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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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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세 건,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 두 건,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5일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위에서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19일과 20일 2일간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1일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위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운영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양산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서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치수종합계획이라든지 하수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 그런 부분에서 투자우선순위 결정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결정에 어떤 부분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재해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박정문위원

그 위험도 판단은 안 나와 있습니까? 우선해야 되는 위험도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59페이지입니다.

박정문위원

우수저감시설로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물금하고 덕계가 두 군데가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에 따르겠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서울에 산사태 나고 나서 정부에서 갑자기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2009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예상치 못 하게 내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침수 안 되던 지역도 침수구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은 지형학 상으로 일단은 재해가 적은 지역인데 양산의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이든 산이든 하천이든 간에,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원동 같은 경우는 악산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갑자기 불었다가 빠지는 경우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양산에는 하북 쪽에 비가 많이 오면 양산천 쪽으로 일시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종합적으로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양산은 특성상 홍수로 인한 피해는 적은 지역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양 사이드에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서울처럼 재해발생 위험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간파해 가지고 저감대책을 충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전 앞에 도의원들 감사 나와 가지고 하천 제방하는 데, 그날 어느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방만 자꾸 이렇게 쌓아올릴 게 아니고 하천 안의 퇴적물, 상북의 신전천이라든지 보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손을 대려니까 환경단체에서 자꾸 입을 대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공사할 때 제방을 올렸는데 안에 갈대가 있다 아닙니까? 갈대부분을 어느 정도는, 중간에 하중도가 있으면 놔 놓고 가 쪽으로라도, 이것 안 퍼 올리면, 제방 올려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퇴적물은 올라가는데 그에 따라 제방이 올라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양산 전체적으로 하천부분에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제방 올리고 있는데 전에 보다 4m 정도 5m 정도 올라갔는데 퇴적물은 해마다 올라가거든요. 제방을 해 놓은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이삼십 년 안에는 제방공사 안 한다고요. 환경단체 무서워서, 나중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제시 의견들이 있지만 양산천 뿐만 아니가 우리 양산에 있는 하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준설을 한번 씩 안 하면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계획안에 하천 전체에 대한 준설계획안을 첨부하도록, 하천 전체에 대한 준설계획안?

최영호위원

예.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서 정회 시에 의견 제시되었던 안대로 하는 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안은 끝에 실음) 3. 양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산시에 정신질환자가 215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죠? 현재 우리는 위탁 중에 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도내 1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9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창원시 의창구가 위탁을 주고 있고 우리 양산도 위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위탁하면 과연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운영 시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2001년도에 우리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까지 자체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장소 문제라든지 또 등록 인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위험인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장소가 넓고 관리가 편리할 수 있는 위탁운영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보통 어떤 단체입니다, 줄만한 단체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런 데 위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비영리법인인데도 위탁에 관련된 운영비는 전혀 지급을 안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운영비는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50% 지원을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6,12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억 6,000만원?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장소 문제나 여러 가지 이용 문제 때문에 부득이 위탁해야 된다고 진행 중에 있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보건소에 건물을 확장할만한 여력은 없습니까?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저해 안 되는 범위에서,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 보면 보건소 건물 안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01년도에 생길 때도 사실은 보건소 안에 있었는데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 임대 해 있는 데가 80평인데 80평도 사실 좁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20평은 넘어야 됩니다. 조금 좁은 것은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국비만 허락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정신보건센터 증축을 위해 국비만 있으면 보건소 위에 4층에 지어 가지고 보건소 안에 들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시비만으로 하려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국비만 되면 보건소 위에 4층 올려가지고 보건소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신보건사업은 비영리법인한테 준다고 해도 어차피 운영비가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죠? 정신질환자를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보살펴야 되고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비영리법인이지만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과연 제대로 정신질환자에서 무한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염려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장소를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위탁을 주면, 비영리법인의 작년 결산을 보면 사실 1억 5,200만원, 국비·시비 포함해 가지고 1억 5,200만원 주고, 시비를 임대료 뽑은 만큼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 800만원 더 들어가 1억 6,000되는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위탁법인에서 2,400만원 정도 자기들이 개인 출자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 7,600인 것도 비영리법인 자체에서 2,400만원 출자해 가지고 사회봉사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도 내 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우리 시가 2,400만원,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사회봉사차원에서 3,000만원 더 부담해 가지고 한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시비를 아끼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이상정위원

