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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1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0-19

황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식

민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및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자 하며 각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각 안건 별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민경식의원대표발의)(민경식·정경효·서진부·박말태·황윤영·이채화·심경숙·한옥문·김금자·박정문·최영호·이상정·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2.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경식의원대표발의)(민경식·정경효·서진부·박말태·황윤영·이채화·심경숙·한옥문·김금자·박정문·최영호·이상정·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3.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민경식·정경효·이채화·심경숙·박말태·한옥문·김금자·박정문·이상정·김효진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표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함께 황윤영 의원이 발의한 1건해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황윤영 의원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윤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윤영 의원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자를 대표하여 본 위원이 건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황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 건의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에 의원협의회 때 의논해 본 조례 아닙니까?
경식

민경식위원장

예.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예고를 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규정이 바뀐 것이 우리가 내는 것이지요?
경식

민경식위원장

예.

심경숙위원

다른 지자체에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예고를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고할 수 있다고 하면 예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경식

민경식위원장

예, 할 수 있다.

심경숙위원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고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 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다른 지자체도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할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서 참여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되도록 이면 예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심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 건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 건의 대표발의자인 황윤영 의원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원안하고 정석자 위원이 제시한 의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정석자 위원 의견 제시안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정석자 위원 의견 제시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사고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우리가 자문을 구해 봤을 때 사고라는 말보다는 명확하게, 조례는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보충설명을 하자면 전문위원실하고 서우선 박사하고 전문가 자문도 구했지만 사고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가도 될 수 있고 해외여행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사고라는 개념을 너무 폭넓게 해 버리면 의회 운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에도 사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처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주의를 정소화 시키는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어차피 저번 임시회 때 사건 때문에 사실 이런 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포괄적인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는 말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 어차피 지금 4항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없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4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3항에서 구구절절이 나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럼 현행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심경숙위원

3항은 현행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4항은 신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정석자 위원 의견하고 똑같은 의견입니까?

심경숙위원

예. 어차피 4항도 정석자 위원님이 제시한 이 안하고 개정안하고 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사고라는 개념 안에 다 포함시키자는 그런 의견인데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고라는 개념을 너무 폭넓게 명시해 버리면 법률적,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의 개념이 너무 폭넓게 되기 때문에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4항을 보니까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있으면서 거부해도 사고입니까?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

황윤영의원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그런데 사고라는 것만 넣어 놓으면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윤영

황윤영의원

그것마저 사고에 넣어 버리면 너무 폭넓게 해석,

정경효위원

그것은 사고에 안 들어간다니까. 있으면서 안하는 것은 사고에 안 들어가니까 개정안에 대한 것을 정석자 위원 안대로 하면 지금 현행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윤영

황윤영의원

국회법 제50조제5항을 읽어드릴까요?
채화

이채화위원

이렇게 해 놓고 사고가 아닌데 자기가 거부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 조례에 정해놓고 안하면,

정경효위원

개정안대로 하면 들어가는데 정석자 위원 제시대로 하면 사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니까 거부는 사고로 봐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봐지지요?
경식

민경식위원장

거부는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나서 사고가 아니고 위원장이 발의할 수 없는 상황, 거부를 했든 뭘 했든지 간에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만들어 졌을 경우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고라는 것이 사고가 아니라?
경식

민경식위원장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해석에 차이가 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제가 참고로 국회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국회법에도 거의 어긋나지 않고 의회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라는 개념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데 문제도 있다고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전문위원, 또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없지요?

정경효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4.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오후 4시경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으며, 기타 감사일정, 장소, 서류제출, 보고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감사일정하고 장소를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11월 24일날 소속 감사기관에 “읍면동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외를 할지 오라고 할지, 이번에는 오라고 할 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하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할 때,

정경효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확정에 앞서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의 적정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 제외” 하지 말고 포함시키는 것으로,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그러면 11월 24일 10시에 하는데 읍면동장 참석을 하면 감사선언하고 할 때도 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가능이라고 하면 문제는 일단 읍면동장이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정경효위원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레 회의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결정해서 하도록,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수정해서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협의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과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토록 하는 요청이 있어 일괄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영국

류영국출석전문위원

【보고사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