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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8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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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회 추경에는 8억 2,115만 3,000원이 증가한 470억 6,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제작이 3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게시문 제작이 164만원, 차량선박비는 저희 모닝차량 1대 구입해서 운영비 15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써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사운영비로써 사랑의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써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과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행정리에 모사전송기가 고장 나거나 못 쓰는 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농협에서 50% 부담이 가능한 데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지문인식기 임대 및 관리에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기계를 교체하고 또 읍․면․동 것까지 확대해서 새로 설치해서 임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국내여비로써 관외 문서 수발여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외문서 수발하는데 일비하고 식비관계가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써 시주관 해외연수 국외출장여비를 5,000만원 증액한 2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T/F팀 연수도 있고 도 주관, 중앙부처에 행사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제교류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방문과 아울러서 공로연수 들어가는 퇴직자 가족과 함께 해외연수 가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전임계약직으로써 2,5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어통역 외자유치에 필요한 인력으로써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500만원 증액된 사항은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이것이 인원이 증원되는 관계로써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대 보험료 이것도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같이 부과되는 사항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해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쪽에 일반운영비로써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이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데 작년에는 상반기 한 번만 했는데 금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려고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안성맞춤 외국어 클래스 위탁교육은 외국어를 상당 부분 잘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 소수를 선발해서 전문화로 가르쳐서 외국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통역에 활용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수와 요율이 증액되는 관계로써 2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운영비로써 노조관련 직무교육 강사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노조가 합법 노조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결성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련 상식을 높이고자 교육비 60만원을 계상했고,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은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50% 본인이 부담하고 예산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248명에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조사무실에 냉․온풍기가 없습니다. 노조사무실에 냉․온풍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방범용 CCTV를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설치하려고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리 쪽에 2군데, 옛날 우체국 뒤 명동거리 1군데, 버스터미널 쪽 1군데 해서 4군데를 설치하려고 장소는 협약을 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되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통신비, 전기비라든가 장비유지비가 필요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대응교육경비로써 학교에 지원사업으로써 2억 8,8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6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40%를 부담해서 학교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써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 240만 9,000원어치를 증액했는데 증액된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7,040만 9,000원 수입이 잡혔고, 기타잡수입이 200만원, 지난 연도수입이 3,0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240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9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 세출에 가서 금년도에 4억 9,990만 9,000원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갖고 전액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5쪽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전년도 해 갖고 3년째인가요? 이게 몇 년째 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거 매년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수를 했나 확인을 받습니다.

오재근위원

영어라면 토플을 본다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어다, 또는 일본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걸.....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 학원에 출석해서 강의 받은 내용하고 그걸 확인을 하고 거기 학원에서 강의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료로 보는 거지, 별도로 시험을 봐서 평가하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물론 필요성을 느끼니까 자기 어려운 시간을 쪼개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적에 뒤에 보면 우리 능력 있는 직원들을 외국어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외국인이 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별도로 통역이 필요 없이 직원으로서 통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봤을 때 참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 통역사를 필요로 할 때는 채용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면 전문통역사는 통역에 관한 부분만 할 수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만 할 뿐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우리 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알아서 원어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서 거기에서 능력이 평가되는 통역사로서 역할이 가능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교육비가 두 가지인데 앞에 있는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해마다 하는 교육인데 수준이 상․중․하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 가지고 학원에 가 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이 되겠고, 두 번째 안성맞춤 외국어 클래스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정회원을 5명 내외로 선발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갖고 통역도 써먹고 일반 그런 데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어주려고 합니다. 앞에 것은 해마다 하던 위탁교육을 1년에 1회로 하던 것을 2회로 더 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클래스 위탁교육은 금년에 처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인을 양성해서 가르쳐놓고 그런데 가르쳐 놓으면 다른 데로 갈까봐 걱정인데 이걸 받는 사람은 전보제한을 두려고 해요. 다른 시로 갈 때 못 가게 제한도 두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5명 내외로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어는 어느 것을 갖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하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오재근위원

일본어, 중국어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그것도 제가 볼 때 영어만 5명 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해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할게요.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영어 5명하는 것보다는 영어 비중이 많으니까 영어는 2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일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노조관련 직원교육 강사료를 60만원 잡으셨는데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가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노조전문가, 노무사. 저희가 노무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를 불러다가 직원들한테 합법노조로 결성되어 가지고 노조에 대한 회원 가입을 받고 있고 결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법을 똑바로 알고 노조를 운영하면 집행부와의 협상을 잘 할 수 있고, 또 노무에 관한 업무는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무사한테 교육을 받아 가지고 노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재근위원

