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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17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1-08-22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산시의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웅상출장소 다. 읍면동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추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과 과장님은 나가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15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5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로 계정되어 있다가 추경부터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쓴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세입을 기금으로 조정 편성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것이 아마 중앙에서 지금까지 국비로 주다가 기금사업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내시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정석자위원

지금까지 국비였다가 국가예산에서도 기금으로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여성발전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국은 국비는 국비인데 사업을 조정하면서 기금사업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신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대체할 자금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기금 확보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을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정부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앞으로 다문화사업을 하겠다라는 지침이 계속 이 기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 향후 각 지자체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다문화사업을 하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온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만 기금이 확보되면 그런 사항을 중앙하고 의회에 보고 드려서 가능한 사업이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저도 올 추경부터 바뀌는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이것을 출연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우리시는 여성발전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후년에도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으로 봐지는데 기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기금을 확보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정석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금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예산 과목만 변경되어서 앞으로 양산시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여성발전 회계 상에 국비 지원하는 것을 중앙에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해서 예산 항목만 편성해서 변경되어서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이 국비에서 하다가 다문화사업이 기금으로 바뀌어서 국가에서 지원되니까 정석자 위원님께서도 우리시의 기금도 다문화가족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그 기금을 가지고 무조건 다문화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에도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큰 틀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던 것을 중앙부서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예산편성을 거기로 넘겼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양산시 기금으로 국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큰 틀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족분을 양산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4, 155페이지.

김효진위원

1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도비를 2,3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도에서 1회 추경에도 확보되지 않고 결국 삭감처리가 되는데 당초 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산네트워크단체가 있었는데 올해 1월 31일자로 단체가 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비사업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뻔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참 잘 했다 생각이 됩니다. 몇 년을 내다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56, 1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157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이 증액되는데 인원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인원 계상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생계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출입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몇 명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한옥문위원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고 또 중간 중간에 매달매달 선정하지는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매월 지급이 되는데 그때그때 인원 변동에 따라서 입금하는 수가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이 가면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매칭금이 예산서에는 80명 되어 있고 설명서는 74명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는 80명이 내려왔고 생계미지급자 7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지급대상자는 74명이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57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국도비는 조금 삭감이 조금 되었는데 시비는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제일 애로사항이 국도비가 증액이나 감 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도나 중앙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재정사항에 따라서 감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그렇는데 내시가 그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자기들 돈은 까고 우리들 돈만 올립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정경효위원장

복지사업 이런 것은 전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자기 돈은 까고 우리 돈만 증을 한다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도나 중앙에 계속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서 변경내시를 할 때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5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신규로 당초에 없던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201-01 사무관리비하고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목이 틀린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각각 국비가 500만원 된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운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한옥문위원

예.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물, 작년에 내용은 찜질 팩을 1,300개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한옥문위원

무슨 홍보를 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한옥문위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 연착서비스라든지 각종 서비스하는 부분을 홍보하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물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보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아동, 찾아가는 정서함양,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재활서비스, 인터넷 중독아동 치료서비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홍보를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000원해서 1,00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배포는 주로 어디를?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배치를 하고 이·통장이나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한옥문위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투자사업은 양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투자사업이,

한옥문위원

양산대학이라고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02가 그렇습니다, 500만원.

한옥문위원

사업 내용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건강재활서비스라고 해서 재활운동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복지박람회할 때 양산대학교에서 테이핑 붙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박람회 참가하는 참가비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한옥문위원

설명서에 보면 한국사회서비스페어(박람회)참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참가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스 설치라든지 재활테이프 구입이라든지 참가하는데 시에서 나가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한옥문위원

아까는 사업비라고 해놓고 지금은 참가비라고 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황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159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짜리 2개가 있는데 앞에 것은 맞고,

한옥문위원

지금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것 500만원 그것은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보조는 부스 설치하는 것이고,

한옥문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은 홍보물 제작해서 나누어 드린다는 관리비이고 지금 설명 드린 것은 민간경상보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착각했습니다. 박람회 참가할 때―제가 착오를 했는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노인,

한옥문위원

주체는 양산대학교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할 때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데 계장은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자기 업무는 메모를 해서 넣든지 답변이 바로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9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0, 161페이지.

김효진위원

1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항목을 보니까 과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것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예산에 올린 그대로지요? 삭감된 부분 그대로 올린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와, 양산시 자체 재정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산시 재정이 추경에 넉넉합니까, 살림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의회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의회 누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도 와서 설명을 드렸고, 당초예산 삭감될 당시에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 잘못 삭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부족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기총에서 삭감한 자체가, 그것도 일부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무시해도 이만저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1차 예산 심의할 때 예산에 따른 4분자유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산시가 어렵기 때문에 올 한해만큼은 고통분담하자고 해 놓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의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해서 예산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의원협의회 때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우리 기총에서 다 삭감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신뢰 없이 만듭니까, 의원들을? 이것이 만약에 승인되었다고 하면 의원들의 신뢰성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적정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면 몰라도 당초에 삭감된 것을 어떻게 똑같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를 무시해서, 1,560만원 올려서 우리가 왜 의회하고 부닥치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60만원 보훈단체에 당초에 증액하려고 했던 것만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서 다 받게 되어 있고 자부담까지 다 받게 되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자기 자부담까지, 그리고 달별로 자부담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전체를, 월별 집행내역과 자부담 내역을 월별 그것을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60페이지 상단에 훈훈한나누리사업 운영이 4,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뭡니까? 사랑의 집짓기 하는 그런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상반기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집행액이 263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자재가 사실상 작년 사업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 3,200만원 삭감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총 상반기에 13건을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 사업비를 삭감해도 충분하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삭감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말까지 총 사업비가 1,300만원만 해도 올해는 된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작년에는 6,000만원이 넘게 재료비를 썼던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는 과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과하게 쓰고 올해는 적게 쓰고 한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과하게 쓴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쓰다가 사업 신청이라든지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러면 재료가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재료비만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일정 자재를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재를 너무 보관해 둘 필요도 없고 해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한옥문위원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직접 하는 것이지요? 120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120에서 했던 사업인데 전기만 떼어서 하고,

한옥문위원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미처,

한옥문위원

이 사업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는 육칠천만원 집행을 하고 다음 해에는 1,000만원 집행을 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자재여부하고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제대군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 답변 받은 바도 있는데 제대군인복지관 국비 확보하셨지요, 15억?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 확보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교부세를 제대로 이 항목대로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교부세를 받기를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안 되고 해서 중앙에서 제대복지관으로 해서는 특별교부세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건립하게 되면 가능한데 지어서 재향군인회는 줄 수 없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로는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예산항목이 되다 보니까 의회 협의회 때 보고 드리기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업비를 대체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제대군인복지관해서. 그러면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지어서 무상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시설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상 법상에는 재향군인회는 지원해 줄 수 없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이 내려온 대로 하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제대군인회관을 양산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에 준해서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민간자본보조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어서 주면 임대료를 내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임대료 내는 부분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국비 교부세가 실제적으로 재향군인회에 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맞지요, 그것은 확실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국회의장이 내려 보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속기가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항목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어서 쓸 수 없는 돈을 국비로 내려서 1년 이상 시민을 우롱하고 단체를 우롱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체사업으로 할 수 없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돈을 쓰고 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시 재향군인회에 주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체사업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돈 목적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 의회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대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내려준 것을 실제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당초 재향군인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목적대로 쓸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하면 시설 주축이 되고 저쪽에서 위탁을 받아야 되고 저쪽에서 운영비를 못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한 것이지 돈 자체가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국회의장님이 재향군인회 회장님한테 약속을 해서 양산시에 재향군인회관 지어라고 15억 내려 보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노력을 해서 중앙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 국회의장님을 방문해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가운데 국회의장님이 양산에 검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재향군인회를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재향군인회를 목적으로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제대군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해서 받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서 지어주면 사후에 임대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자기들이 충분하게 노력해서 받은 사항인데 불가하다고 해서,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제대군인복지관 같으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왔을 때는 변경되기 전이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효진위원

예산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군인복지관 국비 15억 도비 3억 확보되었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특별교부세 15억.

