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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두석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2본회의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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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주 의제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도 이제 오늘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심사보고에 앞서서 의장님한테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양두석의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세찬의원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수적인 열세를 좀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 필연적으로 의회 구성하면서 올 수 있었던 문제인데, 예결위원장을 안 했더라면 그 편안함이 있었을텐데 상당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할 부분인 도서관 신축이 눈앞에 있는데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승인돼야 하·고, 또 삭감돼야 할 부분은 아마 도드람엘피씨 같은 민자본.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입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에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참 우리 의원들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산안이 승인되면 농기계도 80% 보조가 지속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동희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정 기업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 기업이 1,200개인데 1,200개 중에 가장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거기도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증액, 편성코자 하는 예산이 있는 관계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결과 가정복지항에 죽산면 미륵당 공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6,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 이동희 자리에서 : 「네」

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혁신분권전담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협조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협조하고 있는 통·리장들의 사기진작 시책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 앙양 및 근무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통·리장의 건강 추구권 및 업무여건 향상 등을 위한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업무여건 향상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재정자립도 및 지역여건상 지역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는 매우 미비하며 편차가 큰 실정으로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5조, 지원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위문품, 위로금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예산과 전년도 안성맞춤 비씨카드 캐시백 수입금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 재정자립도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읍·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에 대한 기획·조사·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지원 및 운영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설치·운영 근거인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안 제4조 “상담실장”을 “상담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의 1,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안 제18조,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감면목적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하는 내용과 안 제27조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타 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타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송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대답해 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축산진흥공사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안성축산진흥공사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46호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드람엘피씨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녹화계약의 대상지역 및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녹화계약의 체결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녹화계약 관련 기타사항, 안 제16조에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공원·녹지점용료 산정 및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 관련 지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확한 지원근거 없이 지난해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급수수용가 긴급복구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안 제42조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급수수용가 긴급 복구시 사용한 사용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명확한 감면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축산진흥공사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협의된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요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2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시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와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해서도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인 7월 11일에 운영위원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