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제80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52억 9,800만원이 증액된 75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의 증가로 법인세할 및 주민세 신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3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구입 증가 및 7 내지 10인승 승용차 세율인상에 따라 부가금액이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4억 6,000만원이 증가된 7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3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담배소비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9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전국 배분액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8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대비 22억 7,400만원이 증액된 38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060만 3,000원이 감소된 197억 8,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574만 9,000원이 감소된 100억 4,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7,63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증액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99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타수수료 2억 4,704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7,205만 6,000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7,498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비수입외 7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8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외 8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840만 9,000원이 감소된 29억 9,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9,950만원이 감소된 2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억 8,514만 6,000원이 증가된 97억 4,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00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원이 증액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잡수입입니다.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 등에서 1억 1,44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472만원이 증액된 4억 8,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분권교부세 17억 9,572만 7,000원, 도로보존교부세 12억 1,300만원 등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7,135만 2,000원이 감소된 826억 3,3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47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6,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37억 4,425만 8,000원이 증액된 844억 8,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등 111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6억 6,513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6,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8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성맞춤랜드 조성 등 16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5억 4,072만 7,000원이 감소된 9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등 50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3,770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6,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8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7억 8,214만 4,000원이 증가된 399억 5,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등 295건으로 22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9,256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7,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250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8,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보조원 인부임 1,787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3,91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6,032만 3,000원이 감소된 3억 1,5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과조직 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 1,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 26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7건으로 1억 5,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참석수당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6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5건으로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를 기본업무 출장여비 등 3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8만원이 감소된 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8만원을 감소한 2,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세원발굴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8만원이 감소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인 정액수당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120만원이 감소된 2,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에 자체사업은 축산기업납세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만원, 도대행사업인 지방세 광역홍보비 30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인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는 전년도 예산대비 328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2,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대비 199만 7,000원이 증액된 2,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비전임계약직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대비 180만원이 감소된 6,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납고지서 구입비 등 7건으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3,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원배당금 수령에 따른 여비 108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우수부서 시상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평가로 단위사업성격 상 세정관리에서 분리되어 일반운영비로 6,3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평가 조사요원 및 전산보조로 전년도 예산대비 613만원이 감소된 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전산서식 등 4건으로 4,95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개별주택가격 통지우편료로 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평가자료 정비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120만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