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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10-19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예.

박정문위원

잠깐 마이크 다 끄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직원들하고는 자리를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박정문위원

아닙니다. 좀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멀리 덕계동, 물금읍, 신기동에서 오신 주민 분들이 저희 산건위원회 방청을 신청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방청 신청해 주시고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내부적인 일로 한 시간 정도 지연된 점을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물론, 앞으로도 양산시의회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경숙의원발의)

11시56분

먼저 심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심경숙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의회 기능이 입법, 행정부 감독,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입법 기능입니다. 심경숙 의원,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제와 강제집행이 가능하든지, 안 그러면 생산적이어야 되거든요. 저도 건축이라는 학문을 한 7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즉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네 군데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열네 군데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한 열 번 쯤 읽어봤는데 전국적으로 80% 정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일단 아파트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인데 없습니다. 요새 집행부에서 불러가지고 조율을 하기에는, 이미 다 법적으로 가 있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 해 가지고 규제나 강제 집행할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취약한 조례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례를 제출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공포·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의회가 비생산적인 것을,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방청객이 촬영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 촬영이나 녹음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만 드리는데 한 번 더 하면 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위원

주택법이라든지 임대 주택 관련 상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그 역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하느냐 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분쟁위원회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심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심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심경숙의원

먼저 경남의 조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군 단위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없죠.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하고 남해군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진주시·거제시·통영시가 있고 사천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안 되어 있고 주택조례라 해 가지고 그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시에 두 개 군이 경남에는 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양산하고 밀양하고 김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얘기하자면 관에서 하는 것들이 -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다만 관에서의 이러한 행정이 법적으로 갔을 때, 민·형사상으로 갔을 때 충분한 자료는 될 수 있고, 조정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하다가 봐집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 양산도 조정위원회가 있고, 심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올 3월 달에 위촉되어 가지고 13년까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신기주공아파트에 분쟁이 일어났죠?

심경숙의원

예.

이상정위원

조정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심경숙의원

그렇지 않아도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하되 이것을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으되, 거기에 따른 구성이나 할 수 있는 요건들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신청을 할 때의 절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굳이 정할 이유가 없어서 2009년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던 시·군도 지금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조정을 신청을 할 때 그 절차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정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실질적으로 현시점에 써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효력인데 주택법 시행령하고 임대주택법이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 들어가 보면 있는데 - 이 법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조정위원회가 현실적인 역할을 못하면 우리 양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효도 없을 것 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것인데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심 의원님께서 강제집행 기능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했을 때 분쟁지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을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심경숙의원

효율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창원시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열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나 효율성 문제들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정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이 조정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선 의견청취를 하거나 공식적인 조사, 그리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창구는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문위원, 분쟁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미약하다고 하면 상위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양산시 조례로 정할 이유가 있나요?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공동주택의 조정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심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명시를 해 놓아 버렸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이나 조정범위 이런 부분은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위원장은 누가 되고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양산시 조례로 정해라?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분쟁위원회 10명 구성되어 있지요?

심경숙의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회의를 해 본 선례가 있나요?

심경숙의원

선례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13년까지 2년간 조정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유사위원회는 통합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를 통합시켰습니다, 양산시가. 통합을 시켰는데 구성 요건에서 대통령령으로 명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하고,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의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구성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양산시의 공동주택분쟁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맞지 않습니다. 두 개 다 강제위원회거든요. 임의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강행위원회인데 강행위원회인 경우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유사하다고 생각은 되어 지지만 통합한다는 것이 이 구성요건을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심경숙의원

제가 조례를 만들든 안 만들든 간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구성요건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새로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같이 해도 되기는 한데, 처음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다가 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는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이 통합되어 있네요?

심경숙의원

예, 유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통합을 시켰는데 구성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부칙에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이 운영하는 조례를 고민했는데 같이 조례를 운영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안 맞아서 이것도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공동주택의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통합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통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정위원

상위법은 구분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구분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도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심경숙의원

그리고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에 구성 인원들도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역적인 부분은 신기주공아파트하고 물금 쪽으로 성산아파트(그린피아아파트)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역할이 법적인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해결에 관계되는 사항, 민·형사소송에 관계되는 사항밖에 해결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과연 우리 시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할 경우에 해결의 방안을 잡을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법적으로 민·형사상 문제는 거기에서(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은 제4조에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이나 운영,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사실상 동 대표 구성이나 이런 문제를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

중재도 두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기존 구성원들과 또 입대위 구성원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양분된 입장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입장의 모색이 가능하겠습니까?

심경숙의원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천을 받고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이때 협조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의견청취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충분히 조사하고 의견청취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수렴해서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정위원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신기주공아파트 분쟁지역에 심 의원이 많이 왔다 갔다 아닙니까? 분쟁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번 갔지요?

