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국한 의원 발언

80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06-12-18

윤국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확충 및 택지개발사업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사업 등 한시적인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도시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는 도시개발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산업경제국 및 도시건설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 분양,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산업경제국, 여객터미널 이전사업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6조의 2, 산업경제국 제2항 제5호에 지방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분양,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7조 도시건설국 제2항 제6호에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4조 제2항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유치, 사업소명 도시개발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위치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 사업소 업무에 제3호 도시개발사업소 및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항에 시행일을, 제2항에는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3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정된 정주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개발사업소의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 됨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복식부기 업무추진 등 한시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6년 말에서 2008년 말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해당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 토목 5급 1명을 감축하고, 사업소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총 정원은 882명에서 881명이 되고 본청 정원은 438명에서 446명, 사업소 정원은 68명에서 59명으로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시적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식부기전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 과거사정리전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전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전담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전담 7급 1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전담 7급 1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전담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882명에서 881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간의 정원 중 867명에서 866명으로 하며, 제3조 직급별 정원규정 별표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란에 계 882에서 881로, 본청 433을 446으로 사업소 68을 59로 합니다. 일반직 소계란 683을 682로 하고 본청 370을 378로 사업소 43을 34로 하고 5급 계 41을 40으로 하고 사업소 3을 2로 하며, 6급 본청 98을 101로 사업소 11을 8로 하고, 7급 본청 131을 135로 사업소 16을 12로 하며, 8급 78을 79로 사업소 12을 1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항 시행일을 제2항에는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청에 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전담정원 1명, 7급 1명,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 정원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과거사 정리업무추진 전담정원 1명, 7급 1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 정원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읍·면·동에 사회복지과 직원들 4명을 본청으로 흡수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국한

윤국한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13개 읍·면·동에 인구대비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의 인원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도읍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1인 인구대비가 13개 읍·면·동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중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지역에 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옮긴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신 1개 부서에 한 인원으로 따진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직책이 그 1계에 존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사회복지직이. 전반적인 테두리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거 한 단면만 보고 직제안에 두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안 맞지 않겠느냐, 공도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금호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실제적으로 5만 5,000여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타 시·군보다 공도는 사회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이나 젊은 부부, 노약자 그런 부분에 인구밀도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가중하지 않고, 지금 실제적으로 13개 읍·면·동 중에 미양, 고삼, 서운면 같은 데는 인구밀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도 가중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인구대비 1인 능력이 많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도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업무가 가중되어 있어서 점심을 못 먹으러 가고 교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을 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각 읍·면·동을 보면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직렬이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할 업무의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도는 인구팽창속도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1명을 감축한다, 하는 것을 아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감축하는 곳은 4군데예요. 공도, 양성, 보개, 3동, 여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대상이 기준에 오버하는 곳을 피치 못해서 본청이나 이런 데 힘든 데가 없으면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충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메워 나가려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사회복지직 4명을 읍·면·동에서 감축을 하게 되는데 공도 같은 데서 인구가 팽창하고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직렬의 공무원들로 신속하게 메워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하면 여태까지 꼭 승인을 받아서 해 줬어요. 공도가 2002년에 읍 승격을 했지요? 읍 승격을 할 때 인구가 단계적으로 몇 명씩 올라갈 때 그럴 때마다 몇 명씩 증원해 주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여태까지 조금씩 조금씩 증원해 줬던 겁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직에 관한 문제이고 공도 한 군데서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3개 읍·면·동에서도 1명씩 해서 전체 4명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국장님이 제 말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한다, 하면서도 그걸 인정한다면서 이해를 해달라는 건데....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직이 담당을 해야 할 인구, 그러니까 서운면이나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해서 200명 당.....
국한

