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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7-12

김용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내일까지 2006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사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 및 대형 공사의 설계적격 심의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범위와 설계 자문대상, 사전 기술 검토에 대한 처리사항, 심의 의결 방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 자문, 신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항,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 등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범위를 규정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임기, 제6조 간사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조는 설계자문대상은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50억원 이상인 공사, 총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자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50억 이상짜리만 설계자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50억 이상 되는 게 꽤 여러 건 있고, 지금 그 이하 것도 꽤 많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이하 것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확대하는 것을 금액을 좀 낮출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타 시․군이 여기 검토보고에는 어떻게 비교 평가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성남, 부천, 용인.....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대략 몇 억으로 하고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다 50억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전체가 지금 50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도 50억 미만짜리도 꽤 여러 건인데, 설계 문제 가지고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좌우지간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국장님 계속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계속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설계자문 및 심의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 제출하는 사전 기술검토 등에 대한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및 12조는 회의소집과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결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위원회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문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는 심의 및 자문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5조, 16조, 17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꼭 50억 이상 걸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 이외의 것은 우리 조례에 삽입하면 안 돼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

이세찬위원

지금 건설공사뿐이 아닌 건축공사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그런데 꼭..... 건축공사에서 50억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내지 뭐 이런 걸 짓다 보면 몇 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중 예로 정구장에 의원들이 현장을 두 번씩이나 가면서 지적했던 것이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80억 공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읍․면․동 청사를 짓게 되면 그건 50억이 안 들어간다고요. 우리 별관 짓는데 얼마 들어갔지, 27억인가 얼마 들어갔는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을 제정하는 목적이 저희가 대형공사에 턴키방식 같은 걸로 발주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 위원회에 넣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는 50억 이상을 하고 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큰 공사는 50억이 다 넘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뭐 항시 설계 때문에 문제가 나와서 이런 것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건데, 제일 문제가 그 금액 문제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다고 해서 뭐 조그만 것까지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억 쓴다, 그러면 단순공정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좀 복잡한 공정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본 위원회의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요, 운영상의 일이라서.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자문을 받게끔 여기 명시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거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등에 대하여 자문한다’라고 앞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막연한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님 그런 생각을.....

김용완위원장

네, 맞습니다. 저도.....

이세찬위원

그 문구를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50억으로 해 놨더라도 우리 시에서 한 20억 이상 걸로만 하는 것으로 확대시켜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고민스럽네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상위법에서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규정으로 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 이상으로 상위법에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 거 같으면 저 위에 큰 도시들은 해당이 되지만 우리 안성은 이렇게 한 데서 이 건물로 해도 30억 정도 됐다는데 이런 거 같은 것 할 때는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그런 거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단서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다,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뭐 별 거 아니지만 그게 특수공법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본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겠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10억 이상 100억 미만, 경기도 심의 대상이 100억 이상짜리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는..... 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50억에서 100억 미만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00억이 넘어가면 도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경기도가 심의를 하겠지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큰 단위만 얘기해 봅시다. 그럼 10억에서 50억 미만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게 없는 건 같으면..... 사실 50억에서 100억의 공사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10억에서 50억짜리 공사도 꽤 많을 거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투․융자 심의를 받잖아요, 30억 이상은.

이세찬위원

아니, 무조건 투․융자 심사는 받게 돼 있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투․융자 심사는 받는데 이거하고는 별개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고 30억 해 놓으면 너무 또 남발이 돼, 회의 수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너무 많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도 시비로 해서 다 수당을 줘야 될 건데, 너무 또.....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10억 이상 해 놓으면 아마 웬만한 건 거의 다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걸 다 또 심의를 하다 보면 수당도 다 줘야 될 건데, 수당은 뭐 혈세가 아닌가.

이세찬위원

아니, 돈하고 결부돼 있다면 뭐 자체 조례가 필요 없는 건데, 돈하고 결부된 거보다는 항시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거 보면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초반에 많이 나오니까.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지금 2청사 짓는데 27억이 들었는데 만에 하나 지금 공도 같은 데 청사를 설계하면 대략 몇 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공도 청사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아니, 그 평수를 얘기해야지, 몇 평인가.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시청에서 공도에 그 청사가 지금 좁기 때문에 그쪽에 부지까지 얘기가 돼 가지고 예정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몇 평짜리를..... 평당 200만원짜리를 지을 건지, 300만원짜리를 지을 건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구상은 하고 계실 것 아니냐, 하고 말씀드려 보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재

이동재위원

2별관 지을 때 우리가 17억 했다가 21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심의하다 보면 항상 상위법에 걸려서 못 고치는 부분이란 말이야. 우리가 낮출 래야 낮출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까.

