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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8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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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6년도 4건의 결산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결산안 작성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 시 관련 부서장님을 불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안녕하세요? 금번 7월 1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검사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보고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85억 2,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442억 6,200만원, 세출결산액은 3,675억 8,400만원으로 잉여금은 1,76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038억 8,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075억 4,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46억 5,1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2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46억 4,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67억 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29억 3,200만원으로 잉여금은 73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766억 7,700만원 중 명시이월이 480억 8,600만원, 사고이월이 17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이 745억 9,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 4,500만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50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1,028억 9,300만원 중 명시이월이 425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17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이 404억 9,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17억 4,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잉여금은 737억 8,400만원 중 명시이월이 55억 1,600만원, 계속비이월이 341억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인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를 지출한 예산액은 3개 사업 19건으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법원 화해 권고 결정액 1억원과 지난해 7월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총 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운용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129억 4,100만원에서 2006년도에 25억 4,600만원이 증가가 돼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인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채권액은 2005년도말 51억 7,3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6억 3,600만원이 발생하고 35억 7,900만원이 소멸돼서 2006년도말에는 4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구선수단 숙소전세금, 전화가입권, 학자금 융자금, 환지청산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택융자금, 의료보호대불금, 새마을소득융자금 등 대부분이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무현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406억 2,3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 237억 1,000만원을 상환해서 2006년도말 채무액은 169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채무는 금광면 청사 신축 외 11개 사업과 보개면 자원회수시설과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방채이고, 특별회계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산업단지조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택사업 융자금 등에 따른 지방채로 금년도에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 100억과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일시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05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필요 시 해당 과장님들을 불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잉여금 처리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17억 7,800만원 저기라.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7억.
동재

이동재위원

네, 결산 내용에서 잉여금 처리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사고이월 저기는 결산서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2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보면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죽종고 골프연습장 설치 지원사업 1억원은 인근 주민 반대 및 도 교육청과 기획예산처의 검토 결과 골프학과 신설 후 공사추진 결정으로 사고이월이 됐고, 그 밑에 통합 지리 무선통신망 구축 확장 사업으로써 소방방재청의 당초에 없던 암호탐재기능 요구로 수입국의 수입통제 허가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됐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공유지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작년도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현황도로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원곡이나 양성, 공도 도시계획지역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로관련 과에서 올라오면..... 그게 20억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 1억밖에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계획량이. 그것을 시급히 해 줘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홍영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 결산에 대해서 우리 이세찬 위원님하고 대표위원 2인이 검토를 한 거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홍영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래도 기획실에서도 근무하셨고 전에 또 우리 의회에도 근무하셨으니까 그 경륜을 살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결산이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 부분이라든가 또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분야에다 쓴다든가 해서 짜 맞추듯이 예산을 하는 걸로 간혹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께서 다음에는 검토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568억 8,444만 9,00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362억 1,714만 6,000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206억 6,730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223억 3,533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0억 7,35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총 200억 4,55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예산지출은 계속사업인 터미널이전사업비로 12억 1,62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인 345억 4,911만 9,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360억 7,713만원이며 유동자산이 295억 7,029만 3,000원이며 고정자산이 65억 2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연도 중 지방채 200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없으므로 자본총계는 총 360억 7,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안성제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터미널이전부지 분양으로 영업수익 384억 872만 6,000원이 있었고 용지매출원가 및 인건비 외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188억 33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영업이익이 총 196억 540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이익은 이자수입 등의 영업외수익이 20억 7,307만 4,000원, 영업외비용이 561만 6,000원으로 총 20억 6,745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총 216억 7,2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개발 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공기업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신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외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기본계획을 이번에 다시 또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분양가 문제도 그럼 도시과에서 담당합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홍영환위원장

이번에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선 문제도.....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파트 분양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영환위원장

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건 건축과.

