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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8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11-28

오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5건,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조례안 등과 예산안,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위원장님이 대표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가족 양육 기능화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많이 출산한 가정에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고, 양육비는 최초 신청시 1인당 50만원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매월 10만원씩 1년간 추가로 지원하며 전출 등 미 거주시에는 그 달로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본 안건은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한 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서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의문사항은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는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대통령령의 별표의 수수료 요율 표준화 2건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하 개정 주요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1의9 기타 제증명 중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600원을 표준안대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필지에 600원을 표준안대로 1주택에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2005년도 발급사항을 보면 2005년도 증지수입 수수료 총계는 약 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1,587건으로 총 141만 5,8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서 200원이 인상이 된다면 약 31만 7,400원의 연간 수수료수입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2005년도에 총 63건이 발급이 되어서 200원 인상 시에는 약 연간 1만 2,600원의 수수료 수입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통일하겠다는 거잖아요?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여기서 만일에 저희가 인상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웃 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오재근위원

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뒤에 보시면 관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굳이 못한다고 하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웃 음)

오재근위원

아니, 참고로 제가.....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인허가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1,587건이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63건뿐이었는데 600원에서 200원 인상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의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제80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52억 9,800만원이 증액된 75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의 증가로 법인세할 및 주민세 신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3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구입 증가 및 7 내지 10인승 승용차 세율인상에 따라 부가금액이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4억 6,000만원이 증가된 7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3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담배소비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9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전국 배분액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8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대비 22억 7,400만원이 증액된 38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060만 3,000원이 감소된 197억 8,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574만 9,000원이 감소된 100억 4,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7,63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증액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99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타수수료 2억 4,704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7,205만 6,000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7,498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비수입외 7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8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외 8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840만 9,000원이 감소된 29억 9,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9,950만원이 감소된 2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억 8,514만 6,000원이 증가된 97억 4,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00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원이 증액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잡수입입니다.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 등에서 1억 1,44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472만원이 증액된 4억 8,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분권교부세 17억 9,572만 7,000원, 도로보존교부세 12억 1,300만원 등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7,135만 2,000원이 감소된 826억 3,3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47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6,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37억 4,425만 8,000원이 증액된 844억 8,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등 111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6억 6,513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6,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8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성맞춤랜드 조성 등 16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5억 4,072만 7,000원이 감소된 9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등 50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3,770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6,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8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7억 8,214만 4,000원이 증가된 399억 5,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등 295건으로 22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9,256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7,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250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8,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보조원 인부임 1,787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3,91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6,032만 3,000원이 감소된 3억 1,5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과조직 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 1,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 26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7건으로 1억 5,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참석수당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6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5건으로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를 기본업무 출장여비 등 3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8만원이 감소된 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8만원을 감소한 2,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세원발굴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8만원이 감소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인 정액수당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120만원이 감소된 2,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에 자체사업은 축산기업납세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만원, 도대행사업인 지방세 광역홍보비 30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인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는 전년도 예산대비 328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2,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대비 199만 7,000원이 증액된 2,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비전임계약직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대비 180만원이 감소된 6,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납고지서 구입비 등 7건으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3,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원배당금 수령에 따른 여비 108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우수부서 시상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평가로 단위사업성격 상 세정관리에서 분리되어 일반운영비로 6,3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평가 조사요원 및 전산보조로 전년도 예산대비 613만원이 감소된 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전산서식 등 4건으로 4,95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개별주택가격 통지우편료로 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평가자료 정비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120만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한