윤국한위원

제가 자료를 13개 읍·면·동에 사회복지과 정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만 보면 그 직원이 본청에 오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그 직원이 사회복지 업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인구비례를 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세무직이라면 세무 징수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징수도 보고 배포도 하고 나머지 민원도 해결하고 다 하는 거지, 단일 계는 없거든요. 안성시에 단일 계 업무만 보는 데가 본청밖에 없어요. 하지만 읍·면·동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전체를 다루고, 토목직이 토목직 전체를 다룹니다. 토목직이 지적도 보았다가 민원업무도 보았다가 다 보는 마당에 본청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본청은 총무과는 총무과, 지적계는 지적계,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만 딱딱 구분되어서 보지만 읍·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면 노인, 아동, 장애인 모든 복지를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통괄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청에서 끌어다가 인원을 메워야 되는 게 옳은 거지, 열악한 인원이 있는 데를 인원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정 필요하다면 공무원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그걸 메울 생각을 하셔야지,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곳에서 계속 끌어가서 더 가중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행정은 아니다, 국장님도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서 그 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의견이 부당하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그러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힘들다 이런 얘기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부당합니다. 그것은 이러 이러해서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잘못 아는 거지만, 여기 국장님은 “그것은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라고 해 놓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정 필요하시면 공무원을 증원시켜서라도 그 업무를 시켜야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 한 명이 빠짐으로써 나머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어야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시냐 이것이지요. 한 명이 빠져서 고충이 없고 비중 없는 데라면 관계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면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공도 지역구만 아니라 양성도 지역구인데 공도 같은 데는 지금 인원을 보충시켜줘야 될 입장이지, 거기서 빼 갈 입장은 아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 국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면 공무원 한 명 증원을 시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은 거지, 과중되는 업무에다가 더 가중을 시키면 본청에 임무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제 권한이나 시장님 권한으로 공무원 한 명, 두 명을 증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오재근위원

산업위원들한테 얘기하면 난리 나요.
국한

윤국한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에 총 정원을 다루는 문제는 인구나 면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사회복지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이 기준이 200명이라고 볼 때 1명이 있는데 199명 다루는 데도 있습니다. 한 50명 다루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50명 다루는 데는 1명을 줘야 하고 199명을 다루는 데도 1명을 줘야 됩니다. 201명이면 2명 차이라고 해도 199명 있는 데는 1명 줘야 되고 201명 있는 데는 2명 줘야 됩니다. 그것은 여하튼 자료를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지금 정원을 꼭 4명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그렇게 주민자치과를 만들면서 복지·문화·체육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읍·면·동의 업무 일부도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면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일부 업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그 과에 4명을 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4개 읍·면·동에서 차출한 직원들은 본청에 와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합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4명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50명에도 1명이 필요한 데가 있고, 199명도 1명이 필요한 데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토털을 따져서 4명의 인원수를 따져서 3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이해는 해요. 읍·면·동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조사하거나 할 때 뭐 좀 같이 좀 해 달라, 총무계에서 뭐 좀 할 때 힘 좀 빌려 달라, 또 호병계 같은 데 민원인이 폭주하면 거기 가서 지원 좀 해 줘라, 바깥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같이 나가서 하자, 이렇게 종합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제가 볼 때 본청은 그 업무직원이 그 업무만 매달립니다. 딱.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상급기관으로 올라갈 수록 계가 분화되고 자기 업무에만 전념한 하는 비중이 높아지지요. 읍·면·동은 최일선 기관인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일손을 많이 뺏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단계적으로 5,000명이다, 1만 명 늘어나면 단계별로 정원을 2명, 3명 정원 산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인구가 좀 늘면 그때도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본청 업무도 가중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 업무가 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청에는 아동복지면 아동복지 하나 이렇게 분업화가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과는 실질적으로 노는 과도 있지만 바쁜 과도 있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읍·면·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감안하셔 갖고 본청에서는 조정 하나 안 하고 과중한 읍·면·동에서만 자꾸 끌어다가.....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본청에서는 계를 몇 개를 줄였는데요.
담당

인사담당

장은순 사람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업무도 갖고 오는 거니까. 읍·면·동.
국한

윤국한위원

업무를 갖고 와야 얼마나 갖고 옵니까?
담당

인사담당

장은순 실태조사 전체적으로 하는 거까지도 본청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대민지원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는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담당 업무들이 많이.....
국한

윤국한위원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장은순 10개 하던 것을 5개는 여기서 하고 5개는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국한

