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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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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관우

지관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가촌진입도로확장공사시행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가촌진입도로확장공사시행협약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의한 질의 답변 시작)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119차에 가촌마을이 LH 휴먼시아아파트로 인해서 민원이 있음으로 인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는 지금 현재의 이 도로를 요구한 부분보다도 부출입구를 1022 지방도와 큰 대로 간에 한 40m 정도의 요구사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관계 되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방도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도비가 아닌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시비가 2분의 1이 부담되어야 된다는 것, 또 국민체육센터 진입로까지만 한다면 양산 방향에서 이씨 문중인가 박씨 문중인가 있는 그쪽에, 저쪽 반대 차선에서 하나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동일에서 한 차선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동일에서 한 차선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언제까지 그쪽에 약속을 받았는지 답변하고, 일단 세 가지 정도에 관계되는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당초에 부출입구 쪽에서 1-9호선 큰 도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누어 준 도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당초에 개설하고자 했던 40m 도로가 지하차도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지하차도하고 약 사오십 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속 60㎞로 달리면 2~3초 만에 그 도로에 진입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정문위원

교통영향평가 자체에서 문제로 나왔다 이 말씀이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시비부담 이 부분은 도의원님께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도에도 추경이 완성된 상태는 아닌데 일단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이고, 2번에 보면 동일 4차선 개설하는 것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구간은 연말까지는 같이 마쳐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형평성을 보게 되면 동일에서는, 지금 왕복 1차선이잖아요, 동일 구간에 왕복 1차선씩 늘린다는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괄호2번 해 놓은 것 말입니까?

박정문위원

예.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그것 4차선입니다.

박정문위원

거기까지는 4차선이 되고 국민체육센터부터 부출입구까지가 3차선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언밸런스하잖아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시립도서관 진입을 위한 한 차선, 직진을 위한 한 차선, 여기에서 2차선이 교통광장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향후 지하차도가 완성되면 노란 부분은, 교통광장 이 부분이 상당히 넓어지고 교통흐름 자체가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문위원

동일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교통광장이 지하도하고 중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지하차도 윗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이 차선이 윗부분에서 정리되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관통을 하니까, 훨씬 교통이 수월해지지요. 지금보다는 교통의 주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안 막힌다 이 말입니다.

박정문위원

떡 방앗간 앞까지 교통광장이 덮여진다 이 말씀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그런 내용이 1022호 지방도인데 이것 체결이 된다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돈을 가지고 올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서 하고 난 뒤에 받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으십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가촌 휴먼시아아파트 진입부분의 교통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지원을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굴곡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마친 상태이고 추가로 지방도를 넓힌다면 앞으로 다른 것도 다 넓혀 주어야 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비 지원하는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 시행하되, 우선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건축과, 도로과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앞으로 또 나타난다면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난 뒤에 입주하고 민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시에 관계되는 입장을 끌고 간다는 그 부분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이것 2분의 1을 제시한 선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LH 쪽에서 나온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는 LH쪽에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본사에 가서 회의해서 위의 사람들에게 결심 받아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결론이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 조금은 부담하겠다. 시에서도 부담을 같이 하자. 그런 의도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처음에는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본사에 돈이 없어 가지고 안 해주는데 휴먼시아아파트를 건립하고 나서 남은 돈이, 예산 전체 아우트라인 내에서 남는 돈이 10억 정도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돈이라도 우리가 받아내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박정문위원

10억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16억 공사비를, 그러면 8억 8억 아닙니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추산은 16억이라고 하는데 거의 20억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5억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돈 부담을, 자기들은 시비하고 반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이끌어낸 겁니다.

박정문위원

현재 사항에서는 협약체결동의부분이겠지만 도로과장을 오시라고 한 부분은 LH 뒤쪽에 보면 동일하고 4차선 개설이 도면상으로, 과장님 보이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4차선 개설에 관계되는 주출입구가, 향후 이것만 개설하고 나면, 그림 상으로는 동일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차선이 4차선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려 있다고요, LH선에서.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종서입니다. 좀 전에 박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아파트 진입도로까지는, 입구까지는 동일에서 개설을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부분, 그러니까 동일아파트 입구에서 물금 가촌시가지 연결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설계획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이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크고 소요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개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지금 당장 사업 추진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동일아파트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후의 도로 개통은 4차선입니까, 안 그러면 2차선으로 축소되는 부분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4차선입니다. 중로1입니다.

