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85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7-10-19

김용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샤토安 때문에 우리가 보류했다가 다시 의원들하고 의견조정을 좀 했는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무조건 무상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큰 수익 창출이 당분간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농림과하고 산림부 쪽에서 그쪽으로 휴양림을 한다니까 그거까지 간다면 한 2년은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을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금액이 소금액이 되든 적당하게 임대료를 받아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정안을 좀 만드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포도에 전문성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할 사람들을 저희들이 저거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어떤 부담 없이 그냥 와서 한다는 것도 너무 그러면 애착이 없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대한 그 인테리어 비용을 한다든가, 거기 식당에 필요한 집기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해 주기로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집기 문제, 인테리어 문제는 시비로 해 주고 2년간 무상으로 해 보고 2년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수익에 대한 어떤 타당성 이런 검토를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하면 유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시지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유료화 한다” 그래 버리면 “그럼 적자가 나도 유료로 할 것이냐”.

이세찬위원

지금 그러면 시에서 무료가 되든 유료가 되든 저것을 국․도비 예산을 끌어와서 지으면서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익 창출을 이루어내야겠다는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저것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안성시 포도를 홍보하는데 우리가 큰 의미를 두는 거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건 사실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저 속에 들어가서 안성시 포도 홍보가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있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이세찬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휴~. 우리가 인테리어를 또 해 줘야 된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당신들이 쓰고자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글쎄 그래서 무상으로 돌렸던 것이.....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2년 동안 쓰니까 인테리어는 자부담을 시켜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뭐 1,000~2,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세찬위원

참~.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도 투자를 해서 들어와야 정말 이 사람들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는지는 지금 아직 예측을..... 우리가 시에서 해 줄 경우에는 대략 얼마 잡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인테리어 하고 집기 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인테리어, 집기 해서 한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무상임대기간을 4년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상술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상가를 얻으면 임대기간이 대략 2년이거든요. 인테리어 내가 하고 나갈 때 그냥 나가잖아요. 그거 보상 못 받잖아요. 권리금이라고 해서 그 다음 사람이 인수할 때 인정해 주면 받는 거고. 그런 상술인데, 저도 여기를 상술가치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상술가치로 논하지는 않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포도박물관을 저렇게 투자해 놓고 그만한 효과도 못 낼 것 같아요, 개인이 운영을 하든 시가 직영을 해도요. 우리는 계속 돈만 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단순한 박물관으로 해서 인테리어 우리가 하고 기능직이 되든 임시직이든 하나 파견해서 있는 게 낫지!
지금 봐요, 우리 안성맞춤박물관 지어놓고 수익 창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혀!
또 접근성에서도 시민들이 지금 불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접근성도 불편하고 수익 창출도 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똔또이가 될 이유도 없지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상임대를 무한정으로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2~3억 때문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희망이 생겨서 공개모집을 할 텐데.....

이세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질의응답은 저는 이만 마치는데,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이 문제는 오늘 결론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다각적으로..... 포도에 전문성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현장도 좀 다녀보고 주변 여론도 좀 들어보고 의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용완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정 위원님.

정기훈위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원래 샤토安이라는 것은 박물관 개념이 아니고 포도의 어떤 메카로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 포도를 홍보하기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세찬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어차피 처음에는 짧게는 2년, 길게는 4~5년 정도는 적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 창출은 어렵고 똔또이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10년 동안 무상으로 한다면 사실은 이익 창출이 그 사람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한테 전혀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쏟아 부어서 포도를 홍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의 금액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문구를 저는 넣었으면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넣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 규칙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 방법.....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이 4년 정도 한번 해 보고 어떤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좋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문구를..... 너무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하면 누가 봐도 그건 시민들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민했다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무슨 인테리어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들어와야지. 우리가 무상임대를 주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자기들이 하라고 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집기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야 한 4년 정도 무상으로 주고 그 후에는 유상으로 유료화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만 넣으면 되는 거지. 금액은 정하지 말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인테리어를 시에서 해 준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인테리어까지만 해 주고 집기는 본인이 들어오도록 하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

김용완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저거 지금 공사비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휴~ 참.