노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지요. 직원들을 해야지요. 노조에 가입이 됐건 안 됐건. 왜 그런가 하니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노조활동이고 노조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노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월례회 때 감사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3번 하려고 하는데 20만원씩 주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노조사무실에 냉․온풍기 구입은 그 사무실이 세무과 옆에 있는 거 그거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이리로 왔어요. 제2별관 2층 거기 저 끝으로. 농림과 옆에.

오재근위원

냉․온방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모퉁이 방에 안 되어 있고, 거기가 합법노조가 되기 전에는 폐쇄를 시켰다가 노조설립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열어놓았어요. 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가 되었는데 냉․온방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근무시간에 그 사람들도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는 노조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사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근무시간 외에 회의를 해야 되고 근무시간 내에는 안 됩니다.

오재근위원

저쪽에 사무실이 있을 때 보면 간부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근무시간 외에 냉․온풍기를 틀어놓고 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있으니깐. 근무시간 내에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오재근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냉방기하고 온풍기하고 같이 되는 거라 저희가 가격을 알아보았는데 그 정도는 가야 합니다.

오재근위원

요즘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일반사무실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던데. 알겠습니다.

홍영환위원

3쪽에 보면 안성비전2021 T/F팀과 관련해서 국외출장여비로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 AI관련 해외연수비용은 현실적으로 전 공무원이 그때 당시 주간 및 야간, 여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사활을 불문하고 근무에 임했는데 AI관련 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타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우려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도 우려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도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단순히 AI와 관련해서 가는 공무원들 출장해외여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일반인들 AI와 관련해서 고생한 사람들, 공로한 사람들을 공무원과 같이 축산에 대한 견문을 넓혀보자, 한번 가자 그래갖고 계획을 세우면 공무원들도 몇 명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수행해서 갈 사람 여비가 담아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이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따라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기에 5,0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AI와 관련해서 그게 전부 다냐, 이렇게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해외연수비가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AI는 일부분이다,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 10여명 하고 공무원 5명 정도 그 정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민간인들 가는 계획이 성립이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여기서 해외여비 지출을 안 합니다.

홍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인이 간다면 그건 고려해 봐도 되겠지만 공무원들만 간다면 주민에 대한 시선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명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공무원이 인솔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만 보낼 수는 없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민간인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거기서 담고.
종숙

이종숙위원

민간인 추천하는 것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저희가 민간인들은 안 하고, 공무원 가는 여비만 관리를 하지, 민간인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추천해서 누굴 보내.....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I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회 각 봉사단체나 한 달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잘 극복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 주관 그 많은 단체에서도 왔는데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까다롭고,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몇 사람만 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실지 축산과 이하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반씩 포기하면서 주․야로 교대 근무를 섰는데 똑같이 고생한 사람들인데 누구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했거든요. 조류독감으로 예산 세운 것은 고려 좀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5,000만원 중에서 조류독감 예산 세워져서 일반인하고 가게 되면 여기서 1,000만원 미만 700~800만원 정도 예산을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5,000만원 속에서. 그 정도만.

송형근위원장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담당님한테 5,000만원 속에 묶어져 있는데 이거 별도 금액을 뽑아줘야 된다,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하는 날이 있으니까 일단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상의 좀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랑의 화단가꾸기. 제가 보기에도 안성이 2007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하고 바우덕이 축제 때문에 이 화단 가꾸기가 추진되는 것보다도 남사당도 있잖아요. 이게 올해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예산은 쓰지만 매년 꽃 가꾸기를 해서 다른 사회단체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서부터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많이 고려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번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그것에만 마감시키지 말고 예산을 서더라도 꽃길 같은 것은 어느 사회단체하고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안성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힘드시더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사랑의 화단가꾸기 사업은 펀행정을 안 하고 이걸 바꾸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금년에 행사도 크게 있지만 화단 만들고 꽃 가꾸는 것을 행정과에서 하느냐? 그런 소리도 있고 한데 공사로 사업자를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과나 농림과에서 하지만 이건 직원들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손수 나가서 꽃도 가꾸고, 관리하고, 부서간 경쟁도 붙여 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라 저희 행정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행정을 하면 족구대회를 하고 그러면 먹고 노는 분위기만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방향을 바꾸어 갖고 손수 공무원들의 손길이 닿는 데까지 한번 미쳐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체를 활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남사당이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항상 행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마다 그것은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오재근위원

