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초록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구분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제8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혁신분권전담 정원 3명, 행정 6급 1명, 행정 8급 1명, 행정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 3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부칙 제1항의 시행일을 제2항에는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으로 한시정원을 본청에 두는 혁신분권전담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협조하고 있는 통·리장들의 사기진작 시책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행사, 간담회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리장의 건강 추구권과 업무 여건 향상을 위한 관련 내용을 안 제6조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으로써 제6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리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위원
통·리장님들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2년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연령이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안성동 같은 데는 너무 연세가 70~80 드신 분들도 많고 임기를 몇 년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을 보면 그 분이 이사를 하셔 가지고 뚜렷하게 누구라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이사를 하셔 갖고 통장님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도 그 분이 안 했으면 했는데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한 10년씩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지금 이번에 영동에도 그런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임기를 2년하고 연장을 해서 재임용을 하는 걸로 해서 4년 동안 하는 것을 조례에 넣으면 안 될까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현재 통·리장의 자격기준을 보면 25세 이상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5세까지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65세 이상인 자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전에는 65세까지 만이었는데 이게 ‘99년도에 개정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단위부락이 있습니다. 단위부락이 있으면 15가구, 20가구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부락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일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보면 65세, 70세 이렇게 되었어도 그런 양반 한두 명 있는 사람밖에 마을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그런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99년도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65세 이상인 자도 부득이한 경우에 연임을 할 수 있게 했지만 통·리장 임명권한은 읍·면·동장한테 있습니다. 마을 주민대표 회의해서 추천하게 되면 거기서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임명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됩니다. 이거 규정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규정이 이런 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송형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면단위는 어쩔 수가 없어요. 1개 부락에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안성 1, 2, 3동 시내 권에서는 새로 되신 통장님들이 다 50대거든요. 50대인데 그러니까 옛날 과거부터 통장을 보시던 분들의 연세가 70대가 넘고 80대가 되시는 분들 이것이 지역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50대 사람들도 있는데 서로 마을에서 알다 보니까 서로 부닥치기 싫어서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면단위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안성1, 2, 3동 시내 권만큼은 어떤 집행부에서 규칙을 다루어서 동사무소로 하달해 주면 동장님 자신도 나이 제한을 두어놓으면 편하지 않느냐, 지금 2동 같은 경우도 몇 군데서 통장을 젊으신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기득권, 오래하신 분이 내놓지 않으시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4명인가 나이 잡수신 분이 그런데 또 같은 통장들끼리 격이 생겨서 어울리지 못하고 젊으니까, 그래서 어떤 나이제한을 1·2·3동에 두어주면 더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전 체육회장할 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1·2·3동에는 뭔가 방안이 있어야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은 방법을 국장님이…….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또 임기만료 전에 통·리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의 임명 및 해임에 있어서는 자연부락은 통·리개발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해야 하고, 아파트지역은 입주자대표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규정을 따로 만들 게 없어요. 읍·면·동장이 이 사정에 의해서 당신은 한번 4년 했으니까 다른 사람 할 사람도 많으니까 관둬, 임명 안 하면 돼요. 재추천 안 하라고 하면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요. 동장님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송형근위원장
동장님들도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읍·면·동장이 이 규칙 하나 운영하지 못하면 그까짓 것 뭐 하러 읍·면·동장에 앉아 있어!
