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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8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10-15

홍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정례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게 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는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써의 뜻을 기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우리 시와의 유대강화를 돈독히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성 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안성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전임.....

오재근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설명은 그만두고 바로 심의 들어가도록 하지요. 그게 어떠시겠어요?

송형근위원장

위원님들 홍영환 위원님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오재근위원

미리 설명을 받으셔서 내용을 아시고 계실 테니깐.

홍영환위원

무슨 이유인지 알고 있으니깐.

송형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전에도 다루었던 거고, 홍영환 위원님 책자 봐서 아시지요?

홍영환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제8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개정되는 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10월 9일 준공된 불당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관할구역이 건천리와 불당리에 걸쳐있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와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도읍 불당리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축부지에 건천리 398-1, 439-1, 428-1번지(1만 2,748㎡)가 편입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리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동 필지를 불당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의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 별표 중 관할 구역의 공도읍 건천리 398-1번지 외에 2필지를 불당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홍영환위원

질의 없습니다. 원래 이 건천리와 불당리 그 사이가 농경지가 되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송형근위원장

읍장님을 비롯해 주민 여론 수렴하고 다 한 거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도읍 용두리와 원곡면 반제리 소재의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 산수화 아파트 행정리 반을 분리 신설하고 공도읍 만정리 소재 358세대의 한일타운아파트와 마정리 소재 그대가 아파트가 준공 입주 중에 있어 행정리 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도읍 용두4리 산수화아파트를 산수화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9개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만정리 신동1리의 한일아파트를 한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8개반을 신설하며 마정리 대림4리의 임광아파트를 임광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14개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원곡면 반제리 입암을 산수화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9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통·리장 수당 및 상여금 등 560만원과 팩스설치비 120만원, 반장활동비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원곡면 산수화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도읍 용두리 산수화아파트 9개반을 12개반으로, 원곡면 반제리 산수화아파트 9개반을 11개반으로 증설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주민의 요구사항대로 반을 증설할 경우 세대간의 불균형 초래와 통리장의 역할에 비해 반장의 역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의 증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4조 별표2의 내용 중 공도읍 용두4리 다음에 산수화를 신설하고 제9개반을 신설하였으며 공도읍 만정리 신동1리 다음에 한일을 신설하고 제8개반을 신설하였고, 공도읍 마정리 대림4리 다음에 임광을 신설하고 제14개반을 신설하였으며, 원곡면 반제리 입암 다음에 산수화를 신설하고 제9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위원

공도읍에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산수화아파트, 한일아파트, 그대가 임광하고 한일타운이 생기므로 인해서 가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로 이것은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공도읍과 보개면, 대덕면, 원곡면 지역의 행정리가 분리됨에 따라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되어 안성시 통·리장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성시 통·리장 정수 452명을 458명으로 이장정원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이장수당 및 회의수당 총 552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 제2조 별표2의 안성시 이장정수 내용 중 공도읍 용두리 정원 7을 8로, 마정리 정원 9를 10으로, 만정리 정원 7을 8로 하여 소계 정원 54를 57로 하며 보개면 기좌리 정원 1을 2로 하여 소계 정원 35를 36으로 하고 대덕면 진현리 정원 2를 3으로 하며 소계 정원 27을 28로 하였으며, 원곡면 반제리 정원 4를 5로, 소계 정원 23을 24로 하여 총 합계의 정원 397을 403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2항, 3항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이니까 큰 질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환위원

행정이 증가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증가수에 비한다면 행정이 오히려 뒤떨어지는, 거기에 보조를 못 맞추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실 빨리 빨리 해야 되는 얘기가 돼요.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담당해 오던 이륜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민원실에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와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으로 위임된 교통행정과 소관 이륜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의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중 소관부서 교통행정과와 위임사무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1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사항과 제2호 이륜자동차 번호부착 사항, 제3호 이륜자동차 대장비치관리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이 업무는 금광면사무소 쪽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서 하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이륜은 현재 읍·면·동에서 했는데 지금 시로다 편입되면서 금광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을 한다고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송형근위원장

