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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118회 제2본회의2011-10-21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의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8일 본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중에서 김종규 정보통신과장․김성수 사회복지과장은 독도아카데미 참가로, 그리고 박진욱 수도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박종서 도로과장은 도로유지 관련 도회의 참석으로 장진운 웅상보건지소장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3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정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에는 황윤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2일 이후 회부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0월 20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심경숙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청이 있어,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자 조정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이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민경식의원대표발의)(민경식·정경효·서진부·박말태·황윤영·이채화·심경숙·한옥문·김금자·박정문·최영호·이상정·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경식의원대표발의)(민경식·정경효·서진부·박말태·황윤영·이채화·심경숙·한옥문·김금자·박정문·최영호·이상정·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5.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민경식·정경효·이채화·심경숙·박말태·한옥문·김금자·박정문·이상정·김효진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경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경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민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부방지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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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부방지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정경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경식의원대표발의)(민경식·정경효의원발의) 16.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한옥문의원대표발의)(한옥문·이상정의원발의) 18.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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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진부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서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수정안이 발의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진

김효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민경식 의원님과 정경효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정문의원

어저께,

김종대의장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원

박정문 의원입니다. 오늘 책상위에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서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이 수정이 아니고 건축사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왔었습니다. 과연 이 조례안이 왔을 때 건축사회의에 김효진 의원이 참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석했습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답변을 바로 여기에서 해도 됩니까?

김종대의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정문의원

편한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건축사협회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개정된 것을 건축사협회도 알고 있고 건축사협회에서 회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1종주거지역은 주거환경 침해가 크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구두 상 저한테 왔고 그 의견은 조례 발의한 것을 정경효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의원

나는 알기로는 김효진 의원님이 건축사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17회 2차 본회의 전에 김효진 의원은 이 조례에 관계되는 사항을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원래 도시계획조례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제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 다음에 건축과 직원, 정경효 위원장님, 저하고 기총위원장님 실에서 의논을 했는데 저는 1종주거지역은 안 된다, 2·3종주거지역에 해 달라, 정경효 위원장은 계속 “1종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아시다시피 처음에 민경식 의원 발의 당시에는 제가 거기에 가담을 안했습니다.

박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시군부 중에 1·2·3종 중에 1종만 제외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해라고 생각하시지요?
효진

김효진의원

그것은 공업도시화 된 김해, 진주, 창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된 데는 1종주거지역을 다 제한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타 시군 도시계획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 1종주거지역이 어디에 조성되었느냐 하면 옛날 자연부락에 전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장이 들어서려고 해도 들어서지 않을 뿐더러 지금 도시가 진행되는 곳에는, 상하북지역에는 자연취락지구안에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이. 또한 도심지 안에는 정말로 1종주거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하는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1종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기존의 자연취락지역에 1종주거지역 풀어 놓은 곳을 보면 기존 마을에서 200m 선에서 공터에 주거지역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밖에 공장이 들어서면 자연마을이 완전히 푹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박정문의원

건축사협회 회의에 관계되는 사항이 여기에 공문 접수된 것이 아니라 건축사들 일부가 모여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양산시에는 건축사협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정식의제로 삼아서 회의한 결과입니다.

최영호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형태가 안 맞습니다. 답변하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고 난 뒤에 들어오고 나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김종대의장

최영호 의원님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이 부분은 김효진 의원이 그렇게 응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영호 의원께서 아마 방금 못들은 것 같습니다.

최영호의원

저는 도시계획조례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의장

박정문 의원,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옥문의원

의장님.

김종대의장

예, 한옥문 의원님 나오십시오.

한옥문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의장

한옥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한옥문의원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상임위에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김효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집행부의 의견첨부서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견 개진을 했습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예.

한옥문의원

그러면 그 담당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김종대의장

김효진 의원님.
효진

김효진의원

예.

김종대의장

담당국장님,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김효진 의원하고 이 건 수정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1종주거지역내에 제조업이 규모가 300㎡까지 들어섰을 때 기존의 도시화가 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에 제조업이 들어오면 상당히 민원이 있다, 그래서 1종은 제외하고 2· 3종에는 기 허가가 되니까 그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종대의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의장

다른 의원님?