홍영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제8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276억 8,600만 6,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11억 1,549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이 56억 6,748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09억 3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78억 4,953만 7,000원으로 수익적지출 86억 7,424만 2,000원과 자본적지출 91억 7,5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76억 8,600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5년 이월금 100억 1,866만 5,000원과 2006년도 수입액 167억 8,298만 2,000원과 미수금수입 8억 8,4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78억 4,953만 7,000원으로 수익적지출 86억 7,424만 2,000원과 자본적지출 91억 7,529만 5,000원이며, 2007년도 차기이월금액은 98억 3,6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794억 2,133만원으로 유동자산 111억 6,571만 2,000원과 투자 및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681억 523만 3,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1억 4,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53억 1,065만 3,000원으로 유동부채 19억 6,225만 3,000원과 고정부채 33억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741억 1,067만 6,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618억 8,047만 7,000원이며, 이익잉여금 38억 7,9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15억 954만 7,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07억 3,348만 5,000원으로, 당기영업이익은 7억 7,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 4,461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2억 3,775만 5,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6억 585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상이익은 13억 8,1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생산원가는 120억 6,102만 9,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60원 47전이 투입되었으며, 판 원가는 107억 5,264만 9,000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945원 40전으로 2006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2.2%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06년도 결산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위원장님!

홍영환위원장

네.

오재근위원

이월비 결산이 44억 9,876만 2,000원 중에 건설개량사업비가 44억 7,56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금액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거 아니겠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거의 다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만 무조건 세워놓고 공기를 못 맞춘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하는 공사가 제때에 못하는 사유가 추경에 세운 것들이 거의 다가 그러한 사례가 좀 되겠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이해가 됩니까?

오재근위원

우선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예산을 무조건 올려놓고 예산은 다 해 놨는데 공기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크지요. 물론 또 예산이 모자라서 공기를 못 맞추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은 확보됐는데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오재근위원

그리고 채권 결산액이 2006년도말 채권 총액이 10억 4,034만 9,000원이고 2004년도말 12억 7,710만원이 증가했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

오재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수금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오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실질적인 사용 내역하고 대조표하고 그것도 다음에는 꼭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전문님께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그런 경향이 많은데, 차기 이월로 이월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원인이 뭔가를 아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완위원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김용완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에 대한 총괄 원가 계산에 있어서 지금 톤당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차액이 나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 인근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 현황을 좀 더 심도있게 조정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비교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니, 안성은 물가도 오른데다가 또 물 요금까지 오르고. 그러면 하수도 요금까지 또 오를 것 아니냐, 걱정이나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2%에 대한 것을..... 어차피 지금은 계산상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건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직접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계통의 그런 것은 좀 최대한으로 낮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지금 2004년도까지 요금 인상이 됐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요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번에도 인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2006년도에 한 번 인상한 것 아니에요? 37%.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안 했어요. 보니까 2004년도까지 했더라고요.

김용완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비교평가가 되거든요. 우리 지역은 이만큼 내, 그럼 자기들도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둘이 살면 둘이 사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월등한 차이를 느낀다고 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말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많이 작용이 돼서 그랬는데, 향후 감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홍영환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오재근위원

우리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취수장이 하나 있지요? 가현취수장이 있는데, 지금 가현취수장으로 인해서 저쪽 상류 지역에 1동 일부하고 금광 지역에는 상당한 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안성 시민의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서울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쪽 팔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간접적인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런데 지금 금광이나 1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정한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면에서 볼 적에 가현취수장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취수장으로 인한 허가나 이런 등등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물은 우리 사람의 기본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원수 수질이 공급할 적에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 생각은 우리 취수장을 상류로 더 끌어올려서 어느 골짜기를 하나 막아서 거기서 물을 공급받는 걸로 해서 그 밑에 불이익 닿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생각은 안 갖고 있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러한 것도 좋은 생각이겠지요. 하여간 그것은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재근위원