박정문위원

동일에 건축에 관련되는 이 부분을 할 때 이 도로의 계획에 관계되는 사항은 답변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까? 4차선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하고 협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4차선 개설에 관계되는 그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국민체육센터 진입로에 관계되는 그것만 우리가 동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동일아파트 부진입도로가 휴먼시아아파트 주출입구하고 같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도로 처음 계획할 때, 사업승인 당시에 이 만큼만,

박정문위원

우리가 사업을 먼저 한 부분이,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기역자 부분이 동일로부터 우리가 23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정문위원

그 뒤 문제는 아파트 위의 길도 이쪽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일아파트하고 휴먼시아 주출입구까지 자기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고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저는 그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협약체결인데 의회의 승인받아야 협약 체결이 가능한 겁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아도 협약 체결이 가능한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시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분담을 반반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사업비 분담이 반반인데 사업비 분담이면 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설계를 시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하려니까 이 부분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면 가촌 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LH주택공사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면 추경 전에라도 자기들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설계하고 사업비를 낼 겁니다. 실시설계까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최영호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되어 와 가지고 시의회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반반을 부담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추정사업비를 가지고는, 지금 지하매설물이, 통신케이블하고 이설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정확히 내려고 하니까,

최영호위원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무조건 반반 부담하는 이런 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추정사업비는 16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시키기에는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정확한 사업비도 아니면서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최영호위원

의회설명회입니까 안 그러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협약체결을 하는데 협약서,

최영호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나 안 해주나 협약체결은 가능하다, 그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승인 안 해주면 안 되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장님, 아무리 그래도 사업비가 얼마라고 추정치라도 나와 주어야 의회에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 것인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단장님 16억해 놓았는데 나중에 몇십억 되어 가지고 누가 부담할 건데요? 16억이라는 그 부분도 추정금액이 16억 들어갈 것 같다고 예상추정치를 내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단서가 붙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내려고 주택공사 자기들 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니까 주택공사에서도 이런 절차가, 다음에 시비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비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협약체결 추정사업비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16억이라 하는데 실제로 추정, 계획설계라도 맡겨 놓으면 계획설계라도 받아가지고 이 뒤에 붙이면 좋은데 그 돈 자체도 계획하기는 주택공사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하는 그 날짜를 봐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못 붙여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가 LH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고 좋은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 주겠습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도면을 놓고 볼 때 도로 2차선 있지요, 가촌 넘어가는 것 2차선이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방도 2차선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여기가 부출입구가 되고 주출입구가 뒤쪽으로 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허가가 어떻게 이렇게 났는지, 건축허가를 내줄 때 2차선 도로에 주출입구를 하라고 허가단서 조항을 달았으면 자기들이 이 도로를 확장 안 하고 개설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허가 낼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작은 것을 지으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거부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었다가 승인권한을 임대아파트만 건설부로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나 도가 못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 의견 물을 때 이 도로하고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첨부를 시켜가지고 양산시 의견을 도에 진달하고 도에서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도 건교부에서 그것을 채택을 안 해 주고 바로 자기들 계획만 가지고 사업승인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최영호위원

부산에는 임대주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양산에 밀려옵니까? 양산도 안 받아야 됩니다, 이런 아파트.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중앙정부에 못 미치니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50만호, 국가 정책적으로 밀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승인하고 거기에서 바로 다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아파트를 지으려면 도로라도 내어주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파트만 달랑 지어놓고 부대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방도 부분에 비교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1028 도로 있지요? 1028 도로 그 도로가 7년 정도 되고 공사비가 500억 들어가는데 올해 도에서 7억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쪽에도 시급한 도로라고 주민들의 탄원서가 만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도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비 한 푼도 안 주고 있잖아요. 넣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이 시급성으로 인해 시비 들어가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이 도로는 시급하고 1028 도로는 안 시급 합니까? 일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만이 일을 시도할 수 있는데 급하다고 시비 넣어 버리고 안 급하다고 시비 안 넣고, 어떤 명분으로 일 할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1028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의 확장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 도비로 전액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도라 할지라도 우리시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서 부분적인 시비 부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지, 휴먼시아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라고 칩시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더 좋다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띠고 아파트를 짓는 이 마당하고, 사실 1028 도로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 안 한다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두고 하는 이 마당에 사업자 측에 부담을 안 시키고 시비를 들이려고 계산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휴먼시아 아파트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왜 우리 시비를 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도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단장님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장

