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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11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10-19

황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국

류영국의회운영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정과 시민복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가 제출한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무원이 1년에 휴가 수가 며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 근무년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20일 정도,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공무원복무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결혼·사망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휴가일수는 연중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함이 안 되면 이것은 20일 기간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직급별로 조정한 %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올려줌으로 해서 기능직 직급별로 %를 낮추고 일반직 %을 올리는 그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조정을 하더라도 총액 임금 내에서 하는 사항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전체 인원은 똑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전환되는 기능직이 몇 종이 전환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직급별로,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기능 1종, 2종이 있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무,

정경효위원장

사무직만 되는 것입니까, 기술용은 안 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사무보조요원만 되는 것이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직렬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 30명 정도 되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35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5명 정도면 7명 정도 되는데 만드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연수를 고려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 치는데 면접을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7명 같으면 10명 정도 합격을 시키면 한 3명 정도는 면접을 보면서 탈락시키도록 한다든지 하는데 아직 도에서 아직까지 시군마다 희망하는 %가 틀리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비율을 정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절차를 도에서 내려오면 의회에 공문으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7명씩 해서 3년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올해 합격되는 사람을,

정경효위원장

시험 대상은 35명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다 들어가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 시험 칠 자격이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종전의 특채제도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절차하고 방법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6급에서 9급 직급별로 해서 7명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신설이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신설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제정조례안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안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6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하고 집행부에서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이 원만하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6가지 안이 원안하고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수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정의결 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6가지에 대한 수정의결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이것은,

한옥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을 개정하면서 제4항에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포함), 주소, 금액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여기까지 행정에서 감독, 간섭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지만 지불약정서를 받아 놓음으로서 그분들한테 좀 책임감을,

한옥문위원

임금지불약정서는 관급공사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고 하도급 관련 모든 내용을 제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나중에 동의안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세세한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까지 제출을 강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는데 발주자가 나중에 임금이 체불되어서 직접 임금을 주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관급공사 과정에서 계약자가 도산한다든지 체불했을 때 직접 시에서 근로자나 하도급자한테 지급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한옥문위원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할 수 있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참고로 지자체에서 근로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지방계약법시행령이 본회의를 통과 되었는데, 공포는 되지 않았는데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미 공포 되었지만 우리시에서 먼저 도 단위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있고 앞서서 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법정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자의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전보명령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못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10조2항하고 11조1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11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의원 의견과 전문가 의견 둘 다 듣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11조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중복되는,
윤영

황윤영위원

10조2항은 삭제를 하고 11조2항은 살아 있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거기에 보면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둘 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런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까지는 공식채널을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채널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혹시 그런 채널을 만든다고 하면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런 채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제3조2항1호에 보시면 5,000만원 이상 공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민원 중에 하나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는,

정석자위원

예. 오히려 큰 공사 이런 부분보다 자잔한 공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1,000만원 적게는 몇 백가지고도 애를 먹고 있는, 오히려 적은 금액에서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 이런 것을 보면 공사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그것은 큰 기업체 이야기고 이 부분은 서민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서민하고 5,000만원 이상 공사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과정에서도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원안에 공사 1억 이상으로 와서 실제로 좀 큰 공사, 아까 정석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작은 공사가 안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작은 공사가 부도가 있다거나 높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이 늘어나면 관리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5,000만원 이하 같으면 거의다가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마 위험도가 높은 것이 5,000만원에서 이삼억짜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일단 5,000만원 이상으로 다운을 시켜 놓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빈도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

금액을 너무 낮추게 되면 행정력에 대한 그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될 수 있도록,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가 된다고 해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5,000만원 이하 공사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신고센터 접수 시에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센터 운영할 때 명심을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신고센터에 일단 들어오면 시가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신고센터에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작위로 대금이 지급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되면 결국 시청에 그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몇 년 전까지 것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우리가 앞에서 발주될 때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조례 이전의 것은 소급 적용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1억을 했다가 5,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2,000만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하도급도 거의 없고 대부분 2,000만원 이하는 개인이 자기가 하는 공사인데 준공을 할 때 임금체불약정서까지 확인을 하고 준공공사를 합니까, 대금 지불까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대금 지불까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완료했을 때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회사를 제재하는 방법은 여기에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재하는 방법이 돈을 안 준다는,