그쪽 주민들은 상대적인 어떤 그런 피해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상수도를 놓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일부..... 피해를 보고, 또 그쪽 지역의 물을 먹어도 그쪽 주민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전혀 없고. 그분들은 결국..... 물론 다수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뭔가는 우리도 보답할 수 있는 대안을 시로써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저희가 조만간 저 취수장을 폐쇄할 수가 없다면, 폐지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그걸 상류로 끌어올려서 하는 방법을 내년도 연차계획에라도 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서에라도 넣어서 이것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혼자 풀어낼 일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조소현 과장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만, 우리 가사동취수장을 폐지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우리 조소현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고, 그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 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번 취수장을 상류로 끌어올리는데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오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의를 위해서 소의 희생이 너무 가혹하게 될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피해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주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안성시만이라도 그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홍영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414억 5,239만 7,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28억 6,505만 2,000원과 자본적수입 173억 8,118만 3,000원이고 이월금 및 미수금이 212억 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176억 249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4억 696만 7,000원과 자본적지출 79억 3,764만 7,000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이 82억 5,7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414억 5,239만 7,000원이고 내역은 전기이월액 210억 5,892만 2,000원, 수입액 203억 9,34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249만 6,000원이고 차기이월금액은 238억 4,9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899억 3,513만 9,000원으로 유동자산 242억 6,333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 512억 1,363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은 144억 5,8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25억 9,471만 7,000원으로 유동부채 5억 7,031만 7,000원과 고정부채 20억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본입니다. 자본 총액은 873억 4,042만 2,000원으로 자본금 481억 8,772만원과 자본잉여금 396억 6,525만 9,000원이며, 순손실액이 5억 1,2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5억 6,469만 2,000원이고 영업비용은 31억 2,235만 5,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액은 15억 5,76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6억 955만 3,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9,039만 1,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15억 1,916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상손실은 3,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15억 6,469만 2,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321원 90전이고 총괄원가는 54억 6,612만 4,000원으로 톤당 1,124원 70전이 투입되었으며, 2006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이 28.6%에 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06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홍영환위원장

네,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재근위원

우리 조소현 과장님은 항상 어디 모셔다 놔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총평이 나서 뭐 특별히 저희가 지적할 건 없습니다만,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에 414억 4,928만 5,000원 중에 176억 2,409만 6,000원이 집행됐으며, 현재 결산잔액은 238억 4,678만 9,000원으로써 건설개량 및 계속비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은 공사 진행에 맞추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채무결산이 24억 3,050만원으로써 공기업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감안되며 여기에 대해서 채무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채무는 기채를 해 온 건데 그것은 도에서 50%를 대주고 이자도 50% 대줍니다. 그래서 미리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월이 3%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표상으로는 전혀 악성채무는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저희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채무는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은 저희가 큰 공사를 많이 합니다. 불당이라든지 또 마을하수도라든지. 거기에 연차적인 돈을 집행해야 될 금액이 지금 이월이 되는 거고요. 조그만 하수도 공사에는 이월금이 하나도 없고요, 거의 아마 100%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저거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꽤 많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많지요? 한 29억 정도 되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불용액 같은 것은 도비 같은 것 해 가지고 예산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모아서 쓰는데도 그렇게 좀 남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집행잔액 가지고 또 쓰면 안 돼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도 남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더 써야지요! 불용액을 그렇게 많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불용액이 도비에서 지정된 불용액이 있고요. 그런 건 못 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시비를 좀 덜해 가지고 도비 따오면 안 돼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건 또 안 됩니다.

정기훈위원

내시되기 때문에?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내시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는 54%, 도비는 27%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정된 건 못 씁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예산절감을 해서 도비 반납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도비도 반납하고 우리 시비도 좀 비율을 낮추니까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하수사업소가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을 예로 들면 이게 국비가 얼마 남았다, 하면 도비도 남아야 하고요. 그런데 또 타 용도로는 못 씁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를 더 보태면 보탰지, 타 용도로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건이 그렇다 이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시비가 생각지도 않게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는데, 뭐.

김용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김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완위원

