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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2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2-01-16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집행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경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양산시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행정기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2청사 경찰서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준공일자가 계약상에 2월16일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부서가 회계과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준공되어야 만이 조직 개편할 때 2월 1일자 인사가 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안 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줘봤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국 소관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사업단이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민원이 총체적으로 빈도가 높은 데가 건축분야로 많이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소관 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저쪽으로 감으로 해서 건축민원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신청 들어오면 그쪽에서 전부 처리를 완료하게 이렇게 하고자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이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시기구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금년 말까지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금년 말까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로 해서 저번에 2년 해서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양산시 행정 추이나 실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양산 신도시가, 신도시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승인을 받았는데 신도시가 마칠 때까지는 한시기구로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난번에 원스톱민원 비슷한 기구가 있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전에 허가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에는 민원처리계도 있었지요? 처음에는 민원처리계고 그 뒤에 허가과가 생겼잖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럼 왜 민원처리계에서 실패를 했는지 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부시장 직속으로 해도 잘 돌아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상하 힘을 실어주고, 직급은 5급이라 하더라도 국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민원하고 귀결되는 모든 민원들이 원스톱민원처리팀 여기에서, 종전의 허가과하고 다른 것은 허가과는 해당 과 의견을 다 물어서 거기에서 오케이 떨어져야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모아서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다 보니까 시세 말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해당 과에, 관련 과 협의를 받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관련 계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자료들은 전자시스템으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민원봉사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회의 서류가 갔다 왔다, 보름간, 열흘간 걸릴 것 없이 거기에서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회계과장 회의장 입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고 김효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양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으로 해서 잠시 뵙자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2청사 경찰서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계약서상의 양산경찰서 부지 준공일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계약은 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2월 1일자 인사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 부지가 다 되어야 만이 실제적으로 인사가 별 무리 없이 되는데 작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업무보고 사항 때 질의 답변 받았을 때는 “12월 31일까지 다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계약 당시가 2월 16일자 같으면 너무 그 당시에 답변이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바닥문제인데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경찰서 부지 경찰서로 이용하면서 일부 기간 동안 바닥이 칸막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보수 정도로 했는데 철거를 하고 이번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닥을 새로 제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폐기물이라든지 처리하고 바닥공사를 전면 시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당시에 입찰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보고내용이, 제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적어도 빨라야 3월말에 준공이 난다. 감리자 입장, 설계사무소 입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2월 1일자 행정 그것에 의해서 전부 다 뒤틀려 버리는데, 그리고 2회 추경,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엘리베이터하고 복도까지 하면.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언제 끝이 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2개월,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엘리베이터 부분으로 해서 더 늦어지는데 계획은 이렇습니다. 기구로 해서 가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본관 건물부터 나머지 민원동이라든지 창고, 부속 동 건물이라든지 주위의 토목공사 이런 부분은 조금 놔두고 우선 본관 건물을 이달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산 심의했는데 설계 변경 처리절차는 거쳤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거쳤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거쳤습니까?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계약이라든지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추가된 것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 그것은 현재,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벌써 12월달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추경까지 다 해주었는데, 그 앞에도 엘리베이터 설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복도연결라인이 설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빼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준 것 같으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 엘리베이터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달에 추경을 해서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추경 재원 확보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리설계, 감리 같으면 감리 의견을 받아서 공기 연장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날짜가 안 정해져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2월 16일자는 본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까지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복도, 경찰서 리모델링 전지원인가 임대해 준 것까지 변경 계약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공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날짜를 정확하게 짚을 수 없는데 마무리는 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본관 건물은 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속건물은 그런 것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김효진위원