김효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에서 시설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제대군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맞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도 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안되고 시설비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김효진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었다구요? 5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니까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을 때는 예산편성에 자본보조로 안되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종합복지관으로 바뀌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5억은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목적은 15억을 국회의장님이 재향군인회 회관을 짓기 위해서 해 준 것이 맞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도 재향군인회 회관 지어라고 3억 맞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총 18억이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재향군인회 갈 돈을 예산 배정이 8억인데 10억은 떼먹었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부분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돌려보내든지 국비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도비도 도민이 내는 세금이고 시비는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것을 국비라고 해서 국회의장이 내려서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을 가중시키고. 이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제대복지관 건립을 안 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어차피 종합복지관이나 다른 사업이 그만큼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체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18억 확보 했는데 8억만 재향군인회 주고 예산 편성 시, 준다 안준다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10억은 시에서 떼먹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답변해 주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떼먹었다고 하기보다는 부담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느 단체 간에 할 것 없이 국·도비 확보하려고 내려왔을 때 시에서 대체사업으로 전용해서 다 써도 되지요? 확답을 하십시오. 되겠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정경효위원장

내려오는 것이 의회 승인이 아니고 상부의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금 내시가 되었을 때 사업을 못하면 다른 사업을 변경 신청해서,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단체에서 돈을 받아와도 그것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도 받아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승인 과정에서 정리가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대군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전용을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충렬사건립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총 15억입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10억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5억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로 받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정예산서에는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은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립되는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계약된 것이 13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충렬사 건립에 따른 총 금액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8억 1,000만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3억 1,0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청 부분은,

한옥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처음 계획할 때에는 15억이었다가 18억으로 3억 올라가고 올 상반기에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20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처음에 18억이었다가 20억이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단청부분을 말씀하시고 해서 그 부분 가감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라든지 레이아웃이 제대로 세팅이 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도 사업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설계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일관성 있게 짜진 상태에서 사업을 스타트를 해야 하는데 사업 시행 단계부터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요 사업 내용이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은 세팅이 다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에만 승인해 주시면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저번에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감독이라든지 건축담당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 이런 부분은 문화재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고된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3억 1,000이 추가되면 사업 계획은 완성이 다 되었습니까? 단청 부분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을 해주시면 설계변경 들어가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아직 설계 변경 안 들어갔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인을 해주신다면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161페이지, 충렬사 건립에 보면 충렬사지 책자 발간이 있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디어디 듭니까? 지금 꼭 해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접할 때 왜 지금 해야 되느냐고 해서 따져보니까 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최하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렬사가 준공되면 그 식을 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충렬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기간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발행부수는 얼마 정도 할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반도서 아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도서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사료적인 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미 기존 사료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자문단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준비는, 의회는 아니고 나름대로 자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1,000부 발행하는데 1부에 얼마다 이런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자 발간하는데 있어 기본조사하고 운영하는데 얼마, 1,000부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원액 산출한 것을 보면 원고 작성하고 기획 취재, 인건비 1,000만원, 시안 잡고 교정 1,400만원, 위원님 말씀처럼 제본 인쇄부분이 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일반경비 6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인데 타 시군의 충렬사지 발간한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시비하고 비용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잘 만들겠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만큼은,

김효진위원

인건비하고 원고 작성, 기획 취재인데 어디에 줍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충렬사자문단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어디에 준다는 것이 아직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원고 작성하고 기획 취재하는데 돈이 1,000만원인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지역 제작한 것을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하고 시방서가 나오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1, 162, 163페이지,

한옥문위원

162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해서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이것 삭감된 것이 맞지요?

정석자위원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3, 164, 165페이지.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꼭 올려야 됩니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사업을 줄이면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 편성하고 난 이후에 164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에 보면 도비가 1,744만 8,000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변경되면서 2,326만원이 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시비를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뒤에 있습니다만 7월 달에 변경내시를 도비가 삭감된다고 하다가 다시 도비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결산추경 때에 바루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168, 169, 170, 171페이지.

정석자위원

170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평원에서 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평원에 가서 교육을 하려고,

정석자위원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도시 추진 행사운영비 워크숍 1,000만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워크숍 개최 1,000만원 저것은 계획상으로는 양평원이 아니고 에덴밸리,

정경효위원장

여성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친화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여성친화도시담당주사 정유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1회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심화교육과 기본교육을 담당하고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양평원을 주로 이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참석자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친화담당주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리더를 주로 참석시켜서 양평원을 이용해서 마인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도 양평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됩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친화담당주사

현재 양평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런 교육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친화담당주사

사업 추진과 동시에 홍보, 공감대 형성 마인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계상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양성평등구현해서 양평원 남부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의원협의회에서 보고하신 바로는 예술촌에서 7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50% 50%, 도 50% 시 50%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더 줄어들어서 시비 부담은 나중에는 결국 없고 본원에서 전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예상보다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실상 지출을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보니까 저쪽에 전기료라든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받아보고 그것을 받아보고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측하기로는 월 백이삼십만 원 정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전기료 부분에 정확하게 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년 뒤부터는 시비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정석자위원

1년 뒤부터는 점차 줄어들다가 시비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생할 때까지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어차피 저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원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은 우리시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하고 점차 줄여서 비율을 낮추어서 우리 양산시는 운영비 부분에 손을 때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양평원에 기 시설비 부분에 얼마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주민숙원사업비에서,

정석자위원

양평원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정식으로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서 편성되어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업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양평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예산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정석자위원

질의를 드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양평원은 일정 투자 사업부분이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질의하지 않으면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양평원 관련해서 양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 이 정도는 출연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이 조금 미비했었다, 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은 조그마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자 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국가 분원을 유치하는 일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석자위원

본원이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양평원에 교육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 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속된 말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가 필요한 교육은, 앞서 170페이지처럼 워크숍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당초에 서울이나 가서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교육비에서는,

정석자위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본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일절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양평원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따로 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인드 제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71, 172, 173, 17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175, 176, 177페이지.

김효진위원

17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보조금이라고 해서 청소년공부방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4,200만원 당초예산에 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 예산 자체가 다 삭감되어서 저희들한테 작년 12월 28일 날 연말 직전에 통보가 와서 이것은 시행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결국은 청소년공부방은 없어지고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라는 이 뜻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정석자위원

부랑인 보호와 관련 돈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 산책로 및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용연에 해서 그 안에 등산로인데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양산에서 발생하는 부랑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118명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야간에 우리 양산 읍면동에 찾아오는 사람, 경찰서 찾아가는 사람, 시청 찾아오는 사람해서 관내 발생자만 해도 82명 되고 관외만 25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실상 밖에 생활시설에서 운동할만한 장소도 없을 뿐더러 실제 용연하고 심전 사람들도 생활 운동을 할뿐더러 일전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사실상 부산시설이지만 우리 양산 관내에서 부랑인들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에서 오더라도 양산에 주소가 다 되어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해서,

정석자위원

주민 이용시설입니까? 부랑인 이용시설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 안에, 인성원 안에 있기 때문에 등산로하고 쉼터 차원인데 복합적으로 해서,

정석자위원

인성원 관련해서 주변시설이라고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부랑인이라고 한정을 지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인성원 안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는 부랑인입니다.

정석자위원

대상자는 부랑인데 과장님 답변은 주민의 쉼터 겸 부랑인 산책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요구할 때는 사실상 주민들도 일부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부랑인으로 한정 지을 때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뭐냐 하면 인성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도 가니까 인성원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해서, 등산로입니다. 같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정석자위원

등산로라구요?

정경효위원장

자기들 산책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취지가 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만 부랑민의 정서가, 사실 저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우리시가 피곤하고 지역 정서불안도 있고 민심불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넣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자체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80% 들어가니까 여러 측면을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일정부분 부담해서라도 전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고 하니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우리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 관내 부랑인 보호시설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개소밖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꼭 민간경상보조를 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람이 당초에 시설비로 하면 됩니다만 단위사업에 2,000만원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사업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하겠다는 전체 사업 계획안에서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래서 돈을 넘겨서 전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한옥문위원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충 얼마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얼마 부담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돈을 덜렁 2,000만원 준다는 이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산로 조성하고 원두막 설치하고 운동기구 설치하고, 등산로가 이삼백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는 일부분이라는 것만 알고 전체사업비는,

한옥문위원

저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주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이야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무슨 사업으로 하는지, 어떤 것인지 성격에 따라서 돈을 주든지 해야지 그냥 돈 달란다고 덜렁 줍니까?

정경효위원장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하기로 하고,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바랍니다. 전문위원이 하도 부탁해서, 속기에 남기십시오. 안하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할 때 보조금지급관리조례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조례에 의하면 이런 사업계획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원에서? 맞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인성원이 법인 자체가 부산법인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나 그 단체에서 시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기 자부담까지 표시를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요건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1, 182페이지. 장애인단체 이사비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원 도심 활성화 계획 일환으로 구 보건소 노인회하고 장애인회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그 건물을,

정경효위원장

다른 데로 이사 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2, 183페이지.

한옥문위원

183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지원(부지 임대료)이 있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가 상북면 구 보건소가 2008년도 연말까지는 보건소 운영을 하다가,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다 주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임대료를 주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시설부대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매입비지요, 401-01?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에 2억은 뭡니까? 상북보건소 매입비 아닙니까? 매입했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감정이 자산관리공사 토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감정이 8월 16일 날 마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9월 중으로, 다음 달 중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에 예산 2억을 주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매입하고 감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의사를 표시했는데 추진을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한옥문 위원님은 당초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600만원해서 2억 600만원이 맞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600만원은 매입비가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한옥문위원

임대료네요. 빨리 매입을 했으면 임대료가 안 나갔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밑에 건축폐기물처리비 이것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삼성동 중심작업장에 폐 슬레이트하고 지정폐기물이,

한옥문위원

공사를 지난 연말에 다 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생각 자체를 못한 것이고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나는 폐기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폐기물처리비는 계상도 안 되어 있었고 그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폐기물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슬레이트 재어놓은 그것이 지정폐기물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슬레이트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비용이 비쌉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재여져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인테리어 할 때 그런 것도 다 조사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슬레이트 처리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일반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4,185페이지.

