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8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의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아울러 업무보고 등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지역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추진 중인 안성쌀 소비촉진 운동과 관련하여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은 농산물 수입 개방 및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쌀의 시중 판매 및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제고가 누적되고 이것이 벼 수확기 수매가격 및 물량 확정에 부담이 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회가 지역 관내 농업인 등의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농업과 농민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안성쌀 소비촉진 운동과 우리 농산물 애용에 솔선하고 범 시민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모두 동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안성시의회는 농업의 활력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명시된 감량의무 대상사업자 중 음식점의 대상 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범위를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 이상인 업소를 감량의무 대상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양성면 인근에 추진 중인 장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화장장을 포함한 시립 장사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 하에 이동면 어비2리 일원에 약 20만평을 장사시설 예정지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법적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성실한 협의 과정 없이 진행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시가 장사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 지역은 지리적으로 안성시 양성면 북부지역에 매우 근접해 있어서 지역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백함에도 용인시는 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성시 및 해당지역 주민과 어떠한 협의도 생략한 채 일련의 행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안성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용인시의 장사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향후에는 안성시 및 지역주민들과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나아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서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으로 안성시 양성면 인근에 추진 중인 장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장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성시 양성면 인근에 추진 중인 장사시설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은 인근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