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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8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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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네 건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예산안이 있을 경우 함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00만원이 증액된 82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로 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억 3,100만원을 증액한 17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연초 대비 월 평균 담배소비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00만원을 증액한 103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유류 소비량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700만원을 감액한 24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113만 9,000원이 감액된 249억 9,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34만원이 감액된 102억 9,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63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821만 2,000원, 하천사용료 123만 3,000원, 기타사용료로 구거의 목적외사용료 500만원을 증액하고, 입장료수입은 2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4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수료 5,813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813만 2,000원을 증액 36억 1,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2억 311만원 감액하고,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064만 5,000원을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1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055만 8,000원을 감액, 23억 3,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220만 1,000원이 증액된 147억 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인 국유재산매각수입을 5,39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은 1,8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27만 5,000원 감액, 과태료수입 7,191만 8,000원 증액, 5쪽에 기타잡수입으로 캐릭터상품 판매수입 3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및 잉여금수입 147만 9,000원을 감액, 안성 옛장터 식당 사용 입찰대금수입 1,321만 5,000원 증액, 6쪽에 안성맞춤직거래장터 홍보행사 부당집행액 회수금 5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9,219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3,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등 9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4,238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1,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 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삭감 내역 및 예산안을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점 등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네, 특별한 말씀이 없는 관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정 내용은 끝에 실음 )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네 건의 예산안은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 여러분들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