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1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12-07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2012년도예산안과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의견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및 정산 철저 이런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번에 각 실과 별로 집행부에서 업무 연찬을, 조례에 대한 업무연찬을 9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공통사항으로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오늘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는데 회의규칙이나 조례를 몰라서 집행부에서 일의 빈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 9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양산시 조례에 대한 업무연찬을 해야지만 자기들도 의회 기능도 알고 제대로 법을 지켜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는데 앞에 공통사항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조례 연찬과 숙지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에 괄호해서 전 실과 읍면동해서 안건 심사 시 관련 법규 및 조례 숙지 철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하면 되는데 아예 공통사항으로 다 넣어 버려야, 사회단체보조금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만 한다고 하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전 실과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처리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징할 것은 추징을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의회가 감사해서 보조금 추징하는 것은 아마 올해가 처음 일 것 같습니다. 잘못 쓴 데에 대해서는 전부 돈을 환수하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별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별 다른 사항 없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도로명주소변경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로명주소변경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로명주소변경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도로명주소변경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젊은 사람은 아는데 나이 많은 분은 아직 홍보가 부족합니다. 해서 마을 별로 해서, 저도 우리 집 주소를 모릅니다. 옛날 주소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동회도 하는데 도표를 만들어서 마을별로 하든지 해서 우리 양산시 것은 봤는데 읍면별로 해서 돌려주면서 집은 몇 번이다고 해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거론이 되고 해야 어르신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 주소를 알지 아니면 안 본다는 것입니다. 시보라든지 특보를 내어서 하든지 면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마을회관에도 붙여놓고 안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 시청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 중앙로 39번, 옛날 주소는 번지가 들어가는데 도로명주소로 바뀜으로 해서 번을 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로명주소변경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4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저 제4항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로명주소변경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로명주소변경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로명주소변경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양산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27만 양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출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동을 분석하는 최소 세대 최대 세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 편의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한 단지에 여러 개 동을 두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동도 단지 내에 동 별로 크기에 따라서,

한옥문위원

대단지는 몇 개 동으로 분할을 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분동하면 후속 조치가 따르는 것이 있지요? 회관하고 경로당 그것은 다 계획을 해 놓았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회관을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는 별도로 회관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분동을 시켜 놓으면 땅 사서 경로당 지어 달라 이런 것인데, 이것이 민원이 최고 많은데 그것을, 그런 것도 다 그것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다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이 욕 본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아파트하고 일부 자연마을하고 혼재되어 있으면 융화가 사실 안 됩니다. 현재를 봤을 때는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분리하면 별도 회관이나 경로당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회관 지어 달라고 할 것이 충분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자기들 재산이 되니까 해 달라고 합니다. 조례에 2억까지 되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라놓고 다른 동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려고 하면 늦게 해 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기억이 나는데 직장 내, 시청 내에 보육시설 설치 계획을 일전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유보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을 하긴 해야 합니다.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옥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거기에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린애들 음지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이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하자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당분간 보육시설 설치는 없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새로운 각도로 보고 있는데 방침이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무기계약직하고 청경하고 일반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무기하고 청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맞추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정례회 기간에는 정례회 일정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이것이 폐지가 되고 나면 출연금 1억은 어떤 용도로 귀속을 시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장학금 남은 것이 1억 619만 1,475원입니다. 그것을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장학재단에 이관됩니다.

한옥문위원

장학재단에?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넘겨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세칙 제3조3항에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자로서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주어서 거기에서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한옥문위원

우리시가 처음에 조성하면서 출연금을 내었는데 목적을 상실하고 했을 때 그 기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 회계로 내어야 되는지 법률적인 기준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가 출연해서 낸 기금인데, 1억이.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기금을 우리시 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재단에 해서 장학재단에서,

한옥문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저소득장학급지급조례를 폐지해서 장학기금이 폐지되었을 때는 어느 기금으로 한다, 자치단체로 귀속한다 그런 명문화 된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은 없고?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것으로 가든 법적인 문제는 없고,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우리가 장학재단이 없다면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장학재단으로,

