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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119회 제4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1-12-15

박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2012년도예산안 및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법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12년도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유인물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국장·단장·소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나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3페이지부터입니다.

정석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의회비 중에 200-03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자료수집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국내 여비는 전반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각 의원님들이 국내 자료수집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디가 증액되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각각 조금씩 다 증액시켰는데 의원 세미나 참가에 750만원, 의정활동자료수집에 670만원, 벤치마킹에 750만원 정도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정석자위원

세미나 참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미나에 참가할 때 의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세미나는 거의 다 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세미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미나를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경영포럼이나 세미나에 참가를 한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쓰기보다는 지방자치연구소라든지,

정석자위원

올해는 세미나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개별적으로 가신 것은,

정석자위원

아니요. 의회에서 세미나 참가비가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명목상은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것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세미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데는 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간담회·세미나·공청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각종 행사가 안 있겠습니까?

정석자위원

각종 행사라면 비슷한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정석자위원

올해도 그렇게 지출이 되었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출될 거네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꼭 세미나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도 지출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피복비 있지요? 의원들 피복비 예산 편성할 수 있나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니고 직원들 것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15명이면 의원인데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피복비 525만원은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파트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니고 직원들 것이랍니다. 현장 근무자라든지, 민원실 근무자라든지, 비서실 근무자한테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의원 대외행사 피복 구입비인데요? 의원들 주라고 15명 해 놓았는데요, 국장님?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일반비 수용비에 피복비 525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의원 대외 행사 피복 구입해 가지고 15명해 놓았거든요. 직원 같으면 15명 해 놓으면 안 되죠, 다 주어야죠. 국장님 답변처럼 의원들 피복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의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18명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의회직원 18명은 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빼고 정직원만 18명이죠?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전체 18명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18명밖에 안 돼요, 의회 청원경찰하고?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 세 명해서 21명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21명에 18명이 의회직원이고 나머지 3명해서 21명입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무기계약직 청경해서 21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사람들이 다 의회에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의회에 근무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도, 차량 운전하는 분도 대외행사 지원하고 그렇잖아요. 의원들 것이 아니라 하면 21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산정해 주면 어떻느냐는 것이죠. 의원 것이라면 15명이 맞는데, 나는 의원들 것으로 알고 의원들 피복비를 회계법 상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의원이 아니라 했잖아요. 정규직이 18명이나 있는데 누구는 35만원씩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 되잖아요. 21명으로 해 가지고 줄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피복비가 일반 직원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근무를 한다든지 민원실 근무자라든지, 운전이라든지, 비서실 근무요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 사무직 3명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빠진 것보다는 국장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빠지겠지요.
효진

김효진위원

“든지” “든지”가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21명을 다 못 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피복비를 누구는 35만원 주고 누구는 안주면 자괴감을 느끼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의회에 파견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주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법상 다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과정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예산담당관도 자리하셔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산서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공공청사부지 그것은 천천히 해도 관계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어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할 사항인데 일단은 내년에 가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수용을 해 주어야 명분이 충분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 명년부터는 연차적으로 50억씩 투자할 생각인데 내년에는 일단 10억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용하려고 요구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시간에 2~3년에 걸쳐서 빨리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10억 용도는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보상금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안 찾아가고 애먹이는 사람이 남겠지만 그때는 왕창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10억 해 놓은 것은 급한 사람, 우선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수용을 해 주어야 불편을 적게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보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 보상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생긴다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0억은 부분적이고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할 겁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년 시가로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민들 생각은 단시간에 빨리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한 90%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10억도 중요하지만 단 시간에, 한 2년 정도로 늦어도 3년 안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입비를 청구하실 때 한꺼번에 많이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웅상출장소 신축비가 10억 올라 와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웅상출장소가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3년 5월까지 신축 건물을 준공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웅상출장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본청에서 출장소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웅상출장소를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는 다소 축소해서 건립하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41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10억이라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착수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도에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본격화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시기도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착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경제고용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제고용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업지원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원과 마칠까요? 사회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살려주십시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웃 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우수고 육성지원 2억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기숙형 효암고 1억 가는 것에 준해 가지고 자립형 공립고 양산고등학교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우리 시 10개 고등학교 중에서 우수고를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2억을 한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한 학교에 1억씩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지원 꼭 해 주어야 됩니까? 해 주어야 되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양산고등학교나 양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질적 향상, 우수학생의 외부유출 방지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자립형 공립고에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5년 동안 국가나 도교육청에서 1억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외적으로 자치단체가 따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원순환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고 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전거 업무가 금년 2월 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로과로 직제개편 때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자전거가 녹색성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 관계없는 일들을 한번 하고자 해 왔는데 금년도 자전거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린이 날 자전거 캠페인도 했고, 자전거 무료 타기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성자전거 무료 타기도 하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자전거 20대를 기부받아 가지고 남양산역이라든지 부산대학교 역에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전거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가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자전거 투자할 그런 여력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시가지, 그 다음에 농촌에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행안부에 자전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출장도 가보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전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자전거에 따른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지자체에서 자전거정책을 펴지 않고 사업비만 받아 가지고 가는 시·군은 있을 수 없다.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자전거에 따른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자전거보험제도 가입입니다. 시민 1인당 340원 정도 보험을 넣는다고 보면 자전거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1인당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경남으로 볼 때 창원이라든지 김해시가 가입해서 기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보험에 가입해서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 넣어졌고, 두 번째는 자전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내년도에 자전거 날의 행사를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최소 비용을 반영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시가지내라든지 내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고장이 나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들은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시에서 회수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라든지 시민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자전거들을 받아서 양산시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무료로 나누어 주기 위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수거해 와서 폐기처분을 하고 자전거 수리비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수리해서 나누어 주려고 회수되는 장소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는 자전거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기가 졸업하고 4기째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무료교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강사수당을 최소 비용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네 번, 하루에 두 시간씩 강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최소의 비용을 주는 측면에서 강사수당을 부분적으로 넣어두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정문위원장