우리 오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총괄원가 계산서 부분에서 하수도 부분에 이번에 28.6%라는 발생요인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 합쳐서 한 40%가 됩니다, 요금 인상 요인이.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건 조금 반대로 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의 30%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70%는 더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러니까 그 인상 발생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설 투자가 되든 원가 계산 하는데 너무 잘 해 놓으셨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것은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유천정수장을 이용하는데 안성에서 너무 물을 깨끗하게 보내니까 그 물을 써서 합해 가지고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싸다고 정평이 나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우리는 모든 원가를 들여서 평택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꼭 꼬집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아까 우리 오재근 위원님이 여기 안성 취수장에 대해서 저 위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만약에 평택 쪽은..... 물론 국가시책이니까 안 되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성에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면도 돌출해 줘 가지고, 또 비근한 예로 용인하고 송탄 정수장 싸움하는 식으로 우리도 한번 맞부딪쳐도 보고. 너희 아니면 여기 좀.... ppm 안 맞는 물이라도, 기계를 너무 잘 해 놨으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원가계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시원찮게 해서 평택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걸릴 지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한테 지금 쪽지를 갖고 옵니다. “야, 여기는 이런데 어째 여기는 이러냐, 사람도 적고 시설은 크게 잘해 놨을 텐데 어째 여기 많은 데 많이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냐”, 이것을 자꾸 저희한테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금이 싼데 안성시는 왜 이렇게 비싸냐, 그건 간단합니다. 일반회계를 많이 주십시오. 저 화성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1년에 100억씩 줍니다. 저희는 운영비 한 푼도 안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단, 시설비의 부담금만 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주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한 예로 명륜천에 하수도가 있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 보면 굉장합니다. 지금 거의 무너질 단계인데 그거 하려고 우리가 국비를 한 400억을 가지고 왔는데 시비 100억을 못 대 가지고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성시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지금 겨우 대주거나 못 대 줘 가지고 반납하고 그런 상태고요. 운영비는 한 푼도 안 줍니다. 다른 데처럼 우리도 100억씩 운영비를 준다면 굳이 이렇게 요금 올릴 필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이제 과거 사람에 대한 평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옛날부터 그 명륜천 같은 건 부실공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와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안는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까지는..... 현재 보면 우리가 투자 액수라든가, 지금 고액 투자해 가지고 평택 시민들 혜택 주는 거라고 아주 단정 짓고 싶은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차츰차츰 도에다 응석도 하고 국가에도 해서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안성이라는 지역이 작고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지만 진짜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을 좀 어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하수도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여튼 일반회계를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요금인상 안 하고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쉬운 점을 얘기한 거거든. 우리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상수사업소장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위천 같은 경우는 용인하고 평택하고 어떤 이슈화를 만들어서 상생협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갔잖아요, 돈을 똑같이 내서.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용인시에서 평택시한테 뭘 팔아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안성은 유천취수장이 안성의 발전에 많이 저해가 되는데 어떠한 행위를 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모 소장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콩이야, 팥이야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며칠째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솔직히 공무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모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콩이야, 팥이야 우리가..... 피해를 누가 보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이외의 업무다, 왜 자기 업무야? 전체 안성시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구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아쉬운 점을, 뭐냐 하면 너무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니까 평택 놈들은 그 물 가지고 상수도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어패가 있는 거지. 너무 잘 한다는 뜻인데, 사실 안양이나 서울 시민들이 무슨 취수장이 있어요? 안양 없잖아요, 수원도 없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양 어디 있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안양도 있고 수원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안산은 있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안산도..... 안산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안양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시·군마다 정수장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안성시도 지금 물이 남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평택은 세 군데를 가지고 있고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세 군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 피해보는 반대급부는..... 그러면 자기들 개발돼 가지고 발전되는 부담금을 우리 안성에다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일죽, 삼죽, 죽산이 물 부담금은 실컷 내고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보고, 물 값은 물 값대로 비싸게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입장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시 자체하고 평택하고..... 그리고 이건 결산하고는 저기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안성시하고 천안하고 진천하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체육대회 교류하고 상생의 뭐 그런 걸 따지고 있어? 막말로 얘기해서 평택하고 용인시장하고 만나 가지고 공무원들 체육교류 그런 거 한번 해 봤어? 그런 걸 해야지. 솔직한 얘기지 진천하고 안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옛날에 입장에 장 하나 가지고 병천·진천·입장·서운면 사람들이 장보러 가던 그 맥락인데, 앞으로는 안성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평택, 안성, 이천하고 남부권협의회로 조율해 가지고 상생의 발전..... 그리고 지금 평택특별법까지 지원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안성시에서 누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평택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안성도 향후에 평택 발전의 추이를 봐 가면서 도시계획인가 뭐 한 것을 구상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안 하고, 단지 그냥 평택에서 발전하니까 공도는 더불어서 그냥 벌어먹으면 나중에는.... 위원장님, 지금 현재 평택 똥물은 우리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진사리 그쪽에. 그렇지요?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비전을 가지고 상생의 뭘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성시 자체의 콘셉트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거 진짜 심각한 사항이에요. 문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아니, 꽹과리 치고 뭐 치고 한다고 젊은 놈들이 여기 와서 고용창출이 월등히 되나? 공장도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와서 발전이 돼 가지고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콘셉트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틀 동안 화가 나 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콩이야 팥이야 한다고.... 그게 그렇게 표현할 사항이에요? 말도 안 되지 말이야.

홍영환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두 분께서 지금 평택에 깨끗한 물을 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안성이 많이 희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조율을 해서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주자가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그 시설을 부담하기로 조례로 이번에 통과가 됐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조례는 아닙니다.