이 근처에 보면 여주 쪽 방향이나 이천방향, 물론 도자기 축제도 하고 있지만 진천방향도 가보면 꽃길 가꾸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쪽 마둔호수 넘어서 진천 쪽으로만 가봐도 거기 가는 중간에 진천 입구에 화단에 꽃을 심어서 신경을 많이 써놨고 저쪽 여주 가는 쪽에도 부발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모퉁이에 화단 가꾸기를 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봤을 때 찾아가는 시민들이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종숙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앞으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이거 2쪽에 행정모사전송기 교체는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연도별로 틀리지만 이장님댁에 팩스를 설치하면서 설치 당시에 농협에서 50%, 저희 시에서 50% 설치를 해 줬어요. 설치를 해 줘 갖고 관리 운영을 농협서 부담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가 또 보태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이장단협의회 회장님 회의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바꾸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고장 나고 못 쓰는 데가 몇 대 몇 대 파악해 가지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할 수 있느냐를 진단해 봐서 50%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된 데는 저희가 77개소를 이번 예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30만원 부담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양성, 원곡, 고삼, 안성1동, 안성2동 이 5개 읍․면․동에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게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이게 사실 먼저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보개가 빠졌구나, 보개가 문제화 되어서 보개조합장님이 50%를 부담할 테니 하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안성시에 통․리장님들 집에 팩스가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놓았을 텐데,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이상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구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각 면마다 구입을 했나본데 다 상호가 틀리잖아요. 기종이 틀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을 놓은 데는 일찍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되고 사실 팩스라는 것은 통장님, 이장님 네 팩스는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어쩌다 팩스 한 번 들어오다 보면 고장 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결론이 상호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왔더라고요. 심한 데는. 보개는 아주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가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송형근위원장

면으로 나가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농협에서 50% 부담해서 설치하는 거라 저희가 직접 집행을 못 하고 읍․면에 줘 가지고 거기서.....

송형근위원장

시비 50% 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그때 단서 좀 달아주세요. 보면 우리 읍․면․동 15개 동에서 보면 한 면에 똑같은 기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일 양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 기종을 선호해서 쓸 수 있게끔. 다 각자 구입하면 어차피 시비 50%, 농협 50% 해서 설치하는 거 좀 오래 쓸 수 있는 기종으로, 우리가 쓰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종을 오래 써도 문제가 없는 기종 그걸로 선택을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기종을 다양하게 비교분석해 가지고 좋은 걸로 선택해서 건의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원곡하고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원곡, 양성, 고삼, 안성1동, 2동. 안성1동은 2개, 안성2동은 1개 그래요. 양성이 33개, 원곡이 20개, 고삼 21개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거 하실 적에 면마다 조사는 다 하신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 조사했지요.

오재근위원

필요하냐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조사하고,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를 파악했습니다. 교체대상이 한 111군데 되는데 보개도 교체 대상이 되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교체대상이 되는 것은 다 파악이 되었는데 농협에서 지원 가능한 데만 한 겁니다.

오재근위원

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보개는 교체대상인데 농협 지원이 가능 안 한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송형근위원장

보개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조합장이 그날 같은 자리에서 “제가 50% 댈 테니 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이사회에서 잘 안 된 거지요.

송형근위원장

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애당초 4대를 내동 우범지역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전에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내동으로 4개를 다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시내에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버스터미널 뒤하고 명동거리, 내리 2군데 이렇게.