윤국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론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일단은 인원이 많아야 그 직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일도 하고 민원 서비스도 하는 거지, 점심도 못 먹으러 가서 교대도 어려운 판국에 그런 직원들이 있는 마당에 그런 데는 업무를 과중하게 주고, 업무가 편중되어서 우리가 일부를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론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요. 행정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 줘야 현실정치이지, 옛날에 탁상정치, 탁상정치 하는 게 자꾸 그런 거 때문에 탁상정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국장님.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이번 문제는 양해를, 여하튼 인구가 증가하는 폭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폭주할 때는 4~5년 전에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에 읍 승격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상당히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기동파견근무를 시켜 가면서 본청에서 다른 읍·면·동에서 공도면에다 지원을 파견근무를 시키면서 민원을 해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읍 승격하면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2만 넘으면 늘려주는 인원이었고 그 이후로 3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몇 명씩 조금씩 계속 늘려왔던 거예요. 갑자기 민원이 폭주를 한다면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임시 이동민원실을 현장에다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했었어요. 예를 든다면 아직 표면화된 얘기는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보고 드리지 않은 사항이지만 제가 실무과장하고 실무담당하고 상의를 했던 것은 그것은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갑자기 입주한다, 그럴 때 현재의 인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지요. 그런 때에는 가건물이라도 거기다가 짓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자재를 갖다 넣어서 주민등록 전·출입, 제증명발급 이런 거라도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검토도 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수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원조정하기 위한 이런 절차가 참 뒤따라가기 힘들다 할 때는 그런 기동파견문제라든가 이동민원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안성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은 맨 마지막에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흥주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에 개장한 양성 산림욕장은 접근성 및 위치적 여건이 좋지 않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 9월 2일 제5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인 불요존임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용도폐지한 산림욕장 부지인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17-1번지 및 산17-4번지를 처분하고 처분재원을 공유재산집단화 사업추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매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성 산림욕장 부지 처분으로 위치는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17-1번지 및 산17-4번지로 처분면적은 36만 4,710㎡이며, 처분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9억 5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유재산 목록 및 참고사항이며 3, 4쪽의 2007년도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5~7쪽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윤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한

윤국한위원

이거 시 재산을 꼭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재산을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불요존임지도 생기고, 또 행정재산이 잡종재산화해서 임대라든가 또는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대체재산을 조성하기로, 그냥 이 재산을 팔아서 일반 예산화해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재산을 조성하는데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불용재산은 매각을 합니다. 대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국한

윤국한위원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대체재산,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또 용도도 활용해 보니까 잘 이용도 되지 않고 그래서.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산림욕장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매년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참에 차라리 매각처분해서 사업추진에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19억 543만 8,000원이지만 토지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다음에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해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대들다 보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국한

윤국한위원

이게 입찰을 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매각 승인해 주시면 매각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할 겁니다. 감정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한

윤국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매각하기 전에 양성면 산림욕장을 저는 한 번도 안 가보았거든요. 거기를 가봐서 위원님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그렇게 진짜 산림욕장이 방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두었을 때 보존가치가 있는 건지, 활용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매각을 처분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일반인들 자체도 몰라요. 이용률이 아주 떨어지고 오히려 수해복구하면 예산만 자꾸 낭비만 된다 하는 상황이고 해서.
국한

윤국한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방문해 보고.....

송형근위원장

산림담당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다른 데다 조성하는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어느 위원이 이거 질의하셨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작년도에 전 의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먼젓번에 김진석 의장님도 빨리 해야지, 두었다가는 예산만 낭비된다.....
국한

윤국한위원

투자도 양성, 공도 이쪽에는 보존을 해 두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제가 양성면에 산림욕장이 있는 지도 몰랐고 이게 어떻게 방치되는 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 지역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승인해서 양성면민들의 입지도 모르겠고, 그 분들이 진짜 필요한데 지역구 위원이 없애면 저기하면 그러니까.....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전기 의회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거론이 되고 시정질문도 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활용은 안 되는데 수해만 나면 몇 천만 원씩 그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활용이 제대로 된다면 모를까 시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시정질문을 해서 (객석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절차, 용도 폐지하고 뭐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현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가 놓여지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 뭐, 늦게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오재근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임하셨잖아요.

송형근위원장

양성 산림욕장 오세만 위원님이 3대 때 질의하셨다면서요?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그 문제를 갖고 다룬 건데 그래서 담당님 답변 충분하게 듣고 그랬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기하신 거 있으세요? 부의장님.

오재근위원

됐습니다. 네.

