,900만원을 저희들이 반환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공단에 9억 6,000 중에서 우리시 포지션 30% 남은 잔액을,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준비금으로 보낸 돈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1단계 준공난 이후의 정산분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 내용을 숙지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천성리버타운 상가동 법원 경매 배당금을 7억 받았는데 전체 채권은 16억이라고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8억.

한옥문위원

18억 중에서 7억은 회수를 했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8억 중에서 사실 4월 15일자 울산지방법원에서 우리가 근저당 설정한 부분에 따른 천성리버타운 상가동하고 목욕탕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7월 21일자로 1차 유찰이 되고 8월 20일경에 3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봤을 때 목욕탕 쪽에서 7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한옥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확정이 아니고 추정치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나머지 11억 정도는 아직 회수가 불투명한 사항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현재 상가룸은 6동 정도 되는데 그 6동에 대한 것은 경매가 2회까지 진행되어 유찰 쪽으로 전망치가 밝고, 거기에 있는 목욕탕은 낙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목욕탕 부분에서 7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으며, 이는 업무담당부서인 건축과로부터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7억을 꼭 회수할 수 있도록 건축사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부동산교부세 당초예산에 8억을 세웠는데 32억이 내시결정이 난 것 같은데 당초 32억이나, 이것 수입인데, 부동산교부세 법률은 다 아니까 설명을 안 해도 연차적으로 부동산교부세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인데, 작년도에 32인가 들어왔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작년도에 32억 들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올해 당초에도 32억이나 아니면 25억이나 잡아야 되는데 수입 차이가 8억이나,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안에 사실 부동산교부세가 들어 있었는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토지세 누진제가 없어지면서 부동산교부세가 국세로써 보존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교부세 쪽은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금년에 와서 저희들 예산이 부동산 쪽이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그때, 10월 달에 확인하니까 9억 정도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 법률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이해하니까. 왜냐하면 예산 수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100%도 아니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결산되어진 금액을 보고,

김효진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도 얼마 있었느냐 하면 9억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얼마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금액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은 국가에서 유류세 보존해 주는 것인데 우리 돈 아니지요? 운수업계 재정보전금이지요? 혹시 국비를 받아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통 통장에 넣어서 양산시에서 필요한 긴급한 데에 막 쓰고 하지는 않습니까? 답변 잘 해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출분야에서는 집행되어지는 내용을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알 수 없고 세입분야에서 봤을 때 보조내시 되어지는 금액대로 해서, 내시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세입 초과분 발생 부분에도 그것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세입은 들어오는 대로 하니까 예산편성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계장님을 발언대로,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 하시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유류보조금이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행세인데 사용 목적은 저희들이 올해,

김효진위원

맞다, 안 맞다만 하세요.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세입은 다 들어오니까 잡아주는데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요? 국도비 한 통장에 다 되는 것처럼 유가보조금이 내려왔으면 유가보조금 국비통장을 놔놓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 통장을 여기 국비 저기 국비 내려온 것을 일괄적으로 한 통장으로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것가지고 예산편성 하시지요, 예산담당계장님?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유가보조금은 성질상 제가 알기로는 국비의 성격이지만 세입 편성할 때에는 시비에 같이 편성해서.

김효진위원

편성하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그것은 어디든 똑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내려오면 다 시비로 편성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도둑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에서 서민을 위해서 기름값 보조해 주고 있는데 솔직하게 오늘 현재 유가보조금 제대로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얼마 다 못 주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정확한 수치는,

김효진위원

수치 필요 없이 오늘 현재,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충당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못하고 있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비는 다 받아서 못하고 있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추가로 더 있다고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유류할증세를 준 것을 시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분들 돈을 뺏어서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경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운송사업자한테 그 돈은 다 가지 않습니까? 대신에 카드회사에 미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집행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방금 김효진 위원님 지적이 정당한 지적입니다.

