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림환경보호과장
일반인에게는 변경된 것이 없고 전부 사업자에게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종전과 같은 혜택이 되겠고, 개정 기준안에 제9항에 보면 옛날에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옛날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21항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옛날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조정했고 2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옛날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개정된 서식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공중화장실의 정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지난 10월12일자로 폐지하므로써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및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실의 개방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바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1, 2, 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제5장을 신설했습니다. 제5장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화장실의 개방입니다. 제1항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다수인이 통행하는 거리나 이용하는 장소, 시설에 소재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5장 보칙은 제6장 보칙으로 되었습니다. 제13조, 제14조는 제16조, 제17조로 현행과 같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환경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환경위원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환경위원회를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 환경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같고 제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인하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항 『환경위원회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환경위원회로 위임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에 근거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사천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한 사천시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한 사천시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는 상위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으며, 사천시환경기본조례의 환경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위원회를 통합하여 사천시환경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위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