정경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하게 관급공사를 3년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이것 말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여러 가지 제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양산시 조례할 때 넣으면 안 됩니까? 임금체불을 1억을 했다고 했을 때 이 회사는 우리 양산시 관급공사 하는데, 다른 데가 아니고 양산시 관급공사 하는데 3년간 입찰을 못 본다든지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그런 것은 조례에서 의무나 이런 것을 정하려고 하면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관할에 있는 업체로 한다, 그런 것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상위법에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행하면서,

정경효위원장

이런 제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적인 것이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되었는데 이런 조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 정경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적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어떤 그것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혹시 이렇게 실적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할 때에는 아마 내규로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조례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평가를 해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것은 내규적으로 6개월간이나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내규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청취불능…)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평가만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왜 평가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발주업체가 수주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 관리라고 하는 범주 자체가 과연 저 사람들의 권리나 의무사항까지 제약할 수 있느냐 그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규칙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여기서 실제 평가방법이나 활용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서 실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이것을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일반인들이 보도록 하겠다는 그 정도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관리 측도도 발주처가 관리측도를 어느 정도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

상위법인 건설안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든지 공사 실시 후 준공되지 못하면 상위법령에 벌칙을 다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제한조치가 다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를 이렇게 정했을 때 상위법령에 하는 것은 벌점제를 부과해서 입찰제한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하는데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례로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공사부실 이런 것이 아니고 임금체불 방지에 대한 조례이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실적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되어 있어야 정경효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면 실적 평가도 없이 이 조례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적 평가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제재사항하고 연계시켜서 우리가 법률을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운영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건설기기본안전법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대가지급을 공사 중에 해야 되는데 대가 지급 전에 현장의 근로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임금지불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조항을 넣으면 너무 강제성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임금체불은 아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잔금을 아예 지급하기 전에 당신들 사업장 임금을 다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하고 나서 대가를 받아가라고 하면 임금 체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옥문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것이 더 제재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이 허위로 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그 사람 처벌 문제는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정을 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서 안주도록 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거의 5,000만원 이하 공사는 거의 영세업자라고 봐지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돈을 지급하기는 힘들 것이고 잔금을 받아서 다 정산을 해야 되고 물품 정산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미리 받아서,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미리 해 놓지만 받고 나서 준공은 다해 버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문제 여지는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업자가 공사를 맡아서 사실 공사하기 힘든데 빚을 내든지 해서 돈을 다 주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지급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발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는 것이, 이런 제도라는 것이 앞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는 회사가 임금 지불을 안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원청하고 하도급 회사하고 같이 제재를 하는 그것도 여기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옥문위원

이것은 하도급 주는 사항도 아닌데, 5,000만원 이하면.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상.

김효진위원

7조(대가의 직접지급)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청하고 회계과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하청에서 준공을 했는데 원청이 돈을 받아갔다가 하청을 안주고 임금 체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었는데 하청에서 안주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넣은 것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사항이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발주자가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원청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임금문제가 우려된다고 하면 임금부분 만큼은 원청자에게 안주고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줄 수 있도록 시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깔고 이 조항이,

정경효위원장

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계약은 이쪽에 주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시 알아보세요. 애매한 것이 법원에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원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양산시장이 일은 끝났으니까 원청을 하청을 주면 원청에서 하청으로 돈을 꼽아주는데 하다가 원청에서 어렵다고 해서 가져가는 수가 있고 하청이 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것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재 없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원청, 하청 관계없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4조3항에 보면 기성검사하고 준공검사 돈 나가기 전에 검사 신청할 때 임금내역서하고 명단을 우리가 받아서 임금체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줄 때 임금사항이 제7조에 의해서, 보통 건설업체가 부도난다고 하면 2개월 3개월 전에 다 알게 되는데, 금융권에서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그때 제7조를 적용해서 양산시청에서 발주자가 하수인 임금 부분에 관해서만 하수인에게 체불임금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 취지 목적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김효진위원

해당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임금체불방지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줘야 되고 노무자들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정경효위원장

임금하고 장비지요?