자기네들 사업하면 자기네들이, 단장님 말씀 중에 협약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실시설계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을 망설이는 원인이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만약 협약체결이 안 되면 도로는 안 할 생각이랍니까, 그 사람들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여기까지 끌어오기가, 처음에는 안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아예 안 하려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장

처음 중앙부처에 우리 시의 의견을 올릴 때 분명히 이 도로 확장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고 말씀 하셨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있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이 부분하고 1-9호선 하고 연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LH하고 합치기 전의 주택공사하고의 관계였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을 때 주택공사에서 했던 부분이 LH와 합치면서 불거졌는데 이것도 협의하면서 주택부하고 토지부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빚이 주택부분은 많고 토지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사업구역도 아니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해 주려는 것은 토지부서에서 해 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LH가 합쳐졌으니까 이 만큼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만약에 부출입구 부분을 40m 연결하는 부분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나의 그때 당시 주장은 모든 것을 LH에서 해 내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40m는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검토도 했습니다. 몇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안하면서 연결하는 부분이 자기들 교통영향평가할 때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산 전체 변경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할 때 검토되었는데 지하차도를 하면 40m 부분이 접속이 되면 램프가 올라와 가지고 바로 받치니까, 그 부분이 교차로가 되어 가지고는 사고의 우려도 있고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면 교통신호등에 의해서 교차로가 되다 보니까 차가 올라와서 차가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 그래서 거기는 교차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되어 가지고,

박정문위원

현황을 보면 도로가 내리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휴먼시아 쪽이 아니고 밑의 큰 도로가 접속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려오는 차선하고, 휴먼시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선하고 마주치면 여기에서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교통사고 우려가 많으니까 거기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휴먼시아아파트 부출입구에서 본도로까지 구배가, 40m밖에 안 되면서 구배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개설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도로 넓히는 것을 끄집어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추정하니까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자기들 계산을 해 보니까 16억에서 17억 정도 들 것 같다. 추정 계산을 자기들 스스로 해 보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시하고, 순수 자기들이 부담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시하고 반반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협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2분의 1에 관계되는 것은 명시해 놓은 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추정사업비를 명시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비가 확 늘어나 버리면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단장님은 빠져 나가기 위해서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비가 축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확장을 하는 자체가 휴먼시아에 들어가는 교통량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거기로 많이 다니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

휴먼시아, 동일,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일은 국민체육센터 들어가는 살색 그 도로 4차선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거기까지는 4차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에서 나와 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휴먼시아 부출입구가, 지금 주출입구로 하면 돌아가니까 부출입구로 많이 나올 것이다.

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지 말고 출입하려면 차라리 바로 틔워버리면, (장내소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야기가 구배하고 올라오는 것하고 마주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진부위원장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은, LH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은 지금 확장되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우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여기에서 좌회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출입구가 뒤쪽에 있으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어떻게 가느냐 하면 주출입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와서 턴을 안 하면 뒤 도로로, LH에서 여기에 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나갑니다.

서진부위원장

여기에서 나오면 여기에서, 중앙 넘어가는 차선은 어디쯤 설치됩니까? 여기까지 지하도인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큰 차선이고 빨간 것이 확장되면 여기에서 신호 받아서 여기에서 갑니다.

서진부위원장

여기까지는 이쪽 차선과 상관없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차선과 관계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가 확장하는 것은 이쪽 차선으로 보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확장하는 것은 지방도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장

이 차선이 왕복차선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쪽으로 가는 것은 한 차선 양산방향으로 들어오는 두 개 차선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여기에서 양산 쪽으로 나가는 차는 여기에서 좌회전 받아서 나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 와서 이쪽 양산 차선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와서 교통광장에서 합류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빨간 차선 해 놓은 것이 협의나 공사하기 수월한 것이 빨간 차선 확장하는 구간은 토지공사 부지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순수 옹벽치고 공사하고 지장물 이설하는 그런 것이니까 16억 정도 나옵니다.

박정문위원

그렇다면 이쪽 동일차선은 4개 차선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향후 여기에도 확보해 놓았다가 한차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물금역 쪽으로 가는 이 도로하고 지방도하고 공간이 없습니다. 높이가 차이 나서 공간이 없어 가지고 확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최대한 확보한 겁니다.

박정문위원

토지부분은 LH공사 사업구역 내이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장

지하차도하고 확장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하고 사이의 공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옹벽을 쳐 가지고, 지금도 옹벽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더 빼 올려야 됩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단차가 평균 3~4m에서 1m 정도가,

이상정위원

박정문 위원님, 이것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신도시사업구역 안에 휴먼시아하고 동일아파트 세대가 많거든요. 이 도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단지 최영호 위원님 지적처럼 지방도에 왜 시비를 쓰느냐, 이 부분하고, 두 개의 사업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진입로든 출구든 간에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도로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데 휴먼시아가 몇 세대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700세대입니다.

