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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22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2-06-25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한 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체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62주년 전쟁 행사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오늘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많기 때문에 뒤로 돌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다음 것을 앞으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웅상출장소 소관 다. 읍면동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0시3분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당초예산액이 2,200억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예산액이 2,380억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입 부분에. 100억 정도 더 들어왔는데, 180억 정도가. 지출은 2,060억을 했는데 다음 년도 돈이 얼마나 남느냐 하면 200억이 남습니다, 이월금이. 집행잔액도 1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조금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보면 예산 자체가 200억 정도가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현액의 10% 정도 되는데,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5% 정도, 총 예산현액으로 치면 5% 정도,

김효진위원

집행잔액이 5% 정도 되고 이월금까지 합치면 10%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생기는 것입니까? 국장님,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이. 특별회계에 보면 150억인데 지출은 90억밖에 안되고 60억이 남았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공단수질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업체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공단특별회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57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57억이 아니고 59억 8,400만원입니다. 39.7%, 거의 40%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합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대비 40%를 그냥 집행잔액으로,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적립금 자체가 상당액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적립금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남은 것을 적립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비상시 적립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남아 있는 자체가, 56억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 56억도 적립을 해 버리네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회복지과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정석자위원

170페이지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과 해서 어느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장애아동 발달 지원사업,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대교에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단체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대교요.

정석자위원

대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구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대교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떻든 시 관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이 많이 남은 이유는 신청자가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100% 국비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것은 대교 측에서 모든 홍보나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아동부모회 측에서 장애아동 600명 정도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대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6.25전쟁 62주년 행사 관계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 172, 173, 174,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집행잔액이 국비가 얼마나 남았고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입니까, 전체?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총 예산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1,065억 중에서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4,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3,900 정도 되고, 국비가 3억 7,094만원 정도, 도비는 7억 5,200, 최종 반납액은 1억 5,9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약 10억 정도 최종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도비가?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시비 반납은 우리가 할 것이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순수 시비는 5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보조금 집행비율이 있으니까 보조금 집행비율에 따라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잔액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을 다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국도비가 연말에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반납이 잘 안 되도록,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74, 175,

한옥문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것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우리가 주간보호소 설치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예산 소요된 금액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2011년도에서 넘어온 금액 아닙니까? 2011년도에 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 이것이 2011년도 집행잔액인데 2012년도 이월해서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한옥문위원

2011년도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집행잔액은 국․도․시비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011년도에 늦어서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계속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집행 되는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3,900만원,

한옥문위원

3,900만원 하고 자산취득비도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2011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2012년도 예산 편성해서 썼겠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2011년도에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다음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오지요.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네요.

정석자위원

올해 예산도 50대50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순수 도 사업인데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작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올해 다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 사업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말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11월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된 바람에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소방법이니 뭐니 모든 법에 걸려서 주간보호시설이 될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도 사업으로 해서 억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복지관 설립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임시로 다른 데로 이전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사 달라고 하는 바람에 2,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올 연말에 다시 종합운동장이든 어디든 가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각장애인협회 측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지 그런 부분, 경남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공간을 마련해 놓고 사업보조를 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간도 제공해 달라, 사업비도 제공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운동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확실히 매듭을 짓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명시이월이 뭡니까? 왜 명시이월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3억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인데 그때 당시에,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총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3억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제 확보되었습니까, 예산이?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잡고 있는데 22억 3,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6페이지 명시이월 1억 뭡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소석마을회관 건립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회관 안 짓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돈을 더 확보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돈을 얼마나 확보해야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구소석 현재 있는 회관 부지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조사를 해 봤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데도 있을 것인데 챙겨서 명시이월이 없도록,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97, 198, 199, 없습니까? 예산전용 523페이지, 예비비 지출 562페이지, 명시이월 568페이지, 사고이월 57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예산전용이 몇 건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2건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전용이 4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목으로는 2건이고 사업으로는 4건이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산전용해서 법률상으로 쓸 수 있는데 법상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서에 통계 목을 신설해서 썼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4건 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물론 법률상에는 예산 목을 신설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통계 목을 다 정해서 써야 되는데 통계 목을 뒤에 없는 것을 안에서 통계 목을 신설해서 쓰다 보면 지방의회 의결권이 상당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통계 목까지 확실하게 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일반회계에서 보면 6,500억 정도 일반회계인데 그 중에 1,000억 정도를 씁니다.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직원들의 격무도 잘 알고 있는데, 수고하시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국도비 변경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올 때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8개가 있습니다, 사업이. 8개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 잡을 때 하고 뒤에 변경내시 공문이 왔으면 당연히 추가경정할 때 1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바루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루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8건입니다. 다른 실과는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조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2월달에 오셨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2월달에 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작년도에 2011년도에 1월 19일 변경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1회 추경 12월달에 결산추경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안 잡고 결국 시비가 부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1년 동안 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추경을 안 해 주면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국도비 변경내시 공문이 온다고 하면 즉각 즉각 추경에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챙겨서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올 7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62페이지,

김효진위원

예비비 지출이 몇 건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1건입니다.