윤국한위원

세입 1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전망에서 작년대비 27억 7,400만원이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도시계획이 새로 되면서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작년에는 공시지가에 55%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0%로 세율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공시지가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그 요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00이라면 세금으로 거둔 게 금년도에는 55/100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0/100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5%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지구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4쪽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10억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치금을 다른 용도로 써서 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자수입이 어떻게 된 겁니까? 10억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담당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경원 이것은 금리가 변동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세입이 줄었어요.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교부세라든가 감소하는 부분이 많아갖고 일단은 2006년도에 비해서 금액을 축소해서 잡은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액은 아까 보시다시피 도시계획세나 모든 세가 늘었거든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경원 세입은 늘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저희가 국비라든가 보조금을 받을 때 그걸 은행에 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국비, 도비 이런 여유자금이 있어서 예금을 많이 시켰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도 좀 줄어들고 도비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유자금이 금년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감소시킨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세출 10쪽에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우수공무원이나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150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계에 우수한 직원을 뽑고 우수한 계를 뽑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주었을 때 우수 직원이고 우수고 장려고 공무원이 있는 거지, 이런 상태로 하면 어느 부서도 우수부서가 나오고 우수 공무원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잘하든 못하든 포상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우수 직원, 우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도에 어느 정도 목표를 주었을 때 그 목표에 달성할 때 우수 직원도 있고 우수공무원도 있지 않겠나, 그냥 형식적으로 잘 했다, 그런데 실적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분간이 안 가면서도.....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목표를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 대 실적대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고삼면이나 공도읍이나 이걸 기준으로 할 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의 고저에 따라서 조성을 해서 목표를 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컴퓨터에 미납자 명단을 띄워놓으면 세무부서 아닌 다른 부서 직원들이 난 이 사람, 이 사람을 독려하겠다, 해서 개인들이 하는 게 있고, 또 각 읍·면·동, 각 실·과·소별로 저희가 목표를 주면 그걸 단체로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세무과 직원 자체로 전부 목표를 줘서 그것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는 게 있고 해서 3가지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담을 하는데 민간전문가한테 주어서 그 분들이 하는 게 있고 이렇게 4가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도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부서 직원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노력을, 이런 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안성시 세무과가 작년에도 경기도청 우수부서로 되어서 포상금을 여러 차례 받아서 7,000만원도 받고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확실히 주어서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세출 4쪽에 보시면 등기반송료가 7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과세자료가 반송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게 75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반송되는 고지서는 체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그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것을 하기 이전에 주민등록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전부 알아보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도 보내고 있고, 그런데 반송이 오는 것은 주소는 거기다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살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몇 번을 갔다가 본인이 받을 수가 없으면 도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총무과에서 시행을 저희가 안을 주어서 하는데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반송료를 내지 않고 하는데 거기에 장비 이걸 사는데 1,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을 해 놓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도 700만원, 600만원 이런 데 각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당년에 설치비 이걸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세워졌지만 그게 된다면 이건 안 써도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체납액이 많으니깐.....
국한

윤국한위원

세출에 5쪽하고 6쪽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여비가 이번에 작년대비 삭감이 다 되었거든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국한

윤국한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절약을 해서.....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내년도에 국제정구대회도 있고 돈 쓸게 많아서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거의 10%씩 다른 데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일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다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면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겠어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허리띠 바짝 졸라가면서 해야겠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공직사회도 안성시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외에도 업무추진을 해서 세액을 받아올 것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성이 자립도가 약한 부분인데 도 의존도가 많은 편인데....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여하튼 최대한 해서 하다가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8쪽을 보시면 통합증명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갖고는 모자랍니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을 뗀다 하면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인증기에 또 넣고 정리하는 과정이 3단계, 4단계를 거치거든요. 여러 장이 있으면 스테이플러로 찍어 드리고. 그런데 이게 1대가 900만원인데 그래서 민원봉사과나 각 읍·면에는 제가 있을 때 다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 놓으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모일 때는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하면 3, 4분 이상 걸리는 거 이것은 딱딱 치면 인증까지 되어서 찍어 가지고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3~4분 걸리는 거 1분 이내나 30초 이내 발급해 드리는 건데 직원도 편하고 민원인들도 편하고 해서 이게 큰 돈은 아니라 이걸 해 놓으면 민원서류 떼러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한테 빨리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종숙

이종숙위원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는 소리지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데도 다 되어 있어요. 면에도 다 해 드렸고.