이상정위원

동일은 몇 세대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1,290세대입니다.

이상정위원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불을 보듯 뻔하죠. 현재 진입로가 뒤쪽으로 있다 보니까 휴먼시아 주민들은, 내가 살아도 뒤로 돌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도로는 분명히 확장해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협약체결해서 굳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 조금 전 박종서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지방도에는 도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상사업비 안이라도 짰으면 더욱 더 안 좋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야만이 2분의 1인 8억이라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고, 협약체결을 했다 손치더라도 - 이것 지방도 아닙니까? - 추후에 8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도비 부담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하고 절충해 본 바에 의하면 굴곡개량공사를 원동에서 여기까지 하면서 도비가 보수차원에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부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쉽게 해 말해서 못해 주겠다 이 말이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빨간색 확장하는 구간은 최근에 도비를 투입해서 선형을 개량한 구간입니다. 최근에 했는데 다시 또 투자를 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업비 부분. 만약 우리가 협약을 하더라도 추후 도비 확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단장님 말씀은 부정적이네요, 도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협약 체결하는 순간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동일 4차선 개설하는 쪽이 휴먼시아 주출입구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자기네들 주출입구에 100% 동일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휴먼시아 입주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입주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입주해 있으면서 주출입구로 못 다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애당초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면의 주출입구인데 주출입구의 도로 개설을 자기네들이 안하고 자기네들은 앉아서, LH 사정이 경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주출입구는 막아놓고, 이것 뭔가 우리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동일에서 하는 쪽에, 휴먼시아 주출입구가 이쪽에 있으면 반폭이라도 휴먼시아에서 처리를 해 놓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아파트가 김양수 국회의원 계실 때 승인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기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업승인나면서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휴먼시아가 뒤에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그 도로에 연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에서, 위에 있는 빨간 부분, 동일아파트 4차선 그 부분을 개설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휴먼시아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출입구에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승인을 동일에서 먼저 받았다손 치더라도 휴먼시아가 착공할 때까지 동일에서 착공 안 하고 있었으면 도로가 늦게 개설되리라고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수용하는 절차상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입주시기하고 못 맞추어서 그런 것인데,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동일 측에서 안 뚫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해서 6월 26일자 수용 완결됩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주출입구가 통행이 안 되는데 입주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준공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저희들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준공을 안 해 주고 할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으면 저희들 준공을 안 해 줄건데 저희들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준공되고 입주되고 다 했습니다. 권한 있는 자가 중앙부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장

이것은 사업승인도 중앙부처에서 하고 준공도 자체에서 처리하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LH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네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 실정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장

우리 시민을 생각하면 분명히 도로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 주출입구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사용승인을 내 주어 가지고 이렇게 입주를 하게 만들었다는 자체도 우리 시에서 수수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속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속기 중단하십시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속기하십시오.

박정문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사업비 산정부분에서 사업비 부담부분을 전체적으로 갑과 을이 사업비의 “2분의 1”만 명시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을 보면, 미니멈이 18억 정도라고 하면 그것을,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넣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18억이라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하는 부분이 된다면 사업내역 안에 그것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붙이기가, 추정공사비를 가지고는, 나중에 공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설계를 해 보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당장 휴먼시아, 동일아파트는 위의 도로가 개설되고 밑의 부분에 4차선이, 앞에 빨간 부분이 개설되면 동일아파트가 진출입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휴먼시아에 있는 사람들만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강을 조금 하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동일아파트는 자기들 할 것 다 했네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23억 부담하고 자기들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동일은 나무랄 것은 없어요. 자기들은 도로를 다 내었다니까, 도둑놈은 LH가 도둑놈이라.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일은 민간사업자라 저희들이 사업승인하고 저희들이 준공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니까 이분들은 저희들 조건에 응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저희들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당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간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로부터 다 회수를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3억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옹호발언이 아니고 가촌 휴먼시아도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우리 시민으로 들어올 사람들이니까 출입에는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면에 의한 질의 답변 종료) 도시개발사업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시비라는 것은 들어갈 부분 안 들어갈 부분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번 예가 되어서 계속 해 주기 시작하다보면 자꾸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도비 확보가, 사실 이것이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도비를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최영호위원