김용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건물 지어놓고 관리운영 하는 사람이 안에 시설이라든가 집기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취향에 드는 걸 갖다놓고 영업이든 사업이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내부까지 시에서 해 준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사업을 한다고 오는 사람 방향도 있고, 조언을 해서 첨언을 해 가지고..... 그게 반영시키는 방법이지만, 그 사람들의 고유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물론 일반적으로 판단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올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 줄 건 최대한 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지,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면서 너희들 운영 못한다, 만약에 공모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자, 이제 방법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표현하시는 것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당연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과연 그런 위치에 가서 그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이익 창출도 못하면서 계속 시비만 갖다 쏟아 붓는다는 이미지로 느껴진다고 지금 판단이 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 때 이 기로에서 상당히 어떤 판단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세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진짜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정기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 돼 있으니까 거기서 문구상 이해할 건 이해할 부분까지 가서 조례안 내지 규약에 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안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심도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좋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그래도 이번에 통과가 돼야 모집 절차라든가 이런 게 이행이 되지, 위원님들이 현지 다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우리한테 첫날 설명할 때 조례 얘기만 했지, 추가 인테리어 비용 예산 부분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세찬위원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새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집행잔액 갖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존 확보돼 있는 사업비 집행잔액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세찬위원

내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서 포함이..... “그 공사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안 됐다” 그랬으면 입찰잔액이 있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글쎄 그런 말씀인지.....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그때 같이 해 줬어야지요. 지금 그 답변은 따로 해 나가잖아요. 아휴~ 나 참.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방법을 택하면 어때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제가 볼 때도 그 말씀을 좀 심도있게 따져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샤토安에 들어간 비용에다가 지금 그 비용 중에서 인테리어까지를 해도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는 인테리어 부분은 따로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문서화 돼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훈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집행잔액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건 좀 그렇고 거기에 모집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테리어까지 하고, 그러니까 4년을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그러니까 진 담당님 얘기로 10년 정도 얘기했는데 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기훈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임대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만 넣으면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인테리어는 해 주고 집기는 거기서 사는 걸로 방향을 좀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그 입주할 분들이 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 조례안에서 ‘임대료를 4년 후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하면 되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건 명문화 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그대로 달고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는 다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당연하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때는 그럼 인테리어까지는 시에서 하는 걸로.

정기훈위원

그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정기훈위원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 안 들어온다는데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그거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놀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조례에 보면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경상비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있어요. 그거 지원해 주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임대료, 그 건에 대한 문구만 삽입하자는 거지. 나머지 운영의 묘고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조례안만 따지면 되잖아,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인테리어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 생각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만 넣으란 말이에요, 이대수 씨. 인테리어 하고, 안 하고 운영은 집행부가 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어찌됐거나 우리는 단순하게 조례안만 따지면 되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런 취지로 가서 운영비만 시비를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오늘은 처음에 그거 가지고 10년이다, 뭐다 나오면서 얘기가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인테리어 문제 가지고 그게 2~3억이 되니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훈 위원님은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하자,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하는 게 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그 2~3억이라는 게 처음 총체적으로 계산됐던 거 중에서 그건 또 이쪽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생각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집행을 못하게 되면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러면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 잉여분 남으면 반납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런 문구만 집어넣으면..... 이세찬 위원님 어떠세요?

정기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그 문구 자체를 조례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넣는 게 아니라 문구 넣는 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이해관계에서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만큼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인해서 남으면 반환시키는 그런 조건까지 해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정기훈위원

그렇지. 조례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게 그거만 넣고, 나머지는.....

김용완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어떠세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

정기훈위원

그리고 진광빈 담당님하고 국장님이 필요한 답을 해 준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만 서로 갑론을박을 따져야 되는 건데, 인테리어고 뭐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좋습니다.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 잠깐 정리 좀 합시다. 인테리어가 되든 안 되든, 집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조례상에 지금 무상 임대기간을 2년으로 우리가 못을 박았던 것을 4년으로 다시 수정해야 되고.
글쎄, 그럼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잖아.

정기훈위원

그렇지. 대수 씨, 그것만 넣어줘.

김용완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집약한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6조 제1항 후단에 ‘다만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기간은 개관 후 4년 이내로 한다’를 추가한다는 내용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4년 이내로 한다?

이세찬위원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4년 이내로 하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임대기간을 4년만 딱 주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수익 창출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적자가 나도 그냥 임대료를 받아라?

