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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1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4-16

민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식

민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규칙 2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를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자 하며,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각 안건에 대한 토론, 표결·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경식의원대표발의)(민경식·이상정·김효진·최영호·정경효·김금자·박정문·박말태의원발의) 2.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3.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4.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정경효·김효진·서진부·민경식·박말태의원발의) 5.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6.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정경효·김효진·서진부·민경식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표발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1건과 함께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황윤영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윤영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윤영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자를 대표하여 본위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황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대표발의자이신 황윤영 위원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이번 6월 10일에 하네?
윤영

황윤영의원

예.

심경숙위원

이번에 개정하기 전 그전에도 6월달에 하다가 다시 정례회 12월로 바꾸는 것이 지요?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6월에 하는 것하고 12월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 왔을 때는 12월에 했고 그전에는 6월에 했는데 이번에 다시 6월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달에 했고, 결산은 6월에 했고, 바뀌는 부분 개정 취지는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일맥상통하게 업무의 연계성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결산은 지난년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결산에 따라서 그 미비한 점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에 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은 승인사항입니다.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난년도 1월 1일부터 집행부에서 한 일을 저희들이 견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6월달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6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6월달에 하다가 12월달로 또 바꾸었을 경우는 왜 또 바꾸었는데요?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년 단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해서 10월달까지 자료 제출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년 단위로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연말에 돈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놓치는 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가 1월 1일부터, 당초 예산 승인해 주었을 때 그 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확실하게 하려면 6월달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6월달에 개정하는 것은 맞을 수 있는데 6월달에 12월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 그 당시에 12월에 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월달에 하다가 12월달로 개정을 했는데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개정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 연계성, 1년 단위, 12월말에 집행되는 것이 많은데 10월달까지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 6월에서 12월로 개정한 이유도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그 당시는 저희들이 10월달까지만 하다 보니까 11월, 12월달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묵과를 하고 1년 단위로 하자고 해서 12월 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달, 12월달 빠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지적했을 경우에는 미처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체를 결산 승인하고 연계를 안 시키는 부분입니다. 결산하고 별도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그 당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그 당시에 1년 단위로 보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정례회를 6월에 안하고 9·10월에 하는 것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총선거 치루어지는 해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도 1차 정례회 때 안 하고 2차 정례회 때 하니까 그나마 시간이 있어서 업무를 익히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나마 조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9월달부터 바로 감사를 바로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해만은 12월에 한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개정했을 때?

심경숙위원

예.
윤영

황윤영의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1년 해 보고

심경숙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들어와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는 해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네요.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선거에 따라서 개원해서 했을 경우 업무도 미숙한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개정할 때는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고, 반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어서 1월 1일부터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맞겠다, 1년 예산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2월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부분에 감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볼 수 있고, 1월부터 4월달까지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앞으로 당초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안가고 있느냐 그런 취지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 1월부터 4월달까지만 하네.

심경숙위원

작년 11월, 12월까지.
채화

이채화위원

11월, 12월, 4월달까지.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지금 자료 받은 부분은 작년 10월달까지 자료를 다 받았는데, 10월달까지 자료가 있으니까 11월, 12월 자료하고 1월에서 4월해서 6개월어치 해서 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달까지 연계가 되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부분은 12월달까지,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는 6개월, 올해 지나면 1년 단위로 이어지고, 심경숙 위원님 말씀은 다음 선거 때 그해만큼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예.
채화

이채화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심경숙위원

이래저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하니까,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혹시 읍면동장까지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추가해서 더 부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읍면동장을 출석 요구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장까지 다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3위원장 그렇지요. 3경숙 지금은 읍면동장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더 추가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으로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윤영

황윤영의원

지난번에는 근거 없이 하니까 무리가 따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근거를 해 놓으면 부르든 안 부르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까지는 하나 안하나 필요에 따라서 불렀는데,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근거 없는 부분을 읍면동장을 불러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읍면동장을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습니까? 5대 말고 그전에도 읍면동장을 부른 적이 없습니까?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규정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라든지 협조 요구를 해서 올라오라고 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협조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은 강제조항을 법에 넣어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경식

민경식위원장

지난 번 읍면동장 출석했을 때 그 이후에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경숙위원

매번 부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필요할 때 출석 요구할 수 있다, 단서조항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늘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 것처럼,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다 발부합니다.

심경숙위원

그 전에는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출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단서조항으로 “단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필요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로 만들어 놓으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부르면 되는데 지금 적절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필요할 때 그 동에 따라서 필요한 동장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다 불러야 되는 것이고,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기본적으로 전부 다 부르는 항목도 나올 수 있고, 일부만 부를 수 있는데 근거를 만들어야,
윤영

황윤영위원

출석 요구할 때 명단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채화

이채화위원

당연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차이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것입니다. 읍면동장 같은 경우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면 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냥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출석 요구를 할 테니까. 필요 없는데, 몇 군데만 필요한 데 다 불러서 출석 요구를 다 해 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다 부르는 부분도 있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읍면동에는 이런 부분이, 예산 심의라든지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되고 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전부 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문의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필요할 때는,

심경숙위원

필요시라고 하는 것이 다가 될 수 있고 일부가 될 수 있는데 단서조항과 지금 나와 있는 원안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똑 같은데 한꺼번에 당연하게 와버리면 읍면동장들이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데 필요 없이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심경숙위원

단서조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출석요구를 올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는데 그 단서조항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모두를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보면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놓으면 읍면동장이 사업 추진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업무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3경숙 예,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회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없습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통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7.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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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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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오후 4시경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으며,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및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확정에 앞서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의 적정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협의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과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토록 요청이 있어 일괄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국장 강영철 【보고사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