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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22회 제3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2-06-27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건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유인물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별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매입 예상 금액이 9억 7,500인데 이 금액이 전체 시비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은 119센터 부지 매입을 시비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의회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전에 이 문제로 해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2008년도 종전에 할 때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능합니까? 문제가 없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사실 119는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만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동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 노후화 되었고 위치도 안 맞기 때문에. 경동가스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구획정리를 중앙동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설명서도 보니까 차후에 119센터가 호계 산막이나 어곡공단, 석계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중앙에서 119센터가 그것까지 커버를 다 못합니다. 하북에 있는데 하북에서 내려오면 늦습니다. 하북은 거기만 커버를 해도 벅찬데 119센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계지점도 있고 더 할 수 없다,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차후에 어곡산단이나 호계 산막, 석계산단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위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된 사항은 아니지만 소방서의 의견은 일단 상북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북 119안전센터에서 커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상북 쪽에 하나 추가로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지역의 발전 추이에 맞추어서 커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 지역이라서 거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9소방센터가 구역마다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져야 만이, 저게 사실 얼마나 급한 사항입니까? 5분 내에 다 타고 없어지는 마당에 출동이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는 그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차후에 소방서하고 의견이 되면 그 위치에 어느 정도 되어야 만이 공단에도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그런 안을 염두에 두고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매입한 땅은 시비로 할 것이고 건축비는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도비를 가지고,

한옥문위원

전액 도비로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중앙동 센터 매각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은 자산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한옥문위원

매각 대금이 얼마 정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3억 넘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3억 정도, 팔리는 것은 400 넘게 팔리기도 하는데 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물을 도비로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건물소유권은 도 소유, 부지는 시 소유.

김효진위원장

강원도소방본부에 기본방침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도비로 도에서 소방에 지원하더라도 시로 들어오면 자산이 시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소방서 예산이 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직접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 소유로 하는 것으로, 우리시로 예산이 배정이 된다든지 하면 시 소유로 가능한데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장

건물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강원소방본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인제군, 양구군도 그렇고 땅은 시 땅에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 건물을 전부 준공할 때 지자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땅은 양산시 땅이고 건물은 도 건물이고 하면 물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해 주면 되는데 기형아가 되어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이 소방본부 방침이 있는데 그것을 의논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도내에서 최근 지은 사천, 함양도 도 소유로 해서 건축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효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건축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보다 국유재산이 하반기부터 자산관리사로 이관됩니다. 이관되기 전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최영호위원

우리시 재산에 다른 건물 짓는 것은 아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노동복지회관 매각하고 나면 향후에 노동복지회관에 관계되는 사항은 어떻게, 별도로 부지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되면 새로운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가 시장님이 결정되면 다시 그 부지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의논을 드리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매각과 아울러서 복지회관에 관한 부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동시에 추진을,

심경숙위원

매각을 하고 나서 다시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은, 매각은 언제부터 고민을 하셨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매각은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을 고려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고, 올 2월부터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실태라든지 신축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된 것은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노동복지회관이 원래 2011년도에 고민하기 전에 이미 2005년도부터 이전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가 떨어지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005년도요?

심경숙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2010년도 8월 20일날 현안사업 추진현황해서 시의회에 와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2010년도 8월 20일날 와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폐기할 것인지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것인지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문화전당의 건립, 노동복지회관 신축의 건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지시가 떨어져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2010년도 8월 20일날 설명을 하면서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르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사항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2010년도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매각을, 그 동안 여기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 또 다시 2011년도 1년 만에 매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신설된 이후에 노동복지회관 건 관련해서 의회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고용노동부에 복지회관에 대한 지침을 보니까 매각하려고 하면 20년 이상 노동복지회관이 경과되어야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199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2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도부터는 매각이 곤란하지 않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심경숙위원

