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원식 의원 발언
원식
이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순 의원입니다.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2000년11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11월27일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 중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읍 선인1리와 정동면 동계3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므로써 거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사천읍 선인리는 1인을, 정동면 고읍은 2인의 이장을 각각 증원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에서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범위가 6급까지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1월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7급에도 시세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시는 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지 않고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불합리하게 운용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성, 체계,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제안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이원식의장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11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7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규제 관련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구역을 자율화하고 민영주차장관리규정의 변경 등 개선명령조항을 삭제하며, 주차거부금지의 포괄적 규정인 기타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중복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여 주차장법에서 삭제한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원식
이원식의장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