김용완위원장

그렇지요. 임대료를 받아라, 그거지요. 아니면 그때 가서 적자가 난다면 다시 이것을 개정하든가 뭐 이런 식이 돼야 되겠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 이후에 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포도박물관으로 안 쓰고 다른 걸로 쓰면 되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뜻도 많이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사실 강제조항을 두시는 것은 좀 저거한데?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이제는 집행부한테는 딱 부러지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휴~ 어떤 때 보면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애매해요.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이제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6조 제1항 후단에 ‘다만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기간은 개관 후 4년 이내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1항에다 그 내용을 넣을 게 아닌데? 4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세찬위원

4항이에요, 1항이에요?

김용완위원장

6조 1항.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1항은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4항에 ‘위탁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에 4년’. 4항으로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 내용이.

이세찬위원

우리는 6조 1항으로 본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 4항하고는 또 안 맞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 항 들어가는 문제만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수정할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조 4항에 두 번째 줄 ‘그 시설물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를 ‘무상임대기간을 개관 후 4년 이내로 하고’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세찬위원

그래요, 됐어요.

정기훈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6조 4항 중 ‘그 시설물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를 ‘무상임대기간은 개관 후 4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긴급회의 관계로 참석 못하신다고 하여 과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2건이 일괄상정 된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줘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내가 이해는 가요, 이렇게 회기에 넘겨주면. 그 다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 줘서 나온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의견청취 건 서류만 보고, 또 나중에 책자 요구해서 가져온 거 보니까 이건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엊그저께 3일 전인가 4일 전에 저한테 책을 준 게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이 옆에서 자문해 주고 뭐하는 사람 없으면 이걸 볼 줄 모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아주 2시간 반 동안 빠개지도록 봐도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예요. 빨간 것은 공원이고 파란 건 공원인가 보다, 이것은 분명히 책도 일찍 나누어 줘야 되지만 간담회 때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견 내는데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인․허가에 관련된 의회의견은 알아듣기도 쉽고 현장을 가보면 누구든지 아, 우리가 어떤 의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 설명, 또 책자로 나오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위원장님만 드리는 것 같아, 의원들은 모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쳐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견 낸 대로 의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누어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조정 내용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지막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도시과 소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도시행정예산에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예산에 도시계획관리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예산안 편성안이 잘못돼 있는 관계로 금번에 도시행정란으로 1억 3,000만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변경사항 수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건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개별토지별로 속성자료를 전산도면에 표현해서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알려주는 사항으로써 변동자료를 신속히 전산입력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등 변경 사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서 변동자료를 신속히 전산입력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적고시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해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KLIS 용도지역지구 전산파일에 즉시 반영해서 신속한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및 정확한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앞서서 얘기한 지적 필지 속성 수정하는 예산이나 이런 전산입력 비용이 우리 시 직원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인건비를 별도로 들여서 해야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작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직원이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민원을 발급하면서 이런 변동되는 작업까지 혼자 감당을 못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이쪽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별도의 고유 업무가 있고, 이것은 또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작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과들 보면 우리가 인력이 그렇게 적은 인력이 아닌데도 일시사역인부 비용이 각 과별로 플러스 내보면 꽤 많은 돈이더라고, 지금 도시과로 볼 때는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이것도 전부 인건비성인데, 이런 거 결산검사위원 할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통틀어서 350억 중에 이게 별도더라고. 별도로 7억 정도 잡혀 있어요, 결산할 때 보면. 공원 관리서부터 화장실 관리서부터 도로 문제.....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그렇다고요. 