송형근위원장

거기도 당연히 필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애당초 경찰서에서 방범 CCTV가 내리에 4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인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4대라고 했을 텐데, 4대에서 갑자기 2대가 시내권으로 오니까 또 설치하면서도 효과가 덜 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1월 16일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과로써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된 예산액은 143억 5,549만원에서 7억 2,177만원이 증액된 150억 7,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사회진흥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공도어머니 자율방범대 발대식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소식지, 맑은누리 등 발간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과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 과 조직 운영 기본경비로 8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조사 전담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국내여비 2,3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과 신설에 따른 증가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냉․난방 겸용 에어컨 구입 상담실 내 자동혈압기 비치에 따른 예산이며 통합조사 담당 신설로 업무추진에 따른 네비게이션, 업무용 휴대폰, 가방, 청소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로 1사1시설 복지자매결연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엽제전우회 평택․안성시 지회가 고엽제 안성시지회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안성맞춤 BC카드 적립금을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비로 4,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안성시지회 안보교육 및 정신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2007년 신규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3억 3,9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6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2,2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외 6건에 대하여 2억 3,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1억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경정 1억 640만원으로 기정 1억 240만원보다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경정 1,872만원으로 기정 1,323만 8,000원보다 5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경정 1,862만원으로 기정 1,792만원보다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경정 327만 6,000원으로 기정 231만 3,000원보다 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효율적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경정 2,340만원으로 기정 1,654만 7,000원보다 6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경정 1억 3,300만원으로 기정 1억 2,8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경정 163만원으로 기정 233만 8,000원보다 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영환위원

공도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마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공도에 보면 상당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6․25참전용사라든가 미망인회, 6․25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지금까지 세상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 자식을 위해서 혼자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도재향군인회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분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국내관광도 하루 시켜가면서 1년에 500~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분들을 위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후손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그 뜻을 잊지 않고 해 준다는 그 모습에서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평소에도 여성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미망인회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 다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주 적지만 사회적으로 자유를 지켜오고 자본주의를 지켜온 그 분들을 위해서 하루만이라도 그 뜻을 기린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후배들이 본받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서 훌륭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가장 훌륭하다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비게이션 구입은 안성 관내에서 출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영환위원

실제적으로 관내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역을 모르면 면 단위에 가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구입문제하고 휴대폰 요금을 계상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타 부서에 공무원한테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물론 업무량이 많겠지만 타 공무원들은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조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망인회라든가 6․25참전 용사라든가 등등 보훈단체 및 참전단체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보훈단체 4개 단체는 1년에 1,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참전단체(월남참전, 6․25참전 등)에 600만원씩 지원해서 보훈을 해 주고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다면 많이 지원해 주겠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협의회에 거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도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금년도 2월 20일 여성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처음으로 15개 읍․면․동에서 신설이 돼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자율방범대는 14개 지역대에 54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처음에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3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해서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비게이션은 읍․면․동에서 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조직개편 되기 전에 읍․면․동 복지담당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6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와 가지고 15개 읍․면․동을 4명이서 분담해 가지고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지만 대부분 복지대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산 끝에 가서 살고, 꼭대기에 살고 해서 찾아가려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에 지번을 입력시킨다든가 전화번호를 입력시켜놓으면 거기를 찾아가기가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상담조사를 하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빨리 찾아야만 상담이 빨리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전화는 여기서 하고 가거든요. “몇 시쯤에 나가니까 집에 계시라고요.” 본인을 만나야 상담이 됩니다. 이것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할 것이냐, 차상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수당으로 해 줄 것이냐, 선정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네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휴대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때는 개인 핸드폰을 씁니다. 그러나 이 복지대상자 대부분이 교육률 저하라든가 지능저하로 인해 가지고 정신 이상자들, 술 먹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세무과, 생활민원처리계 이런 부서에서는 이 업무용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조사에서는 15개 읍․면․동을 전부 다 관할하고 수급자도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들이 4,000여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조사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용 핸드폰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업무용 휴대폰은 설명을 듣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사생활 침해도 있고 그런 애로점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수급자, 술 드신 분, 그런 분들이 밤에 2시건 1시건 핸드폰에 찍힌 번호가 있으니까 사생활침해 때문에 해 주신다는 것 같은데 네비게이션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전화를 하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한테 전화를 할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아실 거 아니에요. 항상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힘들게 일은 하시고 진짜 바쁘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보면 일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걸로 인식이 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네비게이션은 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핸드폰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괜찮고, 네비게이션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청대상자를 일일이 전부 다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화를 해서 위치를 가르쳐 주어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엄청 비효율적이지요. 빨리 찾으면 그만큼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 다 이해했고요, 생활수급자들이 또 바깥 출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화번호나 주소를 입력시켜서 찾아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님하고,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후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우리 지역에 공도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도어머니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봉사단체가 묶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하는데 예산을 지원한 적은 제 기억으론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월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네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연말에 신청을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는데 공도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금년도 2월 28일 날 처음으로 발족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여태까지 공정하게 일을 잘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분들이 보통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최소한도 몇 년씩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도저히 어려우니까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지, 불과 몇 개월, 3개월밖에 안 된 데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걸 갖다가 올리십니까?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세요.