정기훈위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위법에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조례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게 현실이에요.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해, 상위법에 지배를 받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아니라니까.

정기훈위원

그럼. 이거는 뭐 지방자치가.....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다른 데 개발되는 것들은 지방자치 자기들 늘어나는 대로 늘어나는데 우리 안성만 그러니까..... 상위법에 너무 저촉이 돼 가지고, 꼭 거기만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정기훈위원

그런데 너무 FM대로 집행을 잘 해서 규정을 많이 따지니까.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대로의 생각이 반영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차피 상위법이니까 넘어가요.

이세찬위원

네, 그 다음 것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또 너무 하향해 놓고 만날 심의하다 보면 문제가 또 있어.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거 얘기만 하다가..... 지금 이제 의결로 가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방법이 없다는 걸 뭐.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고치고 싶어도 상위법에서 안 받아주.....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을 가지고 저기 위에다 또 올려줘야 되는데 수정안을 그 위에서 안 받아주는 걸 어떻게 해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부결시키고 걔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만들었느냐 이거지.

이세찬위원

그러면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설계자문위원회 없이 그냥 진행하자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태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뭐.

정기훈위원

이게 지방자치의 한계인데, 뭐.

이세찬위원

참 이거 걱정.....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굳이 잘 되던 부분인데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행자부나 건설교통부 이런 데서 올리라는데..... 상위법에서 하니까 안 할 수 있어?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성은 그런 데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번 반대급부라도 쏘아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냥 놔두든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줘.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우리 시뿐이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세출부분의 용도를 구체화 및 명확히 하고, 결산상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예비비의 계상목적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을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부개정이지만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조성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제1호~제9호까지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0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법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였으며, 제11호는 주․정차 위반에 따른 강제 견인 시 납부하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세입에 추가한 것입니다. 제2항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중 정기적인 재원 발생분으로 주요 세입원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여 향후 주차장 확충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제1항 제1호~제4호까지는 현행 조례와 같으며, 제5호는 교통분야 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제한적인 부분을 개선코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설 설치, 장비 구입과 유지관리 등 교통지도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신설하였으며, 제6호 또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재원 확충을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수익금 및 도시계획세 10%는 주차장관련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제5조 융자금의 상환 등은 주차장 20대 이상 규모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제3조 제1항 제3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일시차입),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예비비)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이세찬위원

계속해요, 똑같은 건인데 뭐. 주차장은 저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거 조례안 올라오는 게 시민들한테 세금만 자꾸 더 걷어달라는 방법인데, 이거 의원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용완위원장

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돈에 대한 관계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행조례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히면 그것을 광범위하게 써야 되는데 먼저 조례는 한정만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활용하려니까 걸리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항목을 좀 나열해 놓은 거고. 융자금을 그 전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저도 시민들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자, 계속하세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 뒤에 것도 그런 형태인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대행료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관리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였으며, 위탁관리 부적합자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법령발췌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4항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 중 제3호의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을 삭제하고 제5항을 개정하여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하고,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3항 제3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출시 연면적을 적용할 경우 과다 산출되어 위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주차에 이용되는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적정한 위탁 대행료를 산출토록 하고, 제4항 중 위탁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하여 주차장별로 주변 여건 및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산출된 위탁 대행료 금액의 30% 범위에서 위탁 대행료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여 주차장 설치 지역에 따라 적정한 위탁 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 또는 낙찰 후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위탁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칙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조례에 따라 관리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계약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행 우리가 1년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2년으로 연장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걸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장애인 단체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는 고려해야 될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비영리법인.