한옥문위원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실수요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 지급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카드회사에 미납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정경효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김효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세입 당초예산 잡을 때 부동산교부세가 9억 얼마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다 현금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작년 당초예산 잡을 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10년도 세입이 그 정도로,

정경효위원장

9억이 나와 있었는데 8억 잡은 이유는 뭡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11년도에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경효위원장

1억을 왜 남겨 놓은 것입니까?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입이라는 부분이 매년 줄어오고 있었는데,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9억이 통장에 들어 있었는데 왜 8억을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10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 예산을 보면, 이것이 12월 달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당초예산 편성을 10월경에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돈이 오기는 정확하게 9억 1,200 정도가,

정경효위원장

4월 달에 다 왔습니다. 4월 8일 날 오고 4월 29일 날 왔는데 이것이 9억 얼마인데 왜 1억 얼마를 남겨 두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돈은 작년도 32억 안에는 그 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것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를 예산 편성할 때 이 금액을 저희들이 9억 정도 수준을 잡아야 되는데 8억 정도 수준을 잡은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못한 부분인데 추세를 보면 돈도 줄고 있고 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소홀,

정경효위원장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현금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통장에 세금 빠져 나가고 9억 얼마 있는데 예산 편성은 8억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10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그 당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은 금액으로 편성,

정경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뭐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은 그 당시에 9억 얼마 되어 있었는데, 통장에 꼽혀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안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2009년도에 그것이 들어왔고 2010년도에는 9억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정경효위원장

2010년도 4월 달에 9억 얼마가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상하면서 그것을,

정경효위원장

2010년도 9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미리 4월 달까지는 다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내년도는 얼마 들어올 것인지 측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사실 9억 들어온 그것을 보고 기준 잡은 것을,

정경효위원장

왜 이렇게 장시간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을 추경에 딱, 시장님이나 뭐 할 때 나중에 추경에 깎이면 추경에 필요한 것을 쓰려고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어떤 때는 많이 남겨 놓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121, 122, 123페이지.

한옥문위원

12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출연금을 하는 모양인데 이 용도는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세 연구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국세를 신장하기 위한 대응책이 있는데 지방세 분야에는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기관이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돈이 768만 8,000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831만 1,000원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통 과년도 결산하고 나면 보통교부세의 1만분의1에 해당되는 세입 중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세 권익 신장과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따른 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4, 125페이지.

한옥문위원

125페이지 메탈태그구입비가 1,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 구입한 양이 많이 남아 있어서 삭감해도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잔량하고 비교해서.

한옥문위원

작년분이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구입분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작년분이,

한옥문위원

예산을 좀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27페이지까지.

김효진위원

12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면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금인데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제세금은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이 안 나옵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 결산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자료가 없어서

김효진위원

법적 의무금이지요? 내나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제세금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공시설료 부분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올해 신규등록이 웅상사회복지관하고 2개 소 되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에 작년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매 해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얼마 정도 안 나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각종 시설물이나 이 관계를 산출해서 하는데 공채에서 내려온 기준을 세워서 내려오는데 추가 변동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 썼는지 안나오지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4억 1,7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4억 1,700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4억 1,79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4억 1,790만원,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앞으로도?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미납금이 4,3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2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년에 1번, 공제회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공제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니 공제회비입니다.

김효진위원

12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인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과목은 그렇는데 내용 자체가 일반 제세가 아니고 연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험 형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2,500건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공공요금, 전기세 그런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누가 봐도 공공요금 및 제세이면 공공요금인줄 알지.

정경효위원장

화재보험 이런 것,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보험 성격입니다.

김효진위원

1억 4,700만원 썼다고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납부한 금액이,

김효진위원

그런데 또 납부할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전체 시설물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웅상사회복지관이라든지 추가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 예상해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27페이지, 경찰서 부지 및 리모델링사업비가 65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찰서에 관해서 매입비와 리모델링비해서 전체 예산 규모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65억 정도,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경찰서에 대한 모든 예산이 다 종결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75억을 예상했는데 한 10억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해 가지고 65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설계용역, 감리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전체 41억 조금 넘습니다.

한옥문위원

나머지 24억이 부대비용으로 리모델링으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계획은 24억 정도,

한옥문위원

현재 65억 정도면 경찰서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 모든 것이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한옥문위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가지고 마무리를,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한옥문위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감리비는 3,900만원 나와 있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각종 제경비입니다.