송형근위원장

어머니 회장님이 누구세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회장님이십니다.

송형근위원장

총무님은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송형근위원장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사실 안성에 단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형평성의 문제를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간 있을 때 과장님 말씀 마따나 추후로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오재근위원

제가 한 가지.

송형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소를 어디에다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올리셨습니까?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서야만 집을 얻는데, 보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확정이 돼야 이걸 전세를 얻지요.

오재근위원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얘기지요. 먼젓번에 고엽제 회장이 했을 적에 “장소가 어딘가 할 장소를 잡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겠다,” 얘기해서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장소도 안 잡혔는데 예산 먼저 세워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어딘가 장소를 선정해라!, 그러면 선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어느 장소에다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는 건데, 돈이 3,000만원이 필요한 건지, 5,000만원이 필요한 건지, 1억원이 필요한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은 다 봐놓고 있는 건데 예산이 서야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내적으로는 알아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재근위원

지금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형평에서 볼 때는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당신네들이 장소를 잡아놓고 저기해서 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회장이 바뀌니까 예산 먼저 세워줄 테니까 가서 잡으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형평에 안 맞는 계획서가 올라온 거지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를 잡으라고 집행부에서 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안 서면 저희가 대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장소를 잡으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알아보기는 봐라. 우리도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장소를 선정하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오재근위원

선정하라는 얘기는 제 얘기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되었는데 그걸 알아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어디를 알아본 거예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어디를 알아보고 있는 거지! 몇 군데, 2군데, 3군데고 옥천동 몇 번지, 아니면 연지동 몇 번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서야 확정이 되지요.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진작 먼젓번 회장일 때도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먼젓번 윤 회장이 했을 때는 알아봐라, 되면 어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게 나오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회장이 바뀌니까 별안간에 방법이 뒤집어졌어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 알아볼 부분이 있네요. 고엽제, 전에 언제 올라왔었습니까? 3대 때요?

오재근위원

아니, 3대 때부터 그 분이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송형근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제가 고엽제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엊그저께 와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 저도 잘 모르고 3대 때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조차도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보니까 3대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성하고 평택하고 통합되어 있었나봐요.

오재근위원

네, 용인하고 3군데로 되어 있었다가....

송형근위원장

그래갖고 용인은 먼저 떨어져 나갔고, 이번에 우리 안성이 분리되나 봐요.

오재근위원

됐어요. 벌써 된 지가.

송형근위원장

분리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오재근위원

네, 네.

송형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갖고 20분 얘기하다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시 재정에 5,000만원이라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사실 고엽제 회장님도 일죽 분이신데 그날 처음 뵈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엽제전우회 이런 분들이 월남전쟁에 나가셔 가지고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이라 어려움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갖고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세워주는데 사무실은 보고 있습니까? 했더니 사무실은 여기저기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을 얻는데 1,000만원 주고 얻을 수 있는 거고, 3,000만원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관계 내에서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 분들이 고생해 온 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상위권에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세워주고 과장님! 이 문제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차후에 이 금액이 남았을 때는 다시 반납하게 하고,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을 안 세워줄 수는 없고, 또 지금 사무실 보고 있는데 삭감시키면 그러니까 일단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무실 얻고 하면 추후로 보고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도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형근위원장

아, 글쎄요.

오재근위원

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면서 불과 3개월 전에 먼저 윤 회장이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지금 회장은 누구인지는 몰라도 회장이 바뀌니까 금방 바뀌어 가지고 예산 먼저 5,000만원 세워준다고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행정을 할 때는 누가 회장이 되었든 간에 항상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셔야지, 누가 회장이 되면 “장소 알아봐라,” 알아보고 저기하면 해 주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지금은 어디가 저기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5,000만원 세워 줄 테니까 그 선에서 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가 회장이 되었든 간에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확 뒤집어져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옵니까?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도 아니고 준비위원장인데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 9월 달인가 이게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사무실을 자기네들도 알아보고 우리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 데 알아보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공공기관 같은 데는 도저히 줄 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까지 제시를 하고 그랬었어요.