그 정도만 되면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위탁해서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위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후에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를 확충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잡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차후에는 보건소에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사실은 조례가 늦다 그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늦지는 않습니다. 도내에서 두 군데 뿐이거든요.

최영호위원

조례를 만들면 센터는 그대로 갈 것이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영호위원

그 전에는 조례도 없이,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미약하니까, 우리 양산시 정신병 환자가 적은 것이 아니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정신장애인 등록 인구가 564명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신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질환하고 정신장애는 다르잖아요? 우리 이상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것과 질환은 다릅니다. 그것을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영을 하게 되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정도밖에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위탁을 주어놓으니까 내실 있게 잘 하더라는 것이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이 오히려 봉사정신으로 해 가지고 더 잘 합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꾸려나가려면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양산병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간 2,000만원 넘게 출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위탁을 준 병원에 이렇게 짐을 지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3년입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3년이면 재계약을 했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10년도에 다시 한 건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2년에 다시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07년도에 시작해서 3년 했으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에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도 옳지 않고 이후에 다시 위탁을 준다거나 할 때 여기에서 발을 빼거나, 정신병원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빼거나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위탁을 주시는 것 같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평수가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80평이면. 원래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에 120평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사업비 이야기 하셨지만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지 그것이 사업비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해서 내실 있게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사례 관리라든지 개인적으로 상담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안 나갑니까? 위탁의 장·단점이 있는데 무조건 위탁이 좋다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느 것이 장점이 많은지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 상수도공기업에 관련된 개정 조례안이고 세부지침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세부운영방침이라든지 가지고 계시지요? 요율을 지역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무료화 또는 50%를 줄인다든지 세부운영방침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다 입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이나 학교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사항 조례는 요금만 조정하는 사항이지 그런 사항의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세부지침은 아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이상정위원

재차 제가 여쭈어 보는데 14.6% 인정합니다. 어차피 현실화 율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양산시 전체 14.6% 인상할 계획이십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정위원

원수가 낙동강 물이라서 불만이 많은 웅상지역의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서적으로 밀양댐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웅상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랄까,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가지는 데에 대해서는 수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장·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남강댐 물과 강변여과수 이 부분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웅상정수장 활성탄 교체라든지 고도정수처리 기능을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웅상지역의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지역 주민들 몇 분에게 전화를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만나봤는데 물론 인상에 대해서 홍보도 안 되어 있지만 주민들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이 태산인데 웅상지역에 한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검토했는데 안 된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고 인상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 차등하는 사례가 없을뿐더러,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을 만들어 내는데 드는 비용은 오히려 웅상지역이 조금 더 드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만 우리가 장·단기대책을 가지고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요금문제는 역차별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이번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숙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수장이나 취수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운영하고 있고, 경영에 적자가 나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현실화 율로 가는 수순에 저는 반대를 안 하고 맞다고 보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 웅상지역의 상수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분위기 조성을 해 놓은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걱정스러월 제가 재차 삼차 우리 웅상지역 상수도요금 인상을 동결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상을 하되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 불만을 이해를 시킬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지역의 출장소 그리고 동장님들, 그리고 발전협의회 몇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견도 제시하고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운영이라는 것은 정말 독립채산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 특히 환경문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부합합니다. 웅상지역은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만 밀양댐 물과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단기대책을 가지고 조정하고, 물 값 문제는 웅상정수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양산에서 밀양댐 물을 공급받는 비용보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요금문제만은,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을 차등을 둘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전체적인 개정 조례안은 이대로 가더라도 조례안에 따른 별표라든지 별첨이 있지 않습니까?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짤 때 한 번 더 부탁드릴테니까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집행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숙고해서 별첨 내용을 새로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의 인상의 폭을 줄여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고, 이것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요금 변화가 또 생길 수 있지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수도에 관계되는 부분이 또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용료에는 그런 변동요인이 상당합니다.

