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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숙 의원 발언

85회 제1운영위원회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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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1년 기한 저기였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8쪽에 보시면 공사집행현황에 의정활동 홍보물 CD 제작이 있는데 지금 요새 그거 촬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 좀 저기 하셔 가지고 제출해서 김용완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감사중지) (09시55분 계속감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오늘 실시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간사님의 감사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7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