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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4본회의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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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심신이 매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정례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네 건의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200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가족양육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많이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자라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셋째이후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고, 양육비는 최초 신청시 1인당 50만원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매월 10만원씩 1년간 추가로 지급하며, 전출 등 미 거주시에는 그 달로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승인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드람 엘피씨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 보증안, 이상 여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농 복합시의 경우 200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40%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연차적으로 개정하고,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을 18종 추가하여 적정한 대형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 별표5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매당 10원에서 120원까지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 별표7에서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에 가발류, 간판, 모판 등 총 18종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기준을 40Kg에서 20Kg 마대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 시키고,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을 18종 추가하여 대형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우수공동주택단지로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단지별 지원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는 보조금 지원을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분양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을, 임대주택의 경우 총 세대의 과반수이상이 분양 완료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24조에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반 사항을, 안 제25조 내지 제40조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시 공동주택의 제반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안성시 행정구역 안에서 사업계획을 득하고 사용검사를 필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에 발생하는 분양가격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그 분쟁과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안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분쟁 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수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명칭 등 용어정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에서 간이상수도의 명칭을 ‘마을상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법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한 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용어정리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칭을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또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드람 엘피씨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 보증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드람 컨소시엄과 양도계약시 안성시의 지급보증을 2년 내에 인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도드람 컨소시엄에서 법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006년 12월 17일자로 만기되는 안성시의 지급보증서의 처리문제가 대두되었는 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안성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드람 엘피씨 공사의 융자금 16억 4,1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안성시가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도드람 엘피씨 공사가 안성시 세수증대 및 축산농가에 간접비용 절감효과를 주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가 크고, 금년 12월 17일 도래되는 융자금을 상환연기하지 못 할 경우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모든 권한이 도드람 엘피씨 공사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계속해서 채무보증을 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 될 수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도드람 엘피씨 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2007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승인해 주되, 관련부서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완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드람 엘피씨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 보증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4억 2,454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2%인 291억 3,55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어 불요불급 및 과다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획관리항에서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 구입 등 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억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총무과 자치행정항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지원금 400만원과 좋은 학교만들기 지원사업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내무행정항에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 1,500만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항에서 비데 렌탈료 및 등록비 11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과 내무행정항에서 교환기 발신자표시 업그레이드 카드 및 전화기 구입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에서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3,7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남사당 시립풍물단 운영비 중 해외공연 출연 국외여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풍물단 프로필 사진 촬영비 등 총 1,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제민속축전기구협회 예술단 초청공연비 6,400만원, 안성 문예 아카데미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제13회 안성죽산 국제예술제 5,000만원, 태평무 관광상품화 지원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확대를 위해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사당놀이 읍·면·동 순회공연 조명 음향비 1,500만원과 2007 그라찌아 발레단 초청공연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상제작 설치지원 5,000만원과 관광 및 국제교류항의 안성남사당 체험문화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농정관리항에서 농·특산물 경제사업 우수농협 평가시상금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소 보건관리항에서 민원인전용 순환버스 운행 용역 1,9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항에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를 1,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항에서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과 중앙도서관 주차장 설치공사비 2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의회운영항에서 방송장비 교체비 2,500만원과 의전용 차량구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8억 8,30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세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정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금을 7,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항에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지원금 1,780만원을 3,560만원으로 1,7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동희 시장 좌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2006년도에 27억 3,395만 5,0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억 1,332만 4,000원이 출연되어 2007년 말에는 총 28억 4,727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지출 예산안이 반영되지 아니하면 안성시 금고에서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고금리로 예탁하는 등 기금증식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총 수입은 2006년도 5억 9,237만 6,0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고 2007년도에 출연금은 없으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2,547만 2,000원이 추정되어 총 5억 9,492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2,547만 2,000원 중 2,292만 4,000원을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지출하고 2007년도로 이월되는 기금 총액은 5억 9,492만 4,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성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설치를 시작으로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4억 2,570만 8,000원이며, 2007년도에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678만 8,000원이 추정되어 총 5억 4,249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 기금운용계획으로써 기금의 예탁금은 저금리 시대를 감안하여 최고 이자율로 기금증식을 위한 관리에 만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조성계획은 특별회계인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전입금 4억 9,191만 5,000원, 융자금회수 3,480만 3,000원, 적립금이자수입 1,600만원 등 4억 2,271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기금지출 운용계획은 자활공동체 융자지원 7,0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지원 5,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으로서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이월된 금액은 2억 2,664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500만원과 과징금 3,636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비 9,414만 5,000원 등 총 1억 9,132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운용계획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42만 5,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30만원 