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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2-06-21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지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경숙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먼저 심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심경숙 의원입니다.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집행부에 의견 검토가 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하고 양산시하고 조례가, 경남도에 조례가 되어 있지요?

심경숙의원

예.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조례하고 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동일합니까?

심경숙의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역할을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잖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심경숙의원

그리고 시가 하는 똑같은 사항이라고 해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도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과 도가 하는 것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시에, 도 조례를 보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만 되고 시설비, 사무실 얻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요?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심경숙의원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간 문제는, 사무실 문제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 도본부가 도에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 공간이 없어서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칸막이를 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진위원

일반사무실이 없어서 민주노총사무실 안에 되어 있는데 향후 이것이 발의되었을 때 양산시 자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또 다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심경숙의원

지금 당장은 그렇게 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김효진위원

향후에,

심경숙의원

향후에 지역 특성상 양산하고 웅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심경숙의원

시설이라든지 대부분이 양산 이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또 웅상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늘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노동복지회관도 노동회관도 양산 쪽으로 생겼고 비정규직센터도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있는 입장이어서 웅상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운영비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당장 바로 시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도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를 가지고 오히려 웅상에 공간이 만들어지면 파견하는 것으로 당분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 제정을 하면 예산 지원문제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도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면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심경숙의원

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심경숙의원

그래서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태여 조례 제정을 안 하더라도 법률상 보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에 보니까 기본원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비정규직을 해서 상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한 군데 양산고용노동지청인가 보니까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정규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데는 있습니다. 25명 직원도 있는데, 거기는 상담 목적으로, 실 급여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밖에 안 되고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이 근무하면서 자기 애로나 고충을 하는 데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조례에서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것은 위탁받는 부분하고 판단하기로 하고 이것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양산시에서 다른 데에 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소가 또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원활하게 사업 수행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색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민주노총에서 한다고 하니까, 비정규직이. 그렇게 갔을 때 한국노총도 있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반인이 거기에 접근해서 상담하려고 할 때에는 민주노총에 가입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뭔가 한국노총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의견들이 그냥 시에서 직영을 하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의견도 좀 있어서 제안하는 의원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심경숙의원

시에서 직영하면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조례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없이 사실 바로 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근로자지원센터 공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지원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런데 그 직영이 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지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검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4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고, 7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3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자체 중에서 말마따나 자꾸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조합을 정치적인 색깔로 분류하면서 보게 되면 지자체가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운동부나 이런 곳에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를 사실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진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소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관이라는 것이 문턱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되는 사례가 많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비밀에 부쳐지기도 하고 실명이 거론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의 처지와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자체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사실 시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또한 여기에 위탁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한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적은 임금을 가지고 사실 상담을 해 가면서 뛰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어떻든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 간에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나중에 우리 조례 심의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심의를 다 마친 후에 정회를 하여 의논을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수당 인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법률 자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2010년도에 전체 중복 건수를 제외하면 69건에서 한 건수에 변호사가 두 군데 가는 사항이 있어서 178건이고 2010년도에는 중복건수 110건에 전체적으로 변호사들 268건 올해 현재 5월까지 51건에 변호사 별로 합계하면 99건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뒤에 검토 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 수당이 나와 있는데 타 시도 자문 건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자문 건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금액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지금 보니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지급 월 수당이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거의 100% 인상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또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또한 자료 제출한데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김해시 또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이런 부분에 저희 양산시와 비교해 볼 때도 거의 고문변호사 수도 동일하게 3명으로 다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우리시만 40만원을 할 경우에 타 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개정안에는, 수정안에는 월 40만원으로 올라온 부분 자체를 4년간 지금까지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한 30만원 정도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수수료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옥문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금액 인상률을 따지면 100% 인상 정도 되는데 저도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 지자체들이 같이 인상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 수준을 시군에서는 따라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김해 같은 경우는 건당 자문료가 추가로 나갑니다. 건당 5만원씩 120만원 한도를 정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김해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수준 같으면 1년에 몇 백건씩 자문하면서 40만원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 자문의 질적인 서비스를 높여서 우리시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원안대로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께서는 원안으로 의결하면 좋겠다, 김효진 위원님께서는 수정해서 10만원을 깎은 부가세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석자위원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법률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건별 다 지급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승소사례금,

정석자위원

승소사례금이 아니라 착수금,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40만원을 100% 인상하는 부분에서는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너무 과하게 고문변호사 부분이 지급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30만원 정도로 하는 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소송이 개시되었을 때는 소송착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문을 받은 것이 2010년도에 178건이고 2011년도에 268건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만원 40만원 금액이 아주 미약할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 관리도 해 주고 질 높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황윤영 위원님께서도 원안가결을 하면 좋겠다, 정석자 위원님께서는 10만원을 삭감하고 30만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 절충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정회보다는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한 달에 얼마 줍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저희들은 20만원 줍니다.