한옥문의원

집행부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소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건축과 건축직들 공무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그렇게 도출되었습니다.

한옥문의원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그것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정경효의원

단장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법은 허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화가 형성되어서 도시화가 밀집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에 제조업이나 모든 것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어 있는 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하는 데라든지 자연주거지역 내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효의원

법에 몇 지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500까지입니다.

정경효의원

그런데 양산에 450까지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500까지입니다.

정경효의원

그런데 양산에는 지금까지 안하다가 조례를 정한 것이 330㎡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정경효의원

축소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는, 울주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제조업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양산만 양산도시계획법을 강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주민편익 차원에서 안하고 왜 이렇게 행정이 불법이 많이 난무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조례로 묶느냐? 단속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안하고 법으로 묶으면 다른 시군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양산은 법으로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제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한 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도시화가 발전되고 인구가 27만, 30만, 앞으로 향후 50만의 도시가 되면 사실상 공무원 몇 명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규제하고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주민 편의를 생각해야 되지 단순히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향후 도시화가 체계적으로 개발되면서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될 수 있는 상당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부터 만들어가야지 되지 나중에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김해시에 공장 들어서듯이 일부주거지역 내에 구석구석에 제조업이 들어선다고 하면 다음에 바루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바루어 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경효의원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이 됩니까, 안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즉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다음에,

김종대의장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상정의원

예.

김종대의장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상정의원

단장님한테,

김종대의장

단장님한테 하실 것입니까?

이상정의원

예. 지금 우리시에 기술직사무관급이 토목직, 건축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은 사무관 한 사람 있고 토목직은 상당히 있지만 그 비율은,

이상정의원

몇 명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토목은 사무관이 몇 명인지 지금, 아, 8명.

이상정의원

양산시가 김해시를 거의 따라가고 있는데 김해시가 모든 캐파라든지 인구라든지 두 배로 가고 있는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김해시를 보면 토목직, 건축직이 7대5 정도 되거든요, 7대5.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실 것인데 양산은 8대1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일반적으로 사무관급 이상 토목, 건축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이상정의원

그래서 앞에 이상옥 과장이 8년 동안 건축과장으로 혼자서 일했습니다, 없어서. 맞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기구에 관한 이야기라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김종대의장

이상정 의원님, 그것은 수정안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시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나오니까,

이상정의원

제1종주거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하는 소규모 경영인들이 과연 왜 1종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속된 말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양산시에 제1종주거지역 안에 신규로 증설된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창고업을 허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기의 경영인들은 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업종은 변칙해서 사용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양산시 슬로건이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단지나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산막이나 석계나,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가 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업지역을 개발해서 안쪽으로 같이 유치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이 소기업자들이 영세업자이고 이 소기업들이 그 산업단지에 들어갈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하십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에서 건축과장을 했기 때문에 창원에 주거지역 1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생이라는 명분 하에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화가 주거의 개념이 주민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산도 앞으로 도시화가 팽창되면서 주거지역만큼은 주민이 사는데 쾌적하고 좋은 주거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정의원

제 사견인데 330㎡면 100평인데 100평 이하 소기업들이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형편상 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단지역 신규산업단지에 들어갈 사항은 안 됩니다. 제 생각인데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소기업도 꼭 필요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상정의원

필요한데 제발 양산시에서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 마시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2종, 3종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김종대의장

이상정 의원님,

이상정의원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의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집행부 입장이 충분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토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서진부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종대의장

예, 나오십시오.

서진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진부 의원입니다. 제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회의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소수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계속 찬반토론으로 간다고 하면 길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116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이 처음 발의가 되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소수의견이 주거지역 주거용도에 공업시설이 들어가면 걸맞지 않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히는 그런 의견이 다수 의견이 있어서 1차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제117회 임시회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재발의 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1종만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그 원안이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소수의견은 쾌적한 주거 환경하는데 우선점을 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수의 의견은 우리 주거지역에,

박정문의원

발언내용에 소수가 나오는데 소수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진부의원

일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대의장

박정문 의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서진부의원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결할 때 그 의견이 참고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든 간에 원안을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렸던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수정안이 나오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의사전달을 서로가 해주고 그런 교감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양산 시민들은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얼마나 고심했고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의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으로는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또는 거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서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을 의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의원

거수투표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대의장

의원 여러분,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양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정문의원

수정동의안에 찬성입니까?