김효진위원

18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웅상이 나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금은 4억 2,000을 계상했는데 2,500만원을 빼고 3억 9,5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500만원이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료 공공요금입니다. 요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8월,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썼다는 것이네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전용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장애아동 주간보호실 바닥쿠션매트 및 벽면쿠션 매입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오픈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요?

김효진위원

아니요. 장애인주간아동보호시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설치 안 되었습니다. 전혀 안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스타렉스 구입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전혀 안 되었습니다.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84페이지 307-10 양산나눔교육센터 성인장애인 이것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옛날 구 교육청 그 옆 주변입니다. 양산나눔교육센터라고 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협찬 받아서 운영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전혀 시 지원 없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조로 해서 이번에 4개월 8, 9, 10, 11월 달 보조금으로 한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인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경남도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운영을 협찬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금자

김금자위원

진작부터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등록도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인가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합니다, 등록을.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이 언제 되었다구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이나 올 1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이나 이런 이야기는 상임위원회 답변하면서 그런 말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복지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은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조례에?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말씀처럼 작년 12월이나 올 1월 달에 등록했다고 하면 조례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계장님 답변 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오늘 자주 자리에 모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보조금 지급할 때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고 평가를 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전경비라고 해서 세 가지 목이 들어 있습니다만 지침 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확실히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단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민간이전 307 부분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해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이전이라는 말만 나오면 항상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예산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말 안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심의 하나 없이 예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지침을 회계질서 운영지침을 위배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의원들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많고 과중하고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간부 공무원들은 법률적인 것 특히, 담당계장님, 여기에서 실무책임자로서 법률적인 것은 계장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바빠서 다 못 챙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인원 말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예.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단지 등록을 금년 1월 달에 도에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운영은 그 이전부터 해 왔다, 등록하기 전부터 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대상 등록장애인 명부를 보고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나와 있어도 성인장애인 자립에 따른 자기들 임의단체 설립일자하고 명단하고, 명단이 나오면 인원이 나올 것이고, 자기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정관하고 그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면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183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자립 생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결산에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순수 국비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6,000이 되었는데 시범사업만 하고 나서, 이것을 하고 나서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아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이 사업을 무궁애학원에서 실시하는데 별도로 추가만,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 대상도 필요 없이 작년에 운영해 온 그 노하우에 의해서 일정 시비 부분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 없이 순수 국비였습니다.

한옥문위원

인건비가 몇 명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한 사람분입니다. 한 사람하고 운영비 8개월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에 1명을 6개월 한다고 했다가 8개월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시급도 틀립니다. 135만원에서 186만원으로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한옥문위원

당초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작년도 기준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옥문위원

운영비가 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운영비가 46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5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사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예산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6, 187페이지.

한옥문위원

재활병원건립비 올해 추경에 5억을 한 것이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5억이 반영되면 25억이 아직 더,

한옥문위원

원래 우리가 67억 5,000만원인데 5억을 하고 나서도 25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한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몇 개년에 걸쳐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준공이 나면 전액을 다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상 지금 준공이 났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5월 달에 났습니까? 원래 사업 계획상으로는 2011년도 5월까지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는데 준공처리는 7월 달 정도,

한옥문위원

그러면 안주어도 되겠네요, 25억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주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주면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가 25억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준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 재정상 이 25억을 내년에 일괄 지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침은 30억을 다 주는 것이 맞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5억 주고, 저것이 개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 개원을 못하고 있는데 당초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된 300억 중에서 우리 30억이 빠져 버리니까 30억을 가지고 집기라든지 의료기기를 사 넣어야 되는데 개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시 입장이 지금 다 못 주니까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5억만 우선 주고 나머지 돈은 내년도 당초 정도 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천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집행을 못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어떤 부담을 안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담을 안기보다는 자치단체로서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국·도비사업에 있어서 엄청납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하고 저희들 관계가 좋습니다만 자기들 돈이 아니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야 될 돈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67억 5,000만원 중에 추경에 5억 반영되고 나면 잔액 25억이 미지급 금액으로 남아 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8, 189페이지.

김효진위원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경로당 냉방기 설치라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다가 이번에 삭감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하고 190페이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해서 이것이 전 경로당에 별도로 국·도비 내시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로당 에어컨 설치나, 경로당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낡았던 어떻든 간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 왜 2,000만원 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원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혹시나 해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노후 되어서 추가요구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교체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 251개소 중에서 우리가 발생비율을 감안해서 10개 정도 올려놓았다가 아까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별 난방비해서 전 경로당에 설치비가 내려오니까 굳이 우리가 그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답변에?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설치되어 있는데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국비가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보급해 줄 것 아닙니까? 2억 4,800이 있는데 시비도 6,200만원 붙습니다, 안 붙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액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붙잖아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새로 다 교체해 줍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특별하게 에너지 고효율화 제품 보급이라고 해서,

김효진위원

문제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답변은 다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고장 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에어컨 1대 해봤자 100만원이면 되는데 20개를 이야기하는데 234개 경로당이 있으니까, 조금 더 되겠지요. 220개 정도 있으니까 10%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국·도비가 다시 보급품이 내려옵니까? 새로 교체를 이것으로 해 줍니까? 고효율 제품으로 있는 것을 다 바꾸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고효율제품으로 전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에어컨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 TV, 일반 냉장고 이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에서 필요한 고효율제품을,

김효진위원

경로당이 완전히 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치냉장고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정도로 저기도 심의 들어가고 우리도 심의 들어가니까 그쪽에 2,000만원 깎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신규로 설치해 주는 것이 특히 아파트가 준공이 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대게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권장을 해야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저것이 준공나기 전에 조건을 붙여서 설치를 지도하는 데는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준공 났을 때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로당운영 냉방기 전기료가 있는데 웅상 지역은 1,950만 원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본청 예산하고 웅상에 따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소 예산을 삭감하고,

한옥문위원

이것은 거기에 삭감하고 통합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출장소 1,950만원이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정확하게 경로당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51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경로당수가 248개, 이것은 뭡니까? 마을 수는 244개인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자료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90, 191페이지.

한옥문위원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특별난방비가 국도비, 시비가 붙어있는데 당초 난방비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비율하고 비슷합니까, 올해 3억 7,000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특별난방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92, 193페이지,

한옥문위원

1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가 민간자본보조에 많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풀예산으로 잡힌 것이 1억에서 1,2000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7월 달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9,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1억 가까이 했고 하반기에도 집행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에서 요구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마을에서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용연마을회관, 원백학경로당 건립이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사업규모도 없고 예산만 올라와 있고 몇 평할 것인지 얼마나 건립할 것인지 총사업비는 1억 4,000으로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5평정도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단층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 규모를 설명서에 표기를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마을에는 1억 4,000인데 부지도 매입을 해서,

한옥문위원

1억 4,000이면 25평이면 평당 얼마가 듭니까?

정경효위원장

1억 4천,000지고 부지까지 산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가 5,6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지매입비도 지원 가능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원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평당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그 밑에 마을들을 다 보면 다 각각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예산은 비슷한데 해강마을은 36평, 대원마을은 24평, 교동마을은 100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가 평당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드는데 부지 매입할 경우에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마을부담을 전혀 안 하는데도 있고

한옥문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아는데 앞으로 몇 건이나 경로당을 건립해야 하는데 건축 평수 얼마, 건축비가 평당 얼마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지급하는데 규모가 다 제각각이고 다릅니다. 평당 6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적이 좋으신 지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회관을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평당 300만원으로 짓는 데도 있고 400만원으로 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6개 마을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평당 건축비 규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 193페이지.