20년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순전히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추진과정에서도 리모델링 이야기를 계속 했고 2010년도에 이미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비 2억 3,800만원을 이미 썼습니다. 작년에도 환경개선비 1,000만원을 또 썼습니다. 2007년도에도 1억 490만원 리모델링 사업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 몇 년 앞도 못 내다보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별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 없이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 한 마디로 이런 것들이 매각되거나 신축이 추진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의회에 근무하면서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활용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노동복지회관의 활용 상태를 다른 자치단체의 활용도를 공문을 보내서 제가 다 받아봤고 실제 어린이집이 계속 있다가 작년 9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이 사실상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시장 결재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더 투입해서 다른 시설물을 들어오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많다는 결정을 했고, 노총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하니까 거기가 사실 교통편이 안 좋아서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기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문제들은 작년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죽 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2005년도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졌고 추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또 다시 갑자기 이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1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심경숙위원

매각을 추진하거나 신축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2010년도에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행정이 1년 2년 만에 휘딱휘딱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중단시켰다가 다시 매각하고 다시 신축하겠다는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각 승인해 준다고 해서 바로 매각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일단 저희들이 매각 승인을 고용노동부에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매각 승인이 이루어지면 매각 절차를 이행하려고,

김효진위원장

우려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승인 나고 난 후에 조건이 실제적으로 노동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 이후에 매각해야지 있는 것을 처분해 버리면, 거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 시군에는 새로 건축비 교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매각하고 승인받고 다시 내년에 국비 교부받아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비 확보 관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한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있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국노총사무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각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매각이 결정될 경우에는 건물 신축 장소를 의회에 다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건립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팔고 사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동복지회관 매각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이었지요, 의회에 의논할 때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

추정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30억, 노인회관이 건립으로 22억, 리모델링 계획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은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축으로 가면서 30억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처음 리모델링은 7억이었는데 지금은 2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리모델링에서 왜 건립으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신도시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그 부지는 조치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는 부산대학병원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 비용만 해도 100억이 넘게 들고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리모델링해서 국비 받는 쪽으로 틀었는데 분권교부세를 작년에 11억 받고 복권기금 8억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으로 틀어서 국비 받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산을 시비 3억 확보해서 약 22억을 확보한 상태고 전체 예산금액은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리모델링보다는 건립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향후 신도시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 부지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박정문위원

그때 내가 물었을 때는, 저번에 내가 이 사항으로 해서 물었을 때는 대안을 찾겠다고 했고 오늘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말이 다릅니까? 그때는 대안을 찾겠다고 했고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하면 신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도 변경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박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박정문 위원 이야기는 그 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 땅 매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는 이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하라는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예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 우리가 인구가 40․50만이 되었을 때 거기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수요가 더 늘어났을 때 같이 판단해서 종합 차원으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 드린 이상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

우리가 묻는 말에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제시 부분도 있어야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인식을 가지지만 그 부지 그대로 둔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변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은 하나도 없고 부지만 놔두고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뭐로 우리가 믿겠습니까? 주민들 전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서 연찬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냐 장애인단체회관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의원협의회 때 보고 되었던 임시 계획안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보면 복지관에 대한 기본시설과 공통시설이 있습니다.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이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에 맞추어서 하겠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석자위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들입니다. 장애인단체 4개 단체를 입주시키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이 단체들이 입주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에 의거해서 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로 해서 고민이 되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위에 자문을 구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단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만 당연규정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지침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그 정도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장애인단체 계획은 어떻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4개 단체를?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영산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단체로 등록되어서 4개 단체가 지금은 들어갈 것이고,

정석자위원

4개 단체 외에도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

김효진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를 주십시오.

정석자위원

양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몇 군데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입니다.

