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2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6-22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의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도시건설국은 과장이 질의 답변하며, 도시개발사업단과 보건소는 단장․소장이 소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이번 201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집행잔액 자체는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다가 입찰잔액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상 사정에서 조금 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남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월이 안 되고 이월하는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대부분이 공기하고 보상협상이 안 된다 그죠? 그런 쪽이 이월이 많이 되어 있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편적인 이월에 있어 가지고 이월사유는 보상지연이 8,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공사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타사유 등등이 있을 경우에 이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상정위원

102억이나 발생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상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속 이월로 갈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편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3~4월 달까지는 설계하고 5~6월 달 정도 되어서 발주하고 보상에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보상이 되어 지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어 지는데 통상적으로 보상비는 당해 연도에 확보하고 공사비는 그 다음 연도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같은 경우 최대한 협의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협의취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상가격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소유자가 없다든지 소유자가 있는데 여러 명이 어울려 있다든지 내지는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찾아가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들어가는데 수용을 한 지구에 많은 사람들을 했을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서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수용 안주는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한두 필지나 서너 필지 이것이 남았을 경우는 수용재결을 하면 수용해 주는데 문제는 수용 신청했다손 치더라도 수용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보상되는 경우가 어렵고 이럴 경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이 526억인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102억 4,800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 관내에 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땅이라는 것은 해가 바뀌면 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가 상승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보상지연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02억 4,800인데 전체 다 보상협의금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 못 하고 올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금이 적어 가지고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1년간 기다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감정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는 감정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예산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별도로 확보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년 정도 가지고는 크게 지가가 많이 올라갈 것은 아닌 것 같고 재감정을 요구하면 1년 뒤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것은 토지보상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감정한 평가는 1년 안에는 재감정해서 평가사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상으로 1년이 넘어야 되고, 단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억울하다. 그리고 1년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자기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수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할 경우에는 그 가격 가지고 재사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보상이 결국 안 된다. 3년 끌고 4년 끌고 5년 끌어도 결국 안 되고 했을 때 11년도에 혹시 강제수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몇 필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성아파트 있지요? 양산대학 가는 도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단계로 발주한 공사구간이 600여 m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매곡간 중로, 지금 예산마을 앞에 교량문제가 많이 봉착이 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교량을 만약에 설계도면대로 박스형으로 100m 길이로 갔을 때 예산이 50억 더 추가된다고 했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 확보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아닌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계획선을 약간 왼쪽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기존 교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 비용으로 우리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매곡마을 주민들은 기존 교량 활용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반대하는 대신에 가급적이면 기존 교량을 손대지 말고 그 구간을 떼어놨다가 공사를 해 달라고 주민설명회 끝나고 난 이후에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단은 그 교량을 건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 져야 되고 또 하나는 경남도에서 그 지역이 지방하천,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개수사업을 하면 교량도 구조물로 보고 확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교량을 놔놓고 전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얼마 전에 기존 계획선하고 변경계획선 도면을 본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맨 앞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로선 있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가 직선이 안 되고 약간 유선으로 흘러가야 될 부분인데 유선도 그렇게 크게 유선이 아니더라고요. 현재 도로 선에서 오른쪽으로 20m 아닙니까? 20m 확장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도로선에서 민가를 침범하지 말고,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결론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사업비가 올해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한데, 올해 예산집행 계획이 원래 30억 정도 되었었는데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는 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8억만 가지고도 올해는 충분히 소화되리라고 봐집니다. 추가로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집행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매곡마을이, 물론 우리 지역에 골프장도 있지만 매곡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멀지 않아서 그 산업단지 입주시기가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조기에 이것이 개통이 되어야 만이 교통에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각별히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가지고 기한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363페이지 중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209호선 그것이 명시이월이 6억 2,700인데 30% 가까운 돈이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명시이월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공사를 초창기에 추진해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우불신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형상변경 그것을 받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보상은 진행 다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금은 예산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우불신사 형상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확정을 못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불신사를 최대한 피해서 하라는 그런 위원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이 세팅이 안 되니까 보상을 섣불리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상변경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이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장마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기는 8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류조하고 저류조 시설 기능을 갖추는 것은 6월말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6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공사 상황을 보면 8월에 완료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지금 상태로는 문제없는데 관급자재 납품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미타암 진입도로 있지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 업무가 작년에는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지금은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도시과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건설방재과에서 진행하다가 저희과로 2월 1일자로 업무 개편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인가 받는 중에 있고 보상이 10필지가 안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위쪽 부분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되면 하반기에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반기에 시행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소규모 주민해소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예산이지요? 포괄사업비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최영호위원