오재근위원

맞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컨테이너 박스도 해 주었는데 보훈처에서 도저히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수정이 들어간 거지, 그 분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자꾸 하고 그랬었는데 별도로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6쪽에 보시면 1사1시설 자매결연 있잖아요. 이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천이 되었습니까? 기업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건데, 제가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기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시설하고 연계해서 농촌 청사초롱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기업체하고 복지하고 같이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서로 돕고 하세요. 좋으니깐. 그런 것은 많이 밀어주었으면 합니다.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고엽제 이것만큼은 꼭 임대료를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세워주었다고 흥청망청 쓰다보면 앞으로 신의가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대료에 들어간 비용하고 또 운영비로 얼마 더 필요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앞으로 발전성이 있지, 이 돈을 가지고 조그만 돈 들여서 사무실 얻은 임대료 내고 얼마 돈 들어갔다고 그러면 서로 신의가 없어지면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나가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많아지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은 과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세워주는데 차후 관리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80억 8,33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359억 6,419만원보다 5.9%가 증가된 21억 1,9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으로 부녀복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터 4쪽까지 민간경상보조금 2억 2,407만 1,000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3,2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만 7,000원,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시범운영비 1,000만원,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900만원, 둘째아(0, 1세)이상 보육료 지원 9,984만 4,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020만원, 4쪽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8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터 5쪽까지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금 1억 3,804만 7,000원으로 국․도비 증감내시에 의해서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1억 1,404만 7,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3,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6쪽까지 청소년복지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위탁금 3,830만원으로 내역은 안성시 청소년 배낭여행 3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청소년 지도사업 배치지원 120만원, 청소년 상담센터운영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8쪽까지 노인복지 경상예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3,880만원으로 내역은 공설묘지 관리원 인건비 상승분 130만원,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1,100만원,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공고비 및 기초재료비 1,9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150만원, 마을환경가꾸기 우수부서 및 마을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2억 4,681만 5,000원으로 국․도비 증감내시에 의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사업홍보비 319만 5,000원, 노인교통비 2억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노인복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 5,644만 5,000원으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2,4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347만 9,000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5,04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급봉사원 운영비 8,4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0만원,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배치 1,100만원, 은빛사랑나눔단체 지원 1,46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제공기관 운영비 2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8,4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8,8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운영비 9,2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운영비 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예탁금 1억 9,87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이동 목욕차량 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시설비 1,25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작업장 휀스설치비 450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방염설비 설치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증축 및 보수비 1억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PDA 구입비 300만원과 캐비닛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장애인 복지 인건비로 5,088만원으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2,988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운영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으로 한마음복지관 공공요금 300만원,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재활치료비 3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 서비스지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지원관련 홍보비 222만 3,000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부대비용 202만 4,000원, 장애아 부양수당 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11억 3,437만 8,000원으로 내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347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105만 1,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1,453만 3,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998만 6,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734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 3억 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기관지원 1,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비 1억 3,594만 8,000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기능보강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교육비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144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생활시설 급여비 외 13건에 4,491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장애인 생활시설 급여비 외 49건에 5억 5,6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일기착오 환수금 발생 등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3쪽에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시범운영비 1,000만원, 지금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말에서 2007년도 사이에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 전국을 상대로 성매매집결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동본동과 창전동, 인지동 일대가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이나 이런 걸 하라고 1,000만원 예산을 국․도비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식대가 200만원, 홍보활동비에 전단지, 플랜카드 이런 것 등등해서 400만원, 4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국․도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드린 자료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이렇게…….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창전동하고 동본동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지요? 3군데인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창전파출소 앞에. 도에서 지시된 데는 동본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본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청록 있는 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안성시 동본동 업소 수는 29, 종사원은 80~90명, 일반음식점, 맥주․양주, 방석집 등’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글쎄, 저희도 홍보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아직 시민감시단들이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달이 되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활동을 할 거지요.

송형근위원장

이것은 상부 방침으로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를 내려 보내서.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하셔 갖고 감시단을 뽑을 때 잘 좀 신경을 써서 뽑아 주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볼 때 동은 창전동하고 동본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성남동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좀…….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아니, 왜 동본동이 거기에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요, 집결지를 보면 유리방이라고 해 갖고…….
없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성매매 업소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평택은 유리방, 안성은 방석집 종류, 파주 용주골 이런 데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송형근위원장

동본동 이쪽으로 카페 이런 데가 밀집되어 있지.

