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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1본회의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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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숙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면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난번 제8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때 오재근 부의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성명순에 의거 이동재 의원님과 이세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번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보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예산감사담당관을 공보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수도사업소를 상수사업소와 하수사업소로 분리 확대하고, 환경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는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련 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위원회별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