심경숙의원

못 갔습니다.

이상정위원

왜 못 갔는가요?

심경숙의원

동사무소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분쟁당자사자들하고 같이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집행부도 갔고 의원도 갔고 여러 유관 단체에서도 갔는데 분쟁의 당사자들, 즉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줍디까? 말이 통합디까, 이 말입니다.

심경숙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계장님이 계속해서, 이쪽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에서 불만이 나오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

현실적으로 분쟁이 생겨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어도 법적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심 의원 말씀대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구분하고 기존해 왔던 것이, 조례를 꼭 제정하기보다는 상위법을 따라 갔으면 싶은데 심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심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1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상위 법령이 없고, 회의운영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따로 정하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분쟁이 되었을 때 양산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

심경숙의원

그렇지요. 그런 조정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것이죠, 시 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심경숙 의원이 충분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칩시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심경숙의원

보통 입대위 구성에서부터, 지금 여기 대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최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입대위 구성?

심경숙의원

입대위 구성, 그리고 자격·조건·선관위 이런 문제들,
경식

민경식위원

경남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네 군데라고 했습니까?

심경숙의원

다섯 개 시에 되어 있고 군은 거창군·남해군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섯 개 시에 되어 있으면, 혹시 다른 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모범사례가 있는지?

심경숙의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혹시 기사라도 실린 것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지만 이야기가 곤란했는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했을 때 양산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한옥문·이상정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다음은 한옥문·이상정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정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정의부터 조금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2조 정의에 보면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해서 1, 2, 3항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이설이 나와 있는데 제6조 설치대상을 보았을 때 이것은 빗물 “관리시설”이라기보다는 “이용시설”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빗물 관리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신축” 이렇게 할 때 “외의 시설물”이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의 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상정의원

빗물이용시설을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물,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 공공건축물, 큰 건축물에만 적용해 왔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자발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시라는 것이 뜻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농가에 가축을 키운다든지 안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에 까지는 아직 빗물침투나 빗물저류나 빗물이용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뜻하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8조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거든요. 그 8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이라는 것이 용어가 틀렸고, 그것을 이용시설로 고쳐야 될 것 같고, 상위법 8조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입니다.

이상정의원

관리시설과 이용시설을 통합을 하자 뜻입니까?

심경숙위원

관리시설에 침투·저류·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위법이 빗물이용시설입니다, 관리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관리시설이라고 하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빗물이용시설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6조에 보면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은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맞추어서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에 관한 조례로 용어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심경숙위원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가 아니라.

이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이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빗물관리시설 안에 빗물침투시설, 저류시설, 이용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물론 심경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빗물이용시설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빗물관리시설 안에 포함되는데, 포괄적으로는 빗물관리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뜻은 빗물관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문위원은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리 및 이용이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①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각호 밑에 침투시설·저류시설·이용시설을 다 포함해서 관리시설이라 한다.

심경숙위원

제6조에 보면 “제8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8조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란 말입니다.

이상정의원

심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상위법이 이용시설이다. 그러니까 이용시설 밑에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용만 하자 이 말입니까?

서진부위원장

6조 내용에서 “제8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시설물”이라고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 8조라는 것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이어야 되는 것이지 빗물관리시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용시설과 관리시설은 구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관리시설이라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용시설은 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더 범위가 좁다는 것이지요. “8조에 따른”이라고 해 놓았는데 8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경숙 위원 말씀은 6조1항에 따르면 상위법이 빗물이용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제8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이라는 말을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상정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어부분은 제가 상위법을 법제처에 의뢰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심경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법률 제8조에 따른”이라고 하면 이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상위법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인용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진부위원장

아닙니다. 6조1항의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관리와 이용이 섞여 쓰여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관리와 이용이 섞여서 쓰인 곳이 몇 군데 되거든요. 그것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이용과 관리를 맞추어서 써 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관리와 이용에 대한 구분인데 그것은 글자수정을 하든 어쨌든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것들, 저는 조례로서 정하면 우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몇 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시의 조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상정의원

빗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되어 있는 곳이 대전시입니다. 제가 대전시 조례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펙을 박아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권고 사항이고,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령이나 기타의 령으로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공공청사 신축하는 경우라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물은 의무화해도 조례나 상위법에 따라오지만 민간사업자까지 스펙을 잡아놓는 자체는 가장 잘 되어 있는 대전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전시가 전국에서 우수 시설 시범 시로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전시 빗물처리 관리 이용시설 관계자도 사전에 법적으로 어떻게, 방금 심 위원처럼 몇 평 이상 무슨 건물을 하라고 규제하기는 힘들다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을 때 지방단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준은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원규모도, 빗물관리에 조례가 만들어 지면 시행령이 따로 만들어지나요?