한옥문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이 되니까,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제22조(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양산에는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인원 면에서도 주로 30명 선에서 하는데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인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익산은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부진합니다.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을 바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여성친화도시로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겠다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데는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역량을 가지고 끌고 나가지 않으면 도시는 지정해 놓고 또 유명무실해 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는 부시장에서 위상을 올려서 시장이 직접 해야 한다, 다른 도시하고 다르다,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격상을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원 70명은 별도 자료 드린 바와 같이 6대 영역에 2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6대 영역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전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수가 대다수입니다. 영역별로 계속 트레이닝을 할 것입니다, 회의를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 영역이 추진되고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데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별로. 전체회의를 30명을 모아서 해 본들 실무적으로 고생만 하지 실질적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6대 영역으로 해서 70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70명 중에서도 50%는 일반 시민을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 여성친화도시 단체 받아보면 그 분이 그 위원회에 그대로 옵니다, 대부분. 그래서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나 전체 시민들한테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일반 여성, 지역에서 일 하고 있는 그분들도 제도권으로 흡수시킬 필요가 있다, 그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50% 정도는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한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것이라든지 인원수를 이만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라든지 우리시가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시가 남녀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정도면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는 되고, 김해는 어느 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는 아직까지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대부분 30명에서 40명 선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와 유사한 형체가 있지요? 조금 성격 부분은 다르지만 조직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두고 실무협의체를 두고 실무협의체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과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각종, 그렇게 활성화는 부족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지요. 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무협의체 차원에서 6대 영역, 7대 영역 확대를 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분과위원회가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실무협의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조차도 1년에 1번 많으면 2번 복지행사를 하기 위한 모임, 대부분 서면 그것을 받고 있고 구성원이 똑 같습니다. 구성원이 아니라 조직 형태 자체가 똑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취지나 영역은 전혀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영역이 결국 문화, 교육, 복지 그런 분야 별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복지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고 이 여성친화도시는 전반적인,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복지 전반에 대해서고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 전체, 영역별, 분야별로 다루기 위해서 그때도 완전히 진짜 잘 할 수 있다고 실무협의체를 두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따지고 보면 분과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똑같은, 유사한 실무협의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긴급지원이나 이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석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협의체는 심의를 받지 실무협의체는 실무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분과위원회 구성이 복지협의체와 유사한 실무협의체 기능으로 산하 협의체를 두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이 실패한 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실무협의체 조차도, 물론 영역, 업무 내용을 담는 것은 단지 여성친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쪽에 실무협의체에도 구성원들이 거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생각은 굳이 이렇게 계속 위원들 수를 늘려서 또 다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28조에 분과위원회를 보면 왜 굳이,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못을 박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유연하게 ‘둘 수 있다.“’는 조문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을 내면 혹시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둔다.”고 한 것은 그렇습니다. ‘둘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둔다.”고 하는 것은 양산시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둘 수 있다.’ 하는 것보다는 “둔다.”고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협의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간사가 국 주무과장입니다. 과장이 간사가 됩니다. 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지침을 줄 것인데 간사가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계속 회의를 돌립니다. 복지협의체하고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정석자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구조가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협의체에 속해 있는 실무협의체도 그때도 분명히 말씀 하시고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협의체는 구성도 틀리고 자체가 틀립니다.

정석자위원

결국은 구성원이 유사해 질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수정안을 받아들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70명이 여성만 70명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은 40%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9조에 보면 여성인원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이 수반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은 위원회 하는데,

정경효위원장

양산시 각종 위원회에 보면 조례를 위반 많이 하고 있습니다. 6개 위원인가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6개 이상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절반 정도는 일반 시민 공모를 통해서 절반은,

정경효위원장

절반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절반은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할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밑바닥에 있는 시민들 아이디어와 시정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장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장이 조례를 위반해서 위원을 선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위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전부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에 지적 되어서 넘어갈 것인데 공무원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5조3항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 시행규칙을 따로 마련하지요? 왜냐하면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성인 대상만 할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상 규정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대상 규정은,

정석자위원

운영지침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묵시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정석자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현장에서 학교 밖에 청소년들은 회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학교요?

