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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11-27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과 200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 그리고 2012년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10차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2012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조직위원회 설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출연금 등의 지원과 소속 직원 파견, 공유재산 무상대부 허가, 축전 기간 동안 사무의 일부 위탁, 그리고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 필요한 행․재정적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 수반사항은 사전예고사항으로써 200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2 씨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2012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를 지원․육성하여 2012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으로서 사단법인 2012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출연금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2012 씨오프(CIOFF) 안성세계 민속축전의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법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직원의 파견입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행정지원입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직접 보조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가 조직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조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사용자의 의무입니다. 1항, 제6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하여 사용하는 조직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은 조직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해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권한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사기간 동안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민간추진운동입니다. 시장은 2012안성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시민 참여의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준용입니다. 1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제3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제6조 및 제7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금 약 5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면 언제 위원회를 설립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내년 초부터 조직위원회를.....

이세찬위원

너무 길다고 느끼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우덕이 축제사무국이 별도로 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 데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

바우덕이 축제사무국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사무국에서 이 일을 같이 하기에는......

이세찬위원

아니, 별도로 계속 가고. 이 위원회는 이 위원회대로 가겠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여기는 씨오프(CIOFF) 코리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세찬위원

그럼 바우덕이 축제사무국은 업무는 업무대로 바우덕이 축제사무국을 해 나가되, 명칭을 바꿔주면 실무진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실무진을 또 둬야 된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별도로 둬야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기능직을 또 채용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사무국장 일부는 써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런 예산 수반이 너무 이르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2012년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총회를 한국에서 한번 유치를 하려고 하고, 2010년도에는 아시아․오세아니주만 하는 민속축전이 있어요. 프리대회 식으로. 그것도 한번 유치를 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좀 해야 2012년도에 제대로 가지, 2012년 그 축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는 이 민속축제가, 2012년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아시아 따로 총회 따로..... 총 경비는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승인받아 놓은 것은 70억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때까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빼고.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를 유치를 했으니까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은 타당한데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 문제, 또 어떻게 보면 기능직 채용 문제. 이런 것 전체를 보면 70억 이상의 돈이..... 100억까지 저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르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계민속축전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내실있고 알차게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 행사비를 70억 잡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계민속축전을 유치했으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해서 돔구장을 떨어뜨렸듯이. 우리도 시설적인 문제는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들을 안성에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이게 지금 민속축전이라고 해서 코리아 씨오프(CIOFF) 조직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야지, 이것을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가 보니까 거기는 씨오프(CIOFF)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안 나가 봐서 이 씨오프(CIOFF)가 어떤 조직인지, 뭐 하는 조직인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9명 의원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해 준대로 듣고만 있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내년도가 될지 후년도가 될지 이게 중국에서도 확정이 안 돼서, 중국에서도 이것을 정부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확정을 못 지었거든요. 2012년도 것은 지었는데 2008년도 것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2008년도에 안 되고 2009년도에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세찬위원

그럼 내년도에 캐나다에서 한다는 소리는 또 뭐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캐나다에서 하려던 것을 캐나다에서 못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바통을 줬는데 중국에서도 2008년도에 북경올림픽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2009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리아에서는 “그럼 너희가 못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또 치고 나왔는데 그 결정은 내년도 4월에 결정이 될 거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한번 가실 수 있고. 또 2009년도 총회할 때 그 분위기를 좀 보러 가실 수도 있고. 그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되니까.

