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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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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총 네 건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과 안성시 축산진흥공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축산진흥공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안성축산진흥공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전국 제1의 축산 선진지로써의 특성과 수도권 육류공급기지로 최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설립·운영하여 왔습니다. 1998년 4월 정상가동 이후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2004년 12월 24일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서 안성시 지분 66.39%를 매각하여 민영화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공기업법인 도드람LPC공사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수측으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나 현 지방공기업법상으로는 지방공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등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등기가 거부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의원 입법 발의로 법률개정을 추진해서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46호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주식회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폐지이며 폐지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3-4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현행 조례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등기 완전히 넘어갔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등기는 아직 이전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산진흥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견적서 받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되는 겁니까? 상반기까지 안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5월 중으로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달 안으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세찬위원

이 폐지조례안하고 좀 동떨어진 질의라 죄송합니다. 각 농협이 출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를 보고 출자를 했는데 시에서 매각을 하니까 닭 쫓던 개 뭐 바라보는 식으로 참 자기네들은 보고를 현재까지 하나 받아본 일도 없고, 이렇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협동조합법에서는 1억을 출자했으면 1억에나 팔 수 있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6,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6,000만원에 팔면 총 예산으로 받아서 감식을 시켜야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팔지도 못 하고 같이 참여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고민 안 해 봤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은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인수하고 2006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굳이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네.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해 주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5년 분할로 했었지요. 저걸 해 주면 일시불로 갚는다고 그랬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거기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만약에 이것을 해 주면 확실하게 일시불로 올해 안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일시불로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자는 제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도 깨끗하게 이왕 해 주는 거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좌우간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그럼 다른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안성축산진흥공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이 건설교통부 주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기입니다.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당초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1조 규정에 따른 녹화계약의 체결, 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점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5조에 나와 있는 녹화계약의 대상지역 및 내용, 안 6조에서 13조까지 나와 있는 녹화계약의 계약체결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 안 제14조, 15조에 나와 있는 녹화계약 관련 기타사항, 안 제16조에 나와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18조, 19조에 나와 있는 공원·녹지점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등이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총칙은 1조와 2조, 3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는 목정입니다. 녹화 계약의 체결과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및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등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안성시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일정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은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 계약과 공원녹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점용료 산정 요율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녹화계약, 도시지역 등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녹화계약 대상지역 및 계약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토지, 또는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또는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 또는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이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전체 다 설명듣기보다는 자료를 보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것만 묻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지요, 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보니까 전주나 간판 같은 거 세울 때 무분별하게 못 세우고 우리 시가 사용료를 받아서 한다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게, 우리 안성시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수리시설이 남의 땅을 통과해서 묻어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세찬이 땅이다, 그러면 나한테 동의도 안 얻고 묻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시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 조례로 보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공원녹지에 대한 조례를 보면.....

이세찬위원

그것은 내가 훑어 보니까 없고. 저는 이 내용이 잘 됐다고 생각은 해요. 전제조건에. 그런데 시도 공익사업을 앞으로 할 때 시민들한테 정확한 동의를 좀 얻어주길 바래요. 이게 도시과만 문제가 아니라 각 과가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지역 숙원사업을 하면서 사용 승낙서를 해 오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 준다, 그건 무단이거든요. 시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런 공익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사업주, 기업체나 모든 사람이 이 조례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광고 내지는 전주를 세우고 하수도, 상수도를 다 해야 할 거라고요. 바람직한 조례지만 이것하고 편중돼서 반대급부도 우리 시가 제정하면서 생각을 좀 해 줘야 할 부분이라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두석의장

공원을 할 때 말이지요,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 위치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데 돈을 주고..... 그게 매매도 안 되고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양두석의장

그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데 그런 것을 돈 주고 살 계획은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공원에 편입돼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두석의장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1년에 7억 정도 세웁니다. 그런데 신청돼 있는 것은 많고 예산 확보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접수 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의장

개발 먼저 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 개발이 된 것은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개발계획이 없는 그런 지역도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권고가 되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저기 위원장님! 한 마디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이세찬위원

송상원 담당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요새 은행나무 가로수 굉장히 많이 잘랐거든요. 미양 길을 보니까. 미양 길만이 아니고 아마 전주하고 통신선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강 전지를 너무 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 흉해요. 이 통신선을 좀 높이든가 뭔가 개선을 해 줘야지, 해마다 보면 너무 강 전지를 하니까 보기가 좋지 않고, 가을에 은행에 노란 모습을 봐도 사실 거리가 삭막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시에 동의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모형도 모형이지만, 요새 전주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요. 그래서 통신선을 좀 올려줘야 해요, 사실은. 올려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나무가 조금만 크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은 게 무의미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막대한 예산이 있다면 다 지하로 묻어버리면 편해지는 건데, 그렇지는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너무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저게 수형을 잡기 위해서 잘라주는 것도 늦가을까지는 다 끝내줘야 해요. 그래야 봄에 새싹이 바로 올라오는데 저렇게 해 놓으면 새싹이 더디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보완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협의를 해 주면 한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전지를 하는데 한전에서 발주를 해서 전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수형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하다 보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나무를 다뤄본 사람이 다뤄야 한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발주를 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좀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래야 나무가 좀 살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좋으신 발상이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쭉쭉..... 그런데 암은행나무는 안 건드는 것 같아요. 수은행나무만 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은행나무가 세력이 더 센 거예요?

양두석의장

용인은 지하로 전선을 다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도 뉴타운은 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해 우리 시 집중호우피해 급수수용가에 대해서 긴급복구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수도급수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2조가 되겠으며 조례 개정에 대해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례 제42조 제2호 바항 다음에 사항을 신설해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급수수용가 긴급복구 기간 중 사용수량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느지막하게 개정조례안을 보내오셨는데 고맙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꼭 이렇게 1년이 걸려야 해요? 사실 이런 것은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개정안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 아니더라도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했어도 되는데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세찬위원

집중 재해가 많을텐데 이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동의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전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최종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목록을 이번 달 2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