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22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2-06-20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주민복지과․도시건설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주민복지과․도시건설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웅상출장소 소장 안효철 총무과장 김성수 주민복지과장 정영현 도시건설과장 이상율

정경효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5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멀리에서 오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웅상출장소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책자가 나왔는데 상당히 몇 차례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웅상출장소가 웅상지역이 발전하는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퍼스트웅상 뿐만이 아니라 하나 되는 양산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발전 계획이 완료되어 나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거나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제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웅상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 부분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웅상에 와서 느꼈습니다. 도시계획을 직접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분까지는 절실하게 못 느꼈는데 웅상에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시장님께서 앞으로 양산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만 앞으로 2030년을 보는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웅상 지역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이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장기계획 중에 1028 천성터널이 있는데 천성터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도로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우선 우리가 지방도로가 그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방도를 장흥 무지개폭포 있는 쪽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우리 계획대로 유엔아이아파트 쪽으로 해서 넘어간 것으로 지방도를 확정짓고 난 뒤에는 지방도에 따른 도비 보조라든지 지방비 보조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남문화권개발사업으로 유보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60호선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들을 빨리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 도로는 전체 국비나 도비의 의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를 가지고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종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퍼스트 웅상이 아니라 하나 된 양산 그림을 그린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소장님, 황윤영 위원 질의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나동연 시장 이후에 여러 가지 청사 관련 업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찰서 부지 매입해서 2청사를 이렇게 개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이전하고 정부기관도 들어오고 하면서 또 금촌에 공공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고 있는데 웅상은 이미 출장소 부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소에서 나름대로 당초에 했던 사업도 축소를 했습니다만 출장소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 공감대 형성이 전반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의견이 완전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입장이고, 그 일환으로 올해 개청한 2청사도 금촌마을이 확정되면 그것도 비우고 매각하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이 청사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하다, 아까 전에 황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퍼스트웅상이 아니고 하나 된 양산을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출장소가 이렇게 완전히 고착화 되어 버리면 행정상으로도 양산과 웅상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임 시장 계실 때 민원출장소에서 웅상출장소로 승격해서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출장소로 신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민원출장소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산업간접인프라를 통해서 교류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지금까지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웅상출장소 자체가 5년 이상을 이렇게 해 오면서 상당히 비중 자체가 커졌고, 청사가 지금까지 지어지지 못했던 이유들은 행자부에서 새로 청사를 짓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여타 그런 재정능력이라든지 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제에서 다시 옛날의 출장소가 민원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능 축소를 가지고 간다면 상당히 웅상 쪽 발전에 저해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해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시 자체가 김해, 진주, 창원의 하나의 도심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가 어차피 아닙니다. 천성산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인구가 40만 50만이 되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하나의 구청사가 되더라도 청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은 청사가 없으므로 해서 구심점이 없습니다. 서창지역과 평산지역이 나누어지면서 이런 형태도 저런 형태도 아닌 그런 형태 도심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사의 위치가 주진의 한가운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웅상 자체에 하나의 도심화가 완성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으로서는 청사의 건립이 하나의 큰 지주가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물론 지역적인 부분에서 청사를 통해서 행정 민원 수요와 지역민의 자존심을 높인다는 견해와는 견해를 달리하고, 만약에 원동지역이 활성화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원동은 웅상보다 더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역인데 또 거기에 청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도로 인프라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60호선이 월평인가 개통이 되고 천성산 터널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동면과 웅상과의 거리를 좁혀서 거기는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 결국 더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웅상하고 양산이. 소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이 부분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의회와 양산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해 가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서창중학교 농구장 도장공사 이것이 예산서에 포괄사업비로 했습니까? 본예산에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소규모주민불편신고해소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괄사업비로 했지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학교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교육경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포괄사업비로 학교에 쓰는 것입니까? 회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상당히 잘 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학부모하고 개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많이 이용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원이 있으면 교육경비 심의할 때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도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계를 단디 해서 한 번 더 숙지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 459페이지 고등학교 앞에 노후신호기교체공사 이것도 소규모사업으로 했지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편성된 예산입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거기에서 안합니까? 경찰서에서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출장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교통신호기 이런 것은 저희 시출장소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교통부서에서,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라인 긋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7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없습니까? 소장님, 전에 노인회관 짓는다고 한 것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억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5,00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평산인가?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서창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 갈등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3억은 웅상 평산동 다목적노인복지회관 3억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원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덕계동 노인분회장께서 증축안을 계획하니까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평산과 덕계가 아울러서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어느 날 분회장께서 “우리가 접근성도 낮고 사실 주차시설도 없고 결국 해 보아야 평산마을 주민들 소유밖에 더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겠느냐.”, 덕계는 공용주차장 2층으로 해서 해 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순회간담회 갔을 때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별도 노인분회사무실은 안 된다, 지금 현재 승인하는 것은 그분들이 웅상 덕계경로당 1층에 자기들 쉼터를 해 주면 좋겠다, 덕계경로당 쉼터를 해 주려고 하니까 거기가 국유지가 되어서 변상금 2,400만원이 부과되어 있어서 해결되고 하면 거기에 합의가 되면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노인쉼터하고 끝나면 다른 것은 안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자기들 체육시설, 운동시설, 바둑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면 평상하고 덕계하고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노인분회사무실은 안 짓는다, 그렇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확실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입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483, 484, 485, 486, 487,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천 점․사용료 이것은 우리가 징수하면 50%는 우리시가 하고 50%는 도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로 다 들어옵니다.