이륜자동차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해 갖고 거기서 넘어가면 본청에서 일을 볼 것은 없네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송형근위원장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는 거네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송형근위원장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몇 군데를 다녀야 된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송형근위원장

잘 되셨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공유 잡종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발전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향후 주요재산 취득 시 과중한 재원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세입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07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회계 설치 시 국유재산 관련 국·도비 보조금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반영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일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핵심 요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먼저 세입으로는 국·공유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세입으로 규정하였고, 세출로는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공유재산의 집단화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과 그 밖의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세입 예상외의 부족액이 발생될 경우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 시 안 제3조 세입부분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중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제외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 보조금을 특별회계에 편성 운용할 경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조항을 삭제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재산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편성 관리하고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으로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국유재산 법령에 맞도록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당초 일반회계로 국유재산 귀속금이 관리될 경우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어 세출이 어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이 불가하여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의견으로 안 제5조 내용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전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별도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써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정사업의 성과와 경영실태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발전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효율화의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의회의 승인 시 타 용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할 경우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위원

제3조 세입금 항목 중 제5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을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3조 제3항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으로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3조 제3항을 수정하고 동 조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회의 시에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안성에서 평택 쪽으로 공도, 원곡, 양성, 미양 일부분이 도시계획에 포함되므로 인해 가지고 현황도로가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럼 현재 주민들이 도시계획 발생으로 인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건설과에 도로관리계하고 상의를 해서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일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현황도로라도 인정할 수 있는 도로관리계에서 말하기를 설계를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가능하면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 좀 해 가지고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를 하신 건지,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말씀하신 제3조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거기에다 차입금을 포함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하고, 규칙을 빨리 제정해서 세부적인 시행방침을 정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러신데 이것도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말씀하신 공도, 미양, 원곡의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 이 도로는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영환위원

개인이 현황도로, 읍사무소나 관에서 옛날에는 현황도로를 시멘트 포장해서 해 줬단 말입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 소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영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락에 옛날에는 길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 도로가 없어도 그쪽에서 현황도로로 인정해 줘 가지고 집을 짓도록 인정해 주었는데 도시계획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 사용승낙을 얻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그 도로를 내 주지 않으면 그 구석에 있는 집들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부락에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가 많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계획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도시관리계에서 부분적으로 해결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 확대해 가지고 빨리 해소해 주지 않으면 그 어려운 주민들은 도로 없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을 다시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집을 못 짓는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도로관리계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것이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사유지였지만 옛날부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토지를 포장 같은 것을 그때는 구두 승낙에 의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이 되고 또 발전이 되고 그러면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니까 옛날에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 70년대 초반 새마을 사업 한창하고 그럴 때에는 그렇게 사유지를 많이 확장을 하고 현황도로로 사용해 왔었지요, 현재까지. 그랬는데 이제 특히 공도 같은 데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읍·면·동장님이나 뭐 그런 차원에서 이웃지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홍영환위원

약간 거리가 있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공유재산을 우리가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저쪽으로 20가구가 넘게 사는데 그 도로 아니면 그쪽에 건축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가구 전부 다 이 한 사람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홍영환위원

네, 토지사용승낙을 받다 보니까 땅 값 그 도로만 내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원을 요구하고 또 2,000만원을 요구하고 그 사람들이 각자가 내서 그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현황도로로 인정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현황도로로 인정을 못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 그 현황도로를 인정할 수 있게 도로관리계에서 한답니다. 현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계비용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2억원인가 작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은 일개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일부분 시행규칙에 그 부분을 배려해 달라, 이겁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 이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것은 홍 위원님, 주민들 건의가 많을 거예요. 건축과, 도시과 쪽.....