그것이 왜 안 시급합니까? 전지연구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엘리베이터는 본관 건물을 해놓고 할 수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라 2월 16일자로 한다고 해 놓고 시민들이 한 달 이상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분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이 되면, 당연히 건축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감리자 의견을 받아서 언제까지 되겠다고 하는 공기를 변경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변경계약을 안했으니까 언제까지 공기가 완료될 것이며 2월말까지 말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 3월말까지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웃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무조건 3월 중순 되어야 만이 다른 공사 없이 완벽하게 다 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건물 이용하는데 큰 불편 없이 사용할 것으로 보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난주에 시공업체하고 감리하고, 지난 주 월요일날 같이 앉아서 공정을 해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변경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닙니다. 구두 상 협의를 다 했습니다. 본관 건물 관계, 부속동 건물 관계 2월말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공정표를 다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 설계변경 내용, 인·허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감리자 의견, 설계변경으로 해서 언제까지 되겠다고 하는 감리자 의견, 그리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협의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협의한 것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2월 1일자로 양산경찰서에 전부 다 이관하겠다는 부서들이 결국 3월 말이 되어도, 3월말까지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지난번에 12월 31일까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공사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고,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앞에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해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으면 그런 사유를 의회에 공문이라도 넘겨주었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에 공기가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그대로 각 집행부만 알고 있고 의회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답변할 때에는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면 공문이라도 넘겨주어서 ‘위원님들 이런 사유로 해서 연기가 된다.’든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완공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시켜서 완료를 시켜 보겠다고 한 것이지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준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기가 제가 적어도 4월말까지는, 설계자 의견이 처음에 4월말이었습니다, 구조 검토부터 해서. 그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 준공일자 말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월말까지 책임지고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될 것이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최선을 다 해서 12월말까지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위원님들도 다 들었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 답변할 때 ‘우리가 연말까지는 모든 채비를 해서 애초부터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회계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바닥면하고 구조상변수가 있어서 늦어졌는데 이것이 사실 가끔 하기는 건축물을 전부 완전하게, 다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조금 빠듯하면 일단 사무실 공간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는 전에 본관 건물 들어올 때도 이사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추가를 하고 했는데 일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일도 해 가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 1월말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인사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1월말에 해서 2월 1일자로 인사를 해야 깨끗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기인사를 1월 1일자, 2월 1일자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딜레이 되면 내부 정리하는데 수개월 늦어집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늦어서 가면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조직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월 1일자 저것이 준공이 다 안 되어서 원스톱민원처리라든지 이관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원스톱 거기에 2월 1일자로 이관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있으면 될 것이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른 과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 저희들 생각은 밤샘공사를 해서라도 원스톱에 이사를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현재 랜망이라든지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 본청 대회의실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개월간 사무를 보다가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사태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월 1일자로 못 가게 된다고 하면 대회의실에 임시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게 비상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관련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사항도 질의를 받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공을 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예측은 운영과정을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갑니까? 담당을 몇 담당으로 갑니까? 3담당입니까? 4담당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3담당입니다.

한옥문위원

5급 담당일 것이고 건축민원이 주를 이루는데 복수직도 있지만 건축직만 갑니까? 일반행정직도 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건축도 시설이니까 복수로, 시설·행정 복수로, 농업까지. 농지정리까지 업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업무 기준이 아주 미미한 것은 모르지만 업무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복수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복합민원팀장 직렬은 나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직렬은 3복수로 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아까 보니까 행정기구개편계획안이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 다른 도시과하고 보니까 물금읍 민원하고 범어 민원하고 분리를 시킨 이유는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이 물금읍이 신도시 쪽에 생활민원이 증폭되면서 신도시에 건물을 하나 빌려서 민원사무실을 설치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발급해 보니까 실제 물금읍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도 아니고 물금읍에 있는 민원계장을 산하에 두고 물금읍에 민원계장이 같이 통합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담당으로 개편을 해서 계장이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게,

한옥문위원

범어 쪽에 사무실에 나와 있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동료 한옥문 위원님도 그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원스톱민원봉사팀이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서 체크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위임조례도 보면 내용만 나와 있고, 원스톱민원 내용만 나와 있고 처리하는 과정이나 체크 시스템이 안 보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무위임조례, 저희들 이야기를 거슬러서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한위임, 내부위임이 있는데 권한 위임된 사항은 자기 책임 하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권한위임사항으로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황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절차는 운영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스톱민원봉사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달되어서 나갈 것인데 종전에는 허가과가 있었는데 허가과가 허가과장이 바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장 설립이 들어오면 공장 설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당시에 경제기업과에 의견 묻고 또 환경에 묻고 또 농지전용이 되는지 거기에 묻고 또 토목 관계, 설계 묻고 그렇게 다 해 놓으면 공단설립허가를 받으면 또 건축신고 허가를 또 합니다. 공장 하나 하려고 하면,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장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시청에 15번 왔다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원스톱민원봉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자료나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도 막중하고 권한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원스톱민원봉사팀에 서류가 들어가면 환경문제, 농지전용문제, 토목문제, 건축문제를 다 거기에서 해서 다 허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총무과에서 기획한 시스템대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공장 설립하는데 1/3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성립될 것인지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토의도 하고 검증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수해 보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부서 공무원은 부담이 엄청 크고 힘들겠지만 시민들은 확연하게 편리해 졌다는 것을 느낄 수 것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과장급이 팀장이 되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과장 선에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허가까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이 국장 결재를 받아서 받아야 될 것은 받고 과장이 부시장 결재 우리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시장까지 허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책임은 원스톱민원봉사팀장 5급 이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중이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지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시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체크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보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시청에 관리자 조직도 있고 참모조직이 있는데 구식발언입니다만 담당관하고 국장, 단장, 소장 이런 사람들은 참모로 운영을 일단 하는데 원스톱민원봉사팀의 팀장은 급수는 5급이지만 담당관하고 같이 참모조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업무 전반을 정말 꽤 뚫고 있는, 모든 직원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하고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발휘될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팀장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건축 분야면 건축 분야, 환경 분야면 환경 분야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인·허가 절차내역, 감리자 의견에 따른 변경계약서, 관계자 협의서류, 이것을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어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옥문위원