김효진위원

창원시도 우리보다 인구도 많은데 30만원, 자문료 건당 주는 것도 없고, 물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는 7명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것을 내용을 오픈했을 때 과연 저는 물론 돈에 따라서 자문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산시고문변호사가 나중에는 한 달에 그냥 자문실적수당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본 소송 들어가면 계약금 300만원 건당 큰 건은 승소사례금을 보니까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있던데,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문실적수당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고 우리 의회도 한 분이 하고 있는데 20만원 주는 것 같으면 여기는 세 분이나 계시고 해서 30만원 정도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수정의결 하는데 동료 위원들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30만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건은 앞에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같이 나중에 정회 후 의논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도 정회 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국장님, 직렬에 화공직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무기계약직에 화공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능직, 이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폐수처리장 같은데,

한옥문위원

폐수처리장이 어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공단폐수처리장,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에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율 구간하고 요율 이것을 3월 15일분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고 이미 그 전에 3월 15일 이전에 부과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다면 제2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소급적용인데 그 이전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3월 15일 이후부터 적용해서 고지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면 감액된 것이 아닌 일반세율로 다 적용했을 것인데, 3월 15일자로 한다고 했으니까 3월 15일부터는 감액해서 재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연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저희들이 연납 받은 것은 5월말에 발행되지만 12월 빨리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환부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3월 15일이니까 그 이전에는 자동차세가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시행 당시는 3월 15일 이전에 이 말입니다.­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5단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것은 일반적인 경과조치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일이 3월 15일자 그 이후부터면 소급적용이 없는 것 같으면 이 내용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문구를 유권해석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월 15일 이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 그대로 따르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 것을 납부를 하는데 그러면 3월 14일까지는 날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납부하는데 6개월 중에 3월 14일까지 날짜 계산을 해서 5단계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자동차세를 날짜 3단계 계산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김효진위원

이미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3월 15일자보다 먼저 낸 사람이 있으니까,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그 부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나 이 내용은 당연히 없어도, 이 경과조치가 없어도 이미 3월 15일부로 한 것 같으면 먼저 납부한 돈이 3월 15일부터는 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낸 기간을 계산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희종

이희종세무과장

그리고 연납으로 하지 않고 두 번에 따라서 부과할 때 6개월분을 가지고 할 때 3월 14일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 15일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두 가지를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날짜 계산이고, 경과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이 조례가 발효되면 앞에 냈든 뒤에 이 세율을 적용 안 하고 주었든 3월 15일부터는 날짜 계산을 해서 뒤는 뒤 대로 3월 15일날 이후에, 3월 16일날 끊었다고 하면 다시 이 세율대로 해서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먼저 낸 사람도 당연히 3월 15일부터 적용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5계 단계에서 3월 15일부터 먼저 냈으니까 그 나머지 일자 계산을 해서 환급을 당연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1조의 시행일에 따라서. 그런데 2조가 구태여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법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오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면 환급을 안 해 준다는 듯입니다,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낸 사람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안 내 준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3월 15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3월 15일자 이 조례가 적용됨으로 해서 환급사유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급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환급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규정을 정확하게 보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상당히 이 부분이 예민해서 1조 2조 부칙을 넣어 놓았는데 구분을 해 놓아도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연납 경우에는 일자 계산해서 환급해 주도록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 이동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부과한 것은 환급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론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해서 받는 것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대로 한다면. 국장님의 말씀처럼 차를 소유권을 매매를 하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경우로 해서 넣어 놓았다는 이야기인데 더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오해가 많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애매해서 문구를 두 개나 넣어 놓았는데도,

김효진위원

이 부칙을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앞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면 안 준다는 뜻이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보충설명에서 자동차세를 받는데 목적이 아닌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유권 매매로 해서 넘어갔을 때는 다시 돌려주어야 될 형편이 안 되니까 종전 규정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끝으로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앞에 조례 심의할 때 휴무일로 해서 논란이 있어서 다시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센터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농수산물이 51% 이상 판매하는 부분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센터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손실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둘 째, 넷 째 쉼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매출 감소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봐가면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안합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제외된 상태에서 할 것이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법령에 준대규모 점포까지 포함을 하는데 양산에는 11개 중대규모 점포가 해당되는데 이런 데도 다 적용을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대형 3개하고 중대규모점포 11개하고 14개 점포가 해당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기존 점포에서도 별로 논란이 없었고 재래시장 쪽에서도 이런 문제 어필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잡아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규모점포만 하면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니까 저희들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축협마트도 포함되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안됩니다.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데는 제외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가장 좋아지는 것이 하나로마트만 좋아 진다고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4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를 보니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고 한미FTA협정할 때, 서류를 보면 우리나라와 FTA하는 국가 간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설명이 아까 전에 자동차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봤는데 차를 팔고 난 다음에는 돌려줄 그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한 번 더 심도있게 의논해 보고,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한미FTA 시행되면서 발효되는 그 날이 3월 15일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른 지방세법도 그 날짜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안 붙이면, 경과조치 1항만 있을 경우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쟁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조례 입법이나 법률 입법상에 기본원칙이고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앞에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는 보세요. 지방세법에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FTA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따른다는 것이 맞습니다. 협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당연하게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지요, 오늘부터 발효를 하는데. (전문위원, 김효진 위원 자리에서 설명)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사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취지가 원래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대상이 주로 대규모점포에 관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규모까지 다 우리시가,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지역 정서에 따라서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1개 점포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께서 11개 점포에 대해서 다 조례로 묶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11개 점포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대규모점포하고 중대규모점포하고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요약서를 보면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정경효위원장

방금 한옥문 위원님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본위원은 근로정책에 있어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김해․양산권역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소재지가 양산에 있어 경상남도 사업과 중복이 되므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또 다시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옥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옥문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고문변호사 수당인상안이 도내 타 시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타 시부 수당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제1항의 “월 40만원”을 “부가세별도 월 3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