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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8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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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존경하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앞에 본 회의 시에 재향군인회의 어려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안성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2항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 위원님께서 참 이번 재향군인회 예우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발의했을 때 목적이 홍영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타 유사단체에서 같은 요구조건을 했을 적에 이걸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진짜 국가유공자들이 있는 단체는 거기 다 소속되어 가지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홍영환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진짜 조국을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내 놓았던 그 분들의 가족입니다. 다른 어떤 타 단체와는 우리가 뭔가 구분을 가져서 특별하게 우리가 해 드리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안을 했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비슷하니까 같이 영위하고 거기서 사랑도 함께 나누는 거니까 함께하는 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자치사랑방, 글쎄,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 과연 그런 명칭이 적합한 것인가? 차라리 함께하는 센터 그러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유하고 진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공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이의를 달 분도 없었을 것 같고..... 이걸 고치는 것은 좋은데 이 이름은 그런 것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 이름도 작명가한테 짓고, 그야말로 심지어는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조상님들 산소까지 옮겨가면서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에서 그런 것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했을 때 주민들이 혼동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치센터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소인데 글쎄,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시원치는 않아요. 이것을 위원장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 중에 좀더 서로 고민을 해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걸 좀더 나은 걸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공무원들한테만이라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내보세요. 그래서 제출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도 아니면 선물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한번 하자고요.

이렇게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정해 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어려운 건데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국장님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해당 지역이라는 게 자치센터 센터장님하고 간부 몇 분이서 하신 얘기이지, 사실 자치센터에 나가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을 거고, 의원 자체가 처음 접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회기 날짜가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진짜 정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칭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게 일단 보류를 해 보시자고요.

위원들하고 더 해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필요성은 느끼는 건데 명칭이 과연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게 위원장님 낫지 않겠어요? 나쁜 것은 아닌데 뭔가 속시원하게 뭔지 몰라도 좀 아쉬움은 있어서 그런 거지....

인원이 증원되므로 우리가 1년에 지출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우리가 어떤 자립도 예산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긴축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 분이 30여명을 신청했는데 10명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요. 그 분이 30명이서 할 일을 10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더 세워줘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이 30명을 요구했다는 자체도 나는 상당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30여명이서 할 일을 10명이서 어떻게 해요? 10명을 세워준다면 도서관을 그냥 세워놓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난 거지만 뭐 도서관 때문에 저기할 때도 내 지역구다 보니까 내가 지역구 주민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불리하면 “모 위원이 저기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헛소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상한 얘기나 하고 다니고..... 30여명이서 할 일을 10명이서 어떻게 해요!

다만 10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20여명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10명이서 이걸 어떻게 일을 해요! 국장님, 먼젓번에도 도서관장님한테 그런 질타를 했는데 예산 올라왔을 적에. 여성회관에서도 취미활동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제과제빵도 하고 노인회관에서도 하고, 종합복지관에서도 다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남이 하니까 나도 실적을 올리겠다,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데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흉내를 내려고 해요. 도서관은 도서관 업무대로 자기가 할 일을 똑바로 잘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꽃꽂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책 정리, 물론 신서적이 들어오면 책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고급인력을 쓸 게 아니라 일용직을 써서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몇 개월로 쓰든가 해서 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정식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물론 정식직원을 쓰면 관리하기는 좋지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는 것을 고급 인력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생산성이 없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10명도, 저는 그래요.

그 분이 30여명을 얘기한 거 아주 20여명으로 늘려주든가 아니면 10명을 더 줄여 주든가 방법을 내놓아야지, 30명이 하는 것을 어떻게 10명이 일을 하라고 그래요. 시간제로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는데 그러면 5급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거고, 6급 한 분은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는 거고, 9급은 4명인데 4명은 어느 파트에서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닌 게 아니라 10명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20명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 줘야 되는 거고, 10명 가지고 내가 볼 때 우리 본청 직원이 잠깐 가서 봐 줘도 되는 일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10명이라고 해서 10명을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제대로 설명도 안 됐잖아요. 네, 네. 일단 보류를 했다가 그때 충분한 얘기를 듣고 인원조정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줄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모자란다고 계속 늘리기만 했지. 줄인 적은 없는 것 같고, 3대 때도 인원 늘리는 거 때문에 정말 매스컴에까지 대문짝만하게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의원들이 충분히 어느 부분에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는 4명이 꼭 필요한 거고, 여기는 한 명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저희도 주민들이나 기자들이나 와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인원이 그렇게 됐느냐, 예산도 적은데, 매일 늘리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저도 이해가 가야 “이것은 이렇게 된 거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지, 글쎄 나도 잘 모르는데 도서관법이 그래서 인원이 30명 정도 한 것을 감축해서 10명만 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4쪽 개정안 제2조 5항을 보면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하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증거 자료를 떼려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자료를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자료는 없지만 자기가 확실히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증거자료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가져와라,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주요목적은 은닉하는 재산을 징수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증거자료를 첨부하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깐 그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보고 없이 심의하시지요. ‘94년이나 ‘95년이나.

그러면 얼마 안 되었네요. 한 12년 된 거네요? 거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놔두고 다른 데다 시설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12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해 가면서 7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네.....

건물이 없어서 다시 짓는 것은 모르지만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 판국에 거기다가 그걸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은 면사무소하고 떨어져 있어서 활성화가 덜 됐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사실 면 소재지보다도 오히려 조합 있는 데가 주민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죽산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죽산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면사무소 옆이 아니라서 그게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 여기 시설이 주민들이 필요성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게 다시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12년밖에 안 된 건물을 거금을 들여서 그야말로 12년 전에 4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한 공사를 그것을 다시 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못 쓰는 건물이 아니고, 1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못 쓸 리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삼성인가 어디인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건물을 조리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조리실로 쓰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만큼 나름대로 위치나 저기한 것은 잘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는 그걸 주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차라리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시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성시에 이와 관련된 적합한 병원이 있습니까?

안성에는 정신과 병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대병원이나 단대병원에다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