정석자위원

읽어보세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양산시지회, 시각장애인협회양산시지회, 농아인협회양산시지부, 느티나무경상남도부모회양산시지부, 신장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복지협회양산시지부, 척수장애인협회, 푸른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석자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복지관에 4개 단체가 입소한다고 하면 나머지 4개 단체에서 그 단체들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자리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그 단체하고 신장도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그 단체를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4개 단체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신장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을 종합운동장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사무실을 종합운동장에 쓰고 있는데 사무실 얻어가려고 예산 8,000만원 계속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계속 삭감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들어간다는 것을 떠나서 신장장애인단체가 양산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이지요?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 자리에서 앉아서 감사 때 질의한 것하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지관도 아니고 단체회관도 아니고 계속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정석자위원

“일단은”이라뇨?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이고 이단은 장애인복지회관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정석자위원

이 자리에서 이 부분 확실하게 안하시면 위원님들 결정사항에 대해서 책임 못 집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이면 시설배치계획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3개 주 된 장애인단체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장. 신장까지도 일부 공간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침은 면적을 최소화해서 사무실을 주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단체는 무조건 포기 못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4개 단체는 입소시킬 수밖에 없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소화해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가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정석자위원

그러면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애초에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단체 입소해 있는 공간을 최소화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쓴다는 그 계획대로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복권기금이니 뭔 기금이니 해서,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확보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확보하는 방안은,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을,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계획성 없이 일 처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장애인복지관으로 하겠다고 애초에 보고한 대로 하시든지, 우리 의회에 애초에 보고된 것이 장애인단체 리모델링 그것이었는데 갑자기 왜 변해서 복권기금이니 분권교부세니 말이 나와서 지어야 될 장소에 안 짓고 왜 여기가 갑자기 대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은 이 자리에.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 처리를 해서 됩니까, 공공시설물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불을 보듯 뻔한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굳이 장애인복지관만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다니면서 약속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단체도 포기할 수 없고 복지관도 국비 확보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4개 단체 그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접근성 좋은 데에 계획된 대로 장애인복지관 만들고, 그리고 하나로 됩니까? 양산시장애인복지관 하나 짓고 이대로 끝입니까? 웅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할까요?

정석자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점진적으로 웅상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인데 현재 우리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 보면 차선책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리모델링에서 분권교부세가 확보되는 바람에 신축해서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복지관으로 만들었을 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장애인단체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단체회관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최소화 시킨들 한 층 전체를 소요하게 되지 어느 한 쪽 구석으로 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반발도 최소화해야 하고 또 복지관 규정에도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이것이 승인되고 난 뒤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도 들어가고 배치 계획이니 다시 논의하고 다시 장애인단체가 반발하면 최고 좋은 1층을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진통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소화 하겠다는 것은,

정석자위원

이런 문제를 다 해소시켜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 받아놓고 집행부 측에서 이대로 집행해 버리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추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조율을 거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유를 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협의도 안 된 부분입니까?

