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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4-17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관우

지관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지관우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번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정문의원외1인발의) 2.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정문의원외1인발의)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 동의의 건은 박정문 의원님께서 최영호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제출하셨습니다.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본 번안동의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이미 설명은 다 되어졌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건은 시행날짜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안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없어 보이고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37조”라는 이 말을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을 수정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이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제3조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라는 말에 “제37조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제37조”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했는데 “37조”를 추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경숙위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82조 83조에 37조를 짚어 넣는다 이 말이가?

심경숙위원

아니, 아니.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거기에 “제37조에 따라”, 37조라는 말을,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82조와 83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조항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적 조항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 내용은 토론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심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 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앞에 의원협의회 할 적에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회계과장한테, 회계과 예산이 부결된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금촌마을 부지를 매입하는 주목적이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매입을 했을 경우에 향후 계획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져야만이 이것 매입을 했을 때 명분이 서는데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단지 앞에 핑계를 댄 것이 건물 허가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이 큰 부지를 매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의 현실을 보면 경찰서 부지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제2청사로 쓰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운동장에, 여러 가지로 다 흩어져 있는 이 마당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 부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공공청사를 쓰겠다는 이런 안이 나와 주어야만이 이것을 매입할 수 있을 건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부지만 매입할 것이 아니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금촌마을 부지만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촌마을은 -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 2004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촌마을 부지는 2단계 공공청사 행정복합타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추진하려다가 전임 시장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중간에, 현재 진입도로 그것만 확장해서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에 3단계 주차장하고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2청사하고 본청 건물을 합해도 공공청사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가 향후 30만 되었을 때 부지면적은 얼마라는 기준이 안 나와 있고 청사 건축면적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면 면적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30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금촌마을을 공공청사부지로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수립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공청사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내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부지매입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그때도 단계별 계획이 세웠다면서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는 무슨 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2004년도 계획에 보면 1단계는 청사내부 - 지금 주차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 2단계 금촌마을 부지 매입 후에 우선 옥외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는 신도시와 연결한 후에 송림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단계는 본 청사 뒤편에 청사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금촌마을 있죠? 금촌마을은 제가 알기로 안종길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매일할 때 이 금촌마을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금촌마을 부지를 매입하면 여기에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행정복합타운은 제2청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제2청사가 아니고,

최영호위원

그런 종류의 행정복합타운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지요.

최영호위원

지금 주차장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2004년도 그 시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제2청사로서의 역할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은 분산을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도 시설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표가 날것인데 단지 목적도 없는 이런 큰 땅을 매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실상 제2청사는 아시다시피 원래 계획은, 원도심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임시적으로 제2청사를 한 것이 영구적인 것은 될 수는 없습니다. 금촌마을 부지를 확보하면 제2청사로 분산되어 있는 청사시설을 한 군데에 다 모아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것을 매입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주어야 될 형편에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은 전부 분산을 시키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이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현재 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부지 확보가 우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지 확보가 우선이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그 안이 먼저 나와 주고 부지가 따라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땅만 덜렁 매입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절차가 안 맞다고 보는데요.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매입하겠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겠지만 부지부터 먼저, 조금 미묘한 사항이니까 부지를 먼저 매입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시청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재 이 자리에서 영구시설로 활용해야 하는데 향후 어느 적정 시기에 이 청사가, 복합타운을 건립하고 할 때 그 시기에 저 금촌마을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 시 청사 공원화사업에 돈이 74억 5,000만원 들어갔어요. 74억 5,000만원 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74억 5,000만원 들었으면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가. 돈을 75억이나 갖다 부어놓고 시민들, 저녁에 가보니까 10명도 없어요, 10명도. 이런 계획을, 우리 4대 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 통과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에 없는 부지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계획이 나와 주어야만이 부지를 매입할 근거가 있지 계획도 없는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이 큰 땅을 갖다가.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양산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청사부지로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이 당장 이 땅을 매입해서 청사를 짓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기이 노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 30만이 되고 인구 50만 도시가 될 때를 대비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서, 지난 해 10월 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서, 향후 인구가 50만까지 갔을 때 청사가 이것으로는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30만이 되어 국이 하나 더 생기면 공간이 없습니다. 연간 8,000명에서 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몇 년 안 가면 30만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구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필요한 부지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해 놓았을 경우에 부지매입은 언제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회계과장이 여기 오신 것을 보면 설명도 하러 오셨겠지만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회계과장님 오신 것은. 안 그렇습니까? 향후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적에 이것을 언제 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에 올라올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부분적으로 하겠지요, 부분적으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한참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약 50억씩,