홍영환위원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각종 도로를 신설할 필요가 있거나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매입을 하고 개설하고 그러지, 현재 이것은 시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어요. 그렇게 직접 행정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어떤 개인이 집을 짓고 있다, 그런 부지, 그리고 하천이 폐지가 되어서 논밭이 되었는데 그걸 경작하고 있는 것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잡종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임대료가 나오거든요. 또 개인이 그런 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현재까지는 그때그때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그 다음해에 써버리고 말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 군데로 모아서 어디에다 쓴지도 모르게 없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큰 집단화를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거고, 그런 개인의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의 도로개설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홍영환위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도로관리계에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현황도로에 대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현황도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 도로로 사용승낙을 얻어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이 되므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각 면의 각 부락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도로다 인정할 수 있는 설계 이것이 되면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작년도에 2억원을 배정해 가지고 일부분 금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몫을 이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도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도로가 많이 개설이 돼야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입장을 배려해 주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 일부분을 배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것을 제가 다시 건설과에다 다시 트라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에는 모든 도로가 시골 같은 데는 개인 땅을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 줘서 기존 집을 부숴서 새로 지어도 건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하다 보니까 현행도로로 인정이 안 되어서 집을 못 짓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유지가 있으면 팔고 그것을 매각해 줘야 되는 그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영환위원

매각이 아니라.....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매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홍영환위원

시에서 하겠다, 설계하고 뭐 하면 그게 인정을 해 주는 모양이에요.

송형근위원장

그것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3개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고 사항으로 홍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유자금이 있으면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마 그 여유자금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안성시의 도로가 거의가 다 사도인데 개인 땅을 새마을 사업할 때부터 밟고 넘어왔는데 그걸 다 매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논밭 사이에 난 길 소로를 마차 길로 내야하고 동네 가운데 길을 전부 확장을 할 때 면장님하고 지서장이 줄만 대면 다 길이 되었어요. 그게 지금도 현재 전부 개인명의로 있는데 그것을 현재 사실상의 도로로 여태까지 인정해 오다가 앞으로 못 해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땅 값이 상당히 올랐고, 공도 같은 데는 말도 못하게 올랐으니까 그 사권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 특별회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4조 세출내역을 보시면 그것은 특별히 그러한 도로가 필요할 때는 건설과나 건축과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해야 할 문제이지, 현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결부시킬 수가 없는 문제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례안이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나 될 거예요. 경기도에는 김포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김포하고 남양주.
종숙

이종숙위원

두 군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강원도 평창.
종숙

이종숙위원

저희도 이 조례안이 되면 진짜 우리 시에 진짜 필요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잡종재산이 여기 저기 띄엄띄엄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이것을 매각해 버리면 해마다 어디에다 써버리는지도 모르게 다 없애버리고 말거든요. 이것을 집단화하는 임대료라든가 수시로 매각하는 대금을 한군데로 모아서 나중에 뭐 하나 집단화해서 큼직한 것을 사서 거기다가 뭐라도 할까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홍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지만 일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이 문제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이하 경리담당님, 재산담당님 계신데 우리 안성이 과도기, 참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려니 기본자산도 없고 어려움도 많고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도 오고간 것도 많은데 세부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정리하자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우리 안성시 재정이 400억원이 안 되는 재정에 꼭 안성에 유치는 해야 되겠고, 200억원, 300억원을 투자하다 보면 시 살림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갖고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우리 안성시에 유치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고 안성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한계 내에서 잘 머리를 짜갖고 연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재근위원

안건 의결하시지요.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홍영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조의 제3항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이 건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아직 회기 일정이 남았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하지요.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만약에 앞으로 2, 3년 동안 모아온 돈이 10억, 20억원 밖에 없는데 우리가 큰 덩어리 재산이 꼭 필요해서 사고자 할 때 한 3억이나 5억원이 부족하다, 사기는 꼭 사야 되겠고, 모아놓은 돈은 20억, 30억 밖에 안 되는데 40억원 짜리를 사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우선 전입해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차용을 해서 썼다가 나중에 땅을 팔아서 갚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 3항에다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차입금 이 4자 넣는 건데 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으시니까.....

홍영환위원

그렇지요.

송형근위원장

큰 저기 없으시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홍영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했을 때.....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이 회의 전에 손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이거 상의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갖고 국장님도 큰 저기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정회 없이 가결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시지요.

