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각종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세 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실시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희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개발업무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성 강화방안과 사외 전문인력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나 사업본부 형태의 전담조직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조직 개편시 뉴타운 조성사업을 시민의 뜻과 시가 추구하는 개발방향으로 조성하고자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효율적이고 실리있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과내 1개 담당 조직으로 운영을 해 왔었으나 업무의 확대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 해소, 그리고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사업 전담 기구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책임성의 한계와 정책결정 및 집행의 일관성 확보, 인력의 탄력적 조정 등 시민의 뜻을 신속히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본청 국 소속으로 신도시개발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사업 초기단계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력보강과 계약직 등 사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탄력적으로 인력보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도시환경계획 및 도시경관과정 등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민간 건설전문 교육기관의 각종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선진 우수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맞게 접목시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전문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읍 가로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12톤이며, 쓰레기 수거량은 1일 83.1톤이고 고물상 등에서 처리되는 약 28.9톤이 됩니다. 공도읍과 대덕면 쓰레기 수거량은 2005년에 4,561톤으로 1일 평균 12.5톤이 수거되고 2006년도에는 5,178톤이며 1일 평균 14.1톤으로 전년대비 약 1.6톤이 증가하여 수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업무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총 미화원 수는 116명으로 운전기사 26명에 수거요원 57명과 가로미화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미화원 33명 중 안성 시내권에 28명, 공도, 대덕에 총 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도읍에는 가로미화원 1명이 고정배치 되어 있어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성 시내권과 대덕면 내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코자 환경미화원 4명 증원을 위해서 현재 채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은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전담으로 수거하는 쓰레기 기동처리반 2명과 공도읍에 2명을 전담 배치토록 하는 등 공도읍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 양성면의 공익 보전임지 해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임야는 2억 7,659만 3,000㎡로 안성시 총면적 5억 5,446만㎡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경관보안림과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인 공익용 산지가 2,953만 6,000㎡로써 안성시 임야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안림은 원곡면 산하리, 외가천리, 지문리, 칠곡리 일원의 경부고속도로 주변 경관보전을 위하여 산림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78년 3월 23일 340만 2,000㎡를 경관보안림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산업용수가 있는 호수주변 금광·마둔·청용ㆍ이동ㆍ용설 그리고 고삼호수 만수위로부터 1km 이내 임야 2,613만 4,000㎡에 대하여 산림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별로는 금광면 금광호수 주변 임야 1,022만 9,000㎡, 금광면 마둔호수 주변 임야 384만 6,000㎡, 서운면 청룡호수주변 임야 166만 6,000㎡, 양성면 이동호수 주변 임야 156만 1,000㎡, 죽산면 용설호수 주변 임야 311만 3,000㎡, 고삼면 고삼호수 주변 임야 571만 9,000㎡가 해당이 됩니다. 홍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ㆍ원곡면 공익보전임지 해제방안에 대하여는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으로 보안림의 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보안림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산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경관보전을 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보전을 해하지 않는 고속도로 후사면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 검토 후 해제토록 하고, 그 외 지역은 2013년 3월 31일 재지정시 산림청과 협의해서 해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의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에서 특정지역을 겨냥하는 인위적 시가화예정지역 지정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증가가 높은 환경에 처해진 지역부터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계획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및 용도지역의 재조정이 필요한 바, 공도읍 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지 지정을 확대하여 권역별로 지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개발추세를 보면 급격한 도시팽창을 보이고 있는 평택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공도읍 일대가 주택건설단지 조성 및 개별공장 입지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도읍을 중심으로 안성시 서부권역이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여 도시장기 발전계획인 2021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에서 공도생활권 계획인구를 6만 9,0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288만 6,000㎢의 개발용도 토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추세로 볼 때 공도 생활권의 급속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계획 단계를 조정하여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의 도시개발 여건을 토대로 20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도시 전체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공도읍 일대가 현재 평택시 도시팽창과 광역교통망의 결절점으로 최근 인구 유입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측하여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측된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지정한 상태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시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수립된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공도생활권 일대는 다른 생활권에 비하여 시가화예정용지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기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 중 아직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역도 많이 남아 있으며 최근 이러한 미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주택건설 수요 및 개발압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3개 권역의 시가화예정용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민간개발에 의한 개발수요를 이곳으로 유도하여 공도 도시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들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확대 지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대하여 농림지역 중 농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공도읍의 인구증가 및 고용증대를 할 수 있는 제반행정 행위를 완화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가 시행되어 농지로 보존하여야 할 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또한 공도읍 일대는 대부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상당수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개발될 