이세찬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조직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그러면 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몇 년 동안 운영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운영한 걸로 아는데? 얼마 전에 해산하기 전에 조직위원회 구성 날짜가 제가 약 한 3년으로 봤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히로시마 대회에서 그런 거니까 한 3년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체육 분야하고 민속 분야니까 본 위원이 민속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이른 감은 있어요. 그래서 승인은 해 주되, 공포는 좀 늦게 해서 규약까지 의회로 보내줄 수 있는지.....? 승인을 해 주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승인을 해 주셨는데 공포를 나중에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지금 그럼 규약은 안 나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제 만들어야지요. 지금 씨오프(CIOFF)하고 우리하고 다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조직위원회가 돼야 그런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05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회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포루투갈, 멕시코, 한국 세 나라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불가리아 총회에서 워킹그룹이라고 실무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도 가셔서 희망연설도 하셨고 우리가 홍보하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럼 2012년도에는 한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부 잠정적인 결정을 봤고, 2007년도 멕시코 총회에서 이사회 인준을 받아서 총회에서 통과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제가 덧붙여서.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세계민속축전을 유치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세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고요, 또 조직위원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그럼 예산 반영하기도 좋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좀 갖고 있어요? DVD나 이런 거.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2004년도에 헝가리에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최 도시가 한군데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페치라는 자그마한 중소도시에서 개최를 했고 폐막식은 부다페스트 헝가리 수도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 사실 2004년도에는 대략적인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그런 자료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도 했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잘 했다는 평가를 할지는 몰라도 대다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강제로, 각 나라에서 3명이 오기도 하고 정구선수가 아닌 테니스 선수를 급조해서 와서 나라 수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정구 메카로서의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저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과연 이 씨오프(CIOFF)도 각 나라에서 문화 예술단원들이 과연 몇 분씩이나 올 것이냐는 겁니다. 또 2명, 3명, 5명 이렇게 와서 나라 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빨리빨리 수집을 해서 같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 ‘씨오프(CIOFF)라는 국제민속축전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돕게끔 해 주셔야만 더욱더 우리 담당 과나 실무에서 쉬운 거거든요. 우리는 씨오프(CIOFF)라는 게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로 인해서 세계민속축전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한 건데, 그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의원들과 동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 되고. 그냥 개념만 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에서도 했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아시아 총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캐나다에서도 못 한다고 했던 것을 중국에서도 못 한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하고. 과연 이게 진짜 세계적인 민속축전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망만큼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축제라면 왜 중국에서 안 하고 캐나다에서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각 면이나 시내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축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료 수집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동재 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유럽 쪽하고 멕시코, 브라질 이쪽은 가 보셨겠지만 민간주도의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 주도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240여 개의 지방자치제가 관 주도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요. 그리고 우리 민족성이 관이 주도해야 따라와요. 문화는 내가 보는 것은 민간주도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예산을 들여서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240여 개의 지방자치가 전부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거 뭐라도 하려고. 가평에서도 뭐를 한번 했고, 오늘 새벽 3시에 TV를 봤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수?

이세찬위원

네. 엑스포를 한다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편으로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안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라도 좀 더 뺏어오는데. 이것을 2012년 5월, 6월, 7월 3개월을 한대요. 그럼 우리는 9월말에서 10월초......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는 8월 정도.

이세찬위원

이때가 그분들이 오셔서 하기가 좋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방학 시즌.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한테 상당히 더운 시기네. 그럼 그것 끝나자마자 우리가 바로 하는데, 우리가 애써 해도 이것이 빛이 안 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조금 가릴 그런 것은 보이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규모도 틀리고 거기는.....

이세찬위원

방향이 틀린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방향도 틀리고 거기는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그것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회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큰 행사를 치르고 하다보면 이것 빛도 안 나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헝가리도 가셔서 홍보하고 그때 가셔서 연설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걸 보시는데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게 없어요. CD로 온 것도 없고 책자로 온 것도 없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바로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데, 유치 설명회를 소상하게 드릴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 다녀오신 것도 그래요. 가서 유치됐다, 우리만 신청했으니까 가시기 전에도 기정사실화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유치하기로 했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제가 이것을 받기 전에 조직위원회가 한 3년 걸리는구나, 준비하려면.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좀 그런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씨오프(CIOFF) 세계민속축전을 함에 있어서 캐나다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캐나다는 정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반납을 했어요.

정기훈위원

그 승인을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지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씨오프(CIOFF)에 대한 인식이 홍보가 잘 안 된 거지요. 정부에서 그것을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봤겠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회원국이긴 회원국인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중국이 9억이란 대륙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베이징올림픽 때문에 이 씨오프(CIOFF) 축제를 보류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찻잔 하나에 뭘 떨어뜨리면 파급효과가 금방 가지만 바다나 호수에다가 물감 한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씨오프(CIOFF)를 하라고 그랬더니 못 하겠다, 하는 것은 과연 이게 파급효과가, 민속축전을 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 결론은 그거란 말이에요. 물론 안성시가 문화 예술을 주창하고 문화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동재 위원님도 그렇고 이세찬 위원님도 보면 그 선수들의 층을 보면 우리나라, 대만, 중국, 4개국에 한해서만 실력이 있는 거지 나머지 네팔이나 영국, 유럽 쪽에는 테니스 개념이잖아요. 15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물론 남은 것은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돔구장이 남았어요. 사실 돔구장도 지금 제2의 어떤 활용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왜 없어요, 있지.