한옥문위원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 지자체청사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해서 본관5층, 별관4층, 후생관 등 리모델링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공사의 우선순위는 어디다 둡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것은 재정사업비와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LED등으로 바꾸는 부분, 천장, 바닥 등 이런 것을 교체하는 부분을 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본청하고 읍면동해서 청사에 보수나 개수, 증축해야 되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올해 서창동하고 상북면하고 했습니까?

한옥문위원

작년 예산에 삼성동사무소 증·개축 부분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안전진단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시장님하고,

한옥문위원

내년 당초에 약속을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약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경찰서 부지 매입하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의회에 와서 대충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명한, 1개국이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가서 제2청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제2청사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당초에도 2개국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체 인원이 2개국 직원 수가 110여명 정도 되고 계약 건수가 1,100건 정도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집행부 입장은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보내고 난 뒤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의회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와 그 결과도 의회 보고도 없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뒤에 의원협의회 때 다시 설명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의원협의회에서. 맞지요? 안을 내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 보았지만 진짜 안 맞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와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1번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당초예산 때 경찰서 부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를 저희들한테 얼마 요구했습니까, 당초예산할 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75억인데 예산 올린 것은 55억으로,

김효진위원

당초 75억인데 예산 올린 것은 55억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65억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벌써 설계 발주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설계 발주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의회 의논 없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발주를 해야,

김효진위원

결정도 안 된 사항에서 벌써 집행부는 설계 발주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무실 배치하는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김효진위원

의원들 심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의원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가게 되면 본청하고 이원화되기 때문에 제2청사로서는 그것이 맞다고 의견 개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산된 사업소를 한데 모으는 것도 있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7, 128, 129페이지입니다.

김효진위원

128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고 이자반환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이자율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율이 다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안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몇 %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0.1%입니다. 보통예금 수준입니다.

김효진위원

전문위원님, 0.1% 맞습니까? 계산하십시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통예금이자는 1%인데 김 위원님이 보신 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7%쯤 될 것 같고 도비는 이자율을 대비 계산하면 4% 정도 나올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맞지요?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009년도 이것이 왜 20011년도인데 2010년도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돌려보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9년도 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올라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업별로 반납을 할 때 반납지시에 의해서 반납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반납 지시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습니다. 반납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이자액에서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전체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분이지 이 반환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아닙니다. 7%, 4% 하는 것은 집행되는 이자반환금으로 알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항목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해서 1,6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2009년도 이전 국비보조금 이자반환금해서 1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이 그냥 집행잔액 반환금 3,400만원이 있고, 이 반환금이 있는 이자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질의하는 위원이 이해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국비가 내려왔다, 1월 1일 날. 그러면 지출은 9월 30일 날 50억을 지출했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 100억에 대한 이자를 여기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지요.

정경효위원장

총액이자라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자는 한 푼도 못쓰고 반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지가 맞아떨어져야지.

정경효위원장

국비는 많이 내려오면 이자가 많고 다 쓰고 남으면,

김효진위원

이해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고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세입부분에 남부시장 주변 환경정비 이 부분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5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려왔어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도비대장에는 미 내시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도비 내시 내려온 공문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무기고 철거 그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30, 131페이지입니다.

한옥문위원

13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임차료가 있는데 3,400만원에서 3,230만원 170만원 절감했는데 석계시장 통 안에 그 부지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이 이렇게 대폭 임대료도 삭감해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절감입니다.