정경효위원장

바뀌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옛날에는 하천 점․사용료를 하면 거기로 갔는데 체납 3건 이것은 뭡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손상석씨는 거의 받아들였고 두 건은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하천사용료 관할 부서가 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웅상 지역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웅상 지역은 웅상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소주동에서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던데 진한화학이라고 업체에서 시하고 10년 전에 협의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자기들이 도로 개설 편리를 봐주고 사용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항공 촬영해 보니까 무단 점용했다고 해서 부과를 해서 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웅상 지역은 출장소에서 다 한다면서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위임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오래전부터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출장소 소관인데,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출장소에서 모르는 내용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48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실적을 보면 유동광고물 철거에 현수막이 있는데 신고할 때 인지대라고 합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신고할 때 그것이 얼마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틀립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틀립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고 현수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고, 설치대마다 남성용 현수막 그것이 너무 너무 많이 걸려서 아이들 교육적으로, 저것이 뭐냐고 애들이 묻기도 하고 그런 부분, 그것이 설치 신고해서 하면 설치기간이 얼마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통 일주일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손이 달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 철저하게 기간을, 자기들이 귀찮아서라도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나면 다시 붙이지는 않을 것 아니냐,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김 위원님, 그게 정상적으로 나갈 경우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붙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떼버립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뗐는데 아마 이 친구들이 변태적인 방법으로 붙이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물론 좋은 위치는 다음 설치자가 대기하고 있겠지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450, 451, 5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김효진위원

511페이지 공원 내 노후시설정비 사업현황이 있는데 법령상 2013년도입니까, 2012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안전시설 규정이 있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이 사업하면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놀이터, 서창동 내 어린이공원,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업무가 얼마 전에 넘어왔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넘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안전 하는 것은 올해 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까지 완전히 고치는 것으로 하고 올해 반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되고 반 정도 해 놓았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512, 513, 514, 515, 516, 517,

정석자위원

삼신교통 저것이 소 취하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전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은 삼신교통 측도 소는 취하했지만 하천정비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삼신교통 측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뒤에 저희들하고 삼신하고는 계속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에 하천부지 그것을 우리 공유차고지 갈 때까지 양해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서 답을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유보하는 것으로?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답을 받아서 문제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일단은 이번 사업에서 그것은 유보하겠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유보를 해도 하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애초에 정비사업을 하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 시는 그 땅은 도유지로 해서 땅이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빠지고 난 뒤에 공원화 하는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에서 그렇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석자위원