정석자위원

193페이지, 시설비 웅상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사실상 웅상도서관이 리모델링한 도서관이 웅상청소년수련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바뀌고 나서 현재까지 계획은 지하에 문화의집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웅상도서관 밑에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병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로 상반된 시설인데 같이 간다는 것이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웅상복지센터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특별활동실이 조사를 담당계장한테 조사를 시켰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특별활동실이 3개나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간 활용 측면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정석자위원

예산이 1억 1,750 편성되어 있기에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그대로입니다. 도서관에 문화의집 설치는 현장에서 불가한 것을 보고 웅상문화체육센터 그 쪽을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향후 문화의집으로 설치하고자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참 좋았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흥적으로 웅상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웅상문화체육센터 4층에 문화의집이 설치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공단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또 민간위탁 준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단하고 협의를 대충 마쳤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단하고 협의를 마치고, 이 예산은 추경에서는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려주시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은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비인데 이것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웅상문화의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웅상도서관 예산 과목 자체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웅상문화의집만 빼서 하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이 이야기가 예산 자체는 도서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나온 내역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그대로 달라고 하면 됩니까? 위치가 바뀌게 되면 예산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검토를 지시한 시점하고 추경에,

정경효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다 드러났으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웅상도서관이 전에 청소년수련관 아니었습니까? 국·도비 지원 받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련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도비 지원받아서 그 목적대로 안 쓰면 전액 환수 조치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지금 1층만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변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웅상청소년수련관이 웅상도서관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면 이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대체시설을 짓지 않는 한 추가적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전액 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회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시비로 지은 청소년회관이 수련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서 등록을 수련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설 등록을.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다시 짓게 된다고 해도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지하층 이것은 리모델링해서 수련관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문화의집이 웅상에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사항이고 웅상 청소년들의 요구도 많은 사항이라서 회관만큼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웅상지역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했는데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인식되어 있다 보니까 웅상도서관 지하에 하려고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웅상문화체육센터가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저희도 거기에 되면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 밑에 지하층에, 뭐냐 하면 여기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설명을 해 놓았는데 웅상도서관 지하 1층 리모델링해서 동아리연습실, 사무실, 상담실, 자치활동실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인데 이 위치는 부적절하다,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도서관은 위치 접근성은 워낙 뛰어나고 좋지만 도서관은 조금 조용해야 하고 한데 지하시설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고 해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마땅히 어디로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 청소년수련관으로 있던 그 시설 지하를 문화의집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의 적정성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족하고 면적도 작고 해서 다시 교체하겠다는 생각이지요?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이 뒤비집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해서 이 자리에 올려놓고, 올리기 전에 부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좋은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누가 보더라도 웅상도서관 지하 1층에 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하면 위원들이, 부지면적도 적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정성 있게 올려서 해야지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위치가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뭐로 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94, 195, 196, 197페이지.

한옥문위원

197페이지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5,000만원 국비, 시비해서 올라왔는데 신도시 내에 어린이공원 CCTV 설치공사 2개소 설치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CCTV가 나대지에 어린이공원 설치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파트 인근 공사를 해 봐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사업 시 대상지 선정은,

한옥문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실제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정보통신과에서 도시정보 그것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할 것인데 저희들,

한옥문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시방서 설계 다 해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몇 대나 설치합니까, 한 어린이 공원에?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설치할 것인데,

한옥문위원

개소 당 몇 개 설치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개소 당 2개 설치합니다.

한옥문위원

2개소해서 4개 다는데 5,000만원이 든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행안부에서 이 금액을,

한옥문위원

이것은 도 관제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해서 설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198, 199페이지.

한옥문위원

199페이지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부지가 신기동 일원에 보육시설 옆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장 안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던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몇 차례 찾아오고 곧 판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천상 믿고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재 예정된 부지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9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 보육시설 이것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방금 한옥문 위원이 설명한 그 지점이 건축하고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한옥문위원

8월 달에 다 완료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9월 초순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0, 201페이지.

정석자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하고 관련해서 채용공고가 올라왔는데 드림스타트센터는 국비, 시비 필요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경예산에는 필요가 없어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늦게. 확정이 도에서 신규사업해서 보건복지부 특수사업해서 8월 초순에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9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국비만, 기간제근로자 해서 3명 전액 국비입니다.

정석자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01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202, 203페이지.

김효진위원

203페이지, 과장님, 양산 향교 주변 정비해서 도비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안에 1억이 삭감되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향교 주변지역 관리사업입니다. 관리동 거기에 뜯고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내시공문도 없이 편성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 내시공문이 있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계장이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주사 류재호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내시 없이 시작을 한 원인은 처음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재정건의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되면 이것을 삭감시켜 보내면 되는데 재정건의사업 1억 가지고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내시공문이 있어야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국고보조금 세입에 유물전시관 건립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국비가 안내려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올해는 8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30억 정도, 국비를 보니까 신청한 것이 얼마였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국비가 37억 정도 신청했고 그에 따른 도비가 30억.

한옥문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예산이 180억 정도 되지요, 유물전시관이?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비가 내년까지 완공하기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29억 신청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차질이 생기겠네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올해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깎이면 도비가 깎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옥문위원

내년에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시비하고 다 하면 89억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89억이면 내년에는 땅값도 편성해야 할 것인데 국·도비해서,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로스가 생기면 가능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9억 30억 부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재청에도 당초 출발할 때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4, 205페이지.

한옥문위원

20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8,500 잡혀 있는데 풀예산 5,000만원하고 엄정행음악콩쿨 3,500해서 8,500이지요? 정월대보름은 행사는 캔슬 되는 바람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엄정행콩쿨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엄정행은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전액 3,5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풀예산 5,000만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풀예산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각종 문화행사에 쓰여 지는 것이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6, 207페이지

김효진위원

20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원동매화축제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매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구제역으로 해서 행사를 취소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에도 원동매화축제를 실제적으로 했는데?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 요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7페이지 삽량문화축전 2,000만원 당초예산에 5억 4,5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당초보다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10월 3일이 연휴가 되면서 하루가 늘어나면서 추가되는 소요경비가 늘어나는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루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삽량문화축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망등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망등 관련해서 부녀회, 사회단체 심지어 통장단에 까지 인구 수 대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소망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등을 작년에는 5,000등을 하다가 올해 1만등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별로 강제로 맡겼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읍면통장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할 때 최대한 강제성을 띄지 말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자기 등을 하나 달았을 때 가지는 관심과 전혀 없을 때의 시민들의 관심도는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읍면동장한테 아침에 협조전화를 다 했습니다, 강제성을 띄지 말고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정석자위원

실적제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적을 목표로 두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 자율참여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를 들어서 1통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46장을 사야 한다, 2통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백몇장을 사야 한다고 이미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서 목표를 정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하게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정석자위원

소망등 관련해서 아파트라든지 게시판에 게시된 지 오래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을 2,000만원 올리는데 소망등은 1만장이 전체 다 구매가 일어날 경우에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데 결국에는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녀회, 통장, 사회단체들에게 시에서 지시한 내용하고 동 지시내용하고 달라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지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등 그것을 하면 들어오는 예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쓰는 방법을 어떻게 씁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시비하고 다 같이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말이 안 되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8,000만원 판매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소망등 1만등을 설치할 때 비용이 나옵니다. 디귿자로 설치하는 설치비용, 소망등 값 다 포함해서 전체예산액을 뺐을 때 얼마 정도 받아야 한다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는 것은 설치비 플러스 등 값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석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배당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8,000만원 수입을 잡아서 전체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집행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든지 추가되는 예산이 있으면 아까 예산에서 조금 플러스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상 규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원칙하고 배제되기 때문에 잘 지도 점검해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설치 성탄트리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운동장 앞에 사거리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해 마다 거기에 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삽량문화축전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것인데 보조금지원조례도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정산처리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산합니다.

김효진위원

정산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아까 전에 8,000만원 남는다고 하면 사후 정산해서 우리시로 들어온다고 하면 되지 작년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전체 예산에서 남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정산된다고 하면 수입 쪽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정산한 돈이 남으면 예비비로 예속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분입니다. 작년에 499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월금액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 민간행사보조나 주었을 때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삽량문화축전도 똑같은데 거기에서 등 값이 8,000만원 들어왔다고 하면 본예산 세웠을 때 8,000만원을 감하고 세운 것 같으면 몰라도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1만등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비만 해 놓았다가 나중에 민간자본보조 행사에 정산처리해서 남는 부분은 양산시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사를 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효진위원

다음에 시간이 걸리니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별도로드 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 삽량문화제 정산서류를 김효진 위원님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자료 요구합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06페이지 연말연시 조형물 트리 하는 것 웅상에도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던데 웅상에 한 군데 우리 여기에 한 군데 하는 것은 좋은데 4,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트리 만드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데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 트리 만드는데 시에서 4,000만원 들여서 세웠다고 하면 설명하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웅상하고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쪽 편은 하나만 설치를 하고

한옥문위원

여기에 하나 웅상에 하나 해서 출장소에 하나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 하나 되어 있는데 많이 돈을 들여야 설치가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한옥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가 있으니까 대충 예산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208, 20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 변경 용역비인데 유물전시관 건립 부지로 해서 용역 하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결정되면 삭감해야 되네요? 아, 삭감이네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10, 211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210페이지 문화재 개·보수 1,5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긴급유지보수비 말씀입니까? 이것은 추가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무너졌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한 긴급보수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상북에 가다 보면 우리 시목인 이팝나무가 있는데 보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도 수시로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부분 도비 지원받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급하게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11페이지.