김효진위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손실보상 소송에?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산계도 해당이 되고 사회복지과도 해당이 되는 업무입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승소하겠다, 별 문제 없다.”고 하다가 결국 예산 확보 못 하고 확정 판정 나니까 쓴 사례 같은데 맞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충분히 예견되어서 이 부분 소송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1차 소송에는 이기고 2차에 보니까 패소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미리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사건이 예견되고 소송 중이었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 안 쓰도록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미리 챙겨서,

김효진위원

항고는 안합니까? 2심밖에 안되는데 대법원에 갈 의향은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김효진위원

돈 다 주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명시이월 568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575페이지 사고이월, 없습니까? 기금 687페이지에서 692페이지, 714페이지에서 715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155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395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511페이지, 51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아까전에 구소속마을 경로당 전체 1억 5,000인데 구판장 문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구판장 때문에 그렇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 569페이지, 사고이월 575페이지, 기금결산 693페이지에서 694페이지까지, 716페이지에서 717페이지까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172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413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5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마라톤 감사 때 정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한옥문 위원님하고 의논 중에 있어서,

정경효위원장

정산서를 의논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로 해서 두 번 세 번 의논을 해서, 또 오늘 오후에 다시 하도록,

정경효위원장

분명히 전 위원들한테 다 주도록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2, 213, 214, 215, 216페이지 상북도서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상북도서관은 부지 매입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경효위원장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5,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를 3억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 다 되어 있고 도비는 받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시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예산 전용 1건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인건비면 다 잡을 수 없습니까?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개관 자체가 3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만원 전용해서 인건비로 했는데 1회 전용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해서 전체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산이 잘못 되었다, 기간제를 10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7개 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챙겨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급하게 써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2, 223, 224, 225, 226, 227, 228,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552페이지 계속비 집행,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웅상체육공원 전체 계획이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계획은 사실상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정이 75% 정도 됩니다. 공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한옥문위원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없도록이 아니고 없습니까, 몇 년 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명시이월 569, 사고이월 575페이지, 계속비 이월 578페이지, 기금결산 695에서 697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이 체육기금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5,100만원이 체육기금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자분으로 쓴 그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자로 쓰는데 이자보다 더 많이 쓴 것은 없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집행잔액 177에서 184, 보조금 집행잔액 418에서 421, 512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육체육지원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613페이지에서 622페이지, 633페이지에서 639페이지, 예산전용 523페이지,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결정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 추경에 미반영된 것이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한 가지가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조금,

김효진위원

국비,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도비보조금입니다.

김효진위원

국비가 있는데 백얼마고, 도비가 5억 7,300만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맞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도 왜 추가경정할 때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빨리 추경에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구제금액은 사망자에 한해서 3,400만원을 3년에 나누어서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피해자가 양산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사망자로 넘어갔고 한 명은 구제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석면피해자가 추가 발생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 시에는 사망보조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액하고 안 맞아집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비를 이렇게 3,6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정된 것은 2,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도 200만원 주겠다고 해서 140만원밖에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추경할 때, 1차나 2차나 할 때 왜 정산을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가지고 왔다가 2011년도결산서에서 정리가 되더라구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고 추가 발생될 수 있고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만 되어 있고 돈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비 이렇게 되어 있고 돈은 안 내려오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후 발생이 되면 신청해서 받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도 예산서에 없는 통계 목 신설이 한 건이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치금?

김효진위원

아니요. 야생동식물보호활동행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0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상 가능합니다. 법률상 야생동식물보호활동비 1,500만원이 있었는데 제 이야기는 통계 목 신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은 서로 단위사업 간에, 세부사업 간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경은 서로가 우리가 편성 목에 있는데에서 서로 바꾸는 것은 변경이고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 목 자체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행사운영비 201-03으로 예산 1,500을 세웠다가 101-04로 기간제인건비로 통계 목 없이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은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가능토록 되어 있지만, 앞하고 똑같은 공통질문사항입니다. 기간제보수 이런 것은, 인건비 정도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내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잡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013년부터 지켜볼 것인데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다 잡아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계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세입에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에 세입이 200만원 정도 이월되어 있는데 세입도 시킵니까? 미수납액, 미수납액을 이월시켜서 차기 연도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못받아서, 부도가 나서 몇 개월 정체되어 있다가 인수자한테 받습니다.

