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문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옥문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14시11분

한옥문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오는 12월 1일 개장 예정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동면 금산리 신도시 조성지역 내 3만 8,000㎡(1만 1,500평)의 부지에 시비 140억 원과 국비 234억 원, 도비 94억 원, 총 46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 9월 준공하여 유통회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하며, 우리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게 된 계기 또한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판매장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자와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농수산물을 싼 가격에 도·소매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혜택이 농민과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제외한 전국에 현재 16개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운영 중인데 서울 양재와 경기 고양을 제외한 대다수 유통센터가 적자를 보고 있으며, 우리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향후 수년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주변 울산시와 김해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 확인한 결과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수급한계 극복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적자보전을 위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은 농수산물 유통개선보다는 대형마트식 소매매장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었으며 지역농민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과 시비를 들여 만든 대형할인마트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시도 개장 후 몇 년간은 적자가 예상되므로 흑자 전환을 위해 자칫 농수산물이 주가 아닌 농수산물이 있는 일반 대형마트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수익성을 쫒다가 유통마진이 많은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여 지역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판매장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 농민들의 반발을 사지는 않을지 염려되며,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공산품, 생필품을 유통,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적자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산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협약서 내용과 같이 공산품 비율 15% 유지, 향후 적자 증가에 따른 수탁자의 비율 인상 요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수탁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을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에 대한 추가나 시설 용도변경을 요구하거나 유통센터가 수탁자의 거점물류창고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크게 걱정하는 것이 본의원만의 걱정으로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5년 양산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계획할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330쪽 분량의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 적합도 시민 여론조사에서 생산자, 소비자, 소매점 등 전 계층에서 90%의 여론이 생산자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민간유통업체를 원하는 여론은 5 ~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민간유통업체를 운영주체로 선정한 우리시에서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권적용 분석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1권역 양산시 전 지역, 제2권역 울주군· 부산 북구, 제3권역 김해·밀양·부산금정·강서·기장까지 포함시키고 있고, 유통권역 인구전망을 보면 작년인 2010년의 양산시 인구가 43만 1,000여명, 부산 금정·강서·기장·김해·밀양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이 유통센터를 이용할 걸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1차 상권 5km 7만 명, 2차 상권 10km 6만 명, 합 13만 명을 추산한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여건에서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는 사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며, 양산시민의 농수산물 주요 구입처별 설문조사에서도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구입 비율이 50%를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등 각종 조례와 시책 등을 통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역농민 등 생산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대규모 마트로 변질되어 지역 유통체계의 왜곡과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유통센터가 없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서민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남은 일주일간 협약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매장의 구성 비율, 잔류농약 및 농식품 미생물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실 설치 여부 등 협약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여 개장 후에도 당초의 협약 내용대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종대의장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9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되,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하며,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고 내년도 시정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미리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옥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시정질문에 따른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윤영 의원과 한옥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상호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국장 박문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