올해 40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가 그 동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인력 모자라는 수가 많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총 인원 대비를 하더라도 저희 양산시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인원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게다가 양산은 지금 웅상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웅상출장소가 국을 하나 잡아먹고 있습니다. 저것이 사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를 두고 있는데 인원 관리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출장소가 운영되고 있으면 인원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인원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사정을 행안부에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위원

행정수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보면 국비는 얼마 안 되고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는,

한옥문위원

그렇게 해 보아야 1억 몇 천밖에 안 될 것인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75억.

한옥문위원

차후적으로 20억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결국 행정수요 측면에서는 이해는 되나 예산 운영 면에서 부담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물론 경상경비는, 위원님들께서는 시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려서 지역이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 경상비 중 인건비 부분은 양산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증원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중하층으로 생각하시면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시지만 의회에 와서 2년 가까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다지 인력이 행정수요가 인원이 모자라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지만 결국 지방비가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대게의 부서가 직원들이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우리보다 여유만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물론 우리 조직 내에도 한 쪽에서 바쁘게 일하고 밤 새워 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직이나 사람들은 어느 조직이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인력은 최소화 해 나가고, 복무감찰이나 해서 타이트하게 해 나가겠는데 우리가 주어진 정원 내에서 최대한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업무분장에 효율적인 능률성을 기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어서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몇 개 실과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당초에 관련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만 나중에 수정되고 하면서 21개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개 부서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법령이 우리 의회에 넘어왔는데 법령 틀린 부서가, 총 법령이 몇 건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 135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법령이 안 맞는 것이 몇 개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93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넘겨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유를 이야기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업무처리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총무과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것을 모아서 정리하고 조정해서 법무담당으로 넘겨서 이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는 그 법률이 그동안 개정되었는데도 관계 부서에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비교표에 명시를 해서 넣어서 그대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별 문제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어 놓으니까 질책을 받을까 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대로 상정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 설명을 해 온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진작 알았으면 미리 충분하게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고 사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또 관계부서 책임 있는 과장들은 나름대로 자기 책임 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까지 이 사항이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 조례 연찬에 새로이 하는 계기로 삼아서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관련 부서 공무원에 한해서는 교육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 책임 하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모아서 법무 담당 부서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조례 연찬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넘어가면, 총무과에서 법무팀으로 넘어가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넘어가서 업무가 오는데 이것 검토를 안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의회에 이런 서류를 자꾸 넘길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어제 아레 감사에 지적 되어서 감사지적 조치사항에 다 나갔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오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서류를 넘기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교육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공무원들 업무 연찬을 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 실과 별로 조례에 대한 업무 연찬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계획 수립하고 결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근거 법령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사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퍼스트 웅상해서 조직이나 공장 인·허가 이런 것은 보니까 전부 다 웅상출장소에 위임을 다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한하는 업무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검사대행자, 웅상 같으면 웅상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본청 환경관리과에 와서 해야 되고 양곡, 식육, 축산, 농업경영인 확인 발급서 조차도 웅상출장소에서 하던 것을 농정과에 와서 해야 되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상위법령 상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퍼스트 웅상해서 건축민원 이런 것은 위임을 확대시켜 주면서 다시 본청에 환원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정경효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공보감사담당관님하고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관리는 읍면동에 위임되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제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책정업무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복지직이나 예를 들어서 본청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인원을 자꾸 늘려서 본청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읍면동에 있어서는 주민행위 위주로 이런 부분만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수급 사례 관리 문제를 본청에서 해 보니까 훨씬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대기소음 검사대행은 확인검사대행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취소업무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출장소에 보냈는데 이것이 취소업무만 출장소에 보내서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일반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확인서 발급하는 것은, 양곡관리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확인서는 웅상에서 발급하는 것이 좋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소에서는 현재까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농지과까지 와서 발급받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던 업무가 왜 다시 올라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 아닙니까? 국가사무 위임을 받아서 재위임이 안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양곡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양곡은 국가사무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국가사무는 한 번 위임해서 취소된 것은 재위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양곡관리,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후계 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무자 이야기로는 출장소에서 처리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색만 이렇게 되어 있고,