그 정도 하입시다, 과장님.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 업무를 맡고 나서 자전거에 대해서 최소한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봐주시고,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대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하자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방재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홍룡폭포 주차장 부지가 환경과로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는데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집단유원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홍룡폭포는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정경효위원

심의할 때 교통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단장님?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가 GB지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안 맞는데도 편성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켜 주면 추경에 교통과에서 편성해서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 시절에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해오다가 폐지를 했는데 매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어제 환경과 답변은 다른데요?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삭감한 것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거든요. 부서가 안 맞아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행락지 관리를 환경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까지 다 받아진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쭈어 볼게요. 무지개폭포에 주차장 만든다. 이러면 교통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우리시에서 행락지에 대한 관리를 환경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업무를 맡고 있을 때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GB구역 안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GB지역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으로 가야 된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GB지역이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GB지역 자체는 존재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GB지역은 존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해제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답변되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정문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과장님, 홍룡폭포 밑쪽 부분으로는 GB지역이 해제 안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전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GB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영호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환경관리과장에게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서 간에 협의가 된다면 계수조정 전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당산 쉼터조성하고 동면 법기 임도 보수하고, 내송마을 주민쉼터 조성, 이것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당장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도비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도비는 손을 못 대는 것이고 시비가 붙어 있는데 도비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물론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호포쉼터 같은 경우에도 보호수가 되어 가지고 주변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호포에 보호수가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주차장 옆, 호포지하철 역 옆에 보면 아주 오래된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매년 약을 쳐주는데 이번에는 주변을 정비하려고,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무를 보호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법기 임도보수는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임도보수차원에서 하면서 MTB 자전거도로를 닦고 하는 것입니다. 임도는 매년 보수를 해 가면서 설치 당시에,

한옥문위원

이것은 도비가 포함 안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연차적으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옥문위원

내송마을 주민쉼터 조성 이것은 뭡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면지역은 손을 봐주어야 될 데가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명품 녹색길 위치가 거기가 아니네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녹색길을 조성하라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급하게 선정하다보니까 신도시 쪽에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대상지를 원도심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최영호위원

신도시가 아니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예산심의 때 다소 논란이 되어 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정도하고, 명품녹색길 조성 이것은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신도시 남양산 톨게이트 우측 편이었단 말이지요, 항측도면을 떼어보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원도심 쪽으로, 이것 국비 1억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도심 쪽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승인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 절차를 밟았는데,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삭감을 하면 사업추진을 하기가, 그리고 예산심의 때 논란되었던 극락암 화장실 관련 이것은 시비를 만약 삭감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근본적으로 어려우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극락암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증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존 화장실을 뜯어내고 기존 것보다 크게 지으니까 증축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거기에는 오수관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잡혀있고, 또 사찰지역이다 보니까 지붕을 와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시비가 삭감되게 되면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넓고 크게 짓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사업이 왜 산림공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라는데 왜 국장님이 자꾸 이야기합니까? (웃 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거기에서는 곤란하고 우리도 화장실 지은 경험도 있고 해 가지고 3자가 합의를 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찰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처음에 추진을 해 오다가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0% 매칭이 되고 도립공원구역이다 보니까 도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산림공원과로 얹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요. 거기 문화재구역 안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추경 때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또다시 산림공원과로 바꾸어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고 하면 이것은 의원들 기만행위라. 우리 기총 위원들 기만행위라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김효진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도비를 사전에,
효진