심경숙위원

매입을 하기 전단계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잖아요, 매입을 하기 전 단계로.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토지 매입에 관하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었고 그에 맞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실행계획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바로 건축허가행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북정 예정지역의 주유소는 저희들 입안과정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불허가처분 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서, 이것 행정소송에 가서 져가지고 결국은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유소가 한 개나 두 개 들어오고 빌딩이 들어오게 되면, 저 부분은 저희들이 10년 후에 공공청사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막고 장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것이 만약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의미가 부여된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산시청은 이젠 다른 어느 곳으로 가지 않는다. 그 전에 범어로 가니 신도시로 가니 어디로 가니 이러고 굉장히 주민들이 청사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면 시청사 부지는 인구 50만 될 때까지 여기를 양산시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공포하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 면적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사 부지가 1만 5,000평입니다.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5,400평입니다. 아니 앞의 것이 9,700평이고 현재 결정한 것이 5,400평입니다. 두 개 합하면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문화시설부지로 있는 것이 약 8,700평, 이것을 다 통틀면 약 2만 3,000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문화시설 빼고 이 두 개 해서 1만 5,000평 정도 되면 저희들이, 현 청사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철거를 하고 다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약간 작지만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청사부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래 계획을 내다보고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매입한다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제가 순서를 물을게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일이 거꾸로 갔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부터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부결되어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들어왔거든요.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을 거꾸로 해 가지고 먼저 일부분을 매입하겠다고 예산 승인해 가지고 부결되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놓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밑에 도로를 낸다고 도로과에서 예산까지 승인받은 것도 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밑에 고가다리,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세 개가 있지만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밑의 도로는 부지매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밖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절차도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잡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
채화

이채화위원

절차는 어떻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나서 짓고 안 짓고 활용도 면에서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비용이 수반되지 않지만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수반됩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은 것 같고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리고 최 위원님, 예산이 부결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할 때 3년간 1년에 50억씩 150억을 확보해라. 예산 사정 상 10억밖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을 올리기보다는 추경에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반영하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정문위원

관리계획 승인은 10월에 받았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

금촌마을 예산 삭감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10억에 관계되는 사항을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150억으로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돈이 들어간다면 10억씩 투자를 했을 경우에 몇 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50억씩 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별개로 의견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최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순서가 이것이 먼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정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응하는 부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의견제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의견제시가 나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에서 2020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 계획에 혹시 행정타운에 관련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공공청사에 관한 기본계획은 반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방금 박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정례회 때 의회에서 10억 예산을 승인하려고 올라왔는데 기총위원회에서 안 되었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안 된 이유를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10억씩하면 15년에서 20년 걸린다. 그래서 의원님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50억씩 3년차에 걸쳐서 조기에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올해 추경에 50억을 계성하게 되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알아듣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50억을 확보하면 토지 보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먼저 보상받는 사람하고 뒤에 보상받는 사람하고 민원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현재 감정도 안 되어 있고 결정된 것이 없어서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다소 우려는 됩니다. 일부 저희들 파악한 결과 협의를 요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협의를 요하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어차피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편입부지에 46세대인가 들어가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이주대책을 담당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직까지 도시계획결정도 안 된 상태이고 예산확보하고 하고, 감정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선례를 보면 호계마을이 집단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단지가 대석마을 입구, 그 입구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옮기는데 실제 호계동에 살던 사람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세대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실제 시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었는데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촌주민들이 보상받아도 아파트에 못갑니다, 신도시에. 그러면 그 대책을 시에서, 싼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든지 시에서 조성을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주대책만은 완벽하게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시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인데 나가면 그래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라도 시에서 제공해 주면서 나가라 해야 되지 무작정 시에서 행정타운한다 해 놓고 보상비는 조금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갈 겁니까? 중앙동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안다방에 조성해 주는 것이 조성원가도 싸게 치일 것이고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귀를 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이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주관계에 대해서는 중앙동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상비 150억에는 주거이전비라든지 이주정착비도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비하고 땅값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1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중에 수렴되어서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안은 끝에 실음) 5.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6월 11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가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건설국·도시개발사업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장소·감사요령·서류제출·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안 - 시는 금촌마을을 청사부지로 편입하는 계획을 2003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주민반발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무산되었고, 금번 계획 추진에 있어서도 편입부지에 거주하는 46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수의 주민이 반대할 경우 재검토할 것. -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것. - 또한 청사부지의 확보에 있어 행정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민원업무 공간 부족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그 결과를 토대로, - 현재 청사공간과 제2청사, 구 시설관리공단 건물, 일부 사회단체에 임대 중인 시 소유 건물 등에 대해 전체적인 활용 방안과 매각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관우

지관우출석전문위원

【보고사항】
동의

서면동의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이상 2건, 2012. 4. 13. 박정문의원외1인 발의) 이상 2건, 4월 13일 회부됨.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