김종대의장

수정안에 대한 표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8명, 기권 3명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총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민경식입니다. (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장

민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충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시정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중앙발언대에 등단하여 해주시고 좌측에 마련된 답변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심경숙 의원이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양산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지난 2008년 3월부터 운행되어온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시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또 다시 재하청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의 계약특수조건에 포괄적인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명의 문전수거원을 개별사업자로 등록하여 편법으로 운영해 온 사례를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4대 보험료를 착복해 왔던 사례나 위탁계약금 타 용도 사용 등의 부조리를 밝히면서 업체에 2억 5,000여만원을 환수 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양산시는 자원회수시설 또한 포스코에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으나 포스코에서는 소각장과 양산타워 운영관리를 피-에코텍에, 재활용 선별용역은 그린월드에 각각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부분은 그린월드에 최저입찰로 낙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위탁 구조로 인하여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열악해 질 수밖에 없으며, 고용 또한 불안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양산시는 위탁 운영관리의 계약금을 법에 근거한 인건비로 책정하여 계약하고 있으나 재위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는 법을 악용하여 실제적인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임금이 체불되기도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구조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보장해주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통영시 소각장은 위탁관리 용역제안 공모 공고 시 소각시설과 재활용 근무자 등 모두 완전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 공고 시 “반드시 기존업체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충남 서천군 역시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의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그 원청인 양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양산시 역시 대행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양산시 자체의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양산시의 민간위탁운영 공개입찰 공고시나, 수의 계약시의 계약서에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즉,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4시59분

김종대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된 시정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심경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째,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구조에 대한 개선과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원회수시설은 우리시와 (주)포스코건설 간의 협약에 따라 3년간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포스코건설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주)포스코건설은 수탁 받은 업무 중 소각장 현장업무는 (주)피-에코텍에, 재활용선별업무는 (주)그린월드에 각각 하청을 주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피-에코텍은 자원회수시설 건설 당시 시운전을 위해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원청기술 회사인 신일본제철의 기술 전수로써 지금까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샤프터로 방식의 열분해용융시설 운영실적은 유일하게 (주)피-에코텍 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그린월드의 경우 지난 8월에 사장의 개인부채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직원 임금을 포함한 위탁계약금이 압류됨에 따라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사장이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 부채를 비롯한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주)포스코건설에서 입찰 당시 총 3년에 연도별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업체의 전문성 및 계약 등으로 위탁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원청회사와 하청업체간 계약 시 행안부의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청회사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주신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시행을 통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둘 째, 민간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보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하여는 우리시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원 고용승계는 새로 위탁받은 업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 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업체가 변경될 경우 타 지자체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근로 보장,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심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심경숙의원

예.

김종대의장

심경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최저가로 입찰했는데 혹시 그때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는 최저가입찰 결과를 받고 알았습니다. 우리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최저가입찰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심경숙의원

행정 지도를 한 사실도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약 시에는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동에 방금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그린월드 임금체불이나 원인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개인 부채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저가입찰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들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결국은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군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경숙의원

기본적으로 자본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던 기본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활용동의 업무가 단순노무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용선별장의 업무는 전문기술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심경숙의원

단순노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단순노무도 있고, 하여튼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심경숙의원

2007년도 1월부터 시행됐던 비정규직권익보호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행안부에서 나온 예규를 알고 계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거기에 보면 단순노무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 최저낙찰하한율을 87.7% 이상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시행령에도 경쟁입찰이나 최저가입찰제도를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물론 이것은 최저낙찰을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건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내년 2012년도 계약분부터는 그 기준을 준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저는 포스코건설에서 그런 행정지도는 했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봐졌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따로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위탁문제, 보면 구조적인 개선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건설과 계약문제 때문에, 3년간 계약했든 그것으로 해서 위탁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렇다면 포스코건설에서 수용을 한다면 시가 3년 동안 계약을 했지만 그냥 바로 위탁을 주거나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에서 포스코가 이것을 3년 동안 시하고 계약을 했지만 이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하고 계약은 사실 3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의장님,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의장

예, 하십시오.