김효진위원

웅상에는 축산이나 농업경영인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업무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대로 보고 있던 사무로서 이번에 출장소하고 업무 조정하면서 조정되어 있던 것이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고 하니까 현재 본원 쪽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업무는 전부다 웅상출장소로 이관해 주면서 이런 단순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데 인사에 보면 13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더 내려갑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청에서 하게 되면 더 힘들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본청에도 많이 보강이 되고 이번에 사회복지분야에 인원이 전국적으로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시책적으로 상당히 보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지역에도 사회복지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민의 기초를 알지 이것을 본청 직원이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가서 조사를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데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까지 하는 것은 힘 듭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 결정업무를 읍면동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지정하는 것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지요. 그 결정업무를 읍면동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가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출장소에 위임 사무하는 종류를 보니까 약 42개 정도 위임 사무가 들어가는데 출장소 총무, 주민복지, 도시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업무 위임이 많이 되더라도 현재 업무 부하가 걸리지는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 그것을 좀 확장해 주는 것이니까 당장 부하가 걸릴 사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나 이런 것은 관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빈도를 조금 늘리면서 당장 업무가 배로 폭주하거나 이런 것은 예상하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에 정원조례에 보면 웅상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어느 부서에 배치를 시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과하고 도시건설과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사무위임하고는 별도 증원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체적으로 조금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인원을 안배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 중에 배수관로, 급수관로 유지보수를 동에 위임하는 것 같은데 동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번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접수해서, 우리가 연간 계약해서 하는 위탁관리회사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접수만 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접수해서 연결만 시켜 주면, 그것 때문에 부러 본청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동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어서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국장님,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취득·처분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김효진위원

무상 동의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행정재산 외에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소관 부서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 건물 말씀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사용할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부서가 그렇게 정해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데, 총무국에서 합니까, 기획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도·감독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 죠.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뭐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사용권을 준 것 아닙니까, 관리권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렇다 치고 양산경찰서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경찰서는 회계과입니다.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에도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업무 주관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사용내역 면제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올릴 것이 아니고 회계과가 소관 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행정재산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경찰서 부지는 맞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행정재산 관리를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로 이관하려고 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사용을 3년 정도밖에, 길면 3년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관리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하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부서 간 협의는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행정재산은 업무 주관 과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제15조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에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도 무상으로 합니까? 우리 양산시공유재산 여기에는 무상허가 사용재산만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상 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시행령 감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4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할 수 있다고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가 기관의 사용료 면제조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보면 사용료 감면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공비영리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소 이런 것을 명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전기연구원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상으로 할 때도 그냥 합니까? 제 이야기는 재산평가를 해서 우리가 몇 년 간 얼마짜리를 어떻게 감면해 준다는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소관 과장님?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용료를 받게 되면 시설용도라든지 공시지가, 현재가격 이런 것을 평가해서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감면대상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유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보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사용료면제동의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양산경찰서 부분에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산출근거를 알아야, 저희들이 얼마인데 얼마를 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계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추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재술 회계과장, 김효진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효진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3,600만원 정도, 그러면 전기연구원이 2,000만원 정도해서 3년간 1억 6,000만원 정도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이것으로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옥문위원

지금 전기연구원하고 생기원하고 2011년도 사무실이 현재 경찰서 민원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사용 승인만 해 주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생기원은 10명에서 15명, 전기연구원도 조금 적지만 10명 정도.