김효진위원

과장님, 안적암 대웅전 요사채 증축이 있는데 작년도에 안적암 대웅전 요사채 밑에 식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요사채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요사채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슬러브 1층으로,

김효진위원

요사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원금액이 식당보수 아니었습니까? 항목을 보니까 그 당시에 도비가 내려왔을 때 보니까 식당 부분만 뜯어서 식당이 슬러브로 되어 있어서 낡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보수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요사채는 아주 건물이 잘 지어 놓은 건물까지 다 뜯어 버렸던데. 그리고 콘크리트를 절에 반 지하 형태로 해서 1년도 안되었는데 그 밑에 누수가 다 되어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주어서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 오히려 문화재를 다 없애 버렸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콘크리트 위에 요사채를 다시 지어준다는 이이야기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대웅전 자체가, 요사채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대웅전 자체가 문화재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작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한 번 지원해 주었는데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을 잘못 주어서 뜯어버리고 훼손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행정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왜 이런 행정을 했을까 너무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다 싶어서 가슴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하여튼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어서 통도사 극락암 화장실 증축공사 3억이 시비로 올라와 있고, 국·도비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극락암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3억이나 줍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극락암화장실 그 부분 주말이 되면 실제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김효진위원

사진하고 현장사진을 봤습니까, 주요설명서 거기에?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시설이 노후해서 새로 뜯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건축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2, 213, 214페이지까지.

한옥문위원

211페이지, 내원사 선나원 개축공사, 내원사 정려헌 개축공사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시설 변경한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공사비 차이점은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상 사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직접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 수준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사찰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화장실 3억 그대로 극락암에 주어야 되고 내원사 이것도 사찰에 그대로 주어서 공사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반영된 것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홍룡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거리가 얼마 정도, 720㎞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초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다리 이 입구부터 산문입구까지,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데 울산KTX 이용하는데 진입로가 두 군데 있고, 양산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웅상을 통해서 진입하는 길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안내판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국도를 통해서 가면 안내표지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내표지판을 울산시 울주군에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KTX역 가는데,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가능하면 그 문제로 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통도사역으로 할 것이냐 양산통도사로 할 것인지 양산역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양산통도사로 표지판에 세웠으면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입니다. 2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하북도서관 건립)해서 기정 16억이 있는데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국비지원사업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16억이 국비입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전혀 중앙부서하고 이야기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내시공문이라도 받아서 세운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내시공문은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특별교부세하고 확증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도비 2억 보태서 1억 8,000에 우리 시비 2억에 20억으로 추진계획을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이 돈이 안 내려옴으로 인해서 도비도 안내려오고 우리 시비만 2억이 있어서 올해 이것이 그냥 두면 사업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우리 시비만 2억을 8월 달까지 사장된 결과만 초래했네요? 그때 당시에 이런 계획을 무모하게 안 세웠으면, 안될 것 같으면 2억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해서 다른 데에 쓸 수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북도서관 건립은 우리 부지 확보 해 놓았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설계까지 다 해 놓았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 되어 있는데 도비가 미 교부 되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도비가 5억.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상북도서관도 미 내시 되어 있었습니까? 결국 미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런데 당장 국비 상북도서관은 부지까지 매입하고 건물 설계까지 다 하고 정작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빨리 지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어도서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영어도서관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세울 때 추진이 가능한 것 실제 꼭 필요한 것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결과는 없어야 합니다, 시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향후에는 보다 세밀하고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이 국·도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한다면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국·도비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그만큼 중앙부처의 확실한 약속 없이 진행했다는 이 말입니다. 중앙부서에 도에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지 않고 양산시에서 의욕만 커서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라든지 어느 정도 그것이 있어야 편성해 주어야 만이 예산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되고, 상북에 지금 어떻습니까? 도서관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해놓고, 올해 지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올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다 사놓고 자체 건립비를 도비만 요구해 놓고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설계비하고 땅 우리가 사놓고 건물 짓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7페이지,

한옥문위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기숙형고 및 우수고 육성지원해서 3개교에 3억이 배정되었는데 순수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심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주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심의할 것입니다. 계획은 일단 받아 놓긴 받아 놓았는데 예산 통과되면,

한옥문위원

몇 개 학교를 받았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3개 학교요.

한옥문위원

3개 학교로 제한을 두고 다른 학교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이 뭐냐 하면 기숙형고는 어차피 효암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고는 양산고등학교 자율공립고, 양산 제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는 우리 관내 전국에 2,200개 되는 일반고 중에서 100등 안에 수능 3개 분야에서 성적이 올라 왔기 때문에 우수고로 인정을 하고 효암고나 양산고는 교과부가 지정하는, 인정하는 기숙형 내지는 자율고로 되었기 때문에 이 3개 학교를 관내 10개 중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서 속칭 말해서 명문고는 그렇고 우수고로 육성시키자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한옥문위원

3개교를 한 학교당 1억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심의할 것 없이 정해진 것이네요? 예산은 미리 받아 놓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1억에 대해서 뭐를 할 것인지 심의는 미리 받아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통과되면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역시도 지금 9월 10일까지인가 신청을 하라고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옥문위원

심의할 때 기준은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우수고에 해당되는 나름대로 법적인 그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효암고는 지난 조례 개정 시 포함된 사항이고 양산고하고 제일고는, 양산고는 향후 5년간 키워주어야 될 사회단체장으로서 포부가 있는 것이고 제일고는 명실상부하게 전국 일반고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는 우수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자타가 인정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잠재력, 성장능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육성을 해 주어야,

한옥문위원

예산 확보 방법하고 지급방법, 시기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해서 영산대학에 3,000만원 민간위탁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명분하고 목적이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번에도 교과부로부터 활성화 지정학교로 영산대학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약 1억 칠팔천, 근 2억 되는 사업 중에서 그 중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4,7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매칭펀드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매칭은 아닌데 국비를 영산대학교에 평생학습으로 관련된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엄선해서 지정을 받다보니까 지정을 받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어야,

한옥문위원

사업계획서는 다 가지고 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자치단체 부담금 금액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동중학교 주변정비사업하고 이 2개를 교육경비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원동중학교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 보낸,

정경효위원장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기숙형 이것은 심의를 받아서 넘어와야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심의는 받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은 받아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심의가 아니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심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201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내년 1월 달에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1월 달에 하는데 이것은 받은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9월 다음 달 되면 이 효암고, 양산고, 제일고가 신청한 그것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정석자위원

217페이지 기숙형고 및 우수고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효암고 같은 경우에는 올 당초부터 시작해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기숙사 경비 일부 보조에 관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나머지 2개 학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에 대한 부담분 경비를 덜어 주자는 차원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3개 학교 중에서 효암고 한 군데만 해당되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산고와 제일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학교는 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몇 호에 있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2조제9항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제2조9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면 당초에 올려서 해야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경비 심의도 받고, 또 교육경비 심의를 당초예산 때 제대로 받아서 이미 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기억하다시피 효암교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미적거려서 당초부터 이 부분이 지원 안 된 부분입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조례가 제정되고 효암고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그 1억이 뭉뚱거려서 3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작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와 조례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같이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정석자 위원님 말씀도 맞고 백분 이해합니다. 하는데 자치단체장은 또는 광역이든 법률이나 규정이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이나 일연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법률도 단서조항이 있듯이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 3월 달에 이 3학교를 우수고를 어떻게 하면 선정할 것인지 해서,

정석자위원

답변은 앞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3월 달에 방침을 받다 보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부터 우리시는 우수고육성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우수고가 공모해서 두 군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수고가 자율고가 되면, 양산고등학교가 자율고가 되면 그때 같이 우수고로 육성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고 효암고등학교 지원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왔던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자율고는 교과부에서 지원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우수고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외 학교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자율고라는 그 자체가 특혜인데 거기에 또 시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자율고가 되면 5년 동안 자치단체에서도 투자해야 되고 교육지원부서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지원하는 부분 같으면 능력 있는 학교에,

정석자위원

우리가 구분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8, 219,

김효진위원

219페이지 양산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관로 변경공사비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2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수관로 변경공사비라고 해 놓았는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양산고등학교 앞에 있는 관로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는데 특히 건물 안에 지하에 오수 정하조가 클릭이 가고 관이 노후해서 당장 수리를 안 하면 내년에 새로 지을 때까지도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그 관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BTL사업으로 안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BTL은 길에 있는 관을 BTL로 했는데 이것은 안에서 나가는 벽에 있는 정화조가,

김효진위원

이것은 오수관로 변경 공사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정화조공사 같으면 정화조를 새로 한다고 하지만 오수관로는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배관이 바로 오수관로하고 연결되는 것이 BTL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BTL사업이 완료된 지 1년 되었습니까, 준공된 지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올 3월.