의원하고 시장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산이?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

최영호위원

이 예산 성격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죄송한데 지역개발과 관련된 것은 도시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최영호위원

이것도 넘어갔는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소규모주민불편 이 사업도?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관우

지관우전문위원

지역개발계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체가 다 넘어가버렸네요?
관우

지관우전문위원

예.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 질의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저상버스 도입 보조부분이 세원하고 늘푸른교통인가 거기에 몇 대 몇 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14대를 하고 2011년도 말에는 30대, 2012년도 3대해서 현재는 33대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33대를 공급한 턱이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타 시․군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상버스 부분은 무조건 우리 시가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사실 저상버스를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구입 금액도 상당한데 버스업체에서도 안하려고 합니다. 버스업체에서도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자를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15페이지,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 명시이월되는 돈이 50억에서 49억 4,000이 명시이월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 되고 나서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금액이 당초 예상치보다 증가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재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집행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정평가가 높게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의 1.7배의 예상치를 계획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금액이 너무 높아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평가를 요구를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지주들이 재평가를 요구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재평가를,

최영호위원

감정해 보니까 높게 나와서 시에서 다시 재평가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50억인데 도비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도비는 10억인데 10억이 보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은 시비고 10억은 금년도 예산에 도비 1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많이 나왔을 경우 예산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대략 얼마나 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대략적으로 33억 정도,

최영호위원

추가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재평가하기 전에는 월등이 많이 나와서 그것은 우리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서 이것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의뢰해 보니 그쪽에서도 보고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조금 까졌습니다.

최영호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처음에 감정할 때는 공업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감정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을 것이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다 되고 나서,

최영호위원

호계․산막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주했다 아닙니까? 그때는 공업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가에 맞게 나왔는데 지금 평가하는 것은 공업지가 된 다음에 평가했기 때문에 높게 나간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의 사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무한정 늘어난다 해서 우리 시에서 다 주어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보상을 시에서 못해 준다는 이런 입장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예측 부분하고 실제 감정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감정평가부분에서 직원들이 전문으로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의 몇 프로라고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 규모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 감정을 통해 가지고 보상 예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판단합니다.

최영호위원

50억 예산에서 몇 억 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 안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30억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예 그런 것 같으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제가 듣기로는 보상원가가 낮다고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배를 내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자기들은 안 나가겠다고 반대를 해서 빠진 것 아닙니까, 일부가? 그런 마당에 우리가 다시, 그것도 구제를 해 주는 형편에서 체육공원이라는 빌미를 대어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이주를 시키려는 이 마당에, 보상을 앞에 받은 사람은 뭔데요? 내가 볼 때는 앞에 보상을 받은 데서 조금 업 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이것은 내가 볼 때 시가 사업 자체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추경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오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추경 때 하시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때 당시 한도 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선 분명히 그어놓았습니다. 감당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더 이상 초과되면 책임을 안 지겠다 했거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국비하고 이런 입장으로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 부분이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도시개발과 질의마치고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공공시설과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타 부서의 예산에 공사를 위탁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은 그 과에 가 있고,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복사용지 값 토너 값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공시설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421페이지입니다. 봉우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개․보수,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예산심의 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위배된다고, 그런데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아파트에서 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아파트에서.

최영호위원

가능합니까? 도비를 가지고 와서 새마을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사업비 지원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하냐 이런 뜻입니까?