이상정의원

시행령 만들어져야죠.

심경숙위원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든지,

이상정의원

시에서 무턱대고 권고할 수 없으니까 빗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라든지 기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추후 빗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나올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상정의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일반가정주택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4~5인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공공시설물은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들어가는데 일단 공공시설물이고 나머지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도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단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무조건 말을 못하겠고 일반가정집은 소량의 리사이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SMC수조나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만드는 비용이 대전시에 알아보니까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경숙위원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도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1,000만원 1,500만원 이하인 것 같데요.

이상정의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을 정수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시설을 해서 잘 활용한다고 하면 약 800억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9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지원받은 자가 각호에 해당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은 강제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환수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지원을 다 해 주었는데 환수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최영호위원

사안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곳에는 강제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상정의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빗물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시에서 받아갔을 때 환수할 겁니다. 법이라는 잣대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 놓아도 거의 강제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는 공공청사에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이상정의원

양산에는 아직 안 되었고, 공공건축물도 된 데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자구수정은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용과 관리 이것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찾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정위원

그렇게 합시다.

서진부위원장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님은 자구수정에 대해서 심경숙 위원님 말씀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상정위원

예, 관리와 이용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검토해 보고 상위법하고 맞추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대상)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하고 창원, 마산, 김해 등을 찾아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6조 제명의 “관리”를 “이용”으로 바꾸고, 그 밑 1항의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관리”를 “이용”으로 자구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빗물관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리”를 “이용”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이 있는 앞에서는 절대 표결에 관계되는 사항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방청객들이 동석해 있는 입장에서, 표결에 관계되는 사항은 회의진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표결·의결에 관계되는 그런 입장은 기준을 잡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방청객이 있으면 참석을 못합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청을 제한한다는 것은,

박정문위원

우리의 입장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사람들을 놔두고 표결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오늘 다수의 참여자들이, 신기주공에 있는 사람들이 7~8명이 왔는데 실제 거기에서 반대토론이나 이런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자기들 보는 대로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지역구에 가면.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방청객들은 앞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야 원활한 회의를 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토론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못 하고 표결도 쉽게 못한다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의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장내소란)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기를 위해서 방청을 하는데,

박정문위원

표결·의결에 관계되는 사항은 방청객이 동석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문위원

우리가 표결·의결은 묻고 난 뒤에 한꺼번에 했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표결을 따로따로 하다가 애매하거나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뒤로 미루어서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질의·답변을 듣고 난 뒤에, 기총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하자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표결부분은 맨 마지막에 하자고 하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되니까,

박정문위원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방청객이 동석하는 사항에서 반대의사를 표하고 싶은 입장이 된다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도 표결은 중간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표결은 뒤로 미루었다가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룰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의원협의회 표결할 때도 사무국 직원도 나가라고 하는 마당에,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연관되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박정문위원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난 뒤에 토론·표결에 관계되는 사항은 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의원들 편리하기 위해서,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방청객은 위원장이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0명, 200명 방청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바깥에서 조율을 해야죠.

이상정위원

선례가 남을 수 있는데 제가 지역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 우리 지역민들을 다 오라고 했다 그러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문위원

표결·의결에 관계되는 사항은,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회의할 때 그런 의견을 주어가지고 하든지,

최영호위원

사안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회의규칙에도 표결순서를 어떻게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안전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54억 가량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54인데 15%로 조정하게 되면 그 기금은 어디로?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현행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렇게 전출되는 금액이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약 1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 3년간의 기준을 보면. 거기에서 그 금액의 15%를 적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15%는 적립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문위원

현재 시중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금운용에 관계되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시중금리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치되는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 예치해서 연중 나오는 기금의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립액으로 치면 의무예치해야 될 금액이 2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2억 6,000여 만원은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박정문위원

2억 2,000에 관계되는 3.5%면 연중 천 이삼백만 원 정도 되겠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는 것?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보통세라고 하면 주민세, 재산세 등 몇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인데 그것을 3년간 평균해서 보면 약 14억 9,000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간을 평균으로 하니까 그것이 1,500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의 보동세 수입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1,5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의 100분의 1이니까 15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야 될 금액이.
채화

이채화위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야 되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 말이네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여태까지는 30%를 적립해 왔는데 그것을 하향조정해 가지고 15% 적립하고 나머지는 재난관리 용도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상기온 등으로 해서 재난예방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30%에서 15%로 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2억 5,000은 예탁금으로 넣고 나머지 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15%는 매년 적립을 해야 되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할까요?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한 결과 외의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