홍영환위원

7쪽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1,100만원을 변상하지 않았습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변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영환위원

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홍영환위원

그것이 건축을 허가할 때 허가과에서 잘못을 한 것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불법으로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 게 아닙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벌금이 아니고요, 국․공유재산을 안성시가 다 해 왔는데 2005년 11월 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시․군에 자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시․군에 있는 국․공유지가 다 거기로 관리가 넘어간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면서 시에서 쓰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조사를 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낙원동 노인복지회관 내에 99㎡가 자산관리공사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료를 우리한테 물리는데 장기간으로 물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냥 공지로 있다가 2005년 3월에 노인복지회관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6월에 착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 쓴 기간부터 고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니다.” 거기는 “한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용료를 내면 우리가 99㎡를 매수해야 돼요. 매수하기 전에 거기서 우리한테 1년간은 무료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료로 쓰고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매입하면 그 속에 들어 있는 땅이 안성시 소속이 되면서 문제가 소멸돼요. 재산권 행사가 다 되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매각을 안 하게 되면 시에서 항상 변상금은 내야 되는 거네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럼 시에서 계속해서 내야 돼요. 그게 이번에 그걸 내고 1년간 무료로 쓰게 하면서 그 사이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지요.

홍영환위원

그러면 무단점유 했어도 변상금만 내면 된다, 이겁니까? 우리가 지금 변상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한 번도 안 냈는데 이게 처음 내는 거지요.

홍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경우에도 시유지가 많단 말이지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시유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5년 치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5년 전 것은 소멸시효가 되어서 못 물리고 저희가 공도나 대덕에 시유지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료를 안 냈다, 그러면 발각이 되면 조사를 해서 5년 치 변상금을 물리고 앞으로 대부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쓰고 시가 계약을 맺어서 쭉 사용하고 또 시가 원할 때는 내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철

김용철전문위원

국․공유지가 대부계약을 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대부계약을 안 한 필지는 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켰어요. 먼젓번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종숙

이종숙위원

네.
용철

김용철전문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국․공유재산 소위 임대계약 안 한 것을 찾아서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자산관리공사가 있는 서울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안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이 문제는 우리가 서로 대부계약을 안 했던 거지요. 대부계약을 안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발견해서 나온 거지요.

홍영환위원

그때 대부계약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나 시단위에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전부 짓고 하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서 허가가 안 나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관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홍 위원님 말씀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 부지가 시 부지가 아닌 걸 다 아실 거 아니냐.
용철

김용철전문위원

국․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종숙

이종숙위원

대부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용철

김용철전문위원

안 했기 때문에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없으니까 안성시로 부과를…….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2005년 11월 달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했는데 2005년 3월 달에 건축허가를 내고 2005년 6월 달에 착공할 당시에는 안성시가 관리해온 자산이니까 특별히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홍영환위원

이게 2000 몇 연도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2005년 3월에 건축허가를 내서 2005년 6월에 착공을 했는데 그 국․공유지가 넘어간 것은 2005년 11월 달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안성시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별 큰 문제…….

홍영환위원

그런데 그 전에 공도에도 보면 마을회관 같은 거 지으면서 아주 오래 전에 그런 게 되어 가지고 허가가 안 났었는데 국유지로 인해서 2000년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국유지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대부계약을 안 했는지 그런 것이 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집안에서는 그런 거 하나 실수도 없이 잘 하면서 관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실수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네.

송형근위원장

계량소 뒤에 지요.

홍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홍 위원님 끝나고 별도로 하고 또 다른 질의…….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송형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2쪽 보시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주 3회 한 가정을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민자 가족에서 제일 문제가 아이들 취학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는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애들하고 생활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도우미가 가정방문해 가지고 하는 역할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먼저 도우미 예산이 떨어질 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걸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우미 7명인데 한 사람이 5가정씩 방문해서 주3회 16주 4개월 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저학년 가정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식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을 시켜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이 사업이 저기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은 시급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애들이 대화도 잘 안 되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지, 그래서 도우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면 도우미들이 학습지도까지 웬만큼 해 줍니까, 담당님?

