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 및 금액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세부항목이 환경부훈령으로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분훈령이 1999년8월9일날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3개항목으로 되어 있던 과태료부과기준을 앞으로는 3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예규 제189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은 2001년2월19일부터 3월13일까지 23일간 예고를 했고, 예고방법은 지상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게시공고를 했고, 인터넷 사천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이 내용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신설이 되었고, 『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사항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3.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변동이 업습니다. 『5.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것은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납부)서겸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4조(의견청취)』 제목이 구 조례에는 『청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견청취』로 바꾸었습니다.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5조(이의제기)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13개 항목을 30개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