정석자위원

끝내 놓고 와야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 부분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1안, 2안, 3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거의 우리 복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결정적인 확정이 되었다고는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서 사업을 예로 들자면 구 경찰서 관계도 승인 떨어지고 배치니 뭐니 의원들 의견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도 장애인복지관 보고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어느 정도 협의하고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안 2안 3안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다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 구두로,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 방에서 논의한 부분,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체 의원한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별도 보고는 안 됩니다. 왜 별도 보고를 해야 합니까? 이것이 제가 오케이 한다고 해서 오케이 되는 문제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한 공간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을 한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가면서 계속해서 보고도 드리고 조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신청사 관련 아니면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몇 번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시의 장기플랜을 짜는 조직의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2청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2청사 하고 난 뒤에 금촌마을 부지 매입하면서 매입이 되고 청사를 하면 또 2청사는 매각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런 일련의 일들도 그렇고, 또 장애인하고 노인복지관 앞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갔다가 신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3개 청사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중앙동 주민센터, 문화원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주민센터는 3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설 것 같으면, 내가 장기적인 플랜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2,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신축할 것 같으면 중앙동사무소하고 같이 엮어서 전체 부지 활용 방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두고 양쪽에 장애인복지관 새로 짓고 오른쪽에 문화원 짓고 하면 이것이 공공건물의 짜임새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장기플랜이 있었으면 미리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을 대상에 두고 이렇게 접근을 해 가야지 자꾸 리모델링한다고 했다가 바꾸고 바꾸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예산을 투입해버리면 나중에 우리시가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청사에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 회계과인데 계약하고 관리하는 자체를 회계과에서 관리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질 수 있는, 앞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메인파워도 가져야 합니다, 회계과에서.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신축해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문제를 우리시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금 신도시에 복지관 한번 하려고 시도나 해 보았습니까? 아예 안 해 보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4기 때 그때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도 시에서는 거기에 하려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노인회, 장애인 여태까지 다 참고 해 왔습니다. 왔으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적당한 장소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만이 차후에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또 신도시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분명하게 옵니다. 부지 매입 100억이 들어가고 시설비 많이 들어간다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하고 부가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북정동에 노동복지회관 매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매각 요건이 입지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장님, 판단에 접근이 용이합니까, 위치가? 제가 볼 때에는 노인회, 장애인회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참고 견뎠으면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보고 더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급한 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뒷 책임은 누가 집니까? “3억에 처음에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면 3억으로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시켜 놓고 먼 미래를 보고 부지 있는데 거기에 100억이라도 해서 내다 보고 해 주었으면, 현재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1,0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거기에 해보려고 시도나 노력도 안하고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임기 안에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에설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일을 우리가 아무리 다 선거직에 계시지만 시장님도 똑같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임기 안에 할 것이 아니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부지에 대해서는 총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부지 포함해서 약 200억이 추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노력도 안 해 보고 부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만 정도의 인구가 되면 지금과 같은 것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규모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분권교부세나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위치에 이런 부분이 적어도 향후 10년 20년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차선책으로는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문화회관 이사 자리는 노인복지회관이 가고 하는 등등의 방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그러한 규모가 돈이 될 때까지 차선책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먼저 앞에서도 언급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만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갑자기 바뀌는 계기가 어디였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교부세하고 복권기금이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왕에,

서진부위원

중앙 돈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욕심이 아니라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는,

서진부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잘 지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잘 지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애당초 제2청사 준비할 때부터 언급되어 왔던 사항인데 그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신축했을 때의 활용도 차이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활용도는 면적이 넓어지고 부지와 건축물,

서진부위원

리모델링은 현재 면적 그대로 한다는 생각이고 신축은 키우겠다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층수도 늘어나고 부지활용도도,

서진부위원

층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증축은 할 수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물안전구조도,

서진부위원

안전 진단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안전 진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안전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서진부위원

안전검사를 해보시고, 그 건물이 30년 경과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 리모델링 시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 행정이 너무 즉흥적이다, 한 사람의 의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한다고 하면, 담당 계장 바뀌고, 담당 과장이 바뀌고, 담당 국장 바뀌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시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분이 다시 오시면 거기에 기본 틀은 유지해 가면서 세부사항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송두리째 말 한마디로 다 바뀌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김효진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회계과장님, 청사관리계가 회계과 소관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청사관리계요? 예.

서진부위원

제2청사 매입하고 금촌마을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청사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에 우리 청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바를,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청사관리계획은 공공청사 부지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금촌마을 부지 공공청사로 고시가 나면 거기에 복합행정타운을 당초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매각하는 각종 그런 건물 부지 안에 전부 다 들어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 만든 것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지금 구상이고 앞에 한옥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동주민청사가 리모델링해서 이루어져 있고 좌우측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하는 건물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적어도 청사관리계가 있는 회계과에서는 우리 양산시 청사에 금촌마을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사에 대한 미래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어디에 예산이 아니면 어느 누구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대답을 해버리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민 의견은 수용 내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관에서는, 관 내부에서 어떤 기준은 정해놓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기준도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우리시는 있는 돈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지 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냥 회관으로 지으면 국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묘하게 이름 바꾸어서 나라 돈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 돈 19억 더 가지고 옴으로 해서 우리 시비 11억 들어갑니다. 처음에 리모델링보다 8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 됩니다. 그러면 그 8억을 가지고 증축이 가능한지? 증축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실들의 활용도가 복지관 역할을 하는, 아니면 복지회관으로 역할을 하는 그 건물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검토해 보고 이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 하는 이유입니다.