심경숙의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김종대의장

양해가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경숙의원

들었는데 곤란하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하면 시장께 하시지요.

심경숙의원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포스코가 양해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시는데 우리시 입장은 포스코에 위탁할 당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총괄관리책임이라든지 포스코를 통해 저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선별장 하나만 딱 떼어서 어떻게 분리하기보다는 전체 시설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지켜가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3년이 지나면 포스코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그것은 원천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심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유리한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심경숙의원

전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의 관리는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안의 시설 관리문제까지도 그린월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문제까지도.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인 자원회수시설 관리를 포스코건설에서 맡는다 손치더라도 재활용 부분만은 인력관리를 시가 따로 위탁을 주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이렇게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현장 설명할 당시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신뢰입니다. 신뢰고,

심경숙의원

포스코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이 개인 간 약속도 아니고 신뢰에 의해서 계약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일단 그것은 만약에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경숙의원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심경숙의원

임금체불문제라든지, 정리가 다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형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단히 놀랐습니다. 대다수가 100만 원 이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양산시가 늘 자랑하고 있는 양산타워가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형태나 그리고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한테 부끄러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종대의장

시장님, 답변?
국장님 내려오시고 시장님 답변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
그린월드.
질문 요지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데 총액임금이나 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가 바로 위탁을 주라는 것입니다, 포스코를 거치지 않고.
포스코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최대한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김종대의장

시장님 자리하시고 다시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 문제로 조금 시끄러운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8월부터 해서 2010년도 8월까지 포스코건설에서 소각장 직원을 1년간 고양시에 파견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파견방식은 아니고 고양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출장형식으로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정확하게 1년 3개월, 그러니까 15개월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출장이라고 하기에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파견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술지원 차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심경숙의원

1년 3개월 동안이나 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승인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3개월간 간 것이 아니고,

심경숙의원

제가 확인한 것이 1년 3개월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간 중간 갔다 온 시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1년 3개월 딱 잘라서 그렇게 간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의원

그럼 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장형식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심경숙의원

출장형식으로 갔다 온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설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기술지원 차 잠깐,

심경숙의원

그런데 정해진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5명을 빼 가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어렵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여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일본기술연수 교육비 일부를 피-에코텍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심경숙의원

피-에코텍에서 교육비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담한 것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2008년도 건설 당시에 피-에코텍에서 신일본제철에 가서 기술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그 당시의 전체 금액이 6억 1,0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건설비에, 그때는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비에 지원된 것이 1억 5,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피-에코텍에서 교육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래서 어떻든 일본기술연수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시가 지원을 해서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래서 이 열분해열용융방식이 국내에서 최초로 양산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있는 기술자들은 말하자면 1호입니다. 1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든 5명을 고양시로 파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남아 있던 인원들이 4조3교대 근무에서 3조2교대 근무형태로 바꾸어 가면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깊이는 저희들이 알기는 그것 합니다만 업무 기술지원은 저희들이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포스코에서 건설을 하고 관리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소송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사정으로 인해서 기술지원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시에서 어떻든 기술직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고양시는 포스코건설에 고양시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코스코건설은 다시 피-에코텍에 이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로도 인건비를 받고 그 다음에 포스코건설에서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두 군데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우리시에 있는 소각장 인력을 빼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장근무를 엄청나게 했었어야 했고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1년 3개월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연장근무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끄러운 원인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불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혹시 포스코 쪽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고양시에서 포스코건설에 준 인건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임금관계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포스코건설에서 피-에코텍에 준 인건비가 얼마였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전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이나 전반적인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사무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보면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탁 준 업체에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다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심경숙의원

지도 점검하는 것하고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감사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특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만 평시에 저희들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의 범주에는 크게 보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도 전문용역기관에 주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챙겨보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예. 지금 용역평가나 감사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봐집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이런 관리소홀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마치 시 돈에 눈먼 돈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대행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서 마치 시 돈을 눈 먼 돈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 업무대행 위탁업체의 직원들이 적어도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의 문제를 명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시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6분

김종대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장 박문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