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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2본회의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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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말씀은 박말태 부의장님이 심한 몸살감기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박진욱 수도과장은 환경부에 국비 확보차원에서 협의를 위해서 서울 출장을 가셨고, 하영근 총무과장님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실태 현지점검 안내를 위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16일 회부하여 계속 심사 중이었던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보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기획총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O 4분자유발언 (1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북정공업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을 신청한 한옥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5년간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업지역 개발로 고통 받고 있는 북정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조성하여 공장 등을 유치하고 신설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며, 현재 3개의 산업단지와 4개의 공업지역이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산막일반산업단지 등 5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주민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정동 일대 공업지역은 1999년 10월 16일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지정된바 없으며, 2007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공장 신설 등을 목적으로 한 23건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정동 주거지역은 1994년 12월 택지가 조성되었고, 대동 1차, 2차,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단지를 포함해서 5,000세대가 넘는 1만 3,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으로 인근 야산을 경계로 북정공업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완충지대와 주민들의 허파 역할을 해오던 야산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된다는 사실에 이미 인근 공업지역 조성으로 인한 소음· 분진·악취 등의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거지역 인접 야산에 1차로 5개 업체가 공장신설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 중에 있으며 2차로 주거지와 불과 190m 거리의 야산을 사이에 두고 6개 업체가 공장신설 승인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신설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3만㎡ 이상 개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사전환경성평가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7년 4월 30일 3건에 6만 4,000㎡, 2008년 3월 19일 4건에 8만 9,000㎡, 2008년 8월 27일 5건에 7만 4,000㎡로 3건 이상을 같은 날짜에 피허가자를 달리하여 3만㎡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5개 업체가 공장신설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현재 준공 중에 있는 1차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특정 A업체 소유 9필지 7만 253㎡ 부지 내에 당초 특정 A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각각 3만㎡ 미만으로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나머지 2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특정 A업체에게 사무실 및 창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특정 A업체가 공장, 사무실, 창고를 모두 갖춘 3만㎡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편법으로 의심되는 허가로 이러한 형태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법률상 하자 없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 본의원은 안타까움과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법률상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일지라도 이러한 형태의 개별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지구단위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전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허가사항들이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편법을 묵인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허가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사이에서 완충역할 하고 있는 야산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편법으로 의심되는 유사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또 다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어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정주거지역 일대 주민들의 대다수 여론 또한 완충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조성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북정공업지역으로 인해 15년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허가지역 외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잔여지 8만㎡를 시가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로서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주민숙원 해결은 물론이고 향후 편법으로 의심되는 유사한 개발행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양산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의 도시계획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유자산이라고는 주택 한 채 달랑 소유하고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 양산시와 북정택지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산권 침해와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빼앗아가는 정신적 박탈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가 있는 행정이 있을 때 비로소 양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느낄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을 위해 양산시는 헌법에 규정된 주거환경권이 우선인지 공장유치가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민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의장

한옥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한옥문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경식의원대표발의)(민경식·이상정·김효진·최영호·정경효·김금자·박정문·박말태의원발의) 2.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3.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4.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정경효·김효진·서진부·민경식·박말태의원발의) 5.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6.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정경효·김효진·서진부·민경식의원발의)

14시9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경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식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민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발의)(김효진의원발의) 8.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9.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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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정경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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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5분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서진부 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진부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진부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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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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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경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민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충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전심전력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시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각종 안건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복리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국장 강영철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