정석자위원

학교 밖에요. 동아리식이라든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아리라든지 해서 학교 밖에 애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학교 밖에 청소년들도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고 동아리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할 때에는 이용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학교 안에서 동아리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사용을 원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석자 위원님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저희가 시설이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학교나 신청을 받으면 대관이 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금 대관이,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연습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대관이 선착순이나 이렇게 해서 해 버리니까 개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연습실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연습실이 비어 있어도 학생이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이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습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실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내게 될 때 소속 학교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보시고,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만 청소년이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오히려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학교 밖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그곳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면 학교는 얼마든지 동아리도 있고 이용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업무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대관료 인상을 많이 시켰는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 50% 인상했는데, 타 시군하고는 형평이 맞는 것 같은데 여타 시설 운영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센터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그렇게 50%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각 시군하고 우리 관내에 타 시설하고 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관내 타 시설 웅상문화센터 공연장은 싼데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웅상문화체육센터보다는 가격이 조금, 가격이 거의 대등합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도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은 7만원씩 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한옥문위원

청소년회관이 2만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웅상문화체육센터보다는 일이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한옥문위원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운영상이나 수익상 문제가 아니고 단지 타 시군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민들한테 싸게 해 주면 좋지 굳이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안 따라가도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적정선을 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아픕니다.

정석자위원

제9조(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소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4항에 보면 개정사항하고는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시설별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이하“직원”이라한다)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운영요원은 업무담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자위원

9조4항입니다. 생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항은 개정되는 사항이고 생략된 4항이 있습니다. 4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에 입주해 있는 청소년 관련 부서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회관에서 결정을 하고 담당계장을 거쳐서 관장인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까지 결재가 됩니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담당 계장이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 결재를 하시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특별한 것은 올라오고 경미한 것은 과장이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특별한 것은 과장에게 올리고 그 경미한 것은 계장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저까지는 다 올라옵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지원센터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산시에 처음 조직되었을 때부터 계신 분들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다는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밑에 직원들은 다는 아니지만 최고 책임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시로서는 두 사람 다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이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정석자위원

언제부터 계약직으로 남아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약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사실 무기계약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3년씩 계약하는 것이 맞는데 무기계약이 정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정석자위원

(웃으면서)고민을 10년 이상 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은 신분보장은 받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직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수체계는,

정석자위원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관장으로 되어 계신데 사회복지과장님 진짜 업무량이 굉장합니다. 업무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힘을 쓰신다는 것, 애를 쓰신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해서 직무대리형태로 둘 수는 없습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로? 최종결재는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히 관장으로 하시면서 결재는 하시되 중간라인 이런 것 없이 직무대리형태로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해서 과장님이 직접 챙기면 안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담당 계장, 과장 불러서. 청소년회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파트 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50억 넘게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만들어서 출발을 했는데 조직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운동장이나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도 잘 만들고 환경도 잘 만들었지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과장이 관장이니까 직접 챙겨라.”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을 모아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직접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까지는 가야 한다. 제대로 된 회관으로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과장이 하더라도 전결권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한시적으로는 과장이 관장으로서 담당 계장이 지휘자로서 갈 수밖에 없다는 계속 주문을 담당 국장으로서 해 오고 있고 지금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잡히면 위원님 말씀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복잡한 결재시스템보다는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화의집대로 거기에서 과장님하고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센터대로 과장님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긴 고민보다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조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수료 없애고, 잘 해 놓았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 부분에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사회단체들이 입주할 때 너무 방만하게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는 보훈회관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요?

정석자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떤 계획인지 혹시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자구책이라고 하면 저희 측에서 또 사무실을 얻어준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보훈단체에 지금까지 사무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5개 단체에 한해서만,

정석자위원

보훈5개 단체만. 베트남은 입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보훈회관 쪽으로? 보훈회관 쪽은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단체는 시에서 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구책을 찾는데 시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시 방침이 서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현황을 보면 면제받고 있는 단체가 6군데,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것을 빼고 면제받고 있는 단체가 6군데인데 면제받고 있는 단체들은 여기에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얻어야 될 때 시에서 얻어 주어야 한다는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실을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금 현재 면제받고 있는 단체들. 임대료를 면제받고 있는 단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임대료 면제받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체육회도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바르게, 베트남, 자유총연맹, 신장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죄송합니다만 조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면제받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시에서 이 사무실을 책임져 줘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면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단체는 목적이 맞다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사무실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도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단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보조구장 관리동에도 단체가 들어와 있네요? 동편에 화장실 건물입니까, 보조구장 관리동이라고 하면?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 있는 거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거기도 임대를 주려고 건축을 신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2009년도부터 있었는데 2년 되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각장애인입니다.

