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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82회 제2본회의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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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근의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두석 의장님께서 대덕면 삼암 미니공단 기공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8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시정주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고 후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문제점을 함께 논하고 대안도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관계자분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국제 정구장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고 향후 지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원과 하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노인복지시설과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로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여 수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장안내 등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성시 읍·면·동의 행정구역 중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 통·리를 조정하고, 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성3동 코아루아파트 신축과 함께 신일주택을 폐지하고 동일주택을 제2반으로 운영하며 코아루아파트 12개동을 엘리베이터 라인별로 23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아루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하고 본 부지에 있던 신일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행정 통·리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신소현동·당왕동 일원에 신축 준공한 코아루아파트 부지가 2개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왕동 476-5번지와 당왕동 531번지 2필지를 신소현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소현동과 당왕동 2개동에 걸쳐 있는 코아루아파트 부지의 당왕동 476-5번지와 당왕동 531번지를 신소현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행에 따른 읍·면·동 복지사무의 본청 이관 등의 업무조정과 위임사무의 추가,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읍·면·동 위임사무 중 조사업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읍·면·동 위임사무의 추가와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행으로 2007년 1월 16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대상 등 신규조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복지업무를 두개 과로 구분하여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이 증가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국내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4항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적응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1조 제3항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추가하는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의장대리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성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당왕·건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행 안전을 도모하고자 안 제3조, 제4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및 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시기,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식 향상 및 통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징수요율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2의 농업기반시설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죽면 능국리 산34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의결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종 규제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 동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본 골프장의 입지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골프장이 완공되면 하류의 마을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골프장 측에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과 피해방지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부지 정상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등산로로써 향후 골프장 개발 시 등산객들에 의한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한 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분하는 절차로써 2007년 말까지 세분화 작업을 완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관리지역 세분화는 1차 공람 시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시키는 등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보아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당왕·건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왕·건지지구가 2006년 2월 6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과 민간자본에 의한 점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의결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도 38호선과 접하여 계획한 6개의 공동주택지는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쾌적한 주거기능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배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지역 내 개발이 본격화되면 매년 장마시 금석천과 건지천 하류지역인 석정지구 택지개발지역, 석정동, 옥산동 등 뉴타운 개발지역 일대가 하천의 범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바, 단지 내에 발생 우수량을 재산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또한, 건지지구는 인접한 문화재의 이격거리 문제로 개발행위 시 제약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왕지구 내에 국도 38호선 변으로 계획한 학교는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단지 내의 일부 도로가 향후 단지외 도로계획과 연결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안청중학교와 금석동, 사곡동 방향 비봉산 쪽에 대로급의 도로를 계획하는 방안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성여자고등학교 주변에 계획한 공동주택은 남쪽을 제외한 3면이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바다 위에 섬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조정이 요망되며 기존의 고삼방면 영승로와 단지 내 도로는 연결이 지난한 바, 향후 통행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상하여 자투리 부지를 교통광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소현동과 대덕면 외건지리 동쪽에 계획한 공동주택 2개 단지는 향후 개발 시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건지지구 단지 내 도로와 제1산업단지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되며, 안성 제1산업단지 동쪽에 위치한 식품공장으로 인하여 향후 식품냄새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인접부지에 계획한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당왕지구에 동사무소나 주차장부지 등 공공의 청사부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통일사 후면의 굴곡된 부분을 일직선으로 정형화시키고, 두원 및 동일아파트 북쪽 부지와 접한 근린공원 일부를 공통주택 부지에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의장대리

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당왕·건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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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