송형근위원장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드리면 제안설명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입예산안 설명이 끝나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억 200만원이 증액된 82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로 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억 3,100만원을 증액한 17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연초대비 월 평균 담배소비량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9억 800만원을 증액한 103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유류 소비량의 감소로 기정예산대비 12억 3,700만원을 감액한 24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억 4,113만 9,000원이 감액된 249억 9,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억 334만원이 감액된 102억 9,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63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821만 2,000원, 하천사용료 123만 3,000원, 기타사용료로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500만원을 증액하고, 입장료수입은 2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14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수수료입니다. 증지수입은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수수료 5,813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2,813만 2,000원을 증액 36억 1,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2억 311만원 감액,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064만 5,000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1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055만 8,000원을 감액하고 23억 3,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6,220만 1,000원이 증액된 147억 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인 국유재산매각수입을 5,39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은 1,8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27만 5,000원 감액, 과태료수입 7,191만 8,000원 증액, 5쪽에 기타잡수입으로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 3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및 잉여금수입 147만 9,000원 감액, 안성 옛장터 식당 사용 입찰대금수입 1,321만 5,000원 증액, 6쪽 안성맞춤 직거래장터 홍보 행사부당 집행액 회수금 5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9,219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3,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등 9건으로 기정예산대비 4,238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1,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9,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등원하시어서 고생하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행정비 명목에 일반운영비에 도비 사업 중 국내여비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공유재산 색출과 신규 대부 추진증가로 인한 지적측량비 증가로 측량수수료 부족분을 확보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간단하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3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34억 8,629만원에 비해 9.2% 증가한 438억 8,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사회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토너구입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행정처분 및 문서발송용 우표구입비 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과 협의체 전문가 등 운영수당 3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련 행사차량 임차료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지역사회복지정책 세미나·공청회 등 개최비용 잔액 3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외 2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억 3,8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국·도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일반운영비로 무료예식장 운영 세탁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외 1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외 5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2,06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일반운영비로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장 및 부상품구입 1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외 2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 2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상수도 관로설치 국·도비 1억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외 3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7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국·도비 기능보강사업비 1,0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형 노인 공동시설 설치사업분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시설설계변경 등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되므로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4억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상수도 관로설치비는 금번 제3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기간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공정 추진이 불가능해서 1억 1,5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봉기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건축부지 인근 도로 미지정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늦어져 발주가 지연되어 6,9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동절기 도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7,886만 2,000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개면 동평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경로당 신축부지 배수과정에서 매도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여 상속자로부터 사용승낙서 징구 등 매수과정이 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6,9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이 보개면 신안리 밝은집입니다. 현재 시설이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경기도로부터 지연이 되고 있어 5억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확정 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한

윤국한위원

민간자본보조 5억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5년도도 이월되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국한

윤국한위원

2006년도도 이월되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국한

윤국한위원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빨리해 주면 이 사업을.....
국한

윤국한위원

시비 5억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이에요.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도 아니고 복권기금에서 지원해서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되는 시설이거든요. 여태까지 12건을 모두 다 완료하셨는데 이 1건만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저희 부서 사업이면 괜찮은데 도시과하고 농림과 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부터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국한

윤국한위원

복권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도에서 승인이 거의 날 거기 때문에 그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

무료예식장 운영 세탁비는 지금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무료예식장은 저희 시에서 그전에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무료예식장 운영을 못 했어요. 세탁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 시에서 했던 사업인데.....
종숙

이종숙위원

개인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랬을 때 신부라든가 신랑댁에 세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남기 때문에 감액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명시이월에서 맨 처음에 4억원이 이게 어디입니까? 가정형 노인공동 설치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봉남동에 원불교가 있는데 거기하고 죽산대교회가 죽산면에 있는데 소규모 노인공동시설이거든요. 10인 미만 시설로 둘 다 종교단체로 추경에 확정된 사업인데 설계는 거의 했는데 아직 완료를 못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공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난 사항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건축설계 변경을 다 마쳤고,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허가가 안 난 거라는 거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허가가 지연되고 있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애초에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설계변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아직 안된 상태인데.....
국한

윤국한위원

언제부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 때 선 거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올 2회 추경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모범청소년 유공자시상하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거의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을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지출이 안 됐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고포상금은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주는 건데 금년에 1건 신고가 돼 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표창 및 부상품은 공직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부상품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상장만 주고, 그래서 부상을 못 주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올해도 예산 섰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섰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선거법 위반해서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건데.... 2007년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상품은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표창장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날도 그렇고 상장줄 때마다 상장만 주었지 부상을 못 주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청소년 문제가 흔히 대두돼 가지고 저희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는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10쪽에 보면 안성시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006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회를 한 번 안 열은 건가 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도위원회는 했는데 청소년은 시장님 주재로 하지만 단체장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현 단체장님들이 하는데 사실상 선거도 있고 해서.....
종숙

이종숙위원

제일 관심 있게 하고 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교육장님, 소장님, 기관단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이 주관해서 하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위원수가 시의원 2명하고 민간인 등 13명인데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냥 하니까,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 1쪽에 금광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에 이게 금년도 수해 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량을 보면 1동 30평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슬라이딩 부분이 있어요.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 415만 5,000원은 집행이 되었거든요. 공사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되어서 폐쇄기까지는 공사가 될 듯한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거의 공사는 80% 이상 되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80% 이상 되었는데 이월액 7,800만원이 이월된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월은 다 시켜야 활용할 수 있지요.

송형근위원장

밝은집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문제 없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도에서만 변경해서 내려오면 바로.....