오재근위원

지금 이게 어디 설치가 될 거예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에요. 세무과에 1대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세무과에 없어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에 없습니다. 그 옛날 걸로 빼 가지고 증지 이렇게 인증하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몰릴 때는 한참 기다리시고 그래 가지고.

오재근위원

이것은 금액이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잡은 거예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어떤 거지요?

오재근위원

통합증명발급기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기존되어 있는 것 설치할 것은 있고, 그 기기 하나만 사면 되거든요.

오재근위원

세입 2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삭감되었지요? 그게 많이 줄었는데.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장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재근위원

분리수거를 하면 봉투에 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아파트에 수거함이 있어서 종이류는 전부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잘됨으로써 그 재활용품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체로 아파트 부녀회에서 동리별로 전부 해 가지고 자기네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면 아파트, 부락이면 부락,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봉투는 점점 주는 현상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대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할했던 거지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 수입이 줄어들면 대신 또 인건비가 그만큼, 하긴 고정된 인력이니까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인원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업무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는 안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늘리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원이 자연 감소될 경우에는 그 인원을 더 충원시키지 말고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부서별로 서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네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오재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쪽 부서에서 물론 저기는 하겠지만 연관해서 과장님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도 하시나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그런 관계는 아직 공식적인 자리는 없고, 거기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상황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오재근위원

천상 그냥은 안 줄 테고 위원들이 지적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겠네. 4쪽에 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수입이요, 이게 전년도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전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누어 가지고 1년에 이만큼....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하나만 더.

송형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세출 13쪽에 보면 부동산 평가요원 참석수당이 있지요, 지금도 이게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가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데 1월부터 주택을 조사해서 가격을 정한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는다고 할까요? 거기서 그걸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내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해서 또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은 꼭 하게 됩니다.

오재근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전년도에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전년도 준비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토지에 관한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주택에 관한 것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혁신평가가 있는 관계로 예산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안정적 상환을 위한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17쪽까지 관련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조성액은 28억 4,727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1,332만 4,000원과 전년도 예치금 27억 3,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운용 조성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순수시비로 상환되는 일반회계 지방채 사업의 이자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단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07년도에 상환이 마무리되는 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지원대상사업으로는 금광면청사 신축사업, 종합민원실 신축사업, 안성 1·2·3동 청사 신축사업, 시청사 별관 신축사업,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한 이자 총 8,68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7년도말 적립예산잔액은 27억 6,0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예산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억 4,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요약을 드리면 예산관리에 3억 6,911만 5,000원, 감사관리에 1,914만 9,000원, 법무관리에 1억 5,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4억 2,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과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기관공통수용비 4,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유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자료 유인 등 각종 심의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1억 2,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작업특근자 급양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정업무추진 등 예산감사 법무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2,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50만원, 재정관련 합동작업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공통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부서별 주요 현안시책과 건전재정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예산으로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약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으로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으로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운영지원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감사관련 사무용품, 각종 비품구입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감사관련 특근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의 기동감찰 특별여비로 국내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업무를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읍·면·동 등 종합감사시 감사유공 공무원 시상을 위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정비 및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의회자료 유인, 자치법규 전산편집 발간비, 법령집 추록구입, 수임 변호사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1억 4,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원,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법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한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14억 2,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읍·면 세출예산을 종합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5개 읍·면·동에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1%가 증가한 총 74억 9,2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14쪽까지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15개 읍·면·동을 운영하면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양비, 일숙직수당,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106만 7,000원을 증액하여 7억 8,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일숙직수당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는 기본업무추진 및 관외출장여비를 3억 9,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당초예산대비 4,4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2쪽까지 내역은 업무추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12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도읍장은 연 720만원, 나머지 면·동장은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16만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1인당 4만원씩 해서 직원수로 읍·면·동별로 증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당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58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전년도 10월 1일 기준 정원수에 따라 금액이 증감 조정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2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39만원이 증액된 15억 6,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공도읍 등 통·리·반의 신·증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행사실비보상금 2,232만원을 관내 1·2·3동과 죽산면 등 4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자산취득비 60만원을 죽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실 청소기구입비로 계상하고 세정관리 경상적경비로 1,800만원을 체납세 징수여비와 세무직 직무수행 활동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는 재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2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개 읍·면·동 청사내외 청소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까지는 자체투자사업으로써 총 2억 7,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화단 가꾸기 초화류 구입비에 800만원과 청사정비 및 보수사업비 1억 7,9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은 문화예술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개면에 허수아비축제, 서운면의 안성맞춤 포도축제, 죽산면의 죽주산성축제, 고삼면의 꽃뫼축제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전금 3,000만원을 서운면 능골약수터 약수터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배분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는 읍·면 하계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2,7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 일반사회복지 민간위탁금은 일죽면 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비로써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들어오는 수익으로는 인건비 운영도 안 되기 때문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쪽부터 56쪽까지는 15개 읍·면·동 자체 투자사업비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9,40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5,350만원을 15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15개 읍·면·동 개발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조례안을 보니까 1년에 거기는 몇 번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당 나가는 거.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1회로 계상을 했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1회인데 월 한 번씩 회의가 있나요? 아니면 연에 한 번인가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읍·면·동 사정에 따라 틀린데 분기마다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 번 정도 연말에 운영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균등하기 위해서.
종숙