삼신교통 측이 토지 보상을 다 받았는데 하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점용료를 받으라고 한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

위원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확인해서 건설방재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든지 하면 토지 보상이나 건물 보상을 하는데 사업 완료될 때까지는 보상이 먼저 받아간 사람도 있고 늦게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사업 준공 시점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사업의 공기 연장이냐 아니면 사업 중간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류를 하고 준공하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준공이 아니고 보류를 해버리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 명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명확하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 준공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변경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설계한 자체가 안하면 아예 변경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18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면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님이 대표로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동면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읍면동 물금읍장직무대리 정동열 동면장 이호근 원동면장 이갑수 상북면장 박성관 하북면장 서수원 중앙동장 정태식 양주동장 류승찬 삼성동장 박용우 강서동장 신인기 서창동장 김경훈 소주동장 허상도 평산동장 주원회 덕계동장 안영환

정경효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문 증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문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물금읍장님 참석은 왜 안 되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위 해제되어서 총무과장이 오늘 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에서 64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총괄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야 될 정보가 아니라서 기자 퇴청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자님들,

김효진위원

먼저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국장님,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동장님을 총괄하는 책임자 맞으시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죄송하지만 양산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뭘 답변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시정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심문입니다. 양산시의회 의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물론 의회를 총괄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읍면동장님께서 읍면동에서 해야 될 고유사무 일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그것도 지역 주민들하고의 자리에서 “하반기 의장은 누가 된다, 그러니까 도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오늘 해당 관계 공무원과 질의응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책하기 보다는 제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조사를 해 보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일차적으로 좀 훈화를 통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훈화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까지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계속 중단을 요청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당사자를 발언대에 세워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위증 관계까지 밝힐 수 있고, 위증할 경우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같이 앉아 있던 사람을 증인 채택해서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조사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국장님 아시겠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평소에 읍면동장을 지도 감독하고 또 잘 이끌어야 될 총무국장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한테 맡겨 주시면 충분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본위원도 후보자입니다. 양산시의회선거규칙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전부 다 후보자입니다. 교황식선거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집행부 수장인 시장한테 누를 끼치고 의회 갈등을 조장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왜? 국장님께서 믿어보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오늘 증인까지 불러놓았습니다. 이상 믿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굉장히 의회로 봐서 심각한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갈등 조작, 시 공무원과 우리와의 갈등 조작 모든 것이 발단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기 본연의 임무만 하지 의회 관련 이런 저런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에서 의회에 대해서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뭐 어떻니, 누가 별나니 하는 소리가 왜 공무원한테서 나옵니까? 현재 공무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로 지키고 하면 우리도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자기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의원들 보고 별나니 어떻니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의회를 갈등하도록 만들고, 지금 의회가 상당히 곤두 서 있습니다, 의원들이.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철저하게 교육해서 교육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제가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정도가 저렇게 답변하시면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것이고, 아니면 공보감사담당관 또 불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김효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김효진 위원님께 그 사항을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 개인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야단 한번 들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질의조차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요청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하라고 보내는데도 안건 채택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분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감사계장, 발언대로,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양동욱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에 감사를 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는데 지적사항이 뭡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주로 정산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산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조해 준 것하고 정산한 것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산하는데 아마 읍면동도 거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보조금 정산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지적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차기 감사에는 반드시 지적되지 않도록 처분지시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 보조금이 축제하고 경로잔치하고 체육회하고 노래자랑하고 그렇지요?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보조금 정산 받을 때는 간이영수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읍면동에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하면 자부담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사람은 10년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8년, 9년을 하고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조례에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못합니다. 내 그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읍면동 전부 마찬가지지만 위원들이 임기를 묵시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명단은 안 부르겠는데 중앙동도 그렇고 양주동은 이제 생겼으니까 그렇고 삼성동도 그렇고 강서동, 다 그렇습니다. 덕계동도 5년 된 사람 6년 된 사람, 평산동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계속 머물러서 하는데 참여를 여러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는 임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중앙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방금 지적한 사항이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해 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중앙동장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인적자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저희들 임기는 2년입니다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중앙동을 이끌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연속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인적 자원도 없다 보니까 전부 나이 많은 할매, 할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년 9년 된 사람이 있는데 차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위촉할 때는 새로 그것을 감안해서 잘 분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옥문위원