정기훈위원

아니, 물론 있겠지요. 하다못해 대한민국 정구선수권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기는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우리 안성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지. 그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사당 단원도 마찬가지로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함에 있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버나도 떨어뜨리고 줄도 엉뚱한 사람이 타고. 왜 단원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왜 시립풍물단을 대한민국 최고로 대우를 해 주면서 관리를 그렇게밖에 못 하냐 이거지요. 저는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안성 시민이 무엇을 갈망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벤트 성격 내지 어떠한 신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캐나다나 중국도 안 한다는 이 씨오프(CIOFF) 축제를 왜 우리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줘야지, 여기에서도 바르게 생각이 되는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씨오프(CIOFF) 세계민속축전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데. 문화체육관광과 공무원 일부만 인지하고 있는 거지 다른 위원님이나 다른 관․과․소 과장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씨오프(CIOFF)가 뭔지도. 그냥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 잘 되는 거구나’ 그런 개념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씨오프(CIOFF) 축제를 함으로써 안성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선 위원님들은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세계정구선수권 대회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돔구장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지만, 지금 안성 돔구장이 저렇게 훌륭하게 섬으로 해서 지금 테니스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대회를 하게 되면 먹고 자고 하면서 다 여기서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성에 사실 변변한 체육시설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 돔구장이 됨으로써 정구하고 테니스만큼은 그래도 안성에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벌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안성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계민속축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 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성시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면 그런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세계민속축전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시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한 데는 민간주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규모도 좀 작았고 정부에서 사실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을 관에서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가 개최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좌우간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할게요.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하다못해.....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거잖아요. 지금 정구선수권대회는 얼마 전에 해체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사무국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안성 분들이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에 그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물론 그렇지요. 인재가 없다는 뜻은 키우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키우지 않은 게 아니지요. 축제 전문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정기훈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좀 조례하면서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중앙대학교하고 산학협력해서 안성에 뛰어난 기량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중앙대학교에서 민속학과가 있잖아요. 같이 연계시켜서 연결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바우덕이 축제 할 때도 처음 초창기에는 중앙대학교 최종태 교수가 다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축제위원회가 창립돼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지금 태평무에는 강선영 씨가 있잖아요. 그 문화 쪽에 제자들이 엄청 포진해 있어서 감히 그 영역에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문화계 쪽에서. 그런데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지금 7년째입니다. 향후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많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원들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구 돔구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아시아에서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8면하고 저쪽에 4면하고 해서 12면이 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남해처럼 전지훈련장 있잖아요. 축구 같은 것도 외국으로는 못 나가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조그맣게 선수촌처럼 해서 숙소가 있다면 이쪽으로 더..... 사계절 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개 월드컵이나 올림픽 치르고 나면 그 운동장 사용을 못 해서 적자인데, 우리도 정구동호회나 테니스동호회에서만 쳐서는 안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성에 그런 메카가 있으니까 전국 단위에서 많이 와서 치려고 하니까 우선 숙소 같은 게 저렴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이렇게 한번 건의 아닌 사항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심도있는 말씀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문화, 체육, 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진행해 오시는 과정으로 알고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진행 과정, 우리 의회도 모르니까 시민들은 더 모른다, 너무 집행부에서 꿍꿍이속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자꾸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정구선수권대회도 우리 안성에서는 상당히 잘 된 거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웃 동네인 평택의원들은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한 것 알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이세찬 의원님도 보셨다고 하시지만 저도 봤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30만 도시에서 142개국이 참여하는 큰 행사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서 그렇게 성황리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반밖에 안 되는 우리 17만 도시에서는 아무 무리없이 끌어와서 의원들도 사실상 그러려니 하고 가서 참여도 못 했고 이렇게 와서 좋다 하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결성을 해서 운영하면 비용부담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2012년 같은 해에 하면서 힘의 논리로 박람회 후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 그때 할 수 있는 마음하고 우리하고 연결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인 이미지는 박람회 쪽으로 다 기울어질 텐데, 과연 우리 안성이 민속축전을 한다면 그게 세계적으로 번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안성이 하다 못 해 예술문화마당이라는 조그마한 무대만 하나 얻고 말 것인가,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씨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르지 않냐는 생각을 지금도 가져요. 국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하면서도. 한 3년만 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2008년도에 중국에서 개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돼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이 의결에 앞서서 의견을 조금 더 개진하겠습니다. 이동재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어떻든지간에 세계민속축전이든 여수엑스포든 그런 것이 결정이 됐으면 조직위원회가 우선 빨리 구성돼서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더욱더 내실을 다지고 해서 진짜 우리 안성에서만이 아닌, 한국 씨오프 단체하고 조직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진짜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하는 거지, 여수 엑스포하고는 차이가 있고 우리는 문화, 예술 쪽이니까.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충분히 알았고요, 정기훈 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정기훈위원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원안대로 개진했으면 하는 겁니까?