그것은 우리 850명 공직자들이 쓰는 인건비에서 별도 인건비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당초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우리가 그냥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만 속성자료를 입력해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KLIS라고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거기에 지하매설물, 상수도니 하수도니 그런 내용까지 전부 속성자료를 입력해야 되고, 또 지적상 뭐 이렇게 분할이 되거나 지목이 변경되거나 그런 내용까지 전부 속성자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하는 그 직원 혼자는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기에 대해 기술자를 데려다가 해야 되겠다, 라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몰고 간다 이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손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에 지금 10년 이상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10년 이상 미집행을 한 것은 사유권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한 내용이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3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155㎢ 이상 넓은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현황조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중장기계획을 하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기간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구분해 보면 도로, 공원, 녹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도 10년 이상 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안 된 시설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데 10년 이상이 된 것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구속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계획이 됐으면 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하기 전에 딱 끝나서 다른 계획으로 바뀌어 지니까 그 집행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권에 대한 피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럼 소유주들한테는 재산권의 피해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기대심리며 모든 것이 말살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그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예산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고 하면 최소한 4,000억 이상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4,000억이라는 예산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데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2020년 이내에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20년 이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시행이 좀 어렵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전체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늦는 그런 시설들을 선별해서 그 시설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문제도..... 이게 지역을 여기서 표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도 진사리 지역에 옛날에 거기 농협이 위치한다고 그랬던 장소 가지고 전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거든요. 그럼 도시계획에 의해서 4가지로 분류가 되니까 농협 지어 가지고 쓸모없는 땅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까지 어떤 집행계획도 없고, 처음에 있던 장기계획에는 있었는데 계획에도 빠져 있고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성시가 아주 상당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데는 농협을 다 계약해서 중도금까지 갔던 것을 해약시킨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없으니, 또 계획도 없으니 이런 방법은 과연 안성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뭐가 있나,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주문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어려운 거고요. 진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역비 8억을 세워 가지고 평택의 용이지구하고 연계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 진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는 조만간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세분화 작업을 해서 10월 10일 날 도에 관리지역 세분화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해서 별도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주휴 및 연차수당에 대한 예산안으로 1,44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본 건은 저희가 공원녹지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들에게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로감독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줘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됐다고 그걸 지금이라도 주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사역인부들에게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내용인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200만원을 더 추가 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이 우리가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3개 학교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했는데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비 부담을 하지 못하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액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2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진입로변 소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삼면사무소 입구에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나무 중에서 일부가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고사된 나무를 우리가 보식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여기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런 것은 식재하면, 특히 소나무 같은 건 고사가 되면 갖다 옮겨주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난번에 소나무 식재를 한 것은 고삼면에서 자체적으로 소나무를 얻어서 식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고사를 했고 그 고사된 것을 그냥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보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고삼에서도 면에서 면 직원들이 옮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술자 불러다가 기술자가 옮겨 심었겠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면 소재 산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그냥 무료로 공급을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이게.....