한옥문위원

올해부터 상주가 됩니까? 부지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업무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 부지도 자기들이 5,000㎡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안정적인 연구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산대학교 부지 내에 수용을 시키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사용 동의 낸 것은 임시 사용 공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계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4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정경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근거가 맞지 않아 별표1과 별표2의 맞지 않는 부분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 배부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 배부표는 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수정안대로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면적을 확대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을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충렬사지 편찬을 통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지 역사성, 문화적인 가치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충렬사지편찬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의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향후 10년 20년 역사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충렬사지 편찬이 언제까지 입니까? 날짜 정한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무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렬사지의 역사성, 의회의 입법기능을 통해서 충렬사지를 편찬했다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2,000만원 확보해 준 예산은 순수하게 자료 수집에 필요한 예산이고 올해 3,500만원은 인쇄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혀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혀 없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혀 없고, 사무실도 별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옆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상근으로 보조요원을 둘 수 있고, 상근직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 5,500만원 이 비용 외에는 앞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2014년 조례 시효 소멸할 때까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위원회 활동수당은 안나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00만원, 2,000만원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 조례에 명기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단지 5,500만원 중에 작년에 자료 수집, 조사 연구비에 쓴 2,200만원하고 인쇄비 3,500만원하고 5,500만원을 픽셔 시켜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상근직 보조원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출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예산이 별도로 추가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상근요원과 보조요원은 별도로 둘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둘 것입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보조요원으로 쓸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안 하겠다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원은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한옥문위원

약간의 위원회 수당 정도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상징적인 부분에 의회기능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자료수집비, 인쇄비 이 부분은 조례가 없어도 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회 구성 또한 조례하고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단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한시적이지만 무게를 싣기 위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없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 80세부터 5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하던 것을 1단계로 3만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인데 올해 예산이 개정안대로 했을 때 예산 삭감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한 연간 4억 정도,

한옥문위원

연간 4억이 발생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동일하게 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해서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4억 정도 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노인복지에,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국장님, 장수수당 관련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중에 하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안을 참고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때 하나 더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정석자위원

양산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남도내에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산에서도 보훈수당이죠, 한 가지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보훈수당조례 개정은 계획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수수당 부분을 먼저 개선하고 나면 그 부분을 손을 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시장군수협의회 때.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시가 안는 부담이 크다고 해서 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기를 그 부분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시군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진주, 남해, 하동 구분을 두고 있는데 이런 시군도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한 단위로 통일시킨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시군에 따라서 조금 손을 보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지금 현재 창원이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함안도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함양도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주 기초 단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창원하고 함안하고 함양하고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개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경남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거의 동일해 지는데 그러면 구태여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거주조건 5년을 명문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양산이 특혜를 받다보니까 주소를 이전해 오는 문제로 해서 지역 제한을 두었는데 지금은 동일해 지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단 하나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13억 이상 지급되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것하고 타 시군에는 대부분이 8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세에서 8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예산이 2011년도 지급된 예산보다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외부 유입 인구가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우리 양산이 노인인구 뿐만 아니고 우리 양산에 전입율이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적 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많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폐지도 검토를 했는데 다른 데는 85세하니까, 우리만 80세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당도 낮추고 그 부분도 낮추고 하는 것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한옥문위원

이것을 없애서 인근에 있는 인구가 유입되면 양산시세도 확장되고 좋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개를 손을 댈 수 없고 해서 그 부분만 손을 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인구가 못 들어와서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지난 번 정례회 때 올라온 안건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보면 제2조제9호를 신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국비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국비 주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국비 주고 있는데 또 시비 주라는 이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양산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기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우리 관내 자율형 공립고를 하나 두자고 하면서 양산고등학교 학교장하고 협약 체결을 한 부분이 5년 동안 교육청에서 1억, 교과부에서 1억해서 2억이 한정되는 기간동안 지원되는데 그것하고 관계 없이 학교위상이나 교육의 인프라에 의해서 체결을 했는데 작년에 같은 교과부이면서 기숙형고등학교는 10억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향후 2015년까지 1억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이 1억을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적으로 우리시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업 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확고하게 다지자는 측면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근거가 없어서 상정되었다가 보류가 되었는데 이 기회에 상정하는 것인 만큼 그 점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 답변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의회 승인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협약체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정경효위원장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공고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경효위원장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야 해야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10번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우수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하는 요건을 말씀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저나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해서 선정기구를 만들고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등등 일련의 과정을 다음에 있을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거기에서 우수고를 지정하는 선정기준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임기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학교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경효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우수고육성에관한운영에관한조례안에 있다고 하는데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양산시가 이런 것을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양산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하고 거기에 교육지원 금액이 갑니까? 안갑니까?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일고등학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고등학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번에도 없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심의위원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자공고에 주는 교육청 예산하고 국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시가 애를 키우면서 너그 한번 해 봐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주위에서 십시일반 도와서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정경효위원장