정기훈위원

어차피 갈 것 가야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이세찬 위원님. 지금 의견이.....

이세찬위원

두 분이 해 주자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안성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계속해서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품에 비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친환경 상품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구 등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요, 10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11조에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이듬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단체의 장에게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고요, 관련법은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관내 기업”, “자발적 협약”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제3조에서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에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런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공공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은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로서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자문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당으로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매년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해서 다음 연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전반적인 구매계획은 물론,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제도개선 사항 등 기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가 되겠습니다. 법 제6조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구매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 상품이 없는 경우, 또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규정의 이행을 위해서 친환경상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밖에 긴급한 수요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친환경상품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제6조 5호 중에서 친환경 상품구매 외의 사항을 정해서 친환경상품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해서 구매 목적 불능 및 재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로써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입니다.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해서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관련 정보를 수입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써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서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칙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관평가로써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포상으로서 친환경상품의 생산,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0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친환경상품의 정의가 뭐지요? 어디까지가 친환경상품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친환경상품의 정의는 법률로 정했는데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써 인증을 얻은 상품. 제가 이것을 사본으로 하나 해 드릴게요. 또는 동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써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또 그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농산물도 가능하고 공산품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럼 결국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없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도 있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시나 우리 기술센터.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준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농산물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농산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 안성맞춤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친환경상품하고, 또 여기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친환경하고 이게 일원화가 된다면 농림부 쪽의 마인드가 여기에 귀속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귀속되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판매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친환경상품을 권장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주관하는 농업 물품에 대해서는 안성맞춤에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맞춰서 안성맞춤 마인드로 브랜드화 된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다가 또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환경 쪽에 대한 이중의 어떤..... 그러니까 공산품은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마인드만 통과하면 되는데, 농산품은 농림부하고 환경부를 통과해야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부담감만 가중될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부담 주는 건 아니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성시 친환경공산품이라든가 또 농산품하고 다른 마인드가 여기에는 적용돼야 할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이건 아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서.....

김용완위원장

아니, 대한민국 법률이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은데. 지금 부처별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우리 안성 농업마인드에서 농업이 지금 상당히 비대해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공산품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전부 다 친환경이라고 새로 위원회가 결성되면 지금 사업연합을 주체로 해서 나오는 공산품도 이 환경 쪽에 가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도래되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확인받고 그러는 건 없고요,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것까지 한다고 하고. 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상 농산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에 농산품을 제외한다든가 농산품은 사업연합에서 안성맞춤 마인드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친환경상품이라는 새로이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한테 농업 마인드를 귀속시켜야 되나, 이런 이미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농업에서는 생산하는 그쪽 위주고, 여기는 구매하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혼선이 오고 이중으로 이게......