이세찬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하남시하고 부천시를 내가 무엇 때문에 갔는데 화장실 청소를 노인 분들이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수원도 다 그래.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시에서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청소업체한테 대행시키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분야에도..... 노인들이 충분히 주차 정도는 관리할 수가 있지 않나.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에다가 그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조건이 이러이러니까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네, 질의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노상주차장은 1년에 얼마나 받고 해 주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장애인단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이요. 그런데 이거 개정사유가 위원님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총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곱하기 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상당히 지금 맞지를 않아요. 주차요금은 대당 1시간에 1,000원 이것은 변형이 안 됐는데 공시지가가 막 오르니까 그것을 응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가격이 차이 나서. 그래서 이것은 면적으로 하지 말고 주차장 대수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산출을.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차장 전체 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차선 면적으로 그것만 개정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이세찬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66억 486만 3,88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5,458만 9,959원이며 이월액은 24억 8,676만 8,77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350만 5,151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60%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7.5%, 불용액은 2.5%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143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세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총 예산현액은 19억 2,748만 2,700원으로 40%인 7억 7,098만 6,410원을 지출하였고 56%인 10억 8,778만 5,870원을 이월하였으며, 4%인 6,871만 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취업지원센터 인건비 6,153만 9,960원, 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 271만 3,430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보조 1,200만원, 사회보상적수혜금 8,828만 140원, 또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및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 공사비 .4억 3,090만 3,170원, 안성시장 마무리 공사 6,638만 2,680원, 안성옛장터 정문보수공사 485만원, 승두리 사곡1리 상가 주차장 포장공사 2,636만 4,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취업지원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457만 8,04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75만 7,280원, 고용촉진 및 농어민훈련사업 집행잔액이 304만 4,860원,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 집행잔액이 5,142만 7,660원, 안성시장 차양막공사 및 옛장터 정문보수공사 집행잔액이 790만 2,580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에너지관리 세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예산현액은 4억 3,880만원으로 4%인 1,794만 130원을 지출하였고, 95.6%에 해당하는 4억 1,970만 6,9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0.4%에 해당하는 115만 2,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가 197만 7,540원, 에너지관리 웅변대회 지원비 300만원, 시립도서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사업비 7,2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집행잔액 102만 2,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이게 34%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검사해 보다가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은 예견되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예산을 좀 맞춰서 세울 수가 있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정기검사 할 건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산출은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괜히 불용액으로 처리를..... 34%까지 남길 필요가 뭐 있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46페이지 노정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현액은 8억 2,881만 1,180원으로 98.6%인 8억 1,741만 4,599원을 지출하였고, 1%인 927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212만 58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 인건비가 7억 174만 6,780원, 노동조합 사회단체보조금 1,510만원, 공공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466만 1,899원, 공공근로 재료비가 6,131만 1,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정관리 불용액은 0.4%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107만 7,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광공업관리 세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현액은 1,500만원으로 99.3%인 148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0.7%인 1만 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산․학․관지도 업무추진비 148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기업지원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예산현액은 34억 827만원으로 69%인 23억 4,675만 9,520원을 지출하였고, 28%에 해당하는 9억 7,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9,151만 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산업박람회 참가지원비 1억 350만원, 장원지방산업단지 및 상수도 보수공사, 반제리 공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5억 9,815만 5,35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기업 환경 개선사업 및 지방산업단지 보수 공사비 .7억 9,727만 3,500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비 4,995만원, 산업단지관리공단 화장실 보수공사비 5,833만원,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산업박람회 참가지원 잔액이 250만원이고, 장원지방산업단지 상수도 보수공사 및 반제리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2,184만 4,650원, 기업 환경 개선사업 및 지방산업단지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5,002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가 1억 1,600만원으로 노점상과 건물주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안성시립도서관 지열냉․난방 설치공사 4억 1,970만 6,900원을 공사 부족분 예산이 3회 추경에 1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64만 7,000원을 공공근로 참여자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인건비를 이월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509만 1,000원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53만 8,000원을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옥외근로 미실시에 따라 운영비와 재료비를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시설비 9억 6,255만 9,870원과 감리비 922만 6,000원을 장기공사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비 9억 7,000만원을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결산검사에서 시정 권고를 받았잖아요, 안성맞춤 공예단지에 대해서.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걸 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안성맞춤랜드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걸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 저기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명시이월이든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하여튼 안성맞춤랜드 조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건 전문가들이 결산검사를 다 했고 다행히 그래도 안성맞춤 공예단지가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 없으세요?