한옥문위원

차기년도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수입으로 처리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공단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집행잔액 2억 7,000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잉여금입니다. 2010년 전까지는 낙동강관리청에서 기금 받아서 집행하면 잔액은 우리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했는데, 우리시가 관리만 했는데 2011년도 이후부터는 반납해서,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전에 기금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공사금액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금액을 예비비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전용 523페이지는 아까 김효진 위원께서 하셨고 부속서류에 집행잔액 184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246페이지에서 248, 250, 보조금 집행잔액 421페이지에서 424페이지,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 52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가 우리 공업도시 양산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데, 여러 가지, 아파트 공사장 현장이라든지 공장에 매연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보통 한 시 두 시 이럴 때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직원들 후생복지는 어떻게 챙겨줍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창원에 연구원에 출장을 이삼회 정도 갑니다. 관외출장여비를 따로 확보해 달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해도 사실 안 됩니다. 급량비니 뭐니 시청 전체 똑같이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직원들이 보통 2시에 퇴근,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나와서 하다가 하루 휴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쉬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시간 때에 나와서 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후생복지가, 분명히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상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데 새벽 2시까지 근무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정도는 위에하고 의논해서 사업부서가 아닌 관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강하게 집행부에 전달을 하세요. 해서 격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예산계에 저도 이야기를 해 볼 테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세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결산 검사하고 무관한데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가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를 오후로 돌리고 웅상출장소를 먼저 하고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웅상출장소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또 하는 것보다는,

김효진위원

그대로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가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235페이지에서 242페이지, 계속비 집행 553페이지에서 555페이지, 계속비 이월 578페이지, 기금결산 698페이지에서 701페이지,

한옥문위원

쓰레기소각시설은 바이오 그것입니까, 계속 사업비?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금결산 698페이지에서 701페이지, 집행잔액 188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424페이지까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 입실) (사회복지과장 불참) 사회복지과장한테는 국장님께서 전달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번 감사가 끝나고 결산하고 정례회 마치고 직원이나 계장들이 내 지역구인데 이런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 끝나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도 의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어서 제 귀에 들어오면 절대 용서 안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들도 과에 직원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같은 지역구 그것인데 이런 식으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끝나고도 누가 어떻니 누가 어떻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장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의 복리증진과 양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서 252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427페이지,

한옥문위원

집행잔액 시설비에 효율적인 정보통신 시설운영비 350만원 전액 안 썼네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통신기계실 에어컨 구입해서 시설비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서, 돈도 한 150만원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 사무실 통신 잔액 발생해서, 시설비도 예산 편성한 그대로 3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도 예산 편성을 해놓고 사실상 사용을 할 때는 시설비보다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는 것이, 자산취득비도 150만원 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남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2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웅상출장소 총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574, 사고이월 57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258페이지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명시이월은 시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마무리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관 짓는 것이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마을회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574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577페이지, 부속서류 198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 51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574, 265페이지 명시이월은 뭡니까? 대중교통,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서창주차장입니다. 당시 15억밖에 확보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올해 집행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65, 266, 267, 268, 269, 270, 없습니까? 명시이월 574, 집행잔액 203페이지에서 20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428페이지까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37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입니다. 156페이지 명시이월 했네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550만원요?

정경효위원장

156페이지 1억 7,600만원.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의집 재건축 국비 3억은 상북 소토 짓는 그것 올해 준공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억인데 1억 7,600이 뭡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일을 해 왔습니다. 나머지를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은 3억 잡혀져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잡혀져 있는데 2010년도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자금 3억을 마련해 놓았네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올해 사업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가 3억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공사가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건으로 해서 다수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 부족으로,

정석자위원

왜 공기 부족입니까? 공기 부족이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 그것이 공기 부족입니까, 공기 부족이 아닌데?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석자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민원 들어온 것 모르십니까? 집행부 측에서 이 부분 집행을 안 해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사업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비사업은 저희 행정부에서 노력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기에 있는 대표이사가 노력해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업자 선정으로 해서 늦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해서 올해야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완성되었다고 해서 완성되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지만 작년에 이 문제가 붉어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57페이지에도 명시이월이 있네요. 6억 4,700만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충렬사,

정경효위원장

충렬사에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충렬사 돈 부족으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충렬사 착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해서 올해 6월 3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 2월달에 했습니까? 돈이 재작년도에 와서 명시이월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58, 159, 160, 161,

김효진위원

과 단위로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만, 사회복지과를 넘어갔는데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전용 현황에 거기에 보면 통계 목 없이 신설로 예산 전용한 것이 있지요? 몇 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전용에 통계 목 신설을 안 하고 통계 목 신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능…)550만원,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미 통계 목이 있는데 전용이나 변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예산서에 통계 목도 없는데 그냥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 몇 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1건입니다.