김효진위원

올 3월 달에 준공되었지요. 그런데 무슨,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양산고등학교 가는 큰 길에 관을 새로 비티엘 연결해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안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건축전문가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BTL사업이라는 것은 본관도 가지만 우리시 주택을 따진다면 주택에 최종 인입구가 정하조가 있으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 안하고 바로 디귿자로 따가지고 바로 연결해 버립니다, 정화조는 폐쇄시켜 버리고. 그런데 무슨 여기에 병행공사가 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 건물 안에 정화조가 따로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도서관에 가보시면 지하 건물 안에 있는 건물 내부에 박혀 있는 그 관, 그러니까 오수관 하니까 김 위원님은 밖에 배출된 오수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관 내부공사를 새로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노후화 되어서 깨지고 하니까 그것을 고치는데 32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안에 관이 깨졌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18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다가 행사운영비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민간위탁으로 1,920만원 되어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던 1,920만원을,

한옥문위원

4,200만원인데, 그것 말고 307부분입니다.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전문강사를 육성하려고 당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강사를 키우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까고 대신에 특성화 프로그램 이것을 시민 아카데미 중에서 일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신청을 받아서 평생학습교실 강사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민아카데미보다는 조금 작은 아카데미를 운영, 서부 웅상지역하고 동부 양산지역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 강의에 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옥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폐지했다는 것인데,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 적고 많음을 떠나서 되지 않는 사업을 세웠다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19페이지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개소에 300만원씩인데 자본보조는 300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작년처럼?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도에 아마, 2010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 도서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되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새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받아서,

정석자위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조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할 것입니다. 실무팀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아직 조사는 기본적으로 안 끝난 상태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대상은 37개 중에서 그 중에 조사를 해서,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석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서관팀장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난 후에 작은 도서관 전체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저희들은 당초 출발하기로는 차등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서관협의회 관장들이 좀 지금 뭔가 잘 안되고 있는 데라도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는데 책을 많이 주어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쟁논리보다는 각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되는 데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협의회원들 전체가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고 일정 계획이 올라올 때까지는 작은 도서관 자체가 관에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계획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매너리즘에 빠질 즈음 되어서 그때 경쟁논리를 적용시켜야지 지금 경쟁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입니다.

정석자위원

팀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민간자본보조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이 금액에 해당되는 원하는 도서목록을 받아서 도서로 지원할 것인지?
시우

이시우도서관팀장

자본보조는 현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관계도 저번에 정석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람들한테 돈으로 다 줄 것이 아니라 책을 사서 한꺼번에 주면 싸게 구입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것도 관에서 거의가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서관마다 필요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우리 관에서 인터넷으로 구입이 잘 안 됩니다만, 금액이 크고 하면. 작은 도서관에서는 인터넷서점으로 해서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싸게 치이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존중해서 자기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이 싸고 안 싸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아주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다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비용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에 어떻게 배부를 했다든지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은 “협의회 요청에 의해서”라는 답변인데,
시우

이시우도서관팀장

예.

정석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부분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시우

이시우도서관팀장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회 의견도 존중하지만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19, 220, 221페이지.

김효진위원

22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1,500만원해서 블라인드 열 차단 필름 설치공사해서 올라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도 앞전에 올라와 있던데 이것이 준공 나서 이용한지 1년도 안되는데 앞에 할 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잡았는데 한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유사한데 자산취득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름에 열 많이 받고 국민체육센터 유리로 해서 고민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열 차단 필름이라고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로는 안 되고 시설비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이 돈만큼,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이 공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블라인드 설치하는 것?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못했으니까 이것을 까고 열 차단 필름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블라인드 설치하다가 블라인드보다는 열 차단 필름이 더 나아서 열 차단 필름으로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그 차이점이 블라인드로도 충분하게 열 차단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블라인드를 하게 되면 밑에 유리를 블라인드를 했을 때 미관도 미관이지만 지붕위에 시립도서관 옥상에 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팅을 차 선팅 하듯이, 블라인드로는 안 되어서 전체를 필름으로 선팅 하듯이 차단하는 것으로 시공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건물을 희한하게 지어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 안하고, 그렇지요. 블라인드로 안하고 필름으로 국민체육센터처럼 하겠다, 열 차단 효과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21페이지 작은 도서관 건립에 하북 대원마을 도서관 건립해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내년에 또 들어가야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알아보니까 하북면에서 대원마을이 나도 자연마을인지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아파트입니다. 사문 앞에 공터 뒤에 보면 초원아파트 일부가 떨어지면서 대원으로 분동되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시설비를 받아서 새로 짓기 뭐 하니까 초원아파트 상가 일부 면적을 반은 노인정으로 쓰고 반은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도비 5,000만원이,

한옥문위원

마무리하는 5,000만원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작은 도서관 건립에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 건립 명목으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작은 도서관 건립에 예산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양산작은도서관운영지원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 같은데 10평 이상 규모에 1,000권 이상 책을 비치하면,

정석자위원

하북 대원마을 작은 도서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작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상황은 신규로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원조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시설이 갖추어지면,

정석자위원

시설이 갖추어졌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갖추어지면 등록을 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부합하게 되면,

정석자위원

이 돈이 양산시지원조례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일정 규모를 갖추고 시설을 갖추고 도서도 몇 권 이상 구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이 잘 되었을 때 1년 뒤에 운영비며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맞는데,

정석자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양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를 시에서 건립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지어줄 생각이 있습니까? 건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목이 작은 도서관 건립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원아파트가 새로 분동되면서 초원아파트 상가에 상가를 그것이 분동된 마을에 대한 사회복지 쪽에 예산 오는 것이 국도비든 시비가 있는 모양인데 그 돈을 가지고 상가를 노인정 규모로 구매를 하고 나면 이 돈 5,00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규모가 백이삼사십평 되는 모양인데 그 반을 노인정으로 쓰고 그 반을 도서관 하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리모델링을 해서 책을 사든지 정정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경로당을 짓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책도 사고 책장도 사고 인테리어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건립이라고 해놓았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다가,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장소만 있습니다. 교리에도 할 것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교리에도 짓습니다. 거기에 장소만 있으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 시설이나 책장을 나중에 양산시에 요청했을 때 줄 것입니까, 작은 도서관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

김효진위원

도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비도 우리 시비입니다, 편성되고 나면.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1년간 운영 실적이 있어야 양산시에서는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만약에 도비로 재정사업으로 전부 다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도비가지고 와서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스럽습니다.

김효진위원

고민스럽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2, 213페이지. 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비 이것은 아레 올라온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0억이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0억 10억해서 20억.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국비를 두고 시비만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국비 쓸 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난해합니다. 어차피 저것이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가지고 만약에 승인을 9월경에 새로 임시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국비 10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10억만큼만 발주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2차 추경이 금전적인 문제로 불가하다고 하게 되면 결산추경까지 가게 되면 결산추경에 10억을 한다고 해도 그 10억에 대한 따로따로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올려서 그것을 한다, 관리계획승인이 다시 올라와서 한다고 했을 때 웅상에는 자리 선정이 안 되어서 그것 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설계나 기타 등등 시설비 내 놓고 땅 사고 이런 것은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돈 가지고 부지 매입은 안 되고 별도 시비로 해야 합니다. 부지 매입은 안 되는 돈입니다.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23페이지, 시체육회사무국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버스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올라온 것을 당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 버스 사는 것?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때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때 설명을 드리니까 예산 편성해서 하라,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사전에 했으면 했는데―전용해서― 하니까 의회에서는 추경에,

김효진위원

월 연간 사용금액이 얼마 정도 썼는지 아십니까? 1억 이상 듭니다, 1년에, 기사 월급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스 임차 했을 경우에 200번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시청버스가 있어서 이렇게 1억 이상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시마다 1억 같으면 1년에 돈 100번 이상 빌려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차는 어차피 법인재단에 주게 되면 통상 체육회운영비는 기사인건비가 월 200이니까 2,400입니다. 거기다 4대 보험료 1,200만원 기름 값 등등해서 4,000 내지 5,000 하면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1년 동안 각종 대회나 전국, 도 단위대회에 참석하면서 렌트할 때 한번에 50만원, 60만원 들어갑니다. 1년에 칠팔십회 많게는 100회가 넘습니다. 100회를 봐도 50만원이면 5,000만원이고 운영비 관계는 셈셈이 됩니다. 대신에 작은 차보다,

김효진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빌렸을 때 5,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월급 주고 왔다갔다 기름값 다 되면 훨씬 넘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든 100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사 월급만 해도 3,000만원 넘는데 왔다갔다 기름값 들고 하면 나머지 다 합하면 소유금액이 매년 1억 이상 되는데 다음부터 무조건 예산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1억까지는 안 듭니다. 한 달에 월급이 200만원씩 해서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 차량유지비가 1,500 들어가고 4대보험이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근로고용보험 했을 때 4,000에서 5,000 정도,

김효진위원

100번 정도 가는데 유류비는요? 대회 가는데 유류비도 양산시에서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유류비는 기천을 넘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활동비가 6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월급으로 해서 600만원 올라와서 삭감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활동비라고 해서 600만원해 놓았는데 사무국장 활동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월급 올린 것을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해 놓았는데 생활체육회 국장 활동비는 안 올라 왔습니까? 왜 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는 600만원 올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는 600만원 안 올립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물론 생체도 체육회하고 같이 활동하는 데 비례해서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김효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체육회 활동비조로 해서,

김효진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시켜 놓은 것을 또 다시 항목만 바꾸어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의원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3페이지 제17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육상경기대회해서 3,500만원이 있는데 추경 때 한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할 겁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까지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계속 해 왔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못해 있었던 것이라서 추경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가 구제역으로 치루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3,500 정도 해서, 또 연합회 육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주관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했으면,

정경효위원장

하면 시장기로 하지 왜 연합회장기로 합니까? 연합회장기 하는데 왜 우리시가 돈을 주어야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17회니까 십수 년에 걸쳐서 계속 해오던 것이라서,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도비 2,000만원 우리가 1억 2,500만원인데 참가비는 참가비대로 받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보통 몇 명 정도 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적게는 4,000명, 많게는 5,000 이상,