김용완위원장

아니, 문제는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사업연합에서도 주체적으로 해서 할 때, 환경적으로 이게 아닌데 사업연합에서 안성맞춤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다, 그러면 그것도 결격사유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누가 얘기를 해서 농업 마인드에 이게 있는데 환경 쪽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사업연합에서 기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며 수출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과수가 있는데 과수 옆 200m 안에 우사가 있으면 그 과수는 수출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마인드로 갈 것 같으면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친환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팔아먹기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친환경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처럼 가치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는 물량을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자기들이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우사가 200m 안에 있으면 그것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것이 친환경만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친환경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그럼 농업 마인드에서는 그게 괜찮고 잘 되고 거기에서 제재를 가하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결격사유가 하나는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떻든간에 친환경상품으로써 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쓰도록 하는 거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농업마인드에서는 사업연합에서 해서 친환경상품으로 맞아서 구매가 돼서 수출까지 가는데, 지금 새로이 만든 친환경 이미지는 하다못해 축산인하고 과수농가하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친환경구매촉진 조례를 하는데 “야 이거 친환경이 아닌데 농업하는 놈들이 친환경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 이거 브레이크 걸어!” 그러면 그게 싸움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이중고의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이 다 인증을 안 받고 나가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인증을 받는데, 요즘에 제가 과수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배수과원 있는 데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축사가 있으면 수출을 안 받는대요. 친환경으로 인정을 못 해서. 그러면 지금 농업 마인드에서는 그것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친환경마인드를 여러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이 친환경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친환경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친환경으로 인증을 못 받으면 못 나가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국장님. 국내에서는 친환경으로 받는데 수출 쪽에서는 못 받아 주겠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거야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이 뭐가 안 맞느냐면 지금 우리 사업연합하고 이 친환경 조례 이것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해서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것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의 친환경상품을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해서 많이 쓰게끔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혹시 이게 환경부에 저촉을 받아서 우리 안성맞춤 사업연합하고 잘 굴러가는 것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영향력이 미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건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별개인데. 별개면 저는 완전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 마인드는 여기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지. 농업은 여기서 더 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지, 친환경상품은.....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렵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아~ 참! 이해를 못 하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에 50% 이상을 투자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팔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은 이것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을 시에서 구입해서 의무적으로 할당을 주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봐봐요. 시에서 구입하는 자체가 지금 보조나 국고 줘서 사업연합에서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에서 구입해서 팔 게 뭐 있어요? 공산품만 파는 거지! 그럼 만약에 관리공단에서 그 일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과일이나 뭐를 관리공단에서 팔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에 대한 마인드는 어차피 사업연합에 준 거면 사업연합에 대한 이미지로 해서 그것은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상품으로 만들어야지, 포괄적으로 친환경상품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 돼 있는 농업 마인드까지 결부시키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법 위주의 정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읽다 보니까 조금 혼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다 해당이 되도록 열어는 놨는데, 지금 현재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1항에서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로부터 환경마크를 받은 상품, 또 두 번째 산자부 얘기했던 것은 우수 재활용품과 GR마크를 획득한 상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환경마크 제품으로 등록이 된 것은 120개 제품군에 1,203개 업체에서 생산한 5,313개 제품이 현재 등록이 돼 있고 GR마크 획득된 것은 17개 분야에 232개 업체에서 생산한 281개 제품인데, 현재까지는 공산품, 농산품을 다 포괄해서 했지만 현재 여기에서 활용하고 획득한 상품들은 공산품이 대부분입니다. 다입니다. 농산품은 아직까지 등록돼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그만큼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많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품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문제가 많아요. 뜻은 좋고 방법도 좋은데,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도 농산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여기에 처해있는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는다는 거지. 여기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그래요. 농업 마인드에서도 안성마춤 브랜드가 있고 경기도에는 G마크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획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브랜드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제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포괄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6개만 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무슨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굴러는 가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농산품과 공산품을 같이 해서 친환경 마인드로 해서 또 하나로 묶어준다면 자꾸 농민들 마인드는 걸리고 걸리는 그물 속으로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제정한 이유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친환경상품으로..... 지금 뭐 농산품은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됐지만 혹시 친환경상품으로 등록이 될 상품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없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 내수 부분에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연계된 그런 기관에서 그러한 제품을 많이 팔아주자고 하는 쪽이지, 이 친환경상품으로 등록이 돼야만 수출을 한다든가 시중에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실소유자인 공공기관에서 더 사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도와주자는 의미지. 친환경상품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농․축산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올 수가 있겠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가공식품만이네요? 과일 잼이든 주스나 이런 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안성마춤 브랜드나 G마크나 피 튀는 싸움에 있어요. 그런데 환경 마인드에서 또 누가 해서 내가 이거 잘 했다고 하면 또 한 가지의 싸움의 계기가 열리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어렵게 왔는데 또 한 가지의 아이템 가지고 얘기하면 농민들을 또 갈라놓은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친환경상품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농산품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친환경상품을 규정하는 거고, 규정한 것을 여기에서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규정된 품목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 기준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데 환경부 기준에서 농림부가 끼어들어가게 만드는 쪽으로까지 이해가 가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법률로 정해놓은 사항을.....