김효진위원

답 모르지요?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2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훈회관 운영관리해서 민간위탁금해서 예산은 2,454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그것도 보훈회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321만 3,000원을 썼습니다. 또 여성복지회관에 가면 민간행사보조 800만원 되어 있는 것중 5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통계목도 없는데.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보훈회관 저것은 청소,

김효진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통계 목을 당초에 할 때 예산 세울 때 통계 목별로 예산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사항에서 제가 통계 목이 없다고 하면 서로 그 안에서 변경이나 다른 과에서 전용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목조차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편성 목대로 우리가 돈을 집행해 주는데 의회에서 의결 받는데, 편성 목대로. 그런데 이것을 신설해서 쓴다는 것은 나중에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행안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회계 질서 문란에 의회하고 상의가 안 되는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통계 목 신설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부터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부터 인건비는 인건비, 시설비는 시설비 대로 해서 확실하게 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지켜볼 테니까 이런 사례가 없는데, 예산전용이 통계 목 없이 전용한 것이 7건입니다. 7건 중에, 환경관리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이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2건, 사회복지과에 4건, 환경관리과에 1건 전체 7건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603페이지에서 609페이지까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미수납액이 뭡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부분에 과다 지출해서 못 받은 돈입니다. 병원에서 더 많이 청구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상이 아닌데 뒤에 그것이 밝혀져서 우리가 받아내어야 하는 돈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전용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총괄로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68페이지 명시이월, 기금결산 6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67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20억이 기금 조성액이죠?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20억을 지금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2억입니다. 그렇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16억이 올해까지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도 2011년도 2억 2012년도 2억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기금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전체 출연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하실 계획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어려운 것 같고,

정석자위원

왜 어려운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때문에,

정석자위원

예산보다도 기금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2억 출연했으면 그만입니다. 기금을 추경에 이렇게 출연한다는 것은 상황이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때까지?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전체로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시다면 내년도부터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를 가지고,

정석자위원

총 20억 조성이 되자마자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금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서가 내년도에 나오고 올해도 공모사업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내년도 2억하고 그 다음에 2억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기금 조성이 몇 년 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해 마다 2억씩,

정석자위원

해 마다 2억이 아닙니다. 2007년도 4억 2008년도 4억 2009년도 4억 계속 출연을 하다가 여성친화도시하면서 2억입니다, 작년도에 2억하고. 이미 목표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한옥문위원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목표를 끝내고 사업을 해야지.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석자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이, 담당계장이,

정석자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기금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릅니까?

정경효위원장

국장도 모르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과장도 모르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체육지원과에,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검사할 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발언대에 세워도 똑같습니다, 증언대에 세웠을 때도. 계장님들은 업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앉혀 놓고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업무 연찬을 하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답변이 다 됩니다. 다른 과는 와서 앞 부분에 한두 가지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안하셨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참조하시라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기금 흐름에 대해서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이 기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기금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못 하겠고, 일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 1월 2일날 1억 600만원 돈이 장학재단으로 넘어온 실정입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저소득장학생에게, 관내 중고재학생에게 기초수급자부터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소득기금조례는 폐지되고 거기에 남은 것이 1억 600만원 남아서 장학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맞습니다. 장학재단으로 넘어갔는데 돈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는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돈이 넘어간 저소득 관련된 장학기금조례를 아직 미 반영되었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더,

정석자위원

저소득 관련된 장학기금조례는 폐지되었고 기금은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정석자위원

기금 관련해서 작년에 보고가 들어오기를 2012년 1월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및 장학기금 집행잔액은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이월한다, 둘 째 재단법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일정비율 자녀 장학금 지급 비율 요청을 하겠다, 이 부분이 시행되려고 하면 조례에 제4조 장학금 지급대상 2호에 나와 있는 조례를 적용해서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하지만 저희 기금 자체가 재단으로 통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여기에서 해당 과에서 보고하기는 이 저소득 장학기금 지급 비율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이 여기에 장학재단에 통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금이 흘러간 돈은 어떤 식으로 이 2호에 맞게, 2호는 어차피 주고 있었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기금은 또 어떤 형식으로 2호처럼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나 알지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지원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주는 인원을 50명으로 했는데 기금이 폐지되고 넘어옴으로 해서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액했다는 사항이 조례나 장학재단 정관, 세칙 이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는 챙겨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줄 수 있지만 규칙에 100명 그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기금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 기금으로 다시 50명을 더 줄 수 있다, 더 주고 있구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금결산 686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집행잔액 144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 학원수강권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6,2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2,000 했습니다. 나머지 2억 4,000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로 애들 저소득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만큼 남도록?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학원비를 4만원 지원했는데 4만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원에 가면 20만원씩 하는데 4만원 받아서는 그것이 안 되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규정에 얼마씩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작년은 4만원이었고 4만원이다 보니까 학원비는 실제 한 20만원씩 하니까 갭이 커서 저소득자들의 신청이 적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조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1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 1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집행잔액 385페이지에서 394페이지, 431페이지, 511페이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와서 되겠습니까?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