한옥문위원

임대료 계상을 어떻게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임대료 요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덕계시장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정확하게 제가, 평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차라리, 사용료를 계속 주어야 합니까? 1년에 3천몇백만원씩 나갈 것인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이것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1년에 삼사천씩 계속 나갈 것인데 차라리 매입 검토는 안 해 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한옥문위원

10년만 해도 삼사억인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한옥문위원

계산해서 우리시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전통시장이벤트지원사업비 900만원 잡혀 있는데, 삭감을 했는데 전통시장 우리가 남부, 북부, 덕계시장 세 군데 시장에 접목되는데 민간주도로 나가는데 어떤 이벤트 지원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자기들 한 번씩 전통시장 이용하기 자기들 나름대로,

한옥문위원

남부시장이나 석계상설시장은 시장기능을 하고 있는데 북부시장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안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안하는데 올해는 북부시장상인회에서 탁구장하고 있는 것도 보내고 자기들이

한옥문위원

탁구장하고 시장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점포가 못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꼭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상인회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상인회는 잘 되어 있고 사무실도 2층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상가는 폐쇄되어서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상가는 20개 정도,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친환경전기이륜차 보급이 있습니다. 전기스쿠터 구입 13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전기스쿠터하고 전기자전거하고 구입해서 13개 읍면동에 똑같이 1대씩 배부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배부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미?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성립전예산입니까? 도비는 그것 되었는데 시비가 편성했는데 잘 답변해야 합니다. 이것 썼어요, 벌써?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직 쓰지는 않고 13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가 장난하는데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3,000만원 지원되는데, 왜냐 하면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오토바이도 하나 생기고 자전거도 생기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용도가 자전거, 오토바이 지급하면 읍면동에서는 무슨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까? 관용차가 읍면동마다 몇 대식 배정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읍면동마다 틀리는데 물금읍 같은 경우는 승용차도 있고,

한옥문위원

화물차도 있고 살수차도 있고 다 그렇는데 쓰는데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근거리출장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친환경에너지 이런 차원에서 홍보용도 되고 또 차가 있어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다른 그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옥문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한옥문 위원님이 질의한 전통시장이벤트 지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어 하니까 준다.”고 했는데 시장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줍니까?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의욕도 있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일반이용자들도 한 번씩 전통시장에 관심도 가지고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일주일에 1번씩 찾아가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하고 싶다고 해서 주었다 이렇게 하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북부시장을 말씀하시길래 그렇습니다. 북부시장은 지금까지 안했는데 자기들이 이번에는,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필요한 답변만 하세요. 13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2, 133페이지.

한옥문위원

특산물박람회 지원 행사운영비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에서 10월 달 되면 앞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해 마다 하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우리시에서 14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초 우리 예산할 때는 10개 1,200만원 한다고 하고 했고 지금 추경에는 15개로 한다고 하는데 사업내역이 변경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에서 늦게 하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15개 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스사용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비쌉니다.

한옥문위원

1개에 120만원입니까, 사용료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인테리어비가 별도로 또 있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인테리어도 해야 합니다. 20개 시군이 다 모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며칠간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4일간 합니다.

한옥문위원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작년에도 3,8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스가 5개 더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3,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보조 이것은 평산동에 그 부분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곡물수라상,

정석자위원

곡물수라상 그 부분이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 5,000만원 지원하고 내년에 3,000만원인데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도비 부분이 삭감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가 삭감되었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일단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곡물수라상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업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것은 도지원사업인데 원래 이렇게 매칭으로 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에서 공모를 다 해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짓는데 계속 도에서도 그렇고 컨설팅에서도 여기에 맞게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100% 도비가 아니고 계속 매년 시비가 이 정도는 붙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내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또 시비도 줄어 들었구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마을기업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운영자 입장이나 우리시 입장에서 예산이 어떤 것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이 좀 더 절감됩니다.

정석자위원

마을기업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마을기업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하고 비교를 해 봐도 지원 폭이 적거나 아니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을기업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는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도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에는 원동에 사과정보화마을하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두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을기업을 해서 장단점이 드러나면 모르지만 타 시군에도 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제대로 컨설팅을 해서 육성시켜 봐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한 개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 곡물수라상 외에 또 다른 마을기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오면 심사해서 저희들이 예비심사해서 도에,

정석자위원

몇 년 지원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년 동안.

