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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84회 제1본회의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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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2006 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주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83회 임시회 때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재근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오재근 부의장님,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동재 의원님, 정기훈 의원님, 홍영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의거 결산안을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 도출된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시정 주요업무를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한 안성시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8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부시장을 비롯한 국·담당관, 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지방서기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게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19일간 계속될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