국장님, 총무국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동 업무분장 직제 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 검토해서 인원 재배치하는 것도 했는데 동장님들, 읍면은 그렇다 치고 동 업무가 상당히 가중하게 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동장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도 공통질의 관계로 해서 감사계장 발언대로,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양동욱입니다.

김효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것을 할 때 도급자들의 일상감사나 감사를 통해서 도급자의 면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를 합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사실 면허기준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무리 소규모 2,000만원 이하 하도급이라고 해도 상수도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상수도 1,000만원 짜리라도 시켜야 하고 석축공사는 석축공사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석축공사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런 것을 전혀 생각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한국불교미술인이 뭐 하는데 입니까? 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한국불교미술이라고 하면 탱화라든지 석조물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건물 지으면 단청이라든지 이런 데인지 알고 있는데 파고라 설치공사를 합니다. 그것은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종합면허나 단종면허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정도 건축, 시공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인테리어라도 나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수시설공사도 상하수도도 면허가 있는 업체에 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상하수도 소규모 공사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석축공사 하는데 석축 하는 사람 없고, 그냥 일반인 아무나 데리고 와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향후 읍면동 감사할 때 면허종류에 따라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단종면허나,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분명하게 업종 분류가 있습니다. 석축은 석축,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건축은 인테리어, 그것은 일반사업자등록증이라도 붙여야 거기에 대한 세금 과세해서 종합소득세도 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 간이영수증하면 그 사람들 세금이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 앞으로 읍면동 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정확하게 해서 하세요. 다음 감사 때는 얼마나 그것이 되어 있는지 감사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메모를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도록 하세요.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천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리 밑에 보면, 특히 본위원장인 내 지역을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 토․일요일날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물을 먹고 하는데 토․일요일날은 다 놀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은 토․일요일날 외부인들 출입이 잦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자에 신도시 주변에 그런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있어서 양주동 같은 경우는 동하고 경찰관을 내보내서 조금 단속도 일부 하고 있는데 아마 상․하북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환경미화원이나 청소할 수 있는 요원을 수시로 그쪽에 내보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또 가령 신도시 쪽에 해반천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경찰관도 내보내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특히 관광지가 있는 곳에는 지금부터 상당합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는 토․일요일 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까지는 토․일요일 쓰지 않는데,

정경효위원장

한두 명해서 쓰레기만 주우면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필요하면 평일날 휴식시간을 준다든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고민이 되겠더라구요. 자전거도로 해놓으니까 놀기 좋으니까, 깔판만 깔면 됩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새겨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다소 많이 발생하셨으므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적재적소에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업무추진 사항으로 최근 영어도서관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취득,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등 관련절차 없이 예산으로 승인받지 않은 여성리더대학 운영사업 신설, 의무부담이 포함된 MOU에 대한 의회 의결 미 이행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한 사례입니다. “셋째” 수감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기간 내내 수감 받는 관리자 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 없이 감사에 임해 허위답변이나 엉뚱한 답변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등 감사준비 및 업무연찬이 매우 소홀했던 사례입니다. “넷째”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의 무리한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궁도장 건립 사업과 같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예산확보 없이 미리 공사를 발주하여 결국 국도비 확보가 불가하면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으로 향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입니다. “다섯째” 미인가 시설 등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 보조금 정산 등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탈법적으로 심각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어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감사부서로 하여금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법과 탈법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감사를 통해 엄중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생계유지와 관련된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위반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공무원 자신들은 법령위반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감사부서 등에서도 외면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이중적인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어떻게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직자들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가볍게 여기고 주민의 대표를 가볍게 여기는 공직자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시고 심각히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으나,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6월 22일 개회되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