김효진위원

예.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이 이때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이 조례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가 있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공보하고 다 마쳤지요, 문제없는 것으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옥문위원

4조4항에 기성검사 전에 준공검사 신청할 때 근로자하고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했을 때 체불이 안 되어 있다가, 그전까지는 체불이 안 되어 있다가 임금이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주는데 앞에까지는 정상적으로 지불되었고 정상적인 결재를 남겨두고 지불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청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서 안주었을 때는 제재 조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돈을 받아 가가지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내용은 아주 정상적으로 패턴이 되었는데 매월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한두 달 단위로 주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결재를 할 것인데 그러면 결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하청에 안주든지 아니면 하청에서 안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치 정상적으로 체불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근로자한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재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인데 그것을 우리시가 체불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우리가 대금 지급 신청이 들어 왔을 당시까지는 체불된 것이 없고 그것은 일단 다 주고 받아가서 나중에,

한옥문위원

그렇지요. 급여도 마찬가지인데 한 달간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나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된 공사 잔금은 우리시에 다 주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 전에는 체불도 없고 사업장이 아주 양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받아서 체불이 되었을 때 준공도 되었고 대금도 나가버렸고 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그런 경우까지는 예방책을 넣어 놓지는 안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체불사태가 없고 사업장 관리 상태가 양호한 업체까지 그것을 의심해서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보통 잔금 %가 계약금, 중도금이라든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준공이나 기성금은 안주었을 때는 공사중지라든지 하면 되지만 마지막 잔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표현이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례나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사회적인 보편적인 사회성실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것인데,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면 조례에 제재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것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해 오던 업체가 만약에 돈을 받아가서 안주고 토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방지책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청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하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그렇게 한 회사는 3년간 관급공사는, 양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못한다든지 그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는 주된 내용이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계약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이 지켜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 개정내용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운영상 문제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계약특수조건에 발주자가 근로자나 하도급자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면서 저사업자가 임금을 떼먹을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니는 조금 그것 하지만 임금 부분만큼은 이번에 해 놓아야 되겠다.’는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사실 현재 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임금을 우선순위로 하는 안전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의해서 더 확대되었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90㎡라든지 3,000만원 이하,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39조 그것은 39조1항을 삭제를 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옛날에는 공유재산이 얼마까지 매각이 가능했습니까, 한 필지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2,000만원까지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집단화 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한 필지가 2,000만원이 되더라도 집단화가 되어 있는 것은 매각이 안 되지요? 집단화 되어서 한 3,000평 그것은 안 되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것은 일단,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심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비용 지급수수료를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협회에서 수수료는 자기들이 안 받고 위탁을 대행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 수수료 없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러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마 담배판매인협회양산시조합이 자기들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겉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도도 작년에 비해서 위탁지정업체가 많이 늘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유사하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른 데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위탁을 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지급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거제시의 경우에는 아마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거제시만 나가고 다른 시에서는 아예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에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정경효위원장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지난 제111회 때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결된 것은 하루에 처리건수가 한달에 2건에서 7건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까? 몇 건입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당시에는 칠팔 건 정도였는데 평균 내 보면 12.5%, 그리고 지정기준에관한규칙이 완화 되었으니까 월 평균 2건해서 15건 정도, 월하면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한달 30일 기준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거의 매일 출장 가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단순 업무더라구요. 현장에 가서 거리제한 50m,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하는데,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준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제는 위탁받은 업체가 됩니까? 다시 시에서 또 다시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온 것을 담당 공무원이 다시 확인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민원접수는 시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왔으니까 사실조사를 해 달라고 조합에 주고 조사결과만 저희들한테 해 오고,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조사결과만 우리한테 통보만 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시장님이 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업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접수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가 지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지 현장조사만, 신청도 양산시청 공무원들한테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또 다시 허가 시 접수된 사항을 담배소매인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현장에 사실 확인을 너그가 하라, 사실 확인을 해 오면 그 결과를 양산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담당자가 지정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요?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처리기한이 더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이런 것이 왔으니까 너그가 현장 확인해서 오라.’ 갔다 오면 또 공문 받아야 되고 처리기한이 더 늦어질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두세 개씩 모아서 가는 편인데 담배소매업을 보면 사실조사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조사라는 것이 거리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사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거리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능하고 50m 같으면 다음에 항측만 해도 됩니다. 단지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는 업무가 있더라구요. 그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시에서 다 하네요? 접수도 시에서 받아야 되고 현장조사는 거기에 연락해서 현장조사만 하고,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현장조사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책임은 현장조사한 데에 있습니까? 공무원한테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재조사 요청을 민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담매소매인연합회에서 해 왔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하지 않고 허위적으로 해서 이것이 처리가 되었다.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조건을 달아서,