정기훈위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세찬 위원님 등 세밀하게 검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토대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거 이행해 주신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진상범 체육담당이 세계정구선수권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정구연맹과 같이 몽골에 외국 선수들 지원 섭외차 가고 대신 우리 정구팀장인 이민희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예산액은 223억 1,214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 98억 5,412만 4,7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1억 6,627만 770원입니다. 지출액은 196억 7,909만 6,879원이며, 2007년도의 이월액은 116억 6,153만 160원이고, 불용액은 8억 2,564만 3,731원입니다. 이를 비율별로 환산하면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61.2%, 이월액은 36.8%, 불용액은 2.6%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17억 9,826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 18억 6,595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 6,4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3억 1,468만 1,660원이며, 금년도의 이월액이 12억 1,137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3,816만 7,340원입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63%, 이월액은 33%, 불용액이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화예술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92억 65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 38억 8,329만 7,1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0억 8,989만 3,100원입니다. 지출액은 57억 4,162만 6,540원이고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69억 9,122만 9,1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5,703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44%, 이월액 53%, 불용액은 3%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6페이지 문화시설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4억 5,336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액은 없고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3억 6,506만 3,310원이며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5,470만원이고 이 중 불용액은 3,360만 1,69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81%, 이월액 12%, 불용액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2006년도 예산액 102억 6,916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 34억 9,486만 9,6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7억 6,403만 3,670원입니다. 지출액은 104억 2,864만 6,469원이며 2007년도 이월액은 31억 423만 1,060원이고 불용액은 2억 3,115만 6,141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6%, 이월액 23%, 불용액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5억 8,47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 6억 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9,47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2,907만 8,900원이고 2007년도 이월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불용액이 6,568만 1,10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69%, 이월액 25%, 불용액은 5%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 중에서는 이용, 이체 및 전용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주산성 동벽보수공사 2,637만원, 죽주산성 수해복구공사 2억 6,843만원, 청원사 대웅전 소화전 설치공사 6,103만원과 죽산향교 단청공사 3,4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주산성 3차 발굴조사 2억원은 문화재청 방침에 따라 발굴대상지 변경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포도박물관 진입로 개설공사 7억 5,016만 1,300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7억 9,406만 800원은 전용정구장 4면 클레이코트를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활용 후 하드코트로 교체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9,900만원은 경기도 승인사항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다 보니 공기가 일부 부족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죽산중학교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는 7,000만원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비사업은 죽주산성보수공사, 죽주산성 2차 발굴조사, 안성포도박물관 건립공사, 안성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사업, 남사당 풍물단 상품 개발사업, 안성시지 편찬사업, 안성시 국제정구장 건립, 안성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있는 가사동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8억 2,564만 3,731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1,2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5,139만 2,940원, 예산절감으로 2억 9,408만 2,71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2억 4,019만 6,0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47만 1,991원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 예산절감 내역이 있어요? 예산절감 2억이라는 내역에 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어디, 어디서 예산절감이 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절감.....

이세찬위원

시설비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해 가지고 했던.....

이세찬위원

지금 예산절감의 정의가 물론 시설비도 있을 테고 전체 예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런 게 예산절감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10%만 남기고 다 쓰더라고. 그런데 이 시설비는 남을 수 있어요.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또 현실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그건 절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감의 개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집행부는 전체적으로 5%가 되든 7~8%가 남더라도 절감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거 하다가 느낀 것이 ‘과연 이런 게 절감일까’, 시설비에서 남는 것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남는 걸 다 절감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세찬위원