홍영환위원장

지난번에 저한테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협의를 한 거지요.

홍영환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분담금이 사업주한테 많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업주한테 안 넘어가면 입주자, 분양을 받은 분들한테 부담이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성이..... 지금도 가뜩이나 상당히 어렵고, 또 상한제가 안성 공도 같은 경우에는 65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하수도 분담금까지 이렇게 책정을 하면 타산성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하수사업소장님은 “제가 봤을 때 그거 자체가 안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정말 더 큰 타이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분담을 시켰는데, 그걸 후에라도 정부에서 그러한 것은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보조는 안 됩니다.

홍영환위원장

그러면 그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와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위축될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상한선 이것 때문에도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하수사업소의 분담금이 너무 개인에게 분담을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건설회사가 들어오는 자체를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홍영환위원장

그렇지요. 우선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데 타산성이 없으면 오히려 건설이 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 5개 회사는 저희하고 협약이 끝나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끝난다는 건 그 사람이 부담을 하겠다는 거지요.

홍영환위원장

글쎄, 협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분양을 받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파트 단가는 오히려 상한제로 내려져야 되고.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상부에다 건의를 했을 때 우리 아파트 분양가격을 최대한으로 올려놔야 앞으로 건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이런 것을 저기해서 분양가를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분양가 같은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홍영환위원장

네,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정식적으로 중앙에 예산을 받아서 하려면 우리 하수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되고, 그 변경을 승인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해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은 다음에 민간인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원래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빨라야 5년이거든요. 5년 후에 지금 집을 짓겠다고 땅을 산 사람들한테 “너, 5년 있다 집을 짓고 한 7년쯤 후에 들어와라” 그럼 들어올 사람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생각다 못해 결정한 게 “부담을 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부담을 하겠다”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홍영환위원장

그런데 시 행정으로는 허가는 내줘야 되니까 편하게 “너희들이 그냥 손해를 봐도 해라” 이 말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손해를 봐서는 안 하겠지요.

홍영환위원장

그런데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추후에 그런 부담금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추후에 생긴 건 아니고요. 당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했으면 저희가 땅을 못 사게 했겠지요.

홍영환위원장

그게 이번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에 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지요. 협의할 의무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사기 전에 협의를 만약에 “여기서 집을 지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느냐” 하고 물어봤다면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부족하니 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 땅을 안 샀겠지요. 그런데 땅을 사놓고 저희한테..... 저희한테 온 것도 아니고 건축부서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저희한테 타진을 하길래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단가를 올려놓음으로써 사업주나 앞으로 분양받는 분들의 분양성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하나 드렸었는데 그거 도시과하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그분들에게 책임을 줬으면 용적률을 좀 올려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은 없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도시과에서 조절이 안 된다 이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에서는 그게 아마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돈을 더 낸다고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런 건 아마 불가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검토할 때는 그것이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파악은 하고서 그 땅을 거기다 샀을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을 해야 된다는 건 기존 알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부담한데 대해서 나중에라도 용적률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데, 그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치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타 시·군의 경우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어느 회사든, 어느 아파트든, 또 개인집을 지어도 다 냅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내지 시설부담금을 더 낸다 뿐이지, 원인자부담금은 개인집을 지어도 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일반 가정집, 개인집이라고 해도 오·폐수 정화조는 다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는 자기가 단독 정화조를 하고 오수 정화조를 안 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은 냅니다. 자기가 정화조를 묻어도 원인자부담금을 냅니다.

정기훈위원

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리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된다면 단독 정화조가 없어집니다. 오수 정화조도 없어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소장님, 동탄지구 같은 데가 급격하게 막 신도시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미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완공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같이 하는 거지요. 우리 뉴타운도 2만 2,000톤 같이 지을 겁니다. 그것도 원인자가 부담해서 짓는 겁니다.

김용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도 문제.... 그건 따로 말씀드리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능한 공무원들이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원인으로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김용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오늘 하수도 이것만 넘어가시자고요.

홍영환위원장

아니, 하수종말처리가 사업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돼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건축에, 또 상한가 조정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성에서 활발하게 건축 사업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러한 것이 모두가 다 위축되고 앞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와 상의를 하면서 우리의 타당성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뉴타운도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홍영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6년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 예산집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이 제기되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심사됐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