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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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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

휴회의건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21회 양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4월1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12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고리원전1호기즉각폐기및원전안전성강화촉구결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4분자유발언 1. 제12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고리원전1호기즉각폐기및원전안전성강화촉구결의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김종대·이채화·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정석자·한옥문·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13시58분 개의

김종대의장

개의에 앞서 먼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이상원 과장님이 신병 치료를 위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녘마다 봄기운이 가득 흐르고 대지 위에 꽃들이 봄 햇살을 받아 파릇파릇 피어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제121회 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과 27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구 등지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휴일도 반납해 가면서 빈틈없는 선거업무를 추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선거 분위기에서 벗어나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해 빗어진 지역간·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4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4분자유발언

14시3분

김효진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은 5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본의원이 느낀 점을 발언하여 앞으로 집행부 행정을 개선하고자 몇 가지 주문합니다. 집행부의 입법 활동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인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신중한 조례·규칙 심의를 주문 드립니다.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 심의 시 발견하지 못해 의회 심의 중 위원회에서 발견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준수를 주문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중기지방재정계획(법33조), 재정투·융자사업심사(법36,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 득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며,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셋째, 예산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종 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 시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의회 승인도 없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을 한 것 또한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의회와 시민을 경시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일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한분께서 “무엇 때문에 확인 합니까?” “확인해서 뭐 할 겁니까?” “확인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의원이면 다가”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언행은 양산시민을 경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조례·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대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끝으로 나동연 시장님께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전 시의회 부의장님 출신으로 의회주의자로 알고 있으며, 평상 시 시정을 펼치시면서 시의회와 항상 협력하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의 자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문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효진 의원님, 회계 및 세무관리에 전문가이신 전춘현 세무사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경륜을 갖추고 계신 송양식 님 모두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리원전1호기즉각폐기및원전안전성강화촉구결의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김종대·이채화·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정석자·한옥문·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리원전1호기즉각폐기및원전안전성강화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윤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희망 양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양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윤영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황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의원의 찬성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고리원전1호기즉각폐기및원전안전성강화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민경식 의원님과 박말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김종대의장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4월 15일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성년을 넘긴 우리시 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두 어깨의 무게감이 한층 더함을 느낍니다만 그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착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최근 일례로 의회사무국의 지휘·감독은 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집행부 관리자 공무원이 의정활동에 방해를 넘어 막말을 일삼은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상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묵살되는 행위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집행부가 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경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비록 3일간의 짧은 회기로 운영됩니다만 모든 안건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임에 유념하여 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를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국장 강영철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