김효진위원

협약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한계를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그 사람한테 책임도 있지만 물을 수 있는 것은 협약 해지한 것,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을 때 결국 공무원들이 현장확인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중대한 과실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한테 그런 첩보가 두세 건 되어서,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하는데,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아마 재조사를 시에서 할 것입니다. 일단은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문제가 있어서 담당자는 다른 데에 발령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행정심판까지 들어가서, 이 사람이 괜히 억울하게 당해서 물금읍까지 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위탁을 주었으면 현장조사를 했다 그 책임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 허위로 해서 올라와서 허가를 해주었다, 허위로 올린 것은 그 담배소매인연합회 그 사람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애매하게 현장조사도 안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괜히 견책이나 징계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애매모호하게, 항상 문제는 허가해 주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가 되지, 잘못되었다고. 그 전에는 제기가 안 되거든요,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에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으로서 나중에 처우에 대해서. 나중에 위탁을 주면 허위위탁을 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조항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협약 안에,

김효진위원

협약 안에. 알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효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사항인데 담배소매업 업무 보는 직원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상당히 봅니다. 이 업무는 보통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것으로 해서 한달에 10번 내지 20번 정도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업무 비중에 비해서. 그리고 담배소매인협회에서 여러 차례 “자기들이 잘 해 보겠다.”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실제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계장님, 지금 현재도 양산조합원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담배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서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 소매인으로 지정된 개인이 따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인 양산조합으로부터 구매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

정석자위원

개인이 제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담배소매인조합 측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수수료가 관련된 부분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현장조사가 양산조합에서 해야 되는 전문성이요구되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담배판매인요?

정석자위원

현장 사실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관련 기관에,

정석자위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양산조합 측에서만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량이 많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담배소매인 입장에서 공무원을 상대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양산조합을 상대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철문