정경효위원장

5,000 정도 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오면 얼마씩 받습니까, 참가비?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하프 풀은 3만원 받고 10㎞는 2만원 받고,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1억 넘겠네요, 참가비만 해도? 그 돈하고 이 돈 1억 2,500하고, 주최 측이 어디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정경효위원장

돈을 이렇게 들여서 양산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양산시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7만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시민들은 관객입니다, 관객. 이것은 4,500명 오는데 거기도 적지만 유일하게 우리 시민들 이삼천 참여해서 가족들하고 참여해서 뛰는 유일한 행사가 마라톤입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7회까지 왔는데 전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뛰는 유일한 행사를 지금 현재는 좀 미흡하지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어차피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잘 전국규모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면, 횟수가 늘어나면 양산시 전국 단위 행사로 각광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에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2월 달에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산서류가 있으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마라톤 관련해서 재작년까지는 인원이 오육천명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 행사하고 중복이 몇 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는 동호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5,000명이 참여하다 보면 우리시민들하고 외지인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민이 반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2,500명 정도는 외지인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뛰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어서 그렇는데 미리 사전에 할 것 같으면 잘 해서 대회가 중복되지 않고 참여가 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지 작년도에는 저조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했는데 2009년도에 개최 못했습니다, 무슨 병인가 와서. 한 번 쉬고 다음 해에 하면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마라토너들이 조금 배재를 시킨다고 합니다. 도내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했는데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잘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내용이 잘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제17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육상경기대회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매년 대회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 곳에서 계속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양산시육상연합회에서 대회 유치신청서를 넣어서 유치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도 붙어있고 여기는 도비 같은 것이 전혀 없는데 행사도 국·도비 다 붙어 있고 시비 3,5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설명서를 그렇게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연합회장님 앞으로 해놓으니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국·도비도 생활체육회 중앙회 차원에서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제2회, 여성생활체육대회 1회는 언제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12월에.
금자

김금자위원

생체에서 언제?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여성분들만 생활체육회에 적을 두고 있는 여성분들만 배드민턴, 배구, 수영, 테니스 5종목에 한해서, 생활체육대회로서 여성들만 해서 배드민턴동우회, 배구동우회, 탁구동우회도 있고 종목마다 동우회가 있는데 동우회 있는 종목이 5종목인데 5종목의 여성동우회끼리 탁구만 하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뭔지 모르게 여성생활체육대회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도 되고 해서 여성의 권위를 올려 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타이틀은 작년에는 보지 못했는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운동을 하면서 성별을 분리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서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다.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합회 경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생활체육등산연합회에서 그 밑에 있는 시민한마음걷기대회를 해 왔는데 이것이 조금 시민들의 호응도나 저조해 지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람들이 참가율이나 호응도가 높은 쪽으로 다른 데로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생활체육대회하고 등산연합회 두 가지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성생활체육대회 경비도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간 원인이 시민한마음체육대회가 삭감되다 보니까 명칭만 바꾸어서 올라왔다는 것이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시민한마음걷기대회로 편성을 했는데 종목별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여론을 들어본 바 시민걷기대회보다는 이런 쪽이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마음걷기대회보다 등산연합회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힘이 더 셌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김금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민간행사보조에 시민한마음걷기대회를 13회째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13회 동안 해 오던,

김효진위원

앞으로는 안한다는 것이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시민한마음걷기대회는 양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고 결국 여기에 600만원을 삭감하고 안하고 등산연합회에 간다는 것은 결국 등산인들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시민들도 다 참가를 합니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등산연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등산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등산대회를 한다는 것은 등산하는 사람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걷기대회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시민들 참여범위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참여범위가 13회 동안 해 오면서 이것이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체에서는 시민걷기대회가 초창기보다는 참여율이나 호응도가 낮아지고 하니까 호응도나 참여도가 높은 종목이 무엇인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증진걷기대회가 초창기 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호응도가 변하다 보니까 사업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김효진위원

한 마디로 일몰제에 걸려서 별로 그게 없어서 취소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결국 일몰제 적용해서 해도 되니까. 그러면 예산 삭감만 하지 왜 양산시등산연합회 합동산행 여기에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주실 것입니까? 이 한 단체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양산시연합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마다 배드민턴, 탁구동우회 뭐 해서 하면 다 줄 것입니까, 각 행사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다 충족시켜 주면 좋겠습니다만 3회째 해 온 경력도 있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야구대회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 주게 되면 그것도 안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잠수풀공사는 우리 의원협의회 때 그대로 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2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내역서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2010년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예산 정산 서류 일체, 여성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정산서 3개를 계수 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8, 229페이지.

한옥문위원

2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입비가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원래 작년 당초예산에는 4,200만원 되어 있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당초에 4,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번에 1대 설치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비용이 2,200만원 들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2,200만원 들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악취 분석이 안 되고 포집만 하는 것을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계가 포집을 해서 자동으로 분석되는 기계가 그 뒤에 나와서 200만원 더 주어서 1대 구입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1대 설치한 지 얼마 되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한달 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8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시스템의 효과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누가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한 달간 시험운영 기간을 거칩니다, 설치하는 회사에서 와서. 프로그램 운영방법이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측정을 하는데 다음 날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그 기계를 분석해 보면 악취가 많이 날 때에는 수치가 높이 올라가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옥문위원

사후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 시스템을 보고 모니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출동을 한다든지 그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근을 하니까 야간에 악취를 풍기면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악취기계를 보고, 악취를 많이 배출시키는 업체 26개 업체를 상시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냄새 유형을 찾아서 그 업체를 찾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웰가 같은 경우도 기계가 폭발사고가 있어서 그 냄새나는 기계를 보고 회사를 들어가니까 악취 풍기는 일이,

한옥문위원

설치 위치가 워터파크인데 그 위치는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신도시 쪽에서 보면 워터파크 옥상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 설명할 때에는 소주공단, 유산공단에 한다고, 이동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3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웅상에 1대 양산에 2대를 하려고 했는데 웅상지역에는 악취 포집·분석 등 별도 모니터가 필요함으로 별도로 웅상은 설치해야 되고 한 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북정 배부펌프장 위에 설치해서 북정, 삼성동 쪽으로 악취 감지를 하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29, 230, 231페이지.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지원해서 도비로 지원되었는데 민간이전해서 사회단체보조금해서 4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도비로 내려온 것은 도에서 하는데 2009년도에 양산시에서 한 번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사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올려서 배당을 받은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이 사업을 올렸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올렸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도비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과장님, 국비든 도비든 예산 확보되어서 시 예산 편성되면 시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받아도 됩니까? 도에서는 내려오면 안 받고 바로 집행해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비는 받고 도비는 안받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32, 233페이지.

한옥문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비용 정산금이 3억 8,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정산금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재작년까지는 수계기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지금은 반납을 하는데 그때는 반납을 안 하고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그 돈입니다.

한옥문위원

예비비 확보한 돈을,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된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예비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34, 235, 236, 23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8, 239, 240페이지.

한옥문위원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회계는 예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 규모에 64% 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종말처리장이 1981년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월별로 매월 운영비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몇%를 떼서 향후에 시설개보수비, 공사보수비라고 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적립 목을 예비비 형태로 잡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이 몇 년간 누적된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적립된 것을 앞으로 계속 예비비로 관리해야 되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시설대행공사를 할 때라든지 공사비에 쓴다든지 관로공사를 할 때 예비비에서 투입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비 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기금 조성을 하면 안 됩니까? 기금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매월 운영비로 받아서 운영비의 몇%는 적립하도록,

정경효위원장

적립하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두지 말고 기금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기금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29페이지, 주민지원사업해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금 기정이나 예산액이나 해서 1억 7,500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총무과에 지자체부담금해서 여기에 보면 118페이지, 거기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에 2억 2,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면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부산시 부담금해서 당초예산에 2억 2,700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액이 1억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초예산이나 예산계정액이나 예산액이나 똑같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기 상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7,500만원이 부산시비 70% 국비 30% 해서 부산시의 지금까지 넘어온 출연금입니다.

김효진위원

기정이 2억 2,700인데 여기는 왜 똑같이 1억 7,500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은 아시겠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확인을 하셔서 김효진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이며 기금은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 242, 2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42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산출액이 쓰레기종량제 가격인 것 같습니다.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3자원 아닙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하여 2005년도에 음식물은 시작이 되었고 생활폐기물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전혀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금 그대로, 쓰레기봉투 값이라든지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상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2006년부터 올해 2011년이니까 거의 6년 동안 쓰레기 봉투값은 그대로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당초 생각을 안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물가를 인상하지 말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당초예산에는 못 느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네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한번도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는 인상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해야지. 600만원 같으면 돈도 아니거든요, 사실. 당초에는 왜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4, 245페이지.