도비를 조금이라도 붙여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박정문위원

최영호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관계되는 어려움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처음에는 부출입구를 이쪽이 아닌 이 길에서 상반되는 부출입구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동일 부르고 LH 부르고 모든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한 결과 LH는 뒷짐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듣고 시정질문을 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1022호 지방도 밑의 대로와 그것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지하차도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나오면 차도를 타고 올라오면 바로 급경사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저희들 도의원까지도 다 참석해 가지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라면 차후에 발생되는 어떤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 하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원안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허심탄회하게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이상정위원

두 분 말이 맞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박정문위원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해 본 결과 이놈들은 뒷짐 지고 있는 놈들이고 동일은 동동동 발을 구르는 거예요. 주민 떼법으로 인해 가지고 밀어 붙이고 밀어 붙이고 몇 번을 싸웠어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부위원장

지역구 의원이신 박정문 의원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정부가 일을 추진하면서 엄격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에서 사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의견이 어느 조율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개진을 해서, 그리고 의사표명을 해 주셔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기 중단하시고,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6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의견 조율 한바와 같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가촌진입도로확장공사시행협약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선리보건진료소와 화제진료소 2개소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제12조 과태료 부분에 보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조에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그냥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런 위반사항들을 적발할 수 있는 감시자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고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위반을 적발하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안되기 이전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지도 단속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적으로 강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도 상당히 고민인데 방법은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방법으로는 공공근로를 쓰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쓰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쓰든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금연 조례가 나왔지만 사실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거든요. 실제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피우니까 돈 내놓아라. 과태료 매긴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뉴스에도 났지만 서울의 강남구 대로에도 보니까 작년까지 경고하고 홍보하고 이번 달부터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도 거기는 기간제를 써가지고 강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소연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 가지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시가 강제한다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강하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선정해 주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강제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발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고발했다. 그러면 그 고발한 사람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누가 쫓아 나갑니까, 아니면 딱지를 붙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기간제 말고 공공근로요원 그분들을 2명 할당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까?

심경숙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전화를 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전화를 받으면 그분들이 나가서 계고를 하고,

심경숙위원

보건소에서 전화 받고 나갑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전화 오면 파견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폐지된 조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부분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사실 실행하기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써 가지고 모자하고 옷하고 입혀가지고, 우선은 강제하는 것보다 홍보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강제하면 너무 반발을 많으니까, 강제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끊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주어야죠.

심경숙위원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나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까지 도내 금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군별로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태료 처분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 창녕에 한 건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금연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까 기간제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조에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강제를 하거나 이런 상황의 효과보다는 금연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더 우선적인데 그러면 10조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공공근로나 기간제나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홍보요원으로 따로 두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따로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공공근로 그 사람들은 두 명 아니면 세 명 정도로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협조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보다는 보건소 자체에서 금연캠페인을 한번씩 벌이는 이런 상황들이 더 맞겠구만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쓴다는 것을 조례로 넣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저희들 금연의 날 관련해서 홍보도 했고, 이 사항을 지정하기 전에, 금연구역을 앞으로 지정하고 해야 되는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일요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조기회 회원들하고 한 삼사십 명이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쫙 있더라고,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왔는 거라. 단속하는 것이 벌금을 매기고 안 매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뜨니까 담배를 다 놓아버리는 거라. 숨기고 난리가 났어.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지 말라고 계도 위주로 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해야 될 곳인 금연구역, 실내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아직까지, 지자체에 한 건 적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금연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너무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적절하게 유도해 나가야 될 이런 형편인 것 같은데 홍보, 계도 이런 것을 많이 하십시오.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날 느낀 것이 단속원 하나가 떴는데도 전부 숨기기 바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조례 제정안 부칙에 보면 6개월 동안 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도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계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행착오를 그때 다 겪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지금 이 조례 만들어 지고 나서, 제8조 1항을 “예방접종 당일”에서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로 했는데 지금까지 병원이나 의원에서 자기들 청구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이대로 지켜졌나요? 비용 상환 신청을 당일치기로 하던가요? 안되니까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오늘 접종하고 오늘 청구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방접종위탁에 관한 조례 고시를 30일로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조례도 30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청구는 전산시스템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보통 병원에 보면 월별로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접수를 하게 되면 14일 안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에서 접수되면 14일 모아주고 14일 모아 주고, 청구는 - 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당일 하도록 되어 있지만 - 사실상 열흘 한달 모아가지고 신청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심경숙위원

월별로 신청하는 것이 많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