이세찬위원

제가 설명을.....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그때 포괄사업비 가지고 작년도에 했다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고삼면에 그걸 옮길 줄 아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봉사를 해 주겠다, 나무만 얻어놓으면. 그래서 공장 터에서 나무를 얻어서 옮겼어요.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크레인 작업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죽었다고 그러기에 뭐 봉사한 사람한테 뭐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리를 좀 시에서 메워주는 게 낫겠다, 해서. 보기가 미관상 아주 망하게 비었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샘플로 남을 것이 아니냐,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행사에서 그런 걸 하면 이런 거 다 메워주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행정으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은..... 그냥 몇 사람이 인부를 했지만 일단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넣었으면 비용 부담이라도 계산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죽었다고.....

이세찬위원

일부 장비는 예산을 들인 거고, 인건비나 약재까지도 시 예산으로 산 거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처음에 싸게 했든 어떻든 심어주면..... 제가 다른 나무라고 하면 지금 말씀 안 드려요.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 가지고 옮기면 옮기는 사람이 다만 얼마라도 살려주는 전제조건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나무가 이렇게 됐다니까.....

이세찬위원

그분들이 1년 동안 관리를 해 줬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봉남동 보호수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건은 봉남동 356-2번지 토지에 보호수가 있는데 그 밑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 콘크리트까지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보호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될 예상을 못했었어요? 사유지에 나무가 침해됐으면 그 주변을 개발제한으로 묶었어야지. 지금 그런 게 시내권에는 필수적이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변 지역을 토지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사실 보호수 관리는 저희 업무는 아니고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그냥 토지를 확보해서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녹지를 저희가 조성하고 관리를 하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시 건축과에다 민원을 넣었던 건데 지나가다 보니까 뭘 허가 받았다고 콘크리트 치는 거 보고 내가 저거 큰일 나게 생겼다고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태평성대예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 지역을..... 그것 참 농림과도 그래요. 농림과하고 공원녹지계를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 보호수가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들. 그걸 농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계에서는 가로수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무 담당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걸 좀 통합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보면 농림과에서 보호수가 병이 나고 뭐하는 것도 어차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또 우리 공원녹지계도 공원에 나무가 고사된다거나 뭐한다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게 되고. 똑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집행부가 정말 속된 말로 직무유기예요. 보호수를 지정하면서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권역 몇 m를 개발을 못하게끔 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나무만 보호했지, 그러다 보니까 나무 그늘 밑에다가 딱 그냥 건축행위 하려고 하다가 늦게 이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총 액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3억 5,000만원이면. 이게 미리 만 해 놨으면..... 어차피 개발제한을 묶어도 우리가 그 땅을 사들이려면 이 돈은 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건축허가 용역보상비, 건축공사비, 폐기물처리비..... 그 콘크리트 깨뜨려서 처리해야 되니까. 가욋돈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토지만 사서 우리가 저기하면 되는데. 뭐 어차피 이것은 호되게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민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1억 789만 2,000원이 일반부담금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지역 해제로 인해서 건축 인․허가가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금액을 세입 예산에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지난번에 해제 지역을 의원님들이 좀 알고 싶다니까 상위 행정기관에서 비밀을 유지하라고 해서 하다가 별안간에 잠깐 그냥 한번 보여주고 지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지역 해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이렇게 비밀 유지하는 건 비밀 유지하는 쪽에서 돈 끌어다가 지금 이런 거 해결하면 안 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

김용완위원장

농림지역 해제하는 부분을 의원님들한테는 하나도 안 알리고 의원님들이 알아보자,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농림부에서 비밀로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비밀로 하면 이런 예산은 비밀스러운 데서 받아다가 기반 조성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알았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행정8급 혼자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혼자 감당이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담당이 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를 한 사람을 채용해서 업무를 담당하려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 직원 한 사람이 또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사역인부를 쓰지 않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원가계산확인 용역수수료를 1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금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그 건축물 소유자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투자된 비용을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3기관에다가 그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용역을 줘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면 그 비용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외를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대형 건축물이 들어와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제출된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금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을 제출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류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토목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토목설계를 제대로 하고 다 했는데도 신청하기 전에 상담해 보면 이렇게 해 와라, 저렇게 해 와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더라고요. 괜히 밉보이는 것 같고. 다들 이런 거 있는 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예산을 아주 세워놓을 필요도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건축물이 규모가 좀 큰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면을 좀 받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했다는 것을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큰 건물이 건축되게 되면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천생 저희가 일부 또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걸 해서 좀 신청해 보려고 들어가서 공문대로 설계한 거 가지고 조율을 하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것 쫓아다니다 보면 기러기 한 백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에 대한 내용을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세입 금액을 특별하게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예비비로 7억 6,523만 3,000원을 편성했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재난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거보다 적립금으로 편성을 해서 적립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예비비는 삭감을 시키고 예비비에서 삭감시킨 금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3개월 단위로 하면 이자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몰라서 지금 3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사업비 10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집행 내용을 보면 7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7억 5,000만원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액이 2억 5,0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2008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는 걸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본 건도 총 사업비 8억에는 변동이 없고 2008년도 계획액이 3억이었는데 4억으로 늘어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 이후의 계획 1억을 2008년도로 앞당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한 7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번에 수정예산은 안 받기로 했는데 왜 책상에 와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조현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 들어가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래요. 과장님께서 배부해 주신 서류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다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대천동 성당에서 38국도 가는 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보면 지반이 약해서 그렇게 파내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지반이 좋지 않아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깊이 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도로하는데 왜 저렇게..... 이해가 안 가서.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옛날에 깊은 수렁이었나봐요. 그래서 저희 조령천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 그것을 갖다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든요.

이세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예상외로 많이 파길래.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지반이 안 좋아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미양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토사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붓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미양 같은 경우는 공단으로 가는 길에, 후평리 쪽이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는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워낙 큰 저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당초하고 2회 하고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는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대천동 성당이요?

이세찬위원

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이세찬위원

이것 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교통 막히는 게 좀 낫겠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리고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진입로 본지 보상금이 마이너스 4,500만원이 나온 것은 뭐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토지보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실제 하천이고 도로인데 그 도로, 하천상태로 감정을 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못 받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도리가 없다”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독하게 든 민원인데요......