김효진위원장

회계과장님, 지금 서진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사견 말고 양산시가 공공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끝이 납니다.

한옥문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 건립 연도를 보니까 83년, 86년입니다. 중앙동주민센터도 ’87년, 거의 3년 간격으로 이 3건물이 건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부지를 가지고 활용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다 2년 3년 사이에 노후화가,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었으니까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한 위원님이나 서진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공공시설이라도 중앙동주민센터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는 물론 공공시설물이지만 이용도 면에서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건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건축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청사를 지어서 같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지어서 효율적으로 완공을 해서, 별도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 짓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배치하기 나름이지요, 그것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큰 틀에서 보면 가능하지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한옥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부지를 싹 밀어서 다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큰 틀에서 보면 공감을 합니다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현재 문화원 있는 부분에 새로 신축할 경우에 현재 동사무소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를 들어내고, 같이는 못하니까 문화원 건물을 뒤로 내면, 현재 문화원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새로 짓는 노인회관하고 거기에서 이동하는 그 구간을 통로를 같이 내면서 뒤로 물리면 한 10대 정도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할 경우에 당산나무 쪽으로 밀어서 지금 동사무소 있는 창고 지하 그것을 1층으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상환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를 다 들어내고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회계과장 말씀처럼 용도 별 국비 지원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짓는데 중앙동과 연계성을 같이 행서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의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앞에 계신 세 분이 좀 다른 분 역시 관련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관리자들 회의할 때 연찬 잘 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동을 위시해서 그 일대를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해 보시고, 이번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승인되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안 된다고 해도 향후에 전체 일대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할 때, 업무 추진할 때 계획성 있게 전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한 개만 볼 때는 향후에 주민센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언밸런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없는 관공서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답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돈이 없어서, 저쪽에 신도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난 데에 100억 돈이 없어서 매입하기 힘들어서 이쪽에 차선책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과장님, 금촌마을 사 들이려고 계획 중입니까?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계획 중입니다.

정석자위원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50억입니다.

정석자위원

돈 많네요? 왜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양산 청사 관련된 마스터플랜도 없다면서 금촌마을은 사 들일 돈이 있고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저것은 살 돈이 없고, 맞습니까? 지금 뭐가 시급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확정이 안 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원래 계획은 되어 있었고 확정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정석자위원

저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저것도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은 돈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30억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고 또 한 분은 돈이 있어서 150억 계획이 있어서 사들이겠다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양산시 예산이 없으니까 금촌마을 포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드린 부분에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쪽은 돈만 없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인구문제, 재정적인 규모라든지 우리가,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속기가 다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돈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김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농담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할 때. 당초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사업하고 지금 현재 복지관 건립하고 사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같아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업은 다릅니다.

김효진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리모델링해도 되지요? 기존에 있는 것처럼 당초안대로 해도 되지요, 4개 단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김효진위원장

됩니까? 안 됩니까? 앞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우리가 확보해서 의결해서 우리가 주었잖아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일단은 좀 넓게, 좋게, 잘 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분명히 장애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제가 무엇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거기에 평지도 아니고 경사지고 그래서 제가 대안 내 놓은 것이 어디냐 하면 박정문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부지 20% 안에는 이런 시설을 지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에. 그때 김흥석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할 수 있는 것, 노인복지회관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짓겠다고 하는 곳은 부지가 삼각형 부지로서 노인들이 거기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것이고 앞에 국장님, 과장님도 노인이 됩니다. 노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평지 공원입니다. 평지공원하고 연접되어 있는 그 부지에 예산 확보 다 되어 있으니까 공원부지 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건립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접근성도 용이하고 이용도 원활합니다. 박정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땅 값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땅 값 없이 워터파크 내지 지금 현재 디자인연구소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에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위치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현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노인복지회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마친 2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노동복지회관)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노동복지회관)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양산시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종합적인 마스트플랜 수립 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간사하고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