한옥문위원

시각은 없고 신장하고 지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신장, 지체입니다. 정석자 위원님 말씀처럼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한옥문위원

결국은 이 시설물은 필요 없는 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필요한데,

한옥문위원

보조구장 관리동인데 보조구장 관리에 목적을 두고 건축을 했을 것인데 용도가 안 맞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달라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바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적이 필요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렵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보면 관리동이 필요 없습니다. 용도도 필요 없으니까 안 썼을 것 아닙니까, 2·3년 동안? 보조구장 지은 지가 언제인데, 시에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도 없는 시설물을 지어놓고 비어 있으니까 이 단체들이 달라고 하니까 비어놓는 것보다는 준 것 같은데 이런 건축물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준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보조구장 관리동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밑에 그것해서 써야 되지만 이것은 그때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을 때는. 뒤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대로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건물에 제법 10억 가까이 들었을 것인데, 5억 이상 들었을 것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말 못할 사정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사무실 이런 데에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애당초 관리동 목적대로 쓰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요. 그러면 좋다. 이 관리구장 두 개 내보내고 뭐를 쓸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목적에 맞도록 쓰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조례 범위 내에서 계획은,

한옥문위원

보조구장 관리동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통과되고 나면,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보조구장 관리동 건축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대를 메려고 하니까 참 댑니다.

한옥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보조구장 관리동 설계서하고 당초에 지을 때 목적, 설계서에 보면 목적 다 나오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한 부 자료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식물유지류하고 바뀌는 것은 광유류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 폐수처리시설 3년 기준을 다 하는데 거기에는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무슨 공장, 무슨 공장을 하라고, 그 땅에 대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광유류는 유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오수가 나올 수 있는, 광유류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호법에 옛날에는 광유류만 규제를 했는데 그러다가 200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동식물류도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현행에는 동식물유지류만 있는데 개정안에는 광유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업체에서 법에는 광유류만 법적인 규제를 했는데, 동식물류는 규제대상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법에 광유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업체에서 광유류를 해제시켜 주는 조례 개정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역으로 한다구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등 현행에는 동식물유지류밖에 없는데 개정안에는 광유류하고 음식물유지류하고 두 개가 있는데 처리대상 오염물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기업체에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을 내려 보낼 때 옛날에는 광유류만 법적인 규제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광유류를 포함해서 기업체에서 책임을 안 지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은 자체적으로 나오더라도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기업체에서 처리를 안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기업체는 좋아지는데 폐수처리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에 대해서 별도 처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8조2를 신설하면서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을 20% 줄이는 것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시도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음식물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20% 이상 감량했을 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 감량이 아니고,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한옥문위원

보조금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 지원도 해 주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아파트에서 한다든지,

한옥문위원

수수료 지원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 지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상금으로 보면 됩니다. 시상금인데 그것을 우리가 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시설 개선하는 보조금을 주어서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옥문위원

시상금 용도로 쓰겠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큰 틀은 같습니다만 우리는 보조금을 주어서,

한옥문위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지원한다는 것인데, 양산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양산시 아파트가 전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수료 지원금요?

한옥문위원

8조2에 보면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신설항에. 음식물폐기물을 줄인 단체나 거기에 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은 시상금 위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시상금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시상금은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아파트가 요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요구를 해도 평가를 해서 우수한 단체라든지 우수한 아파트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한옥문위원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 형태로 권고사항으로 양산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1,000만원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정석자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안에 대한 토론할 의견이 있으므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석자위원

안제22조 중 “70명 이하”를 “30명 이하”로 하고 안 제28조제1항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석자 위원님과 김효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신규로 나와 있는 부분에 체육시설 내 사무실은 부대시설로 이 부분에 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주대책도 없이, 그리고 2013년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서둘러서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1년간 유예를 두는 데에 대하여 미리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옥문위원

저는 조금 틀린데 이것이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해서 시정 조치 내린 사항입니다. 지금 늦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발로 해서 1년 유예를 두는데 유예 두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못을 박아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요청사항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절 나와 있지 않고, 조례로 명시는 하고 그대로,

한옥문위원

아까 질의를 잘 하셨는데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받아 주어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2년도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