미개발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우량 농경지 및 산림이 양호한 수림대인 농림지역을 향후 개발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미개발 시가화예정용지에 인구증가 및 고용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시설 또는 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하여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택지지구 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구시가지의 활성화 방안 및 공도 시가지의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접하여 있어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그간 공도 택지개발사업 등 민간자본에 의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 인프라 확충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대책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구시가지는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재개발 등 강력한 개발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수많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선 해결되어야 하는 등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일괄개발을 통한 구시가지 활성화 대책보다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의 조속한 정비와 향후 발생될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시 주변 구시가지까지 영향권으로 하는 도시인프라 확충을 유도하고 이와 연계하는 구시가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구시가지의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가지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대책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평균 4,000여대의 차량증가 추세로 안성 시가지는 물론 공도읍 구시가지, 일죽면, 죽산면 등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어져 교통 혼잡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해서 54대 규모의 석정동 공영주차장빌딩을 건설하였고, 2006년도에는 서인시장의 활성화 및 재래시장 인근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25억원을 투입 74대 규모의 서인동 공영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본동 국민은행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32억원 중 20억원을 투입해서 건설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부족한 사업비 12억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마무리 되면 공도읍 구시가지와 일죽면, 죽산면 등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남사에서 원곡 성은리 양성에 이어 안성 제1공단간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곡면 성은리에서 안성 제1공단까지의 구간은 수도권 남부의 수원·화성·오산·용인 일대에서 안성을 경유하여 충·남북 내륙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또한 유사시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1호선의 대체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지방도로로서 동서고속도로 서안성IC 및 국도45호선 개통 이후에 이용차량의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로 많은 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의 효율적인 교통량 배분과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더욱 가중될 교통난을 우려하여 지방도 관리주체인 경기도에 조속한 4차선 확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도 양성-안성간 개통 이후에 국지도 23호선 모산 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국도 38호선으로 분산하기 위해 우리 시 경유구간 12km 중 1.9km 구간에 대하여 100억원을 확보하여 4차선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시·도에 대하여는 적은 균특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도에서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도 중장기계획에 빠른 시일 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소재지내 약 8만㎡의 주거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10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실정으로 고도제한을 15층 이상으로 조성하여 원곡면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북돋아줌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의 도시관리계획은 원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를 지난 1974년 12월에 최초로 결정고시되어 1977년, 1995년 2회에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었으며 2000년 7월 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개발밀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지난 2004년 1월 확정 결정고시 하였으며,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인구규모가 작은 시와 읍·면급은 무질서한 고층개발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구 도시계획법상 허용 층수인 “15층 이하”보다 강화된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 고도 지구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결정고시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거나, 국가주요정책사업과 관련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결정고시된 원곡면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인 2009년 1월까지 종 상향 및 층수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변경은 불가하나 앞에서 언급한 예외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여 고도 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제한신청이 있을시 층수제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용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까?」
나오셔서 하시지요. 김용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네,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좋은 답변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끝에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의, 우리 공도지역이 2021년 안성도시기본계획에서 공도 생활권 계획인구를 6만 9,000명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도 인구가 주민등록상 4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 30~40명이 부족한 4만 명에 도달돼 있고요, 또 지금까지 기 건립된 아파트가 2~3년까지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6만 9,000명이라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지금까지 안성 발전을 위한, 서부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기본 인구계획부터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적절한 대응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다시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그러면 지금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자리에서 :「거 수」
네,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답변이 미진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6만 9,000명으로 계획인구가 공도읍인 서부권역에 배분이 돼 있는데, 이 인구는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인구가 2020년. 그러니까 관련법이 바뀌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변경이 돼서 2020년, 그러니까 1년이 당겨진 거지요. 2020년도에 계획인구가 28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1년 인구가 30만인데, 그 30만을 고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건교부를 한 10번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만 명이 깎인 28만 몇으로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말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정했지만 2010년 이후에 증가 추세를 봐 가면서 저희가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의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진하다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참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