김용완위원장

아니, 우리가 조례로 딱딱 갈라서 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건 이렇게 봐 주셔야 해요. 위원장님 얘기를 내가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가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볼 때는 이 안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는 관점은 환경 쪽에다가 이런 친환경 테두리를 딱 해놓으니까 농업이 의외로 피해보는 곳이 축분 같은 게 피해가 많지요. 그것이 거름으로 내놔서 쌓아놨는데 폐기물로 해서 환경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친환경상품만 상품이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친환경 제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업 부분에 가공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 제품, 이 구분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폐기물 문제로 갔을 때는, 분명히 집에서 가공해서 퇴비를 자원화 잘 해서 밭에다 부어놨는데 환경법으로 볼 때는 이게 폐기물이에요.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는 법을 왜 조례상으로 구분을 안 해 놓으시냐, 이 말씀 같아요. 맞아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것도 부분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킬 때 조례안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 얘기까지 덧붙여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보는 친환경상품하고 농림과에서 보는 친환경상품하고는 반드시 구별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구별된 데에 대한 조례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결정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조례상에도 구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제정된 사항을 저희는.....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촉진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 지역에 포도 같은 경우 입맞춤에 그린포도회가 친환경인증마크 받은 사례가 있어요. 박스에 부착하고 있다고요.

김용완위원장

농림부에서 받은 거지요. 그건.

정기훈위원

그래요, 농검에서.

이세찬위원

이건 농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일관성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게 가공식품에서 되지, 농산물에서는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을 굳이 포괄적으로 여기다 왜 넣어요? 이것은 빼놓고 농림부에서는 그대로 가주고. 공산품에서 취급하는 것만 친환경 쪽으로 가서 환경 쪽에서 하는 것만 집어넣어주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이재관 담당 말이에요?
(담당에게) 지금 환경마크 제품 중에 가공되지 않은 것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고 하면 문제될 거는 없는 거 아니야.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일단은 농업 부분을 제외하고서 한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공산품만 다루는 거다, 이것보다는 농업 부분에 문을 열어놨지만 현실적으로 해당될 것이 그렇게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호만 개방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수를 가지고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한국에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그 박스에는 완전히 돼 있어요. 이력제가 돼서. 그 박스에 혹시 누가 속박이 한 것 하나까지도 파악이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안성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산이력제를 붙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의문점도 가져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마크로 해서 하나하나 생산이력제로 해서 진짜 좋은 것만 있으면 가서 합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게 다른 농민들이 인정을 해 주느냐, 아닌 부분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농가들 싸움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를 지금 안 주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같이 안 줬는데, 저게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면 하다못해 거기 기준에 당도가 얼마, 빛깔이 어떻게 되고 한 상자에 몇 과, 기준을 준다면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개의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2개밖에 못 들어갔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들 싸움 나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것은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법에서 정하는데.....

정기훈위원

정회 하고.....

김용완위원장

자!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8조를 정회 중에 집행부하고 잠깐 의논이 됐던 부분인데,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하고 참석위원.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 구분을 짓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또 그리고 18조까지 아예, 지원하고 보조하고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지. 보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A라는 데서 50%, 시에서 50%. 이게 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은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선 8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수당을 협의회 참석한 위원하고 관련 전문가, 이 사람들은 주도록 한 건데, 실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위원회 관련된 것만 규정이 돼 있지, 관련 전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런 지적이지요?

이세찬위원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2항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세찬위원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리고 1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보조하고 지원하고의 차이점.

정기훈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지 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보조하고 지원은..... 보조하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을 보조라고 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세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가 나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100%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100%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보조가 더 엄격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엄격한 거는 보조가 더 엄격한 거고. 보조는 이름 그대로 7대 3이 될지 5대 5가 될지.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100% 다 보조할 수도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럼 “지원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합시다.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정기훈위원

그게 그거예요.

이세찬위원

지금 국장님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지원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외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안 제8조 제1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을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공공기관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2항을 제1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2항, “시장은 공공기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