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진상하수도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급수담당주사 한동진입니다. 수질담당주사 김상표입니다. 하수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이어서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의 발생과 더불어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환경부 훈령 제434호 1999년7월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항을 신설합니다. 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에 설치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해서 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원인자 부담금 일부 조항 개정안입니다.(안 제15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이중 부담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인상입니다. 요율조정인상은 가정용 38.7%, 업무용 16%, 영업용 6.1%, 욕탕 1종 54.2, 욕탕 2종 17.6%, 산업용 50.9%입니다. 라. 행정규제사항으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항을 삭제(종전 조례 제9조)입니다. 의무승계 조항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 환경부훈령 제434호(표준하수도사용조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절차이행입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를 6월15일날 해서 원안가결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해서 2000년6월29일날 했는데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수 있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계속해서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 불합리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개선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시민부담 최소화 범위내에서 생산원가에 근접토록 상향조정함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충 및 맑은물 공급, 수질개선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만정적적자 재정을 줄여 나가며 현행 읍·면·동 이원화 체계인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 동지역과 같이 일원화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며 법령에 미근거된 과다한 민원서류 징구 및 행정규제개혁 방침에 의거 현행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폐지,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중수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나. 시설부담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 다. 권리 의무 승계 폐지로 수익자 부담원칙 마련 라. 상수도 사용료를 25.8%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마. 옥내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수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및 제22조(요금),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제1호 나목, 제127조(사용료), 제128(수수료), 제129(분담금),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참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000년6월15일날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으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중수도의 설치대상) 시장은 수도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1일 물 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공장의 소유자 2.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숙박 또는 목욕탕업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 4.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지하상가, 혼인예식장,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에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한다. 다만, 별개의 독립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주택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급수공사는 계량기를 비롯한 기존 급수장치는 모두 철거하고 단일계량기를 설치하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하는 신축건물의 시설분납금에서 기존급수장치의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제1항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 신청자의 예상사용량, 인근배수관의 수압 등을 검토하여 수도계량기 및 인입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되 급수 개시수 사용수량이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적합하지 않아 정확히 계량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기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본문중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금액”을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일시정지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량기 설치 이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옥내지하누수 발생시 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정상 사용수량으로 산정하고 초과수량은 누수량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을”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를 “하수도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관리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로 하고, “감면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30% 2.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5% 3. 영업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0% 4. 목욕탕은 중수도 사용량의 10%,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업자의 누수복구확인서 및 사진을 제출하고 공무원 확인 등을 거쳐 수도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정액요금은 2000년10월말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 시행중인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기준에 의하여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간이상수도만 있었습니다만 이 규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분리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를 만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당초 간이상수도조례는 폐지를 하고 내려온 조례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32조2항 및 제38조의2제2항, 조례안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간이상수도는 108개소가 있고 소규모시설은 78개소가 있어서 도합 1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