이세찬위원

이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진입로가 대부분이 새마을사업할 때 길을 내줬는데 지적상에는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다보니까 도로로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대지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도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시작되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민원 수용하기 어려우신데요, 그래도 어떻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톤 덤프트럭 같은 것은 우리가 사면 몇 년씩 쓰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이게 ‘98년도 장비인데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인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고.

이세찬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사실 우리 건설과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움직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서 이제야 해 주는 건데요, 상당히 노후가 된 장비입니다.

이세찬위원

6년이면 그래도 더 쓸 수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썼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많이 쓰긴 썼는데 우리가 1년 운행 일지를 별도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운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무지하게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덤프차량이 과적을 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은 건데. 그리고 가로등 옛날 것은 얼추 교체는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얘기 좀 해 봐요. 우리가 새로 난 도로인 계동에서 동광아파트 쪽으로 갈 때 그때 구형으로 달게 된 동기가 뭐예요? 스텐으로 해서 시내같이 안 한 이유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게 기 설계가 돼 있는, 예산에 잡혀 있는 것에 포함이 된 가로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못 한 겁니다. 사실은..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주더라도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것 내가 볼 때는 우리 시가 몇 년 안 있어서 또 바꾼다는 소리 할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많은 가로등을 새로 돈 줄테니까 해라, 소리도 못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나도 다니면서..... 다니면서도 아니에요. 그때 세울 때도 내가 거기에서 서 있으니까 시민들도 여기 시내권인데 왜 구형을 갖다 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가 예산에 또 들어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앞으로 시내권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형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를 동광아파트까지는 안성 관문으로 보는 건데. 남안성IC가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리고 2회 추경 수정예산은 수해복구 공사비입니다. 2건 수해복구 공사로 잡힌 내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 수해복구가 작년에 난 것 얘기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올 여름.

이세찬위원

올 여름에 뭐 그렇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올 여름에 옛날 대문초등학교 가는 데, 그 다리 밑에 쇄골된 것 하고요, 금광면 오산리 새로 도로 냈는데 고속도로하고 맞물리는 부분에서 우수 배수가 안 돼서 수해가 난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신설도로 무너진 자리.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 2건 지금 수해복구 공사비로.....

이세찬위원

그게 밤인가 직원들이 나가서....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막 조치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거 도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도비인데, 그건 혼나야 해요. 설계할 때 그런 검토를 했어야지요. 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나온 결과인데. 난 솔직히 그거 예산 세워서도 해 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고속도로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됐어요.

정기훈위원

시설비에 경정하고 기정하고 증감된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시설비에서 전부 다 지금 증액이 됐지요.

정기훈위원

자제비 같은 거 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00원인데 기 300원밖에 안 선 것을 이번에 더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사업비를 증액하는 예산이지요. 전체 사업비에 맞춰가는 중이지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천동에 38국도 사업이 100억이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맞춰간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오래 되면, 예를 들어서 애초에 100억이 있었는데 아스콘값 오르고 자재값 오르면 다 오를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퍼센티지가 1년간 얼마 정도 금액 차이가 납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물가변동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다소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몇 %나 차이가 날까....? 제가 통계는 안 내 봤는데.

정기훈위원

대략 아실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10% 정도.

정기훈위원

10% 안쪽으로 올라간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천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나겠네? 당초 50억이었었는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많이 올라가지요.

정기훈위원

늦으면 늦을수록 압박은 더 온다, 이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일괄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기 배부해 주신 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기름값이 자꾸 올라서 그런 건가, 어떻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시외버스 시설개선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어디....

이세찬위원

113페이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우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그 사항은 당초에 지원 금액이 목표가 정해지는데 지원을 하다보면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목표액에서 추진을 하다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면 우리 목표대비 부족분을 도에서 보내주나요?
알았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7월 1일자로 환승이 됐기 때문에 7개 군 단위가 지금 타 시․군보다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은 도에서 1,200만원을 주면서 저희가 많이는 못 했어요. 그런데 승강장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주면서 그럼 보태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2,400만원을 보태서 대림동산 것하고 중대, 거기가 조금 38국도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이 돼서 두 군데를 추가로 도비 받아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타는데 아치형으로 보기 좋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2개.

이세찬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옹벽을 쳐서 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이 옹벽을 깨뜨려서 산 주인이 시내버스 타는 구간을 여기다 설치해 달라, 동네에서 합의를 봐서. 그런데 예산은 있는데 옹벽을 깨서 처리하고 뭐 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들어가지요.