송형근위원장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대략.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확정만 되면 내년 9월 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재근위원

명시이월 1쪽에 보면 보개면 복평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9,900만원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월사유를 보면 ‘매도자중 사망자 발생으로 상속자로부터의 사용승낙서 징구, 매도과정 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이월된다’로 하셨는데 우리가 신축을 할 때 부지가 완전히 명의이전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해 주는데 매수하겠다고 사용승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준 사항이거든요.

오재근위원

아니, 전에도 금광면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그 당시에 했더니 땅 부지 매입이 시로 명의이전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조건인데.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분명히 “땅이 시로 완전히 명의이전이 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도자가 중간에 사망을 했고 상속자 문제 등등 해서 문제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특별한 예를 적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용승낙이 들어와 가지고 다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은 집행은 하나도 안 된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착공해 가지고 공정은 30%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70%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땅이 부락재산이 되잖아요. 건물도 부락재산으로 주고 그런데 땅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돈을 안 주니까 다 준공이 된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땅은 부락에서 해결을 하지요.

오재근위원

그게 아니라 아예 선정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서류가 신청할 당시에 이미 부지가 명의이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요구조건에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잖아요. 그런 조항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침을 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침을 줄 때는 되도록이면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하는데 몇 몇 건 이런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 순위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순위에 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 규정을 준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금광면 같은 경우도 틀림없이 되는 건 되는 건데 시간적으로 접수 신청하는 시간하고 그거 돌리는 시간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규정대로 시행을 요청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봐요. 우리 지역구 의원은 뭐 하고 돌아다니느냐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 애로사항을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워낙 일을 착실하게 하시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각장 때문에 사정이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그래도 규정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5개소 200만원씩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대행투자사업인가요?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같이 실어진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닐 테고, 우리가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송형근위원장

수해지역 보육시설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아니요. 수해지역은 1개소이고요.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수해지역은 한 군데이고, 그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요청한 겁니다.

오재근위원

사립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운데 그런 데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세요. 여기만 해 주시지 마시고.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시립만 하는 건데 이번에 수해지역 한 군데만 예외 지역으로 해주는 건데.....

오재근위원

글쎄,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 건데 좀 한 번에 어려우니까 나눠 가지고 1년에 20개소라든가 몇 년에 걸쳐서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교재교육비 해서 3등분씩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해 주고 있지요.

오재근위원

여기도 다 해주었잖아요. 여기도 안 해 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해 주었는데 별도로 또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 해 주었나요? 여기도 해 주었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여기도 해 준 건데, 똑같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안성시 학생들이고 다른 데 다니는 아이들은 안성시 학생들이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원시설하고 수해 피해지역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하셔서 앞으로 하면 골고루 많이 지원이 되게끔, 우리가 이런 경우는 대행투자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25%만 투자하면 나머지 75%는 국·도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많이 올려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과장님, 꼭 이렇게 위원회를 부서마다 다 두어야 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청에 위원회가 60~7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능,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국한

윤국한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문제점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가 진짜 위원회다운 위원회 몫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진짜 이런 것은 조정을..... 전문위원님, 위원회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용철

김용철전문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총괄해서 하는 데는 없고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총괄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을 해요. 법을,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두도록 조례로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꽤 많으니까 중복성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데도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운영을 못하는 위원회도 있고 해 가지고 계속 조정해 나가는데 법령상에 보면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들 수도 없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계속해 나가는데도 아직도 계속 많이 있어요.
국한

윤국한위원

저는 사회복지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2건이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삭감되는 원인이 있는데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안 세웠다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시 전체가 부서별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제가 볼 때는 부서마다 조금씩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10개 위원회가 있고 우리는 2개 위원회뿐이 없다 해서 그런 편견이 있어서 각 과마다 조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법령에 보면 위원들이 어떤 분야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집어넣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다른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그걸 중앙이나 지방에서 계속 대행해 나가는 데도 아직도 그게 다 안되어서 그렇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리다 그러면 무슨 분야에 있는 사람, 무슨 분야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 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운영 실적에 대한 문제점 아까 지적하신 것은 일리가 있고 통·폐합 부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데.....
국한

윤국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

7쪽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0세부터 1세까지, 그것은 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개월 수에 따라 다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담당님이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0세는 24만 5,000원이고.....

오재근위원

이것은 영세민이 아니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그렇지요. 이것은 둘째아 이상이니깐.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연령과 관계가 없지요.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0세는 24만 5,000원이고, 1세는 21만 5,000원이고.

오재근위원

감액되는 게 예상한 금액보다 원아숫자가 적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안성에 900여만원이, 시비 450만원, 도비 450만원이 남는다 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대상자들도 다 정산 보고하고 12월까지 집행할 거 계산해 가지고....