김철문지역경제담당주사

믿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일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맞지요. 당연히 민원인들은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이 100%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집행부 안하고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 검토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이 이야기 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바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운용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 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앞전에 의원협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30억,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5억씩 해서 전부 80억 규모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향후 5년간 80억을 하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020년까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2020년까지 충분하게 예산규모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을 하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일전에 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활용해서 부실채권 방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별도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도에도 이야기를 했고 공무원 입장에서 채권을 제1순위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3항제7호에 보면 “그 밖의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항목이. 심의 사항 중에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투자심의위원회 사항 중에 할 때에는 각종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3호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라고 있는데 이것이 산막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산막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3호가 신청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지급할 때 전부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융자심의보조금 및 융자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이 3호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조례가 방금 3호가 내년에 산막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적정여부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2000년도에 제정된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이 대폭 확대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제32조2항에 보시면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0년도에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혹시 강제 준수사항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자금 회수는 아주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융자가 기금에서 나가게 되면 보조금 융자나 보조금 심사기준은 이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 기능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기금이 되면 기업체에서 융자나 지원금 신청을 할 것인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접수가 되면 그냥 주지 않을 것인데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3조에 보면,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설치 목적이 50억 이상, 100명 이상 종업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규모가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 땅 값의 50% 이내를 우리가 융자,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50%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도 지급할 수 있고 30%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시장이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는 선 신청은 50%을 했지만 30%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이 3조5항 1호에서 7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호에서 7호까지가 해당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호에 해당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첨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유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 1항부터 6항까지 나와 있는데, 기능하고 역할이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융자나 보조금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사에 관한 기준을.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것이 투자유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4장을 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14조에 시세감면이 있습니다. 제14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양산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기업투자 지원에 대해서는 양산시세감면조례안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시세감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내투자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은 기업대로 여러 가지 시세감면조례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8조 내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국장님 말씀은 28조에 해당이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은 개별 법령에서 지방세법에서,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에관한법률에서 감면대상을 기업이 별도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을 특별히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촉진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안은 우리시가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조례 제정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디자인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목적이 양산시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 보니까 투자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수디자인 개발, 생산 및 제품화까지 일부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특허하고도 관련이 많을 것입니다, 개발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상품화되고 특허가 되면 그 특허자산에 대한, 순수하게 기업에 전부 가는지 아니면 우리시가 일부를 지원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특화라고 하셨습니까?

한옥문위원

특허요. 제품을 개발하면 기업에서 특허자산이 생기는 것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디자인이라는 것이 상용화 시킬 수 것은 아니고 외국 관례를 보면 특허출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업목적이 아니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솔직하게 특허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인력 한 명을 채용해서 디자인 연구 부분을 맡기면 내년이 첫 시작 단계다 보니까 향토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그런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부터 조금씩 디자인하는데 측면 지원을 하자는 쪽에 일단 초점을 맞추었고,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기업체에서 산업디자인 부분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까지도 지원해 주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특허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우수디자인 개발 및 제품화”가 되어 있는데,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 디자인 개발·시제품의 생산 및 제품화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이것은 규칙이나 내부사항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나 조례라는 것이 디자인 개발하고 했을 때 정확한 보조금 지원근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전국에 이런 산업디자인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뒤 표에 보면 경기도에 일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제품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제품을 일일이 조례에서 열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도 50%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조금 지원은 우수제품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한다든지 아까 한옥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특허를 받은 디자인이라든지, 아무거나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제11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는 그냥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었을 때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해 주자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이야기입니다.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디자인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심의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1조2항에 틀만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기초해서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을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조금지원조례가 양산시에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왜 기업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보조금이고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도 보조금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양산시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주어야 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그렇습니다. 법률은 정확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에 그 규정이 나와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여기에서 심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보조금 심의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을 11조에 두고 있습니다. 11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항 3호에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규칙에 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결국 발전협의회에서 보조금까지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아는데, 방금공모를 하고 사업 설정을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분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지 보면서 규칙에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조금 지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세부규칙을 정하고 제 이야기는 이 조례안에 보조금 지원할 때 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조례가 지원근거는 있는데 심의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의근거를 넣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데 심의근거를 3호에 근거를 두고 규칙으로 하면 충분하게 조례상으로는 심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조금 지급하는데 대한 심의기구는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 지원근거는 조례로 정해놓고 보조금을 심의할 그것이 조례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적인 하자도 나중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11조 발전협의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의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할까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제3조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전체 위원 명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각각의 나열된 부분 인원 수 명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 틀을 정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만료가 되면 새로 조정할 때 탄력성을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 명기를 안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사민정 그런 부분 협의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두 명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특정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근로자 대표는 소수로 두고 사용자 대표는 다수로 두었을 때 과연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 노사분규가 안 생기도록 생기면 잘 타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잘 적정하게 잘 안분을 해서,

정석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을 내시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3항에 시장이 위촉한다. 단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동수로 한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수용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제6조3항에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출석하는 위원 중에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없을 때는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는 생각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조례가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 잘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조례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제6조3항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3조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를 중심축으로 봤을 때 이 두 사용자, 근로자 대표 부분에 있어서 출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분쟁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출석이 없을 때는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 대표가 다 빠진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민과 관과의 그런 부분밖에 안되는 무의미한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의결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항 의결사항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둘 중에 한 위원은 꼭 참석되었을 때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단서를 달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3조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위촉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지만 회의에서 의결까지 그런 강제조항을 두었을 때 회의 진행이 또 원활하지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정석자위원