박정문위원

그것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수치상 주민들이 봤을 때는 - 인상의 프로테이지만 생각을 하지 - 이것 올리고 난 이후에 또 다가오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이후에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보고드리면, 중요한 지적사항이라서 보고드리면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물 값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조금 헐하다는 겁니다. 현실화 율이 아직 30%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수도사용료 부분은 물 값보다 현실화 율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면 인상요인이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 전체가 우리 읍·면·동에 하달되어 가지고 - 인상의 폭을 이야기하는 기준 데이터를 이장들에게 통보해 가지고 - 이장들이 내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7.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고도부분하고 용적률 부분하고 조금 전에 저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일조권에 관계되는 사항과 계획내용을 보게 되면 높이 때문에 민원에 관련되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높이 상으로 110m 이하 일 수 있다고 했을 적에 층수가 37층이 나오는데 고도부분에 관계되는 견해를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일신건영 같은 경우는 27층 28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0m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안 적어도 되는데 항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양산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단계이니까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1차 아파트에 진입하는 공사가 시행된다는 그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 출구에 관계되는 입장이, 교통에 관계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아파트 앞에 공공 공지가 있다고,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적에는 우리 시의 입장도 공공공지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공공지의 통로를 이용한다면 그쪽에 관련되는 민원이, 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문제겠지만 이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이 된다면 민원 소지도 해소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일조권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최고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일의 진척단계에 어디까지 와 있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마지막 장 조치계획 제일 마지막 에 보시면 정비구역지정절차가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의견청취가 끝이 나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신청을 경남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 협의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정비구역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정문위원

주민에 관계되는 민원이나 일절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재 몇 세대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630세대입니다. 일반주택은 630세대이고 상가가 14세대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처음이죠, 이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이르겠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계획이 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통 20년으로 잡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정위원

정비계획결정을 도에서 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도지사 권한입니다.

이상정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는 모양이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정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에서도 마산이나 창원 같은 데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층수가 약 37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은 우려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큰 대로변에 위치하면서 용적률을 많이 높이려 하면 탑상형으로 높이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판상형으로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판상형으로 퍼지게 되면 조망권 자체가 부산대병원부터 시작해서 저쪽 산이 안보입니다, 높이가 한 29층 올라가 버리면. 요즘은 재건축하면서 높이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안합니다. 그래서 탑상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막는 부분을 적게 하는, 그래서 탑상형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아마 이 계획도 탑상형 쪽으로 안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주변에 보시면 현대아파트하고 범어초등학교, 경민아파트가 있는데 민원의 소지는 안고 있다 그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조망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범어초등학교에서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어차피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재개발 형태니까 옆의 민원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신도시하고 어울려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에 관계되는 정비계획안이지만 인근에 관계되는 사항도 한번 공청회를 가졌나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물금읍사무소에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1차만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명단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참석했던 명단 다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층수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옆에 공지가 많이 생기겠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조경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정문위원

이쪽이 상당히 높단 말이야, 현대아파트나 경민 쪽에서. 경민은 크게 대미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대아파트를 뒷면에 놓아둔 이 자체는 밑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쪽이 아주 심할 수가 있어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조망권 자체가 일부 가릴 수 있습니다, 뒤의 아파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영호위원

조망권은 공사를 하면 주변의 민원하고 많이 부닥치게 되어 있네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 짓는데 민원 없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웃 음)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뒤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층부터 가려집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현대아파트 자체가 15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 높이 정도 될 겁니다. 층수가 다 37층이 아니고 스카이라인을 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치계획이 나와야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37층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이 자리가 조례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고 출자 동의의 건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하는 자리니까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땅이 수용되어 있는 지주들이나 분양받은 기업체들도 환영하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오셔 가지고 가산첨단산업단지 현장시찰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이상정위원

현재 92만㎡인데 토지 보상은 얼마 쯤 예상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가를 이야기합니까?