오재근위원

그러면 해당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11월 기준으로 하면 140여명 되는 걸로.

오재근위원

1년에 140여명 정도 낳는다는 거네.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이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24개월 지나면 안 주기 때문에 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꽤 많이 납니다.

오재근위원

본인이 요청을 해야지 주는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어차피 어린이집을 다니면 다 청구를 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지요.

오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총액은 34억 1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3,137만 8,000원보다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설명서 125쪽에 초고속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초고속 인프라구축 사업추진은 50가구 이상 미 구축지역은 KT에서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는 걸로, 50가구 미만 미 구축지역은 2007년도까지 정부, 지자체, KT가 공동 투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6개 마을이고 마을당 2,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부담비율은 국비가 25%, 시비가 25%, 기타 통신사업자가 50%이고 우리 시 부담은 3,0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3,000만원을 자치단체로 교부하지 않고 정통부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예산액에 계상된 국비부담액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9쪽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제5차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에 대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에 81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인 2억 4,19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행자부에서 전국 단위로 일괄 입찰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착공과 준공에 따른 예산집행이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 700만원이고 변경하려는 내용은 당초사업비 52억 700만원을 2005년도 31억 1,000만원, 2006년도 16억 7,200만원, 2007년도 4억 2,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에서 연도별로 2005년도에 31억 1,000만원, 2006년도 14억원, 2007년도 6억 9,700만원으로 변경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변경사유는 2006년도에 16억 7,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예산 배정액이 줄어들어서 2006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해서 2007년도에 함께 확보하려고 연부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초고속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난 4월 달에 계약 체결은 되어 가지고 저희가 10월까지 추진을 완료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사업은 다 끝나 가는데 저희가 선금 70%만 지급하고 잔금은 아직, 서류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4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기한이 있을 텐데, 1차, 2차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회에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70%면 언제 기한이에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10월 2일 날 선금 70% 지급했고, 잔금 30%만 남아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잔금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준공이 KT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서류 상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국한

윤국한위원

준공이 안 되어서 국·도비가 반환된 것은 아닙니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반환되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알았는데 정통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저희 지분만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면 국·도비 3,000만원은 지급된 거예요? 직접. KT로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2,100만원은 지급하고 잔금 30%에 대한 900만원은 지급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그 사업이 직접 시에서 주관하는 건지, 국가에서 직접 지불하는 건지 모르고 사업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 1, 2차에 세울 정도 되면 그런 것은 다 알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추경에 세우지, 모르면서 추경에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사업집행은 KT에서 주관하는 거고, 주관하는 사업체에서는 5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정통부에서 25%, 저희가 25%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상 사업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면 지급만 해 주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이거 사업추진 안 되어 있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다 된 겁니다. 되어 있어서 사업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준공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1쪽에 보면 초고속 인프라구축사업 이것은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거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KT에서 하는 것은 2002년도부터 공익성 보장 의무를 주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했는데 50가구 미만인 지역은 KT에서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 해 가지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반을 부담하고 KT에서 반을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 6마을, 내년 6마을 해 가지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6마을, 2007년도에 6마을 12개 마을하면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안성시에서는 부락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그렇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들어가는데 마을에서도 5가구, 10가구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선인터넷으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활용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굳이 원한다면 해 주고 그렇게 선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재희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서 1쪽, 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6억 5,5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535만 4,000원보다 5,9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 9,3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3,401만 7,000원보다 5,9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7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6,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구서 2쪽, 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6,161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111만원보다 6,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써 보건소 순환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41쪽과 143쪽까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비 3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역사회주민 건강실태조사 용역비 1,200만원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우수 보건소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써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용역의뢰 및 건강실태조사 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순환버스 구입비 6,050만원은 제3회 추경 편성으로 구입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보건소 순환버스는 먼젓번에 제도상에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시한 거 그거 때문에 버스를 별도로 구입하시려고 계획서를 올리신 건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구입하려고 3회 추경에 올린 거고, 다시 이것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을 3대 때 보건소를 새로 오픈하고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문제 해결차원에서 그 당시에 순환버스 진입을 시키는 것을 다방면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서 순환버스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순환버스가 접근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 보건소를 투입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정리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노선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셔야지, 거기다 차를 별도로 해서 투입하겠다고 그러면 예산도 그렇고 처음 계획하고 어긋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보건소로 이사한 후에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서 이 버스를 위탁을 줘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지만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또 법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조항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속할 수가 없어서 다시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올렸는데 실제로 노선이 조금씩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그 시내버스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건소 저쪽 신 안성교에서 이쪽 안성교까지 와서 돌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것은 어려운 걸로 확인이 되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노약자분들이시고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선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현재 최초의 당시보다는 도로가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 도로 갖고는 시내버스 노선이 닿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부분을 어느 부서하고 상의하셨어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상의하셨어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럴 경우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걸로는 버스를 사서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용버스가 있다면 더더욱 좋은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긴축예산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불편이 있더라도 좀더 잘 활용하면 그런 큰 예산을, 이거 예산을 세우지만 이것은 차를 사는 값이고 여기다가 보험료, 기사 채용해서 기사 봉급하고....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기사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글쎄요. 별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하면 이게 예산이 상당이 늘어날 판인데.....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먼젓번에 다룰 때 부의장님 안 계셨나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다 같이 지난번에.....