한옥문위원

243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71억에서 72억 5,000으로 1억 5,000이 늘었는데 민간위탁은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회수시설에 폐비닐, 패트병 이런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데 부피가 너무 큽니다. 과거 사용하던 명곡매립장에 압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착기를 가져와서 당초에는 시설이 좁아서 설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을 가져와서 압착을 시켜서 하면 그것이 우리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지고 오는데 7,8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나머지는 전기세, 수도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부분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압착기 이전하는데 7,800만원이 들고 나머지 공공요금이 칠팔천 인상이 되어서 1억 5,000 정도,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결산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이 1억을 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입찰 계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수집운반대행료인데 16억에서 15억으로 1억을 깠다는 것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 계약해서 입찰하고 잔여금 이것을 잔액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입찰금액이 15억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페이지입니다. 9, 10, 11, 12, 13,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경효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웅상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249, 250, 25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임차료가 640만원을 깎았는데 제가 알기로 출장소가 보증금이 2억 5,000만원인데 월세 월 얼마주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월 889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임차료를 깎아도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1억 2,000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더 높게 편성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했고 연말에 예산 확정된 뒤에 계약해서 확정된 것을 하다보니까 차이 나는 것을 한 것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효의

정경효의위원장

251, 25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입니다. 253, 254, 255, 256, 25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255페이지 웅상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종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로 해서 700만원 올라갔는데 이 부분 현장점검을 마쳤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쳤습니다.

정석자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정석자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빼고 웅상노인복지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난방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무실하고 노인휴게실 이런 것이 사실 보일러 전기노선이, 전기선이 터져서 난방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바닥에 까는 필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난방기구를 설치해서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겨울 오기 전에 어느 시설을 해야 하는지는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맞게 난방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임시방편 조치 이것이 원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적어도 억대 돈이 듭니다. 일부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가스를 넣어서 항구적인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난방기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필름 까는 것은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돈이 적게 들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전기로 하는 필름이라든지 장판은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웅상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에 있어서 이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1월 달 되면 관리 위탁이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위탁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진다고 하면 시민들도 흡족해 할 것입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까지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방법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나 효율성이나 잘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법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방법도 개선되긴 되어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기준이 있지요? 관장, 사회복지사 몇 명, 근무하는 사람 운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노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살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처럼 평생교육 노인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난방공사 예산이 700만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70만원이라도 심의할 것은 심의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른들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필름은 그렇고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5, 256, 257페이지.

한옥문위원

웅상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하고 회관을 신축을 많이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이번에 3개고 하나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기준이 있습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2008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 없는 마을은 2억 부지가 있는 마을은 1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남재마을 경로당 부지 매입하는데 약 500㎡하는데 5,000만원 부지 확보비로 주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재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1억 예산이 도비가 와 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일단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5,000만원 부지비로 들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고, 495㎡입니다. 그리고 내연마을은 277㎡인데 도비를 부지매입비로 주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연마을도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도비가 와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동부3리 마을회관은 또 244㎡ 하는데 1억을 주었습니다. 평수가 많은 것은 독을 적게 지급하고 평수가 작은 것은 오히려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재마을 같은 경우는 얼마 드느냐 하면 1억 5,000 빼면 평당 500만원입니다, 건축비가. 1억 5,000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를 빼고. 그러면 500만 원짜리 건축물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재경로당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짓기 때문에, 사실 부지가 주남마을은 좀 쌉니다. 이렇게 부지매입비는 적지만 거기에 따라 건축비용은 골짜기가 되어서 일반지역보다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은 아닌데 거기는 회관 겸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본청에도 할 것입니다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건축비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56페이지 천성리버타운 경로당 5,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 현 실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가능합니다만 좀 더 정석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이 경로당으로서 더욱 더 좋은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하면 경로당 하나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 2억 정도로 맡고 있는데 현재 실정을 보면 경로당을 사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주민들한테 해봤는데 손가락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안 되고, 또 2층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엘리베이터 하니까 2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은 8,000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개는 해 주긴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가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중지를 더 모아서 살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시비를 보태서 사는데, 조금만 보태면 되니까 지금 상황에는 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장님이 엊그제 왔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다녀가시고 난 뒤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우선에 써도 그것이 영구성이 있느냐?” 걱정을 했습니다. 조금 옆에 땅이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달아내서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면 더욱 좋겠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5,000하고 1억이 든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에서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월시켜서 증축하는 방법으로 1층에 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냥 현재 칸을 질러서 하는 것이 편한데 예산만 지원된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지금 당장 솔직히 이야기하면 100평정도 됩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도 와보시고 “1층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았고, 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1층 면적 해 보아야 25평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2개를 해도 50평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 자체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우리는 3,000세대인데 1,000세대 사람들하고 같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진짜 다르게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예산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고 2개를 나누더라도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 얼마 전에 건의서도 들어 왔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예산은 이 상태대로 해서 2개를 나눌 수 있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이것으로써 끝낼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예산으로 끝나고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있다가 불편하니까 뜯고 다시 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석자위원

소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그것은 전체 통으로 있을 때 활용성이 높은데 그것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운영비를 양쪽으로 두 군데로 지침대로 받기 위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불편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때 가서 그런 불편을 이 주민들이나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분명한지?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벽으로 나누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안에 화장실도 개조를 해서 깨끗하게 하되 중간에는 이것을 완전하게 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틔울 수 있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두개의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정석자위원

칸막이 형식으로?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56, 257,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59페이지 세입부분 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에 웅상 명동 벌들 용수로 정비해서 기정예산에 당초에는 1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1억에서 2,000만원만 도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2,000만원 확보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000만원 확보되어 있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60, 261페이지.

정석자위원

261페이지 서창시가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창시가지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지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계약은 안 되어 있고 협의만 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협의는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상협의만,

정석자위원

공유재산심사 때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동의서가 주차장 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였습니까? 아니면 지주의 동의서였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때는 저희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받아보셨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통장이 건의를 해서 서창동장으로부터 출장소 건의사업이 올라와서 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동의서라는 것이 지주로부터 받은 동의서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경남 양산시 삼호동 569-3번지, 567-9번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서, 금번 양산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시 삼호동 569-3번지에 소재한 건축물 430㎡에 대한 보상요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양산시에서 토지 평가하는 대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억합니까, 이 동의서? 소장님, 혹시 동의서 알고 계십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제가 있을 때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석자위원

토지에 대한 보상만 받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석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리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라고는 지주들하고 협의된 동의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확실하게 다 못했습니다만 2월 달에 둘 다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그런 형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알아는 보았는데 사실상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상가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석자위원

아니면 순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상가 인근의 장사라든지 건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석자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서류는 지주하고 동의한 동의서 한 장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에 2011년도 7월 4일 날 접수된 건의서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통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조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통장님이 대표명의로 해서 이 부분을 공영주차장 부지 반대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창동 동부마을 공영주차장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 및 여건상 주택지이며 이곳에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고 만일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원룸 거주자들의 주차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이 주차장으로 인해 주위의 환경이 쓰레기 및 오물 등 우범지대로 조성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시 예산 15억이라는 세금이 예산으로 책정됨과 2차로 15억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되어야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불필요한 곳에 쓰는 것보다 현 상황에 더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 분들은 모든 인적사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인근 주민들은 45명이 서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책회의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 14일 날 민원 취하원이 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2011년 7월 7일자 서창동 동부마을 주민 일동이 제출한 서창 공영주차장 조성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는 마을 내부의견이 변경되어 취하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주민들 동의서가 아닌 통장님 단 한 분의 명의로 해서 한 장짜리가 접수되었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도 똑같은 것이 접수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석자위원

어떻게 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어떻게 민원이 취하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출장소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일단 저희들도 본인 그러니까 반대민원을 접수한 본인이 건의를 시장님께 해서 그 주차장에 우리 예산이 1억 편성이 되었고 앞으로 약 15억 정도를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가 진척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서창시장 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도심의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난데없이 본인 입장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본인이 해 달라고 했다가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것이 그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하고 그런 내용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취하원을 낼 때 다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되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아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혼자의 그런 생각에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겨서 우리가 상당히 당혹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당시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재산을 취득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 부분들이 서창시장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합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정례회 때 심의를 하면서 “당초예산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석자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1억을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했을 때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것은 지주하고의 계약도 없고 실시설계도 안 들어가고 진행된 것은 일절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이 부지 조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은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시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을 지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협의 매수가 되지 않더라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매수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하고 난 후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석자위원

시 예산 15억, 50대 주차하자고 시 예산을 이렇게 소요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다, 현 상황에 더 시급한 곳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1차적으로 민원 접수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일단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보건데 그런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셔야 되는데 조금 뜬 구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62, 263페이지.

김효진위원

259페이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웅상 명동 벌들 용수로 정비공사 당초 8,000에서 전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답변에 “1억 중에 8,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비 1억 중에 시비 2,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확인을 다 했는데 명동 벌들 용수로정비공사는 8,000만원 예산에서 8,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1억 중에 8,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남았다고 하니까 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총 1억은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용수로는 이것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6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의논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세입은 5억 3,000만원과 세출은 43억 9,77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