종숙
이종숙위원
저도 먼젓번에 개발위원회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개발위원회도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몇 군데이지. 그 역할이 안 돼요. 규칙이 정해져 갖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장이 운영하면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 좀 해 주셔서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나가서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읍·면·동장한테 강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 및 지역여건 상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는 매우 미비하며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으로써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와 제5조의 지원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는 2007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편의상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 (이하 “저소득주민”이라 한다)등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이하 “응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밖에 개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 중 재난,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 특색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저소득주민에게 위문품, 위로금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과 전년도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수입금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지원금은 당해연도 예산 형편에 따라 편성하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수입금은 “응급지원 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보호자, 3. 재난 발생자(화재, 교통사고 등), 4. 그밖에 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추천한 저소득주민, 제5조(지원 시기)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응급지원 사업”은 지원사유 발생시로 한다. 제1호. 설날 및 중추절 전ㆍ후, 제2호. 재난 발생시, 제3호. 그밖에 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기, 제6조(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 및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밖에 개별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였습니다. 이상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안성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및 읍ㆍ면ㆍ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현행조례 전문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지원 및 운영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전문 낭독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으로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기능)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이며,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네 번째로는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관련 국장,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며, 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고,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며, 4. 시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실무자가 되며,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실의 설치·운영 근거인 청소년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청소년상담실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 상담실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성시청소년상담실” 및 상담실장의 명칭을 각각 “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소장”으로 변경, 상담실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며, 상담원임용자격기준 및 경력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겠습니다. 제명 중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하고 제1조를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성장개발 등 지역 내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안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겠습니다. 제2조 중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낙원동 68-1번지 시민회관”을 “수문로 78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을 ①상담센터에는 상담센터소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행정원) 1명을 두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담원 또는 상담보조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로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②상담센터소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또는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로 하겠습니다. 제4조 제명과 제1항 및 제3항 중 “상담실장”을 “상담소장”으로 “상담실”은 “상담센터”로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호 및 제6호 중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하겠습니다. 제6조의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1호 상담소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임용합니다. 제7조 제1항 중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제2항 중 “10인 이내”를 “15인 내외”로 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③위원은 지역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중 덕망 있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항과 제2호 및 제4호 중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상담실장”을 “상담소장”으로 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중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경기도지사”로 하며 제2항 중 “명예상담실장”을 “명예상담소장”으로 하겠습니다. 제13조 중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1호 상담소장 60세, 제2호 상담원, 상담보조원(행정원) 58세,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3항·제4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중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하겠습니다. 제19조 중 “경기도청소년상담실”을 “경기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하겠습니다. 별표1(상담원등용자격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겠습니다. 별표2도 별지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상담센터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로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현행 및 개정안에 대한 상담원 등용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경력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자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상담소장 등용자격 기준에 상담 및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상담보조원 기준 중 WP를 워드프로세서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현행 및 개정안에 대한 경력산정기준표가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을 비교하여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2의 직종별란의 상담직을 상담원으로 행정요원을 상담보조원으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상담원 “갑” 경력 중 대학 전임강사 이상 경력, 박사과정 이수연한, 석사과정 이수연한, 대학 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교원 이상 근무경력, 초등 및 중등학교 전임교원을 삭제하겠습니다. 군 경력을 군 의무복무경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을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 경력, 다만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보호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을 추가하겠습니다. 상담원 “을” 경력 중 대학시간 강사,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의 조교 경력을 삭제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을 추가하겠습니다. 상담원 “병” 경력 중 대학시간 강사를 삭제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상임 임시직·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청소년상담센터 상담보조원 근무경력을 추가하겠습니다. 상담보조원 “갑” 경력 중 공무원 경력, 동일직종 실무경력, 석사과정 이수연한, 전문대 이상 이수연한을 삭제하겠습니다. 군 경력을 군 의무복무경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상담 지도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을 추가하겠습니다. 행정요원 “을” 경력을 삭제하겠습니다. 현행 경력 산정기준표 “갑” 경력에는 관련학과 전임교원, “을” 경력에는 관련학과 조교 경력을 삭제하였기에 7쪽의 3의 관련학과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서 1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이하의 자료 역시 관계법령 발췌서와 기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청소년센터는 저희가 위탁 준 거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상담소장 연령은 60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담보조원은 58세로…….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담소장을 관리직으로 보고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을 행정원이라고 괄호에 표시되어 있고 그렇게 부를 텐데, 사실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레벨을 맞추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사무관 이상은 60세가 정년이고, 6급 이하 담당 이하는 58세가 정년인데 그와 비슷하게 연령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담보조원이 나이가 많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안에 젊은 분들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상한이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사항과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고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타 공사와의 조세형평을 위하여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9조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감면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1 개정내용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연금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철도법에서 철도안전법으로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문 정비가 필요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제18조의 개정내용은 자치단체가 영리법인에게 투자한 출자법인은 지방세를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자한 출연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있어 출자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서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개정내용은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입주시한이 2002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 감면조례가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의 제27조의 개정내용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인 한국농촌공사와 유사한 단체라 할 수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어 법인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의2 개정내용은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2005년도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시 개별공시지가 2년 치 인상분이 적용되어 2005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과표경감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1조의 개정내용은 시세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통지서식을 추가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 감면을 보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저희가 세금을 말이지요. 민간금융기관에 의해서 상품이 개발 판매된 그러한 주택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에 5년간 25%를 감면해 주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표가 3억이고 세율이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49만원을 내야 되는데 25% 감면을 해서 25% 감면된 게 12만 2,500원을 저희가 감면을 해서 재산세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현재 농협에서 2년 동안 3건 정도가 됐고, 신한은행에서 1개월에 4, 5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양은 아닌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해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간사님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에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감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늦어도 5월 25일까지 감사목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