이세찬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의 답변이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이세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원래 승강장 설치는.....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또 들어왔길래 참 이런 데가 시골은 비일비재하게 있다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승강장은 저희가 한 200~3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20개 내지 30개씩 개선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 지역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를 깨뜨려서 하라는 곳은.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어딘지 분석을 해봐서 제가 보기에는 토지사용만 된다면 어차피 그 비용은.....

이세찬위원

아니, 땅 주인도 만났고 주인이 이장하고 저희 집까지 왔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는 예산이 승강장 놓을 돈 밖에 없다, 이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연초에 들어왔으면 그곳이 포함이 되는데 이 승강장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민한테 필요한 곳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나 본데,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이세찬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시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 기타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에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세입이 1,386만 2,000원이 늘어난 건데 고친 내용에 대한 추가부분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에 남았던 돈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저희 예산에 상환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체된 부분들을 받아들인 내용이고 전에 일시상환을 한꺼번에 마무리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시상환을 하고 안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체를 해서 받아들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상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나중에 또 이 예산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없으니까 전출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은 일시상환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폐기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면에서 41억 102만 7,000원의 기정예산액 5억 393만 9,000원을 증액한 46억 496만 6,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다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의 재료비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393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에 3억 3,000만원과 신축공사 실시에 따른 설계비 1,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감리비로 623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1억 5,020만원 중 고순도 미생물배양기 7,420만원과 종균발효기 1,500만원, 미생물배양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자동포장기 3,300만원과 광우병검사용 PCR. 그러니까 이것은 광우병도 할 수 있고 DNA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1,300만원과 유독가스 측정기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 일선의 축산인들에게 우수한 미생물의 원활한 농가 보급과 유용미생물을 위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보다 분발하고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성실한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함께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제85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수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수익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중 가정용은 공동주택 등 읍․면지역 수용가 증가로 당초대비 2억 8,9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중탕용은 1억 2,321만 1,000원을 물사용량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및 신설급수 신청 수용가 증가로 인하여 당초대비 6억 1,8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급수공사 파손으로 인한 손괘자 변상금 부과 증가로 당초대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계지원비로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을 당초대비 1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제초작업 유지경비 및 시설유지관리 난방용 연료비를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원곡배수지 CCTV 보수 및 공도가압장 정류기 보수 등에 3,650만원과 수도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매년 950여전의 수용가 증가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최근 농촌지역 수용가의 물사용 감소 및 여름철을 맞이해서 대중탕 등 물이 예상보다 적게 사용하게 돼서 5억 5,4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시설물 순찰차량 및 급수운반차량 유류대로 500만원, 급수신설공사비 6억 1,878만 9,000원과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당초대비 5억 8,1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신청이 예상보다 증가해서 당초대비 4억 3,400만원과 다량 수용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용으로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000만원과 구례가압장 시설증설사업비 2억원 증액 계상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감액하여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만 4,000원을 반영하여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는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료를 편성하였으나 2007년 9월 14일 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2/4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1/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자체 보건소에서 검사토록 지시가 돼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2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증액에 대한 요구설명으로는 원곡면 성주리 성주마을 상수도정비공사가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기존시설물이 즉 물탱크, 약품투입기, 울타리 등이 노후돼서 교체해 줄 것과 토지소유자의 기존 시설물 폐공 및 이전설치를 요구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어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3,494만 2,000원을 활용하여 주민요구사항을 해결코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질산성질소 과다라고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그러니까 우유를 짜는 데는 거기 검사소에서도 수질을 떠다가 검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역상수도를 개발해서 쓰는데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축산 쪽에서 떠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떠가면 못 먹는 물이라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축사용으로 하는 것은 음식점이나 이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반 음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 들은 것이 없는데요.

김용완위원장

저희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젖 짜는 소 하는 축산농가에서 자기들도 수질검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마을 상수도 개별로 있는 데서 그 물을 자기들이 소를 먹이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우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없어서 저쪽 소 농가에서는 우리 상수도 물을 가지고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자꾸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신임이 안 간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죽산면 것하고 서운면 것 집행잔액이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집행잔액.

정기훈위원

그러면 원곡면 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주리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원곡면 것, 얼마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금액이 앞에 수질검사 수수료 감액한 부분하고 해서 3,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는 겁니다. 원곡면 성주리에.