등 총 1억 5,731만 9,000원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출연금 5억원과 2006년도 이월금 25억 8,531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등 총 31억 9,531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사용계획은 융자 43억 3,333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3,000만원과 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조례에 의하면 2006년 말까지 4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목표액의 66%만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출연금 2억원과 2006년도 이월금 9억 3,222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6,059만원 등 총 11억 9,281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사용계획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6년도 이월금 12억 6,606만원과 이자수입 5,035만원 등 총 13억 1,642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 기금출연금은 없습니다. 2007년도 사용계획은 체육회육성 지원금 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600만원, 학교체육활동 지원금 2,4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출연금 2억원과 융자 회수금 10억 9,243만원, 그리고 2006년도 이월금 7억 145만원과 이자수입 350만원 등 총 19억 9,738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사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68개 농가에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조례에 의하면 1999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해야 하나 지금까지 1억원 내지 3억원씩 확보하는 등 계획보다 기금을 부족하게 확보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출연금 5억원과 2006년도 이월금 13억 514만원, 그리고 임대료 수입 6억 1,394만원과 이자수입 3,533만원 등 총 24억 5,442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사용계획은 콤바인 및 이앙기 등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9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 또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출연금 2억원과 2006년도 이월금 17억 3,095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7,814만원 등 총 20억 99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사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6,5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출연금 4억 7,479만원과 2006년도 이월금 21억 8,239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8,047만원 등 총 27억 3,767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 사용계획은 재해 취약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13억 6,88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6년도 이월금 1억 3,179만원과 이자수입 474만원 등 총 1억 3,653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 기금출연금은 없습니다. 2007년도 사용계획은 우수회원 장학금 230만원과 4-H연합회 자율활동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덟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지 않고 그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끝날 것 같아서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네 건의 200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미집행 예상 사업비 감액 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이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50억 1,081만원으로 기정예산 3,388억 6,483만 9,000원보다 61억 4,5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74억 7,4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318억 4,528만원보다 56억 2,93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5억 3,6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1,955만 9,000원보다 5억 1,6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74억 7,4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318억 4,528만원보다 56억 2,93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주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와 연초대비 담배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추가로 징수되고 유류 소비량 감소에 따른 주행세의 감소 등을 가감 조정하여 82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기정예산 256억 4,022만 3,000원 중 6억 4,113만 9,000원을 감액하여 249억 9,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복구비로 3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3회 전국 지역 리더대회 1,000만원, 미양-현매간 도로 확·포장 공사 6억 8,200만원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4건의 추가 및 변경내시되어 국비 14억 7,767만 3,000원과 도비 3억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등 7억 5,262만 3,000원과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채혈검사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경상적경비 1억 6,4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에너지사업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 1억 5,3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소 설치사업 2억 5,600만원 등 총 37억 7,5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가용재원 배분잔액 등을 합하여 27억 7,0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21억원 증액 및 인건비 7억 5,000만원 등을 가감 조정하여 일반행정비 11억 6,1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죽산향교 대성전 단청공사 등 교육 및 문화비 3,1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처리약품 구입비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5,9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사회보장비 3억 9,75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등 농수산개발비 16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등 지역경제개발비 9,691만 5,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41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4억 5,9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등 총 26억 9,9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사항이 없고 17페이지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등 5억 1,657만 7,000원을 적립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4억 79만 5,000원보다 1%인 2억 7,407만원이 증액된 286억 7,4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19억 3,047만 5,000원보다 4,407만원이 증액된 119억 7,4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소로 급수수익이 감액되어 영업수익을 2,767만 6,000원이 감액된 114억 4,1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적립금 이자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담금 등 7,17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2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55억 1,299만 4,000원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57억 4,2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시설분담금이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자본잉여금 수익 57억 4,29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상수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22억 6,074만 8,000원보다 1억 8,907만 5,000원이 증액된 124억 4,9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정수구입비 등 관리비의 인건비로 3,127만 5,000원을 증액한 119억 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5,780만원이 증액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40억 3,240만 9,000원보다 8,499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1,7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 집행잔액 등 4,900만원을 감액하여 99억 1,9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3,39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4,3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1억 8,228만 5,000원보다 0.6%인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414억 4,9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인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억 6,2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인 영업수익으로 1억원이 증액된 1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71억 4,579만 4,000원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한 172억 6,2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원인자부담금 등 시설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공사부담금 3,000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72억 6,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하수관리비 등 영업비용 3억 8,50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5억 3,509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5,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88억 2,059만 5,000원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89억 3,7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인 토지보상비,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 진사리 하수처리장 공기구비품 구입비 등 9,7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 1,439만원이 증액된 4억 2,7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68억 9,0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인 4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362억 2,351만 5,000원으로 지방채 100억원 조기상환과 공영자금 1년 이상 장기예탁 등으로 당년도 이자수입 4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10억 8,875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으로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이 지급이자로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잔액 4,9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성 제4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매각에 따른 기타 영업외비용을 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3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로 4억 3,17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의장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 건의 200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