오재근위원

그러세요.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3조의 제3항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일부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동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42조(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39조 제4항 공유재산상 사유건물인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고「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이외에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을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3조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62조 제1항 공유재산 중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과 4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2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제38조 제1항, 조성원가 매각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동 시행령 제28조 제8항을 제4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와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3조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2006년 12월 30일 삭제되어 동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2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담당님,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몇 ㎡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수의계약에 몇 ㎡라는 것은 없고요, 연접 토지가 없으면 그 일대의 토지가 주변 토지가 없으면 동 지역은 1,000㎡, 읍·면 지역은 2,000㎡ 그 이내권은 매각이 가능한데 연접토지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면에 산이나 하천 옆으로 시유지가 있을 경우 개개인 땅이 양쪽으로 있는데 중간에 잘 생긴 땅도 아니고 개인이 소유할 만한 땅도 아니고 못 생긴 땅이 2,000㎡가 넘는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그것은 ㎡로 정해 놓은 것은 매각조건이고, 그것은 지침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준용을 했을 뿐이고, 경쟁입찰 들어가는 거, 지명입찰이나 매각할 때 방법론은 주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연접토지에 소유자가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그냥 지명경쟁입찰 시키고, 다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런데 보면 그런 것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땅인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입찰 들어가서 써 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그러니까 2, 3명 정도까지는 지명입찰까지 가능합니다. 너무 많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터미널이 이전됨으로써 우리 시 관문이 될 공간에 랜드마크로써 상징성을 제고한 인공폭포 및 공원을 조성하여 안성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죽산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안성시 가사동 138-22번지 일원에 인공폭포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925㎡이며, 소요예산액은 총 사업비 28억원 중 토지매입비 5억 7,8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작은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71-6번지로 신축면적은 490㎡이며, 소요예산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 4,528만 3,000원, 도비 9,700만원, 시비 2억 6,401만 7,000원으로 취득목적은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가사동 인공폭포요, 먼저 간담회 때 들어보면 주민들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이 다섯 채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주민 두 분만 승낙이 된 거고, 저희 시 예산을 봐서는 매각하기가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매각이 될까요? 기간을 그만큼 끌을 것 같은데.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 말씀하기로는 두 분은 마음이 얼른 바뀌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2000년도서부터 계획이 된 것 같은데...... 먼저 여론조사 했다는 것은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부의장님, 먼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여론조사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그렇게 평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재근위원

그 당시로는 적합하지 않고, 3년 후에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때 도시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숙

이종숙위원

폭포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 문제로는 먼저 산업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목적인데 그 예산도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걸 추진하면 많은 금액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택을 매입하려면 그렇게 쉽게 매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송형근위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 때 도시건설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올라왔고 의원님들하고 그 전에 외자유치 문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걸 브리핑을 받았는데 사실 지역구 이런 것을 떠나서 안성에 동부권으로 들어오는 관문로에 폭포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처음 의원 되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었던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400억원 안 되는 살림살이에서 외자유치에 투자되다 보면 3년에 20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다 경청하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이걸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땅부터 매입해 놓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28억원이라는 돈은 안성시 총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발의가 나왔어요. 의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런 사업은 유치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정을 짓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부터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10%에 해당하는 돈인데 감당이 안 되어 갖고 그날 간담회에서 안 하는 쪽으로 해 갖고 결론을 맺었는데 오늘 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회기 중에 다루는데 산업위원님들하고 우리 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갖고 이 문제가 그날 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류를 시켰으니 같이 대화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이 회기 중 마지막 날이 되든 언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하면 산업위원님들 다 있는 간담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또 문제가 되니까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회기 중에 빈 날에 넣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다룰게요. 인공폭포 문제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재근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신축문제도 지금 저희가 우리 시비가 50% 넘잖아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30% 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50%가 더 넘어요. 국·도비를 따오면 시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늘 세워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비가 너무 편성된 것 같아요. 공사비를 줄이든가.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반 반 된 것 같은데요.

오재근위원

네? 대략 국·도비 70%하고 시비 30% 정도 선에서 하는데 이것은 50%가 넘어갔잖아요. 이거 두 개 다 문제가 있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저희 것이 또 한 가지 남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하시기보다는 정회를 한 후에.....

송형근위원장

식사하고 이 두 건은 점심 먹고 1시에.....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두 건하고 같이 다루시지요.

송형근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시정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