왜 마음대로 시장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급박하게 자공고,

정경효위원장

뭐가 급박하다는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 하반기 당시에는 나름대로,

정경효위원장

의회를 이만큼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앞에 말씀드린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교육발전에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발전위원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되어 있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위원회가 있지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서 다 처리하면 될 것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경비를 심의하는 기구지 정책이나 교육환경 개선 이런 것을 하는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 자체가 시의 자치단체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 정책하고 지금은 자치단체가 교육을 상당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러면 자치단체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체적인 분야는 자치단체가 그것을 이끌어 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난번에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상정이 안 되고 부결, 2010년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사항을 모릅니까? 담당계장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상한

이상한교육지원담당주사

2010년도 정례회 때 부결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부결되면서 이 부분 상당히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비교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조의 경우에 그때는 심의기능이 2조하고 8조하고 손 본 것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의결한다.”를 의결하는 것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고치고 협의 조정 및 자문을 협의 조정 및 심의로 문구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바꾼 것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어가 상당히 그때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2조 3항, 4항에 우수고 육성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지원 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이 추가로 삽입된 부분입니다. 몇 가지가 조문 상 자구가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개정안 제19조1에 보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는 것이, 5만원 같으면 가시에 긁혀도 5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조금 있으니까 5만원 미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5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주고,

정경효위원장

그러니까 20만원 미만은 지원을 안 해주고 2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주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 부담이 5만원 같으면 실제 치료비는 20만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실제 치료비 규모는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정경효위원장

더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5만원 같으면 웬만한 것은 다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예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멧돼지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멧돼지뿐만 아니라 오소리나 다른 동물도 다 됩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창녕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봤을 때 본인부담금 5만원 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본인부담 5만원까지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정경효위원장

만약에 치료비가 50만원 들어갔다 보상은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500만원까지입니다. 500만원까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 창원에 150만원 한 건 통영에 150만원 한 건 각 시군에 각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했다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림작물을 채취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임업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문구가 애매한데, 4호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업이나 임업 경영 활동과 무관한 산림작물의 채취, 벌초, 등산 중에 발생한 피해 이렇게 해 놓아야 되지 2항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자기 산에, 내 산에 산림작물을 채취하러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지요? 버섯이나 키우러 가는데 산나물 채취하다가, 내 산에 작물 재배를 하다가 이 2항을 삭제를 해 버리고 4항에 농업이나 임업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와는 무관한 농업이나 하다가 다치는 것은 주어야 되고, 내 이야기는 농업이나 임업경영활동과 무관하게 산림작물을 채취하거나 벌초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안 준다, 이런 것이 안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말을 듣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주민부담률이 2006년도부터 5개년 간 추이를 보면 2007년도에는 45% 수준으로 가다가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고 난 이후부터 이것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까지 떨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이전에는 매립장을 이용해서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니까 최종처리비용이 올라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주민 부담은 비슷한데 처리비용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라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주민들이 30%까지 올라가는데 경남시군이나 다른 지자체는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 단위는 우리보다 높게 부담하는데 군 단위는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다른 시군은 매립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시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부산이나 인근 밀양, 김해에 비하면 저희들이 적게 받았습니다. 일이백원 올려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충렬사지편찬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안 부칙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한옥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수수당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한옥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2조 제9호의 자율형 공립고 지원은 현재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으며, 안 제2조 제10호의 우수고 지원 또한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와 비우수고 학생들에게 자괴감을 줄 수 있으며, 안 제2조 제11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은 지원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안 제2조의2 제2항과 안 부칙 제2조 또한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한옥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법률 검토를 부탁합니다. 조례 상정은 집행부에서 했는데 2조8항은 저희들 직권으로 삭제안을 올릴 수 있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한 문항, 조항이라도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 직권으로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연관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나 발의자에 의해서 손을 대어야 하는데 8호 같은 경우에는 관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할 때 조례 개정안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8호하고 예를 들어서 12호인가 기타 시장이 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낸 안이 아닌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그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 저번에 우리가 검토했을 때 의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삭제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본 위원은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가 위원 구성에 있어 자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인 전문성과 유사, 중복되는 자문기관 설치 금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금자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본 위원은 안 제2조제2호 중 잘못된 상위법 인용조문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를 “제2조제4호”로 수정하고 임업경영활동과 무관한 산림작물 채취, 벌초“로 하고, 안 제19조제2호의 삭제에 따라 안 제19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황윤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판매가격 인상의 시행시기를 2012년 하반기로 연기하도록 안 부칙의 시행일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2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