정기훈위원

그런데 성주리가 경정이 1억 400만원에다가 7,000만원이면.....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당초에 7,000만원이 섰는데 그 부족분이 3,400만원.....

정기훈위원

그러면 서운면 것하고 죽산면 것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그 앞장에 있는 수질검사 수수료도 일부 변경해서 그걸.....

정기훈위원

상수도사업소는 독립회계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아니요, 이것은 일반회계라.

정기훈위원

일반회계라 상관없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정기훈위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3억 1,756만 3,000원보다 1.6%인 6억 7,000만원이 감액된 426억 4,7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 31억 500만 1,000원보다 4억원을 증액한 35억 5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20만원이 감액된 47억 7,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44억 2,104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1억 8,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재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 민간위탁의 민간경상이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관리입니다. 일반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관용차량 유류대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2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0만원으로 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 용역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기정 162억보다 15억 7,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증액한 15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자본잉여수입의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국고보조금 9억 4,900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2,100만원 등 1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74억 3,324만 8,000원보다 4억 8,680만원이 감액된 169억 4,6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 하수처리장 스텐레스 구축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감액하였고 진사처리장 비품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집기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자산취득비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

TMS구축사업은 왜 감액한 거지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TMS는 연차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07년도에 TMS시설을 하게 돼 있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2008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TMS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수치를 감시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스스로 그 감시를 일부러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1년 연장된 만큼 우리도 1년을.....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고 2007년도는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명년도에 세운다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2008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17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난천 진입로 공사 및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억 5,6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시설비로 14억 3,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감리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8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책임감리용역 수수료 2,200만원과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부채 적립금으로 13억 3,6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먼저 71페이지와 72페이지는 공도하수종말처리공사로 2007년 당초 109억 3,900만원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를 증액하는 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650만원이 증액된 110억 8,55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72페이지와 73페이지는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로 2007년 당초 17억 9,100만원을 하수민투사업으로 전액 삭감하고 2008년도로 이월하여 292억 8,7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74페이지와 75페이지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으로 2007년 당초 14억 1,600만원에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2,6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하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수도관리 연구개발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총 13억이 소요되나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 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용역비는 공도 일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권 일원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안성시 전체 마을하수도까지 용역하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안성시 전체의 하수에 관한 모든 기본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5년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5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 또 할 것하고, 특히 우리가 도시형성이 된 데는 차집관로를 할 것 아니에요. 의무사항으로 빠진 자리도. 그런데 마을하수도는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게 언제 연결할 것이며,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이며, 또 어디다 할 것이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했다고 해서 꼭 그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이 오면.....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5년 전에 한 것을 실행을 해 보지도 못 하고 또 5년이 지났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인구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아는데 5년 전에 용역 준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실행해 보지도 못 하고 다시 5년이 흘렀다고 해서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게 낭비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낭비가 아니라요, 그것은 하수도법에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가 지금 너무 과다한 금액이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첫해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할 때는 아마 20몇 억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기 때문에 인구 내지는 지역이라든지 그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싼 겁니다.

정기훈위원

용역 주체는 어디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용역 주체는 저희 안성시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입찰을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통상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계획을 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10여개가 있는데 우리 같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한 5~6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그중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교수들로 학계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보통 박사, 그 다음에 기술사들이 많이.....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전문 용역엔지니어링이 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사업운영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수 슬러치를 해양투기 하였으나 2008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였으나 운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슬러치 운반차량 및 압롤박스, 오수관련 민원처리용 차량구입 등 구입비가 되겠으며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성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양여금 남은 것을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33억을 반납을 안 했는데 그 반납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문책을 당했는데 그것을 갖고 하수슬러치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시비 한 3억 더 보태서 39억에 지금 건설해 놨습니다. 건설해 놨는데, 이제 하수슬러치를 모을 수 있는 차량과 압롤박스를 예산에 세운 겁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기본정비계획사업입니다. 앞에 매년 8억 세운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기본계획으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이고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하수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맨 끝에 계속사업 말입니다. 그러면 5년에 한번씩 했으면 지난번에 한 것은 2002년도에 한 겁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2002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 하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2008년도에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 2007년도, 2012년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이 용역비는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공도처럼 갑자기 급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건의 추경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내용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