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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국한 의원 발언

8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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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에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 같은 거. 여성복지기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쪽에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망이.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을 더 증액시켜야 될 방향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사회가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고령화가 어느 정도 많이 는다는 거거든요. 늘면 그만큼 자원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대처를 빨리 해 줘야 나중에 원성이 들리지 않지 않겠느냐.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관 중에 한마음복지관 누수공사를 하겠다고 2,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신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12쪽에 안성시 여성상 시상자 표창패 제작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70만원 짜리를 했고, 2007년도에는 50만원 짜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 하나에 70만원씩, 50만원씩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패 대신에 실용적으로 상품권을 증정한다든가 그래야지, 금·은패, 제가 볼 때는 안성시 시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시상, 노인복지시설상, 체육문화시설상, 시장님상, 국회의원상, 대통령상까지 다 있는데 50만원 짜리, 70만원 짜리, 은패상을 주는 것은 솔직히 못 보았어요.

그런데 굳이 여성상만 이렇게 50만원 짜리 패를 주고, 다른 시장님 상이..... 은패를 준다는 것이..... 대통령상도 그런 패를 주지 않는데..... 26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500만원씩 2개소 1,000만원을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에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어린이 시설을 할 때 딱 500만원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 맞게 7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이 예산을 딱 500만원에 맞춰주면 1,000만원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500만원에 맞춰야 되고, 200만원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500만원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무조건 예산을 500만원에 국한을 시켜놓으면 이게 예산 낭비지요. 가서 보았는데 200만원 짜리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예산에 맞춰서 500만원 시설로 해야 되고 여기는 진짜 미흡해서 7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5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A어린이 놀이터는 300만원 이렇게 실사를 거쳐서 딱 두 개소에 500만원, 500만원이 아니라 5개소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예산이라는 거지요. 무턱대고.....

이것은 놀이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서 놀이터를 움직이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놀이터에 맞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2개소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께서 놀이터를 다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울 때는 A어린이집에 예산 500만원 들어가고, C 놀이터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A하고 C에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2개만 해 주자, 내년에는 3개만 해서 예산을 세우자, 그런 그냥 앉아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A놀이터에 가서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만 들어가겠더라, 하면 300만원 예산만 세우고, C놀이터에 예산이 700만원 들어가겠더라, 하면 700만원을 세워서 딱 1,000만원을 세웠더라면 효율적인 놀이터에 보수가 들어가겠지만 이게 아니라 아, 올해는 2개소에 500만원씩 주자, 그러면 무조건 돈에 맞추어서 필요 없는 것도 해야 되고, 필요 있는 것은 못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주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건데..... 지금 실사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말대로 저한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놀이터에 보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어디 보수, 어디 보수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 놀이터에 보수할 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2개소 500만원을 잡았더라도 나중에 실사를 해서 집행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데 현실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나라 인건비 중에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최하로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유독 보육교사 직업에 대한 인건비만 최하로 받느냐?

그것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아동은 줄고 있고 그 반면에 유치원은 신설되고 있어요.

더 증가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아동이 줄면 유치원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은 주는 반면에 유치원은 증설이 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보육교사 봉급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나머지 그 부분을 다 정부나 시에서 메워주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엄밀히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으로써 보육사 증진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시설에 대한 어린이의 안전이라든가 시설을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강화를 시켜서 우리 시가 그만큼 보조해 주는 대신 우리 어린이들한테 더 이익이 가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7쪽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수당 1만원씩 150명인데 이것은 체크를 해서 1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이 있어요? 활동을 하나 안 하나 1만원씩 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언제 모여서 활동을 다 하는 거냐?

아니면 1만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거냐? 안 나갔는데 예산만 자꾸 세워서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28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1,350만원에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돈을 지급합니까? 검찰청 소관 그 위원들한테 1,300만원 그냥 주는 거예요? 자녀안심 학교보내기는 검찰청에서 이런 걸 하니까 억지로 예산 세워 갖고 주는.....