이상정위원

예.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여러 가지 주체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땅이 수용되는 지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SPC 설립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동향을 조사한 것은 없고 1단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북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북주민들 대다수가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습니다 - 그래서 빨리 저것을 조성하는 것이 - 우리시와 상북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SPC 설립을 하려고 출자를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세부적인 마스터는 안 나왔겠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일단 서로가 오해도 없어야 되고, 또 서로가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금입니다. 앞으로 다른 산업단지를 시행할 때 민간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민자 유치가 안 될 때는 시가 적극 나서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면을 보면서 질의) 도면의 노란부분이 아파트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아파트 예정지였습니다. 태원아파트,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취소가 되었을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사업자가.

최영호위원

구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발전협의회하고 어떻게 이야기 했나 하면 여기에 아파트 부지가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저는 생각에 이 만큼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없겠다 그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유지가 이쪽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이쪽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7만 362평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주는 김중경 씨가 거의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박연차 동생입니까? 그분 땅이 얼마나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토지소유자별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큰 틀은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현재 단계가 출자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30만 평 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시유지 7만평, 저쪽의 것이 2만평,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8만 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수용하는 것의 거의 3분의 2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승종

하승종산단조성담당주사

사업장 안에 박연차 동생인가 형님인가 모르겠는데 박영규 씨인가 하는 사람 그분 명의로 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친척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을 대충 파악해 봤는데 그분 토지는 이 일대 위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밑에도 몇 필지 있습니다. 띄엄띄엄 해 가지고 10여 필지되는데 위쪽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지구 안에 십이삼 필지 정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분 소유로 되어 있다면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분 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용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장님 보셨겠지만 제가 지역의 의원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제가 태영개발하고 얼굴도 한번 본적이 없는데 연루가 되었다 해서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그분들한테 법적 대응을 하겠다 했는데 해 봐야 소용도 없고 내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제발 그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미리 조치를 하이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하고 갈등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 자기들끼리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하고 논란이 있다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고 자기들의 일방적인, 그냥 공문플레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사업이 먼저 계획된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자기들이 7월 달부터 자기들이 하겠다. 가칭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또 중간에는 자기들도 SPC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겠다고 통보했고, 어제아레는 시공사를 선정을 했다든가, 의향이 있다 해 가지고 통장사본을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고 의회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자기들이 산업단지를 하려면 적어도 투자의향서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 재검토 정도 판단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된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산업단지지구지정 신청된 서류도 없고 말로만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는 공문만 툭툭 던져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냥 “우리가 할 것인데 왜 너거가 하느냐?”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의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분들하고 우리들하고 면담은 한번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가칭 조합장이라 해 가지고 의회에 들렀다 사무실에 한번 딱 왔다 갔습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찾아가거나 그 사람들이 오거나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해서 집행부에서 안 만나러 가는 그것이 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거나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아무런 절차를 가져온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나가 가지고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조합이라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왔을 때, 저한테 그때 조합장하고 지주 다섯 분인가 해서 6명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출발해 가지고 -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출발했던 사항이거든요 - 하고 있던 사항을 자기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합을 해 가지고 하면 땅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 하면 적게 받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이 주 모토였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땅 지주들 이야기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을 형성해서 한다는 것이 자기들 이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도 들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분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사업으로 조합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파이낸싱이 안돼. 땅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새 파이낸싱이 안 돼요, 3대 대기업 빼고는 안 되거든요. 다 묶어 놓으니까 돈을 못 구해서 못 한다고,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시가 입장표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 계획서를 놓고 설명을 제 방에서 일일이 했는데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석계 조합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의를 구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하는 것도 공개하고 오픈을 다했습니다. 오픈 다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면 이익이 더 남는다. 양산시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총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미 준공된 상태가 길게는 덕계지구하고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4년째하고 있고, 이것이 3만 8,000평 6만 1,000평짜리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 본다고 하면 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외국어고등학교 맞은 편 좌측에 하고 있는 이것이 지상명 씨가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것 5년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화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주들이 돈을 더 내어가지고, 땅 산 사람들이 더 내어 가지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호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웅상에 있는데 이것이 19년째입니다. 이것은 불과 만평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이것을 15년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승화학 뒤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3만 평짜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것이 약 30만평입니다. 이것은 PF를 유발시키지 않으면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권에서는 3대 건설회사가 아니면 PF를 안 해 줍니다. 지금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태영에서도 위험부담을 갖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고려개발도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에 빠졌습니다. 30만평에 2,200억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업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땅값이 물론 안 들어간다 해도 1,000억을 어디에서, 그 사람들은 건설비만 주고 조합만 구성해 가지고 하면, 사무비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그것 기성 끊어주어야 되는데 그 기성이 건설기간은 3년으로 본다고 하면 300억씩 주어야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진행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기들이 동의를 100% 받아와도 입안권자가 양산시장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먼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해서 산업단지개발을 할 것인데 양산시의 이장은 어떻느냐”고 먼저 캐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동의만 받았다 해 가지고 하겠다. 그것도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할테니까” 우리가 찜 했으니까 너거는 진행하지 마라,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서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일사분란하게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을 해 가지고 5년,