최영호위원

예.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시비도 민간자본 가지고 아파트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시에서 하거든요, 시에서.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돈을 보조해 주면 아파트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입찰하고는 입주민들이 다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예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라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제쳐놓고라도 도비로 민간자본보조를 해도 앞으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도 한 건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조례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아닌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비를 그때 되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도비를 갖고 와서 지원을 하는데 대체사업을 하면 그 아파트도 3년을 경과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득이죠.

최영호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조례는 제쳐놓고라도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든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든 어디에 지원을 해 주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룰을 자꾸 벗어나게 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올해 또 이런 예가 하나 있다고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어디 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해인그린빌이라고 2,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웅상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저번 감사할 때 과장님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심의했는데 돈이 남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10년 이상된 아파트 중에서 3년을 경과한 아파트를 접수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5억도 다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후라도 도비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을 무엇을 하든 간에?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시비든 도비든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영호위원

모르겠습니다. 단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돈을 지원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동주택조례에 혼선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자체를 아예 폐지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조례를 두고 심의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봉우아파트나 해인아파트나 가능한 방법은 올해 해야 될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남아있는 마당에 도비로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 자체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조례를 위반한 거라, 이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우리도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도비 왔을 때 찍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도비 통과시킨단 말입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우리 단장님 생각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시 조례와 상관없이 도비만 갖고 오면 어떻게 보면 공돈이라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영호 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엄연히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례에 준해서 일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의원들도 피곤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도의원이 갖고 와 가지고 주면 우리시하고 상관없다며 다 인정을 해 주어 버리면 도의원도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넓게 생각한다면 마을회관이나 안길포장이나 그런 사업에 필요해서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해서 같은 사업이라고 맥을 같이 본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장

해인그린빌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조례에 적힌 대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도의원님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넘기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419페이지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비 예산 2,500을 깔끔하게 다 썼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지원되는 것은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는 경우인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동당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동당 500만원 지원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이상정위원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있다 해 가지고 정부권장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개량해야 될 슬레이트지붕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이상정위원

파악이 되어야 예산이 잡히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전수조사 못 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추전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하다보니까 전체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간이 되시면 주민센터나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 안 되고 예산만 잡아 가지고 다섯 동이라고 해서 다섯 동으로 끝내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 질의 마치고 원스톱민원팀은 사실상 올해 되었기 때문에, 팀장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4억 7,600 남아있고 명시이월이 2억 이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있지요? 이것 2억 6,720만 5,000원 예산 잡아서 명시이월이 2억 1,500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업이 어디 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비는 웅상보건지소 증축사업에 대해서입니다. 2011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으로 했을 경우 웅상지소 증축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2년도로 이월했고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총 8억 8,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건축 도면도 그려야 되고 했을 때 처음부터 예산액이 어바우트라도, 대충이라도 한꺼번에 안 나와 지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건축시설사업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위생기구, 설비투자사업인데, 아까도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 예산을 연도별로 불려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신축 증축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보통 60% 정도 지원됩니다. 도비 20%, 시비 20% 포함되는데, 작년에 신청할 때 웅상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개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이 국비부분인데 그것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25평밖에 안 되었어요. 웅상 지소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에 가깝다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도 사실 서부 본청 소관에만 있지 웅상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만 이상 넘어가는데 지금 25평 지어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래서 크게 짓자. 크게 지어가지고 주민들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웅상지소는 하나의 지소로 보지 말고 건강증진센터의 개념으로 봐 달라.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왜? 이곳은 농어촌지역인데 도시지역의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현실은 도시지역이다, 문서상으로는 농어촌지역이지만. 그런 그것으로 말이 많은데 양산․웅상 경우만 특별 예외지역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개 안 됩니다. 특별 예외지역으로 두어 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내년에 해 줄 테니까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같이 합해 가지고 크게 짓자. 그렇게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이 80평 정도 해 가지고 같이 짓자. 그래서 지금 짓는 것이 80평정도입니다.

이상정위원

처음에 저희들도 보건지소 증축하는데 25평 증축해 가지고 어디에 쓰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시 속기 중단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산승인의건을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