그 개념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어려움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얼마를 예산절감을 했다기에 내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건데, 이건 뭐 문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돈 흐름에 대해서..... 절약 의지의 제일 첫째 목표는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의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는 기본적으로 남기고 쓰려고 그러지요. 그것은 아주 통용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시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개념이 시설비 쪽에서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설비에서도 공법을 신공법으로 바꾸어서 했다든가, 또 공기를 절감했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뭐가 있는 게 절감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주요 발생 내용으로는 문화재관리에서는 1억3,816만 7,3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1억 3,545만 6,680원의 예산절감과 또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1만 66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봉업사지 종합학술 용역과 칠장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에서 4,061만 8,400원, 문화재 주변정비 외 3개의 자체사업에서 2,278만 9,970원이 남았습니다. 예술문화에서는 3억 5,703만 7,4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7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132만 3,940원, 예산절감이 8,561만 140원, 예산집행 잔액이 3,260만 3,380원입니다. 공연예술분야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수당 외 13건에서 1,467만 4,320원과 해외 주민 참여행사 벤치마킹 여비에서 1,751만 2,800원, 상설공연 홍보물 설치비와 바우덕이 홍보만화 제작비에서 2,437만 1,000원, 그리고 시립풍물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2억 807만 3,9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등에서 2,000만원이 남았으며, 국제민속축전기구협회 예술단 초청 공연비에서 1,400만원, 남사당 국민문화상품 기본․실시설계 용역 연구비에서 3,996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에서는 총 3,360만 1,6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 그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2,387만 2,7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31만 6,9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박물관, 기념관 운영비에서 554만 1,640원이 남았고 안성 3.1운동 자료수집 용역비에서 입찰로 인한 예산절감분이 1,034만 660원, 박물관 지붕 보수공사비에서 520만 4,230원, 그 다음에 박물관 유물구입, 냉․난방기 구입에서 832만 7,9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에서는 총 2억 3,115만 6,141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에서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66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9,543만 3,15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705만 9,991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체육관련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91만 6,350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비에서 960만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2007세계정구선수권대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093만 2,931원, 그 다음에 전국정구대회,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에서 3,314만 4,860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2,363만 7,510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과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경기장 보수공사 등에서 9,684만 5,630원,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매입 등 9개 공사에서 2,586만 2,20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관광진흥에서는 총 6,568만 1,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국제심포지엄 초청여비에서 1,035만 5,450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서 1,540만 6,000원, 지역 대표 농산물 홍보판 보수비에서 2,440만 9,650원의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집행하신 과정에 지출액이 평균 65%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 너무 과다한, 그러니까 그 해 예산이면 그 해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많이 써서 없애야 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65%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 과다 책정에 대한 건 자제해 가지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가 당초예산 중에 지출을..... 우리가 예산은 정말 거기에다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어려웠을 적이다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여유라든지 그런 것은 저기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최소한도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여기에 이월을 하고 불용 이런 게 어떤 지역적으로 계획변경이 취소되었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쪽에 대해서 정말 지출이 딱 떨어지고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근접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특별히 관심을 쓰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이것은 이거하고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문화시민연대를 통해서 문화진흥기금하고 예산 일부하고 해서 미국에 어린이 합창단을 보낸다는 예산을 한번.....