송형근위원장

잠깐 그때 나갔던 것 같은데.

오재근위원

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송형근위원장

아니, 이게 추후로 얘기가 되었는데 기사 봉급 이런 거 다 하면 문제성이 있어서 기사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인원 채용을 안 하고 뭐 그런 얘기했을 때 안 계셨었지요?

오재근위원

그때 없었어요.

송형근위원장

그래서 그때 다룬 문제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으로 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다 해서 우리가 다루어 갖고 간 거예요.

오재근위원

저 없었을 때 한 거 같은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사라는 분은 어디에 기사가 있는 거예요?

송형근위원장

보건소 자체 내 인력.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버스노선을 계속 운행을 하려면.....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있는 현 인력이라기보다는 시 전체를 보고 시 전체 기사인력에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도저히 이 인원 갖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사 한 명 더 채용해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기사 인력 중에서 활용하는 걸로 했고 신규인력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오재근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건데 저쪽 차량 운행 쪽에서도 순환버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이 온 거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쪽에서는 실제로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력문제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보고 이렇게 검토해서 합의를 보고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노선이 앞으로 개선이 돼서 미래에 뭐가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장

3대 때 부의장님이 다루었을 때 안성2동 옥천교부터 미양교까지 개통이 안 되었잖아요. 그거 되면 운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개통이 되었는데 실지 순환버스나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또 보건소까지 걸어가는 게 겨울날씨인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 백성운수를 불러 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었어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불러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3,900만원 섰던 문제 갖고 대화가 됐던 것인데 그쪽에서는 그 돈을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대화가 있었고 그때 부의장님이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해서 회의 때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나가느니 사람 한 명 투입해서 기사 비용이 안 나간다면 운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나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먼저 3,900만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4, 5개월 기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50% 삭감해 놓고 50% 갖고 차량 구입할 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때 심사숙고하게 결정 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한 사항이에요.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차량 쪽 부서하고 얘기를 한 번 더 해 보고.....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에이즈 환자는 인원이 줄어서 삭감 된 겁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에이즈 환자는 지금 11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줄은 것은 아니고 도에서 변경내시 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오히려 조금 모자랍니다. 어차피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할 때 이것을 갖고는 다 집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다른 시·군에 조절해 주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집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가감 조정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3명이 늘어난 거네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11명입니다. 작년쯤에 8명이었다가 10명이었다가 1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연초보다는.

오재근위원

바깥에서 이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9억 927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죽도서관 조성사업 중 실시설계 중 물량증가로 목간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죽도서관 조성사업비는 3억 1,254만원으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기정예산 2억 1,254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254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을 조정하게 된 주요사유는 당초 2층 도서관에 들어설 장소만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죽면과 협의과정에서 도서관 출입구를 목욕탕의 출입구와 별도로 분리하고 노후화된 2층 화장실을 개수하며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 방을 포함, 추가하여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1층 목욕탕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공사 2007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99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06년도 계속비 연부액은 기정예산 34억이었으나 6억원이 감액된 28억원으로 하고, 2007년도 연부액은 기정예산 31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공사 2007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국한

윤국한위원

아니,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도서관장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정보서비스 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어떤 부분을 의도하시는지.....
국한

윤국한위원

도서관에 도서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무슨 도서관이 청사 리모델링도 아니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구입비를 깎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도서관장님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전체 예산 안에서.....
국한

윤국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걸 목간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을 조정하겠다는 거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리모델링할 것을 책을 구입한다든가, 도서구입비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데 가장 도서실에 주 목적은 도서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중요하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그것을 깎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도서관장님이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저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손을 대놓으면 5년 내지 10년 안에 손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도서관장님은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하시는 분 같아. 전부 다. 나는 도서관장님이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일죽 작은도서실을 시민들한테 도서에 대한 보급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제일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일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국고보조사업도 전체예산에 7,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번 사업으로 지원되는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그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이 애초부터 예상이 됐었고, 처음에는 70%를 국고보조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국한