최영호위원

호계·산막은 5년 걸렸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약 5년 걸렸습니다. 보상까지. 건설은 2년 5개월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5년 후에는 상북지역에 공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인구 추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9만 4,000명이었는데 현재 26만으로 보면 33%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북은 2000년도에 1만 7,500명에서 2010년에 1만 6,800명입니다. 마이너스 3.8%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석 주공아파트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10% 올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대석아파트가 안 들어갔다 하면 마이너스 10%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북에 만약 공단이 들어서면 하북에 기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술집도 있고 음식점도 많고,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상·하북이 어우러져서 발전될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산단이 들어서면 분양의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전지연구원, 고성능모터기술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은 여기가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차질이 벌써부터 생기는 것이잖아요. 산단을 조성해 놓고 이후에 이 업체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대안이나 방안들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의원협의회를 할 때 최영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모터하고 이것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안 들어왔을 때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명에서 제안을 할 때 입주 희망하는 입주 수요조사를 했는데 700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를 140만원 이하로 보고 있는데 보상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입주수요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입주 수요조사 했을 때 700개 업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주로 자동차하고 선박, 메카트로닉스 기계·조립·금속, 일렉트로닉스 전기·전자, 물류시설, 기타 섬유·플라스틱·고무화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양가가 양산보다 상대적으로 싸고 거리상으로 볼 때가 양산IC에서 산막 들어가는 거리나 석계산업단지 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조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연구원인가 연구단지로 된 1단계는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식경제부에 주어야 되는데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의 대안은 일반산업단지 기계·금속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여기도 투자촉진지구 신청을 하실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분양상 추이를 보고 하는데 투자촉진지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분양성이 미미하다면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는 검토단계가 아니라서,