정치적으로 변질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3항 관련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참고로, 이런 사항에 양쪽에서 어느 한 쪽이 참석을 안 하면 충분하게 중재안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6조3항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재안을 내거나 또 다른 제안을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8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황윤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제4조제5항에서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실상 일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므로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하수급인 및 근로자가 대가의 지급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1항 본문 중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 시”를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어도 대가지급 전일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을 신설하고, 임금 및 임차료 체불에 대한 공사 감독자의 지도·감독과 질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특수계약조건에 명시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체불임금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 배치는 인력 운영상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은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를 ”제8조의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임금 및 임차료 지급 우수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홍보는 제11조와 중복되므로 제10조의 제목 ”자료 등 요청 및 홍보“를 ”자료 등 요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의 우수사업체 홍보조항은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은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은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제111회 임시회 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 때 부결된 사유가 업무가 단순하고 신규 처리건수가 월7건으로 적고 민원처리기간이 6일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조사에 따른 인력 등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제안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공무원이 했을 때 담배소매인의 입장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이므로 이 임시회 기간에도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바로 결정합시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정석자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사실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사에 입각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에 다른 매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집행부의 조례도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정석자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단체로 해서 많은 소비자가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례에 기초한 업무만 하면 통과시켜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해 보고 의견 개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정석자 위원님 반대토론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미 원안하고 수정안이 나왔는데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고 각자 표결을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입장 표명을 해서? 그러면 황윤영 위원님 먼저,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많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조례든지 법이든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정석자 위원이 우려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한옥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력 손실 부분도 지켜보고 개정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나 기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정경효위원장

의견을 들어보고,

김효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할 때에는 명분이 있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결할 때 동기에 따라서 큰문제가 변함이 없는데도 또 다시 여기에서 바꾸어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앞에 심의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8월 달에 할 때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다 의견을 내어서 부당하다고 해서 부결시켜 놓고 그때 부결된 것이 무엇으로 해서 부결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업무가 가중되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담당 공무원 입장도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단순업무라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실 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단체의 이익보다는 정말로 내가 담배소매인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을 때 그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를 심사하면서 어떤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은 반대토론이고, 찬성과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로 하지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표결 결과 3대2로 원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기능에 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안 제11조제2항제3호 “그 밖의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 및 보조금 심의와 정보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3조3항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추천의 공정성과 협의회 구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해 보니까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역이 있는데, 77억, 80억 가까이 매년 나누어서 전출을, 사실 조례에도 전출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전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얼마 내려오면 그 돈은 거기로 갔는데 수계기금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주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하수과로 넘겨줍니다. 돈 목적대로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조례에 “특별회계는 타 회계하고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구 개정만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실 올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지방재정감사 과정에서 돈은 목적대로 다 사용을 했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었다고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지 우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운용조례를 보면 세출에 보면 제4조3호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조례에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는 그 조항만,

한옥문위원

아니 타 회계가 아니고 일단 조례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7조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7조에 보면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앞에 조례에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모순이 있었다기 보다는 4조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7조 이것을 바꿔주어야 되는데,

한옥문위원

그러면 4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제7조에는 제한이 되어 있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타 회계로 못하도록,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까지 관례상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문구 수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돈이 당초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내려온 목적대로 배분하기 위해서 “타 회계로는 갈 수 없다.”는 조례를 토를 달아서 “다만 목적대로 사용하는 돈은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낙동강수계 시군은 다 우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목적은 맞으니까 조례를 바꾸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되겠으며, 감사 대상부서 및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증인 출석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를 한 회의록을 실과 별로 전부 1부씩 카피를 해 드릴까 싶은데, 참고하시라고. 과별로 묶어서 하면 그 과할 때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