정기훈위원

아니, 4,000만원.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화진흥기금 일부.....
시비 자체였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림과 소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액 287억 9,116만 4,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98억 9,893만 9,970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386억 9,010만 3,970원입니다. 지출액은 336억 3,018만 5,325원이고, 원단위 개념은 유류비 카드결제에 따른 할인금액입니다. 이월액은 47억 7,97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8,021만 8,645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86.9%를 지출하였고 12.3%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정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당초 31억5,660만 3,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2,420만원을 합해 31억 8,080만 3,000원이 예산현액으로 93.2%인 29억 6,496만 3,655원을 지출하였고 0.6%인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7,829만 8,055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754만 1,290원 등 6.2%인 1억 9,583만9,34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 7,749만 1,2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억 6,139만 6,130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억 2,670만 6,5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8억 5,458만 8,410원, 지역특화사업 8억 4,812만 8,600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농업인 신문 보급 1,006만 800원 및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1,860만 3,870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4,729만 5,5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7,997만 9,590원, 농업경영컨설팅 2,510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된 2,000만원은 ‘06년 11월에 교부받아 농정평가 상사업비로 편성된 도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내 선진지 견학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산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액은 당초 152억 1,915만 2,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억 7,478만 6,000원을 합해 160억 9,393만 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97.4%인 156억 7,612만 3,500원을 지출하였고 2.4%인 3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912만 3,910원, 보조금집행잔액 1,869만 590원 등 0.2%인 2,781만 4,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은 쌀소득보전직불제 66억 4,442만 7,240원, 과원폐업지원사업 2억 6,015만 7,000원,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15억 2,831만 7,000원, 농기계임대사업 5억 4,980만 7,010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포도부분에 11억 2,286만 4,000원, FTA기금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 2억 5,0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 5억 940만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4억 3,145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과원폐업지원사업 584만 3,000원, 과수원정비사업 1,204만 3,800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71만 6,760원, 농업재해 응급복구지원 243만 5,000원, 안성마춤쌀단지 친환경비료지원 402만 8,720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된 3억 9,000만원은 우박피해 배 구매자금 외 1개 사업으로 우박피해 배 수매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액은 67억 1,239만 7,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9억 9,995만 3,970원을 합해 157억 1,235만 970원이 예산현액으로 75.6%인 118억 7,944만 5,090원을 지출하였고 24.3%인 38억 2,13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150만 9,880원으로 0.1%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지역농업클러스터 혁신체계구축 경상지원에 1억 3,943만 2,000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7억 2,793만 3,370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생산 및 유통지원 5억 317만 8,000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억 3,132만 7,000원, 수출배소과 생산지원 및 수출포장재지원 2억 2,453만 6,000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10만 630원 및 자체경상 1,140만 9,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된 38억 2,139만 6,000원은 명시이월인 안성마춤경관농장조성사업비 10억원 및 계속사업비인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비 28억 2,139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중 건축 인․허가에 따른 이월사업과 ‘05년도부터 ‘08년 4개년 동안 추진될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산림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현액은 27억 3,567만 1,000원으로 78.6%인 21억 5,026만 1,4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20%인 5억 4,83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393만 9,410원, 보조금집행잔액 1,316만 6,140원 등 1.4%인 3,710만 5,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산불감시인부임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억 8,075만 2,500원, 산사태 복구 및 야계사방 8억 9,686만 7,000원, 민간헬기임차료 3억 9,600만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3,445만 1,65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7,304만 9,000원, 자동음성기기 2,679만 1,000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산불감시인부임 및 예찰전문예방진화대 589만 8,500원, 민간헬기임차료 400만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312만 2,370원, 산림병해충방제 554만 7,020원,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 456만 8,000원, 임도 및 방화수조림대 조성 208만 4,000원, 진화안전장비셋트 231만 4,600원, 방연마스크 및 자동음성기기, 간이기지국 379만 2,000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조림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액, 예산현액이 9억 6,734만 1,000원으로 99.1%인 9억 5,939만 1,68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 342만 6,660원, 보조금집행잔액 452만 2,660원 등 0.9%인 794만 9,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숲다운숲가꾸기 1억 4,373만 2,000원, 숲가꾸기선목비 5,736만 390원, 경제수조림 7,830만 8,000원, 숲가꾸기일반 5억 7,898만 2,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숲가꾸기 실시설계 및 선목비 278만 9,610원, 숲가꾸기일반 123만 9,710원, 경제수조림 292만 9,000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농산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남아있던 우박피해복구비 3억 5,980만 1,000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하여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사용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121억 7,000만원 예산액 중 121억 6,959만 6,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0만 3,340원으로 ‘06년 4월에 준공하여 9월부터 본가동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38억 예산 중 9억 7,8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8억 2,139만 6,000원을 이월시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6년 예산 중 ’0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경기도농정평가 상사업비 재원으로 편성된 도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외 5개 사업으로 19억 5,830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앞부분 세항별 결산현황에서 설명드렸으며,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79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5,654만 1,667원, 농업발전기금이 3억 9,818만 4,780원이고, 농기계임대기금이 9억 5,835만 6,887원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24억 8,424만 8,540원입니다. ‘06년도의 지출액은 17억 8,588만 1,120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농업발전기금 7억 5,660만 72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12억 9,830만 8,367원으로 총 20억 5,490만 9,087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이 30억 목표인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5억씩은 출연하기로 한 건데, 조례상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이 문제지요, 뭐.

