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계속해서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품에 비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친환경 상품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구 등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요, 10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11조에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이듬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단체의 장에게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고요, 관련법은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관내 기업”, “자발적 협약”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제3조에서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에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런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공공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은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로서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자문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당으로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매년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해서 다음 연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전반적인 구매계획은 물론,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제도개선 사항 등 기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가 되겠습니다. 법 제6조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구매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 상품이 없는 경우, 또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규정의 이행을 위해서 친환경상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밖에 긴급한 수요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친환경상품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제6조 5호 중에서 친환경 상품구매 외의 사항을 정해서 친환경상품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해서 구매 목적 불능 및 재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로써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입니다.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해서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관련 정보를 수입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써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서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칙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관평가로써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포상으로서 친환경상품의 생산,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0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