정석자위원

2년 동안 지원하고 2년 뒤에는 자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박람회 관련해서 참가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8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116만원이 늘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2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체재비입니다. 그쪽에 가서 4일 동안 하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한옥문위원

몇 명에 얼마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체제비도 주어야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15개 업체가 참여하면 1개 업체에 한 14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설명서에 14만원해서 14개 업체 200만원 되어 있고 당초예산 설명서에는 3만원해서 28명에 대한 기준을 했고 업체 기준입니까? 인원수 기준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업체 기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당초설명서에는 왜 사람 기준으로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두 사람씩 해서,

한옥문위원

한 업체당 두 명씩인데 당 3만원 지급해야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실제는 박람회 하는데 기업체에서 꺼립니다.

한옥문위원

꺼리는데 시에서 강제로 권유하는 편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0개 시군이 다 가는데 가보시면 우리시가 빈약하면 시 위상이 그것하기 때문에 참여한 다음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잘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한옥문위원

특산물을 주로 뭐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주로 농산물,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4, 135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13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기업선정이나 지원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도 사회적기업에도 도에서 공모를 해서 그냥 사회적기업 되어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블루인더스. 그리고 다른 것은 예비사회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 사회적기업이 있고 한데 거의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원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지원 한도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위에 블루인더스나 해서 6개 정도 나와 있는데 블루인더스 말고는 사회적이라는 말 자체가 복지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보면 너무 복지적 성격이 강한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때는 생산적인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월요일 날 지사님 오셔서 현장에도 가보고 간담회도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양산시에는 사회적기업하고 관련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시행규칙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없으면 지원에 대한 잣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석자위원

운영지침으로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은 국도비로 거의 하고 우리 시비는,

정석자위원

예산 자체가 국도비라는 것은 나중에 시비도 거의 50% 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시비부담은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정석자위원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해주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시행규칙이 꼭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은 도나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정할 것으로,

정석자위원

작년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남도라든지 어떤 시의 관심이 저조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거의 조례가 움직이지 못했지만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곧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거의 시행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지원 부분에 도비가 아직 미내시 되어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시공문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안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왔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왜 당초에 시설장비도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왜 도비하고 시비로 갑자기 전환이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처음부터 이 부분에는 국비는 없습니다, 시설장비에는.

김효진위원

이 부분 항목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해 놓았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가 붙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도,

김효진위원

앞에는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오타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6페이지입니다. 업무 연찬을 잘 하세요. 전부 뒤에서 계장들이 지적을 해 주고, 그것을 해 주어야 답변이 되고 안 그러면 머뭇거리고 엉뚱 답변을 하고 말이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남부시장 주변 정비 내시공문 사본을 지금 가서 바로 카피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전에 와야 합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바로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창업기업 신규고용보조금 지원이 당초에 1억 5,000인데 예산액이 6,000만원 같으면 거의 절반 이상 삭감되는데 이렇게 되면 창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당초 도비가 1억 5,000인데 6,00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보태서 지출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봐서 도비 안 내려온 것만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8, 1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세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한 건밖에 없는데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성립전)인데 특별교부세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미리 내려 왔는데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원동에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정보화마을에 한 세대를 보고?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전액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실적을 보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41페이지,

김효진위원

141페이지에 상용소프트웨어 보급 및 보안인데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금액이 없었는데 개인PC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솔루션 구입의무 해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201-02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구입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상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화 이 사항이 올 3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 11월 1일부로 시행되어서 반드시 이 솔루션을 구입해서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잡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142, 143페이지.

한옥문위원

142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예산절감이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000만원 절감되었는데 이것이 조달에서 수의로 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지금하고?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전에 5,000만원을 했는데 전국 평균을 보면 6,000만원에서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데,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지역정보개발원이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경남도는 김해시만 해 주겠다,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공신력 있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2,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깎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용역금액이 2,000이든 5,000이든 내용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큰 영향은 안 미칩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데 공신력이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니까 5,000만원이 나와서 잡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술용역기관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낮춘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보고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지역정보고도화에 대해서 각종,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PC교육이라든지 장래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을 해서 실제 행정에 접목을 합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실제로 접목을 다 시키기에는 너무 힘들고, 워낙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실현 가능한 것은 예산 편성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연구용역은 의무사항입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의무사항입니다, 5년에 1번씩.