이세찬위원

아무리 예산 문제라도 기금은 그 목표 달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해마다 5,000만원씩 내는데 그때 당시에도 도에서 도 발전기금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시․군에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농업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나마도 했는데 도 발전기금도 이게 1년짜리이기 때문에 시설자금에는 사실 뭐 우리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자료는 결산서 9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별로 환경관리와 청소관리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분야 예산액은 15억 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이월액 3,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15억 3,528만 4,000원이며, 2006년도 청소관리분야 예산액은 71억 4,6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월액 50억 9,846만 2,7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123억 4,529만 8,760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중 환경관리분야 사용액은 12억 459만 4,210원이며, 2007년도 이월액은 2억 4,500만원이고, 불용액은 8,568만 9,790원으로 약 5.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사용액은 54억 2,212만 8,030원이며, 2007년도 이월액은 65억 8,391만 1,590원이고, 불용액은 3억 3,925만 9,140원으로 약 2.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세세항 및 목별 지출현황은 세입세출 결산서 96쪽부터 1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7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현황은 없으며, 전용액은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도로변 청소를 위한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 예산이 당초 민간이전 과목으로 예산 성립하였으나 2006년 5월 12일에 자산취득비로 전환하여 차량 자산취득 후 시설관리공단에 양여한 사항으로 전용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안성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이전비로 예산 성립하였으나 국비 지원을 반영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06년 9월 12일에 시설비 과목으로 전환한 사항으로 전용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2003년, 2004년에 성립된 예산이 장기공사로 인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며, 결산서 194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공사비 52억 중 2006년도 예산 확보액은 15억 6,000만원, 국비 4억 6,800만원, 도비 3억 2,760만원, 시비 7억 6,440만원이며, 집행액은 5,446만 6,810원으로 나머지 15억 553만 3,19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화 보수계획이 고도처리사업 기본설계용역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6,000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 중 4,756만 5,000원은 원인행위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 3,500만원은 사업신청자 부재로 부득이 사업추진 기간이 연장되어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용 1억 5,000만원은 용역수행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연장되어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암롤트럭 및 로우더 장비 구입 계획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운영차량 구입비 1억원 중 로우더 구입비 2,162만 1,6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암롤트럭 구입비용 7,837만 8,400원은 제작 및 납품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007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자가 없었고 민간단체의 보조사업 미실시로 일시사역인부의 공공근로 대체 활용, 밀렵행위 등 신고보상금에 대한 접수현황이 없거나 각종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분야 예산현액 15억 3,528만 4,000원 중 불용액은 8,568만 9,790원으로 약 5.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청소관리분야 예산현액 123억 4,529만 8,760원 중 불용액은 3억 3,925만 9,140원으로 2.7%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과 전체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을 보면 총 예산현액 138억 8,058만 2,760원 중 전체 불용액이 4억 2,494만 8,930원으로 총 예산현액대비 3.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별 현황은 결산서 부속서류 73쪽부터 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검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이 올해는 진행이 되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게 민간들의..... 그게 저감장치 보조사업인데, 그것은 희망하지를 않아요, 자꾸 정부에서는 저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LNG나 CNG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감장치 부착인데 그걸 사업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100% 국고 보조인데 기피하는 사항이에요.

이세찬위원

기피를 한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계속 저기를 해 봐도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항이라 그건 좀 기피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을 하면 그럼 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감장치가 그렇게 뭐..... 지금 그래서 저희도 CNG주유소도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저감장치 부착하는 건 지금은 시대적으로 좀 지났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국고를 줬던 사항인데, 좀 현실에.....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이거 반납하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전액 국비니까 계속 사업자하고 노력은 하는데 작년에도 안 됐고 금년에도 좀 저기한 사항이고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천생 반납으로 돌아야 할 돈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사고이월이나 이쪽 차량구입이나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빨리 협의가 돼 줘야지, 뭐 마냥 기러기 한 백년..... 다른 걸로 빨리 쓰고 다음에 거기서 결정 날 때 예산 확보하면 안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금년에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세찬위원

아니, 빨리 좀 협의를 해 봐요. 아주 그냥.....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게 잘 돼야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다 원만해지지, 지금 여기도 예산을 세워줘야 반도 못 쓰시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도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그냥 계속비로만 담아놓고 몇 년을 있는 건데, 여태 협의를 못했다는 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자꾸 마음이 다르니까.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냥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거 지속적으로.....

이세찬위원

그래도 거기 대책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대책위는 없고 주민지원협의체.

이세찬위원

네, 협의체에서 그래도 어디다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의논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그 양반들 의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존중은 해 주는데 나누어 먹기 식은 안 된다 이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반대대책위원장도 거기 들어와 있고, 윤상학 씨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이고. 이제 다 들어왔어요. 2년이 지나니까 반대대책추진위원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올해는 뭔가 좀 되겠지요, 뭐.

이세찬위원

대략적으로 뭐, 뭐 해 달라는 방향도 없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중구난방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부락별로 떼어달라는 거는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부락별로도 아니지, 뭐. 결론은 개인으로 떼어달라는 얘기겠지, 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태양 전기시설을 해 달라고 하지를 않나.
동재

이동재위원

뭐 골프장 해 달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골프장 얘기는.....

정기훈위원

별거 다 있어. 찜질방, 골프연습장, 콘도..... 뭐 별의 별 거 다 나오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년 내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떠들어. 가 봐, 얘기해 봐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의원님이 두 분 거기 계신데, 내용이..... 어디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래도 이게 처음에 이거 예산 세울 때는 뭐를 하겠다는 저기가 있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

이세찬위원

네, 정리하셔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