김효진위원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비라도 문화관광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한단 말입니까? ―·―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도하고 매칭이 제일 잘되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박정문위원장

김효진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효진

김효진위원

극락암 옛날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때 삭감된 것 맞습니다. 그때는 순수 시비로,

정경효위원

그때 깎은 이유가 도비가 없다 그래서 깎은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도하고 매칭이 제일 잘 되는 부서가 우리 부서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화장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수세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박정문위원장

―·―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홍룡폭포 주차장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겠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사업단이 내년 12월 달 되면 없어지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경효위원

물금읍 보건지소가 새로 이전되는데 몇 월 달에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곧 하지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정확한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모릅니까? 오픈을 언제 정도할 예정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준공예정일이 1월 21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산취득물품를 보니까 1,820만원 삭감되었어요. 의료장비 및 사무가구 구입인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되면 들어갈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효진

김효진위원

의료장비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문위원장

김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건사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마치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보건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존경하는 산건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상수도 관련 관외 여비가 2,520만원 있는데 관외 여비 없어도 되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관외 여비는 풀 여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수관리사 교육이라든지 각종 연찬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가촌 휴먼시아 앞에서부터 물금 파출소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상당히 오래 방치되었어요.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데 빨리 조치해 주세요. (웃 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소장님·과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 음) 과장님, 평산·덕계동 노인분회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평산노인분회장 이·취임식할 때 덕계노인분회 평산노인분회 회원들이 80여명이 모였습니다. 시장님한테 간곡히 건의한 사항이고 웅상노인복지관은 너무 멀다. 인구가 4만이 넘는데 여기에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자 평산노인분회장께서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다. 차라리 덕계분회 건물이 실하고 좋으니까 증축해서 자비로서, 마을경비로서 같이 운영하자. 그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덕계분회장하시는 말씀이 앞전 시장님 때 노인복지회관 지어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왜 시장은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시설을 증축해서 공동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의원한테 저희가 건의하고 노인분회장 두 분이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도비도 오고 시비가 편성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정정을 해 드리면 덕계·평산동 인구가 4만이 아니라 5만입니다. 노인분회가 약 3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부가 3내지 5명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죠?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이 준공이 되었을 때 어디로 등재가 되는 겁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마을회로 됩니다.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마을로 되어 있고 경로당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소유자가 어디로 등기가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마을회입니다. 건물이 이원화될 수 있는데 평산마을회로 갈 것이냐, 평산·덕계마을회로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산마을회 명의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상정위원

증축을 하더라도 개인 앞에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공유재산이다 그죠?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마을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내소란)

이상정위원

마을회니까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개인이 아니고 시 것이다 그죠?
효진

김효진위원

시 것은 아니죠.

이상정위원

포괄적으로 보자면, (장내소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지었을 때 마을회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마을에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대체재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에요. 마을에서 회의만 거치면 끝이에요. 시의 승인이 어디 있어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마을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은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리 마을회관 팔았는데 시에 보고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에 통보를 합니다.

이상정위원

정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등기상으로 마을회에 되어 있다고 하면 마을회 회칙이나 정관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으라는 조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으면 마을회 총회를 거쳐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본다는 겁니까? 민간자본인데 무리하게 시비나 도비로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등기문제라든지 처분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참고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주지 말고 양산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분회가 필요하다면 양산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양산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양산시 재산으로 가지고 오라 이 이야기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 자본보조를 해 줄 때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때는 반드시 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효진

김효진위원

협의만 해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말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담당계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 마을회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마을 자체에서 처분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역으로 평산마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은 1, 2층을 팔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걸려 가지고 못 판다고 해 버리면 오히려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이라는 것이 공유가 되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상업지 분양해 가지고 호수별로 파는 것 같으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마을회관 팔아먹는 동네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정도하고 주민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설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양해가 되시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세입분야 10건 5억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152건에 70억 7,415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수입 분야 1건 3,000만원 삭감하고 지출 분야 2건 5,500만원을 삭감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국장 박문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