이종숙위원

죽산하고 안성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에서 같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는 1년에 월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월 1회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3동하고 죽산을.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면은 회의를 월 두 번, 여섯 번 하는 면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보면 월 한 번씩 회의를 해 갖고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면마다 틀리더라고요. 원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조례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사실은.....
종숙

이종숙위원

좀 규칙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1회 해 가지고 읍·면·동에 돌아가는 살림살이도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해 가지고 면정 돌아가는 것도 소개를 면정의 관심사항도 논의하고 면 개발자문위원회 기능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자주 해 가지고 시정에 동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본 위원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워낙 이왕 개발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되어 갖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까지 선 거면 방향을 잘 설정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네.

송형근위원장

이게 많이 삭감시킨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읍·면·동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읍·면·동은 없고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상한 겁니다. 1회로 균등하게 해서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개발위원이 보면 9명부터 23명까지거든요. 어느 면은 9명이고, 여기 공도 같은 지역은 23명인데 이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송형근위원장

아니요. 규정이 없고, 자기 지역의 활성화지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몇 명 정수는 없을 겁니다. 없고, 대개 법정리별로 한 분씩 모시는 데도 있고 그걸 축소해서 더 줄이는 데도 있고.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수가 10명이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오재근위원

대개 보통 보면 17명, 15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개발위원회를 보면 연령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25세에서 65세까지 알고 있는데 개발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을 보면 70세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개발위원회 취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활성화가 되면 참석수당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취지대로 1년에 한 번씩은 적고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라도 해서 읍·면·동에 돌아가는 실정을 좀 설명하고 그 분들이 그래도 지역 유지급으로 구성이 된 분들인데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숙

이종숙위원

그 지역별로 보면 연 여섯 번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 하는 데는 너무 적고, 개발위원회라는 취지가 너무 빗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관련 부서에다가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31쪽에 보면 보개면에 무연고묘 정비가 시유지예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읍·면·동 예산입니까?

오재근위원

네.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없고 보개면만 있거든요. 시유지 무연고묘 정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보개면 북가현리 치재에 자연발생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제초작업하는 공동묘지입니다. 금광면에도 마찬가지이고.....

오재근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원묘지예요? 보개면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갖다 갖다 묻다 보니까 된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네, 그런데 타 읍·면·동에 있는 것보다 보개면은 단지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거기를 차라리 우리 시에서 공원묘지로 지정해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묘지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를...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보개면도 금광 공설묘지하고 똑같이 만장이 다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오재근위원

만장이 된 상태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제초작업, 청소, 주변정비 이런 차원에서.....