오재근위원

도우미가 구체적으로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가정이 몇 가정이 돼요?
시에서도 많이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갖고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간 중간 분석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더 지원할 것이 뭔지 파악해서 열심히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담당님한테 여쭈어볼게요. 한 도우미가 5가구를 주3회 방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우미는 한 주 동안 계속 나오는 겁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종숙

이종숙위원

5쪽을 보시면 안성도 입양아 세대수가 5명이라고 했는데 입양한 세대수가 다섯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

오재근위원

방문을 하면 거기에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방문일지를 써 옵니까?
일지 갖다 놓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우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 했겠지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담당님이 “했겠지요.”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일지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도우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했으며 그 분이 어떻게 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은 그 분들의 자세나 역할이 심지어는 그 분들이 어떤 의상을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빈곤층인데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간다고 하면 우선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사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사람들하고 해 줄 때 동료의식을 갖고 저 분이 그런 입장에서 나한테 이런 자문을 해 준다, 또 위로의 말 한 마디라도 그걸 잘 받아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님이, 물론 예산을 따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기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일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날 자원봉사센터에서 외국인 며느리하고 은빛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외국인 며느리, 이민자들이 35명 나왔는데 47가정이 되더라고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나와 가지고 잔치를 여는데 참 밝아요. 그래서 저 가정들한테 우리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애들 학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을 관심 있게 담당님도 많이 신경 쓰시지만 더 쓰셔서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참 밝더라고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기가 힘들 텐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을 보니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선정과정이라든지 상담역할 그런 걸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아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원씩 해서 1년 열두 달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게 5명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400만원을 늘리는 이유는 그전과 틀려서 입양이 지금은 옛날마냥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표현이 다 되고 지금 현재도 입양아동 부양수당 나가는 것이 26명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많이 나가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입양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시에서 제출하면 저희가 입양수당을 매월 주고 있는 거예요. 안성에는 입양기관이 없고 평택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평택을 통해서 그럼…….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꼭 평택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오면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오재근위원

아이는 몇 살까지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소년되기 전에요.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이번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죽산면 불당리 마을 신축을 거기서 불요불급해 가지고 올려서 또 우리 과장님이 사정을 들어보시고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잘린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당리 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락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이 옛날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군이었는데 군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부락에서 부락 자체적으로 예산을 모아 가지고 그 분들이 땅을 희사 받아 가지고 건물을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진 거니까 그냥하면서 시에서도 거기를 노인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지요. 지원해 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불당리가 시범 건강마을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원을 따 왔는데 그 마을에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 내려왔던 건데 시에서도 사실 노인정 보조금 같은 것이 나가고 그럴 때는 당연히 정상건물에 한해 나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해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다 정상적으로 지원도 됐었고 주민들도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법건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개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다시 지어야 되는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5,000만원 장수마을 시범마을된 것에 대해서 같이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는데 장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은 이미 떨어졌는데 지금 불법건물이라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7개 노인정이 신축이 되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도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안 올라갔지만 지금 이걸 받지 않으면 장수마을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서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과 연계된 거라 저희도 꼭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네, 그렇지요. 이번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이걸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진행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는 좋지요.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장수마을로 5,000만원을 따왔는데 잘못하면 다시 반납해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송형근위원장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오재근위원

그렇지요.

송형근위원장

이거 공도 불당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아니, 죽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예요.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전에 일부 주민들이 희사한 거라면서요. 땅.

오재근위원

그렇지요. 다 희사한 거예요. 건물도 그런 식으로.

송형근위원장

지금도 그 땅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가 오래 되어서 문제성이 있으니까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그렇지요.

송형근위원장

그것은 추후로 과장님, 부의장님이 건의한 사항은 추후로 상의해 가지고 짚어서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연구해 보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해야지요. 따온 것은. 7쪽에 보면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도 간담회 때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누가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아직 짚어보지는 못 했지만 안성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일시적인 공고비 및 기초재료비 표적부 작성 이런 거 끝나고 나면 도시과나 일부 사업부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송형근위원장

공원까지 다 사회복지과에서 주관 합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이거 기초조사 끝나면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개발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내셨고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많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노인 쪽으로 활용하는 게 19%나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을 항상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살게 만든 것도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배고픈 시절에 드시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성을 갖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도 잘살게 되었는데 노인복지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