비데 랜탈 룰루 쓰고 있는데 3만 4,000원인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던데. 여성회관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여성회관 청사정비공사하고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기를 읽어보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쓰겠다’ 또 여기도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건물관리와 안전예방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따로따로. 일반시설장비 유지비 1,258만 2,000원하고 여성회관 청사정비공사 1,000만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작년에도 1,357만 2,000원을 세웠고, 1,200만원을 세웠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기, 기계, 소방,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계속 고장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청사 정비는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수하고 건물 안전관리까지 다 해서 예산을 1,258만원을 세웠는데 또 여성회관 청사정비로 해서 효율적 관리, 안전사고예방, 편리한 근무환경 제고 뭐 이렇게 매년마다 세우면,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데, 담당님 한 번 설명해 봐요.

가정법률 무료 상담 보상해 주는 거 저는 900만원인 줄 알았는데 90만원인데 그거 솔직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보통 몇 천 만원하는데 과연 시민이 전화해서 변호사를 누구, 여기 변호사가 세 분인데 김동식, 이중산, 강길복 변호사인데 이 세 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 분한테 주는 거지요? 상담보상비라면 모를까, 그리고 셋 중에 시민이 어느 분한테 상담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안성시가 운영하는 사업내용이나 정보 모든 것이 수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홈페이지지. 1년에 한 번 홈페이지에다 등록해 놓고 1년 내내 바뀌지 않고 정보를 제공 안 해 준다면 홈페이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 보면 거의 자료가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이 거의 개인 홈페이지보다 못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기 보면 웹사이트 운영서버 유지비,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3,000만원, 여기에는 웹 방화벽 구입, 홈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보다 못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1억원을 들였으면 1억에 맞는 효과를 내야 이게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고, 관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데, 진짜 의원님들 홈페이지 잘 관리하시는 그런 홈페이지만도 못 하면서 그런 비용만 매년마다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지요. 안성시 홈페이지에 매월 몇 명 정도가 접속되는 지 아세요?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운영담당께서 예산 1억원씩 들여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이거. 위탁비를 주고 거기서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안성시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컴퓨터의 기능은 계속 매년마다 투자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분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장비,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용성을, 안성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안성시 홈페이지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실용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담당자께서 홈페이지에 몇 명이나 접속했는지도 모르면 과연 우리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안성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그 자료만 빨리 빨리 제공해 주는 것이 안성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왜냐하면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데다가 홈페이지 관리하랴, 뭐하랴,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도, 인터넷시대에서 달나라도 가는 시대에 안성시가 이런 인터넷 쪽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정보화시대인데. 6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비가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어떤 전산을 개발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프로그램입니까? 어느 기관에다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어떤 전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연구개발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대한 토털을 보고 우리 시가 그것을 보고 개선을 차후에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거지, 프로그램을 용역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 연구비로 나와 있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라, 그걸 갖고 우리 시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용역이 아니라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라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관리해 달라, 그런.....

그러면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은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런 것은 도대체 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보완을 잘 해 나가야 되겠다는 건가요? 아니, 입찰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시는 이만큼 갖고 가야 되는데 입찰을 줘서 요만큼 갈 수도 있고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LA 및 전화하고 본청 및 읍·면·동 회선유지보수비, 보조자료 좀 봐 주세요. 62쪽이요. 침입방지장비 유지보수비 65쪽, VPN 장비 유지보수비 66쪽, IP세콤 유지방지비 이게 실제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안 세우고 2007년도에 세운 게 이 전에는 A/S기간이라 유지보수비를 안 세운 겁니까?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뒤에 유지보수비를 다 세우게 된 원인입니까? 보통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어떤 것은 8%, 어떤 것은 유지보수비가 1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를 할 때 업체에다가 용역을 연 계약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겁니까? 연초에 8%에 대한 금액, 12%에 대한 금액을 계약을 해 놓고 1년.....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