한옥문위원

이번에 하면 또 5년 후에?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5년 후에,

정경효위원장

잘 들으세요. 답변을 하면서 대충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회에 와서 답변에 대충 대충 이런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143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44페이지.

김효진위원

인건비입니다. 24명에서 당초 23명에서 1명 빠져서 추가분이 또 1명 들어왔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인원이 1명 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증원이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증원된 부분에 금액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입니다. 14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7,000만원 더 증액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양산지역에 측량을 하면서 불부합지역이 3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을 하면서 천성산 해 맞이하는 옛날 군부대 쪽하고 또 물금 서부마을, 석계 상계마을인데, 상계마을은 해결이 되었고 이 부분 측량하다 보니까 지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고 해서 측량을 해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합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해 주면 그 사항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천성산 해맞이하러 가는 거기에?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총 50필지 정도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불부합지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는 불부합지역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것하고 일부 지역에 보면 개인적으로 안 맞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역으로 안합니다. 그것은 측량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역 단위 별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3개소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8, 1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2명이 있는데 이번에 채용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간제 1명이 있었는데 기간제가 옛날에 부속실에 있던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받고 기간제를,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총무과에 민원과 창구하고 바꿨다는 그것,

정경효위원장

여권업무보조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민원안내 1명, 입구에 채용한 민원안내,

정경효위원장

신규로 채용을 했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1명.

정경효위원장

채용방법을 각 실과에서 채용을 하는 모양인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무기계약직은 인사계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공식적으로 하는데 인사계에서 총무과에서 모집을 해서 인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과에서 해서 받은 것입니까?
옥숙

노옥숙고객지원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발언대에 오셔서 하세요.
옥숙

노옥숙고객지원담당주사

전에 민원안내도우미는 계약직으로 총무과 소속이었는데 임정숙이가 출산휴가를 가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주었는데 그 애가 관둬버려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면접을 거쳐서 두 사람이 채용이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확실한 것이 맞지요?
옥숙

노옥숙고객지원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면접은 누가 봅니까?
옥숙

노옥숙고객지원담당주사

면접은 저랑 인사담당계장님이랑 민원과장님이랑 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기계약직을 국장님이 지양하시고, 앞으로는 민원실은 책임 있는 직원이 앉아야 합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양산시청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최고 많이 오는데 항상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이 덜한 직원이 앉으면 조금 그것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거의 대체를 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민원실이 더 친절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할 때 상하북소방서 리모델링하는 것 내시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내시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안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기록중지

16시34분 기록개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확인도 안하고 답변했습니까? 의회에 오면서 이런 저런 매일 의회에 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뭡니까? 담당계장님,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맞으면, 안내려왔으면 삭감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거짓말을 해서 내려왔다고 하고 우리가 자료 안 받았으면 거짓말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에 와서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앞으로 심의할 때 거짓말하는 그 공무원은 답변을 못하도록 하면서 상위 직급이 높은 분한테 답변을 하도록 기획총무위원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이 거짓말 하면 전부 국장이 답변해야 하고 국장이 거짓말하면 부시장이 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안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속기사님, 지금 이야기한 것하고, 김효진 위원님한테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우리 위원회 전체에 사과하고, 과장님이 사과하세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게 답변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되었지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조금 전에 소방서 그것은 도의원재정건의사업으로 되었는데 다른 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시에 주는 것은 도 예산 편성에 전부 보면 자치단체 자본 목으로 시로 교부를 해 주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우리시로 보내주는 것처럼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도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시설비로 잡는 바람에 우리시로 못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소방서로 갔네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경남도소방서에서 우리 소방서로, 이것은 세출과 세입을 같이 삭감해 주셔야 합니다. 하북 1,000만원 상북 2,000만원 삭감해야 합니다. 추경에 3,000만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있는데, 추경에는 3,0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삭감해야 합니다. 도 추경이 7월 26일인가 확정되어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핀트가 안 맞았습니다. 내가 답변하려고 하다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중간에 하기가 그래서, 위원 여러분 장시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은 월요일 날 다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2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