이상정위원

기업지원과 이해걸 과장님한테도 -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부탁을 드렸던 게 현재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투자촉진지구지정산업단지)으로 두고 있는 것이 150억 1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150억 100명이라면 작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소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인센티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부산 같은 경우 부산경제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 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건축하고 토지매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MOU를 맺어. 금융권에서 해 주지만 부산시에서 보증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증을 해 주고 그 기업이 부도가 나도 거의 떼일 확률은 제로입니다. 선순위로 잡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해둔 금융권에서 다 회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MOU를 맺어가지고 - 소기업 - 관내 이전 기업 말고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기업이나 인원 유입을 많이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석계산단은 토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이왕 시작한 것 우리도 SPC를 설립하려고 올라왔으니까 이때부터 적용을 해 가지고, 경남은행도 SPC 참여 기업 아닙니까? 경남은행하고 우리시하고 MOU를 맺어서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장기 저리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4.9% 금리로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거든요. 부산시는 시중하고 지방은행하고 전부 MOU를 다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안산단이나 정관산단이나 분양을 다 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 시도 부담이 없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박정문위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우리시가 자본금을 34억 대었을 경우에 최고의 기대효과와 또 기대치만큼 안 되었을 때 그 두 가지 차이점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대치 이상으로 성과를 낸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시가 자본금 34억을 주었을 때 최대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과 또 최하로 봤을 때, 두 가지 장단점만 이야기 해 달란 그 말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34억을 투자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완료되었을 때 34억 플러스 이자 플러스 6%의 이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합니다, 해체를 할 때. 상주 고용 인구를 2,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이나 주변 기반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이용하는 인원까지 한 1,000명 정도로 보면 약 4,0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가족까지 하면, 4명 정도하면 1만 6,000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 부과라든지 유발되는 건설경기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생산유발액은 3조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정도는 장점으로 보고 최하가 되었을 때, 단점으로 봤을 때는, (웃 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의 손실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이 안 되었을 때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분양이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반 정도 분양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빨리 조성을 해 가지고, 돈 34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간접 지원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막산업단지가 있는데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었을 때 150억을 지원한다 해 가지고, 다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 분양가를 10만원 정도 낮추어가지고 140만원 정도로 해서 분양이 거의 98% 이상 되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발효과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안에서 지원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산막산업단지 분양할 때 처음에는 선뜻 기업주들이 분양에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받았습니다. 차후 우리 석계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 적용이 잘되게 되면 시작 단계부터 붐을 일으켜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보고 있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조성되는 시점과 가산과 비슷한 시기가 되잖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어지면 두 군데를 다 유치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고 분양하는데 있어서, 두 군데를 한꺼번에 동시에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인구 유입이나 고용효과나 전반적인 사항들을 볼 때 생각했을 때 것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가산산업단지는 석계보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2년 정도 분양시기가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소 2년입니다. 입주시기가 3년 정도 늦다고 봐지거든요. 석계 같은 경우는 1단계를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산업단지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인가를 하고 투자승인만 나면 SPC 설립을 바로하고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고, 가산은 그린벨트 해제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자 선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확정되어 가지고 착공되고 하면 1년입니다, 과업기간이. 1년 안에 GB를 해제하고 그 다음 산업단지 승인받고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면 보상은 빨라야 2년 후 3년 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분양이 되고 나서 입주시기로 본다면. 저희들 개발과의 고민은 산막산업단지가 현재 건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계산업단지 입주가 지금으로부터 4년 후라고 하면 부산이나 울산에서 양산으로 기업을 하고자 오는 사람이 4년 동안 공장부지가 없어 가지고 김해나 울산으로 경주로 다 보내어야 됩니다. 저희시가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장부지를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정량을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준공되고 나서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앞으로 석계가 들어가기 전까지, 분양 전까지는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양산시에 올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석계 끝나고 가산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주 원활하지 않겠느냐? 물론 덕계산업단지도 10만평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차 버리기 때문에, 어곡 2산단도 10만평이 있지만 그것도 약 5~6년 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대규모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에 논의되었던 의견제시안대로 해서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산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제시의견 1. 하천정비기본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설치대상 사업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3.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 빈도 이상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목표 강우량 설정과 배수수리구조시설의 설계, 강우 빈도를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할 것 4.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위험성, 긴급성 등 지역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5. 하천 전체에 대한 준설 계획을 내용에 포함할 것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 제시의견 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250%)을 초과하여 용적율 255%, 최고높이 110m이하(최대 37 층)의 건축계획으로 연접한 주거지역의 환경, 경관, 조망권, 일조권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2. 주변지역이 이미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학교(2개소)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공사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3. 또한 재건축 아파트의 세대수 증가 및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인접도로의 협소로 입주민 및 주변 기존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도로 확장, 인도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 할 것, 4.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한 공사의 시행은 어려우므로 공공공지를 이용하여 사업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