윤국한위원

저는 예산을 도에서 많이 따왔으니까 아무 데나 써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서는 일단 도서가 많아서 누구나가 자기가 필요한 책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한

윤국한위원

아니지요. 환경도 생각을 하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러면 처음에는 환경이지요. 일단 환경이란 부분이 결정이 되면 손을 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더 중요한 거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아니! 환경만 좋으면 뭐합니까? 도서관에 책이 없는데 도서관이라는 취지가 도대체 뭐예요! 책이 있어야 도서관이지, 리모델링만 잘하면 도서관입니까? 도서, 도서라는 취지가 뭐예요, 도서관장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크게 정보기능이 있고, 문화기능이 있고, 교육기능이 있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아니, 문화기능이 있고, 정보기능이 있는데, 리모델링만 잘 해 놓고 책이 없으면 그게 도서관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책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일죽도서관 부분은 그 별도로 몫을 책정해 놓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꼭 책을 본관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물론.....
국한

윤국한위원

나는 너무 염려가 돼! 너무 염려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떤 정보부분, 책을 이용하는데 그런 불편을 없게끔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부수적으로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 거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것만 중요하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도서관에 오면 정보, 지금 정보 얘기하시지요. 리모델링이 정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죽에서 이런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추워서 책을 못 보는 거 아니고 호텔에 와서 책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죽에 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를요. 기본 인프라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한

윤국한위원

책이 없는데 기본 인프라가 중요합니까? 말해 보세요. 도서가 없는데 인프라가 중요하느냐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책을 갖다놓을 수 있습니까? 뭔가 시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채워나가는 거지, 채울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
국한

윤국한위원

시설비를 도서는 도서대로 두되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도서관의 책 구입비를 깎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도서관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도서관장님이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 리모델링비가 부족하니 리모델링비 3차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도서구입비를 남겨놓아야 옳은 거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도서구입비를 깎아 가지고 리모델링에다 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게 된 부분들은 전체 예산이 픽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금액이 픽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
국한

윤국한위원

국고보조금을 왜 따지시느냐고! 예산에 나와서 리모델링비 얼마, 도서구입비 얼마, 얼마를 사업계획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리모델링해서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어요. 맞지요? 남으면 목간해서 필요한 집기를 산다든가 아니면 도서를 산다면 되는 거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든지 뭐 올려서 예산을 세워갖고 해야 되는 거지, 도서관장님이라는 분이 책값을 깎아 가지고 리모델링비에 쓴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도서관장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요?

오재근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일죽에 한 번 가보자고요.

송형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죽 방문하신다면 언제 준비할까요?

오재근위원

네,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관장님도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문제는 도서관장님이 생각하는 차원인데 관장님도 기존 있는 돈 갖고 잘 짜임새 있게 하려고 그랬던 관계에서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이 모자랐을 때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하고 도서비용은 그대로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리모델링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드릴 테니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으로, 처음에 도서를 구입비용을 세울 때는 그만큼 책이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현장을 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가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에도 소장할 수 있는 공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개관할 당시에 만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권밖에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책이 들어가면 계속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 넣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면서 새로운 책들로 계속 보충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컨트롤하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물론 윤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비만 굳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제가 미리 가졌다면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했겠지요. 그 부분은. 일단 개관할 때도 5,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도서관 내에서도 이미 계속 보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장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예산에 맞게 짜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둘째, 작은 공간이면 작은 공간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야지요. 지금 관장님의 말씀이 일죽은 작은도서관이라 1억원씩 책 구입비가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랬으면 그만큼 세우시지 마셔야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보고 나중에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예산계획서입니까? 1억원에 맞게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했으면 그만한 1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책 소장이 되고 하니까 계획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냥 하든 안 하든 잔뜩 받아놓고 그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갖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게 예산의 의미예요? 예산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계획도 안 세우신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미 계획은 다 짰지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출입구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도 손을 댈 생각을 안 했는데 그쪽에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하니까 손을 대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방을 보면 저희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다시 실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목욕탕에서 별도로 쓰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일죽면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작은 공간까지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애초 금액보다는 예산이 추가된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지, 당초에 그 안에 있는 공간만 한다면 이 예산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지, 변동사항이 없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어쨌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100%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오재근위원

유병장 관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왕하는 김에 확장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가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조치할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나름대로 조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서 계획서를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축조심사를 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사를 미루었던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