오재근위원

몇 기나 들어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제가 정확한 기수는 모르고, 면적은 금광 공설묘지보다 넓습니다.

오재근위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청소인부임은 각 읍·면에 600만원씩 공히 기준으로 하고 공도에 대림동산 청소를 위해서 794만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무연고묘 정비를 위해서 224만 7,000원, 금광면에 공설묘지 제초작업을 위해서 200만원 이렇게 추가로 세 군데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보개면 어디라고 그랬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북가현리 치재부락에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면사무소 뒤에도 하나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거기도 있는데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요.

송형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면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송형근위원장

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네. 보개면에서는 북가현리 것만 면적이 넓고.....

송형근위원장

거기가 보면 면사무소 뒤로 남사당 축제 들어가는 도로 옆에 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모양이 지저분하고 안 좋더라고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인데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면에서 신경을 쓰든가 해야지, 1년에 한두 번 제초작업이라도 해야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경관이 좋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국한

윤국한위원

5쪽 좀 봐주세요. 일반행정비에서 작년도 대비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올해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사업예산 7,200만원 삭감되었지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네.
국한

윤국한위원

자체사업 7,200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면 경상예산 2,700만원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도 2,300만원도 삭감되었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사업을 안 썼기 때문에 올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말씀하신 4,200만원 감액된 것 중에.....
국한

윤국한위원

5쪽이요, 거기 사업예산 7,340만원을 세워서 140만원만 예산을 썼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4,200만원이 전년대비 감이 된 이유는 2006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4,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돈을 지불해서 시스템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유지관리 14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부분이고요.
국한

윤국한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7,2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지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감사관리 측에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 가지고 조회하는 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도부터 전산으로 조회가 되면서 2007년도에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면 140만원은 왜, 세우셨어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140만원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한

윤국한위원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따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프로그램이 그건 또 틀립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시스템이 다 다른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전산관리 앞부분에 세워져 있는 것은 현행 사용하고 있는 재정관리 프로그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출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를 1,400만원 세운 사항이고, 140만원은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2006년도 4,2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불해서 개발비를 납부한 사항이고, 사업별 예산에 관련된 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이쪽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좀 줄여서 쓰자, 경상비 부분을. 그래 가지고 그 분야에 남는 돈을 잔여사업 이런 분야에 마무리 하는 데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욕도 좀 먹었습니다. 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좀 절약해서 써보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청을 해서 살림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줄였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평균적으로 10%로 줄인 거예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과장님은 총무과에 계실 때도 숨은 능력을 잘 발휘하셨던 분이라서 여기 가서도 색다른 방법으로 예산절약이나 모든 것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쪽에 포상금은 500만원 하던 걸 1,500만원을 늘렸지요? 2,000만원이 되었지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성과금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어떻게 다른 데는 많이 절약하면서 여기는 대폭 늘렸어요?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이게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공무원한테 성과금인데 금년도에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9명한테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용에는 안성맞춤 제휴카드 발급으로 인해서 수입증대를 가져 온 공무원한테 성과금을 지급을 했고, 정보통신과에 지리정보시스템을 해서 예산절약을 한 공무원한테 성과금을 지급했고, 주민자치과에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절약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했고, 건설과에 절전형 보완등 교체사업으로 예산절약을 추진해서 성과금을 지급해서 9명한테 1,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수님들까지, 회계사, 국장급 해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과연 예산절감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이냐, 또 세외수입, 수입증대를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이냐를 평가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가감이 될 수도 있고, 성과가 없으면 하나도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시 전체가 다 자립도가 약하고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작년대비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 전체가 4억 9,200만원인데 이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에서 시장님 얼마, 부시장님 얼마, 국장 얼마, 과장 얼마, 읍·면·동장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고, 그리고 정원가산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수에 따라서 공식이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1인당 4만원씩 직원수에 의해서 읍·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 풀로다 4억 9,200만원을 가지고 시장님이 